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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 국무총리 및 장관의 협정답변, 탄핵사유
- 고시 강행은 위헌이며 탄핵사유


최재원
보스턴 유니버시티 로스쿨 LL.M.
경희대 법학과 / 동 국제법무대학원


안녕하세요!

서프라이즈의 '42일남음'님이 올려주신 판례검색 방법에 관한 글을 통해서 헌법재판소 판례 즉, 한중간에 마늘문제와 관한 합의서 부속서의 효력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님을 확인한 결정 (2004. 12. 16. 선고 2002헌마579 결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래에서는 지금까지, 국제법 원칙에 따른 조약인지 여부, 헌법에 따른 조약인지 여부를 다룬 것에 이어,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국제법, 헌법, 이제는 헌법재판소 판례까지 공부하게 만들어서 말입니다.

한중 마늘관련 합의서 부속서에 대한 헌재 판결의 핵심문구는 "헌법적으로 정부가 반드시 공포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입니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없다면 우리 헌법 제6조가 언급하고 있는 조약이 될 수 없습니다. 즉, 국내법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즉,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이며, 국회에서 이와 다른 답변을 한 한승수 국무총리,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탄핵발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에 비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되므로, 제17대 국회에서 충분히 국민의 뜻을 담아 대통령에게 경고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주소로 접속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이번엔 판례공부까지 하게 만들어서요.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일치된 의견으로 한중 마늘문제에 관한 합의서 부속서는 조약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결국, 이번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서 역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혹은 삼권분립된 행정부를 제외한 국가 전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임을 확인하는 헌법재판의 결과도 이 8대1의 결과와 반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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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2. 16. 선고 2002헌마579 결정
- http://www.ccourt.go.kr/home/view2/xml_content_view02.jsp?seq=1411&cname=판례집&eventNo=2002헌마579&pubflag=0&eventnum=9205&sch_keyword=&cid=01030002


헌재 판결문 중 일부

"그러나 이 사건 부속서의 경우 그 내용이 이 사건 합의서에 표기된 연도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한국이 이미 행한 3년간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그 이후에는 다시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선언한 것으로 집행적인 성격이 강하고, 특히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연장은 국내법상 이해관계인의 산업피해조사 신청이 있는 경우 무역위원회의 조사와 건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20조) 중국과의 합의로 그 연장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헌법적으로 정부가 반드시 공포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04. 12. 16. 선고 2002헌마57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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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링크된 판결문을 읽어보시면,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일치의견을 내었습니다. 1명만이 고시류 조약이란 신조어를 사용해 다른 의견을 내립니다. 결국, 이번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서 역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혹은 삼권분립된 행정부를 제외한 국가 전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임을 확인하는 헌법재판의 결과도 이 한중 마늘합의서 부속서에 대한 조약 불인정인 헌법재판관 9명 중 8대1의 결과와 반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혹자는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질 수 없어서 기각한다는 합헌결정을 오해해서 "두 나라가 체결한 합의서가 국가 전체에 법적 구속력이 미치는, 즉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는 헌법 제6조의 조약이 아니다."라고 한 핵심문구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즉,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 양해각서 수준이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할 조약안이 아니라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이 판례 (2004. 12. 16. 선고 2002헌마579 결정)는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협정이라고 한 것,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강기정 의원이 질문한 "양해각서(MOU)냐 협정이냐?"에 대한 답변으로 "협정내용"이라고 한 것, 마지막으로 원희룡 의원이 지난 5월 11일 KBS 심야토론에서 한 국가 간의 약속이라서 재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은 거짓 혹은 잘못된 답변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만일 농림부 장관이 위증한 것이면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고,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가 법을 위반하여 허위사실을 발표한 것이라면 헌법규정에 의거 이들에 대한 탄핵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무총리 및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17대 국회는 야대여소이므로, 최소한 국무총리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시급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탄핵이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최소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직무가 정지되므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충분한 국민의 경고 효과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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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률

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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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헌재 판례 검색 방법을 올려주신 서프라이즈의 '42일남음'님께 "정말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셔요!
최재원 올림

추신) 혹 글을 읽으시는 분들중에 판례해석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분을 위해 참고자료를 덧붙입니다.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님도 이 판례에 대해서 저와 같은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프레시안, 송기호 " 美 쇠고기 협상, 법적 효력 없다,"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507092710&s_menu=경제 ) 또한, 송변호사님이 인용한, 외교통상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공문 "문서번호 통아태 27200-332 을 재인용하겠습니다. 이글을 다 읽고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피건대 정부대표에 의한 정부 간 합의가 있을 경우 (…) 그 합의가 국제법적으로 권리 의무를 설정하고 규율을 받는 합의인지 아니면 신의에 기초하여 정치적·도덕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정책 수행상의 약속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 2000.년 6월 28일부터 7월15일까지 북경에서 전개되었던 한중 마늘 협상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는 정부 간 신의에 기초하여 선언적인 성격을 띤 이 사건 조항을 서한으로 작성하여 중국 측에 교부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정책 수행상의 약속을 한 것이고, 이는 우리 정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준수하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프레시안, 같은 글에서 재인용).

"청구인 측은 이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 장관이 무역위원회에 마늘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보내며 그 이유로 양국 간 합의 내용의 위배에 따른 중국 측과의 심각한 통상마찰가능성, 중국 측 보복 조치시 예상되는 심대한 정치 경제적 손실가능성을 들었던 점 등을 거론하면서 마치 우리 정부에서 이 사건 조항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 듯이 주장하고 있으나, 만약 이 사건 조항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였다면 그에 따른 의무 이행의 강제 내지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거론하였어야지 상호 통상 분쟁 등 이 사건 조항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정치적 또는 외교적 관계에서 파생되는 반작용을 그 불이행의 결과로 거론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단지 합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2면, 4면)" (프레시안, 송기호 " 美 쇠고기 협상, 법적 효력 없다,"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507092710&s_menu=경제 ]에서 재인용).

※ 네티즌 여러분, 이글도 마음껏 퍼가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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