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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3 17:04

전가보도....

조회 수 1217 좋아요 0 댓글 5

전가보도 : 대대로 집안에 전해지는 보배로운 칼이라는 뜻으로, 요즘은 보통 곤란한 문제를 벗어나는 상투적인 수단을 말함. '전가의 보도'라고도 씀.

 

올 초에 '공간 건축'이라는 상징성 있는 건축설계사무소가 부도를 맞고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그 사옥이 한 갤러리에 150억 원 정도의 액수로 매각 되었으며 문화재로 등록될 예정이라는 기사도 났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건축설계사무소의 하청을 받아 그림(조감도 등)을 그려 주는 일이고, 다니는 회사가 이 거래처(공간건축)에 약간의 미수금이 있어서 법원에도 다녀왔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법정관리가 어떤 절차인지 그동안 신문에서나 봤던 몇몇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된 중한 경험을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의 법정 관리책임자가 이전 대표이사라니 무슨 상황인가 싶기도 했었고, 650억 원이나 되는 채무중 150억 원 정도의 당장 환급가능한 채무를 은행권이 다 가져간다 얘기도 이건 뭔가 싶기도 했었고, 나머지 500억 원의 채무 중 400억 원 가까이가 상거래(외주비) 채무라는 것에 이런 부도덕한 회사가 국내를 대표(?)한다고 자부심이나 부리던 회사였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회생불가나 다름 없는 회사의 채무를 2020년 이후에 10%씩 줄 수도 있다는 회생계획안을 대주단의 동의와(대주단은 사옥매각이이루어지면 1차로 환급하게 돼있음.) 법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자영업이나 다름없는 외주업체의 무지를 이용해 가결 되는 것을 보고 현실이 암담해짐을 느꼈습니다. 83.5%는 출자전환을 하겠다는 말도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구글에서 찾아보고 더욱 절망하기도 했습니다.(상장도 안 됐고 부도난 회사의 주식으로 채무를 전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법원에서는 가능한 사업체를 살려가는 쪽으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인정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지난 주말 동종업계 사장님들과 스크린 골프 한 게임 치면서 업계동향에 대해 이러저러 한 얘기를 듣게 됐는데, '무영 건축'이라는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받아들여져서 시행에 들어갔다는 얘기였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래도 5위권 안에 들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있는 회사였는데 건설불경기를 못 견디고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표면상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이었으나, 알만한 사람들의 소식으로는 위의 공간 건축이나 마찬가지로 상거래부채의 탕감을 제1목적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이전 공간건축의 일로 경영권을 유지하고, 부채를 탕감하는 방법으로 이런 좋은 방법이 있다니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무영건축의 일로 '아 이렇게들 하는구나'라고 다시 한 번 절망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이유로 몇몇 대형 설계사무소들이 기업회생절차를 기획한다는 소문도 들려옵니다.

 

법정관리, 대단한 전가의 보도였습니다.

Comment '5'
  • ?
    최경준 2013.12.24 09:41

    워크아웃에 비하여 법정관리는 경영권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금융권에서 워크아웃을 권유하면

    회사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되기때문에

    공간건축과 거래를 했던 협력회사가 피해가 많을듯 합니다.

  • ?
    푸루른 2013.12.24 14:47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글이네요.

     법정 관리...

     예전에 건축 하청 회사 하던 친구가 법정 관리 졸업하는 모 건설회사가 법정 관리 졸업을 싫어 했다는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군요.

  • ?
    강정선 2013.12.24 15:41

    우리 팀 전가의보도는 월드컵 대회전인데

     

    법을 교묘히 이용 나쁜 전가의보도를 휘드르는  ..놈들

  • ?
    최구연 2013.12.24 16:36

    과거에는 법정관리 인가할 때 징벌적 의미로서 기존경영자를 배제하고 제3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임명했지요. 대기업 임원 출신의 퇴직자들이 법정관리인으로 가기 위해 경영자협회(?)에서 자격 취득 교육을 받는 걸 더러 봅니다. 이들이 법정관리를 졸업시키면 인센티브도 받곤 하지요.

     

    요즘은 기업정상화가 우선시되어 결격사유가 없는 한 기업의 사정에 밝은 기존 경영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임명하는 걸 많이 봅니다. 채권자로서는 빡치는 일이지요.

     

    법정관리 인가 단계에서 채무변제 계획이 확정되는데 보유자산은 담보를 확보한 선순위 채권자가 우선 가져가고, 그마저도 없는 후순위 채권자에게는 보통...
    일부는 10년 분할상환하고,
    일부는 10년 만기 회사채 등으로 지급하며,
    일부는 출자전환하지요. 이때 5:1 등의 감자가 수반되기도 하고요.-_-;

     

    이렇게 되면 후순위채권 회수는 사실 요원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기업을 공중분해시키는 것 보다는 법정관리로 가져가는 게 사회적 비용이 덜 든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상업어음은 거래관계에서의 "을"인 협력업체가 갖고 있고, 또 융통어음은 기업정보가 제한된 소액투자자가 갖고 있다보니 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에게로 돌아가곤 하지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태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기업 부도를 줄이는 길은 경제활성화, 더불어 비효율 개선 등등인데 요즘 보다시피 자기 밥그릇은 절대로 양보 못 한다고 하고 한 편에선 그걸 부추기는 걸 보면 아직은 난해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_-

  • profile
    Dr.Spark 2013.12.24 19:15

    그런 거 안 해 보고, 안 당해 봐서 몰랐는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겠군요. 일이 잘 풀려야 힘을 내실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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