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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에 관한 "질문"[스키 Q&A]에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베어스타운 2년차 시즌권자 입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 이번 시즌 가격이 많이 올라 좀 의아 했고,

작년에 경우 슬로프가 100% 오픈 되어 있는 날이 한달(?) 정도 밖에 안되는거 같아 역시 좀 의아 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큰 차이는 없겠더군요.

최근 베어스타운의 슬로프 설질도 그렇고, 별로 맘에 안들어 이런 생각 중 혹시 시즌권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전화를 한번 걸어 봤습니다.

 

제 환불금액은 43,000원. 위약금이 387,000원 이더군요. 

기준은 약관에 나왔다고 해서 읽어 봤지요.

근데 더 황당한건 약관대로 라면 고객 변심에 의한 환불은 안된다는 겁니다.

아... 너무 판매자 위주의 약관인거 같다는 생각에 소비자보호원쪽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아래 문의 전문과 답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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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내용

 

17년 3월 1718시즌 시즌권을 구매

17년 24일 스키장 개장 후 사용

하지만 개장 후 약 1달 보름이 지난 상황에서 10개 슬로프 중 6개 슬로프만 운영중임.

(약관에 나온 시즌권 사용일을 60일로 보고, 45일 지난 시점에서 60% 개장율 보임)

또한 슬로프 관리 상태가 좋지 않아 스키를 즐기기에 적당치 않음.

따라서 환불 금액이 적당하다면 환불을 요청하기 위해 상담을 받았으나,

 

18년 1월 3일 현재 환불요청 시

 

아래 약관에 따라​

제6조 시즌권 환불

1) 시즌권 환불 시에는 시즌권 이용자격이 상실되며, 시즌권 발급시 수령한 할인권, 경품 등은 함께 반납하셔야 하며, 이미 사용시에는 정상요금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2) 환불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도 환불 시에는 위약금(구매금액의 10%)가 공제됩니다. 

- 시즌오픈(개장일) 전 환불자 : 최초 시즌권 구매금액의 10% 금액(이하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공제 후 환불

- 시즌오픈(개장일) 후 환불자 : 

환불금액 = 구매금액 - 위약금(구매금액의 10%) - 사용금액{(구매금액/60일) x 개장일부터 청구일(신청일)까지 (일수) x 기간별 가중치} 

※ 기간별 가중치 - 개장일 이후 ~ 30일까지 (110%) - 개장일 이후 31일 ~ 60일 (120%)

3) 해외출장, 부상 등 더 이상 시즌권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시즌권 환불 기준 제6조 2항에 의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단순 변심 등의 사유의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4) 시즌권 환불 신청 시, 기지급한 시즌권은 반드시 반납을 하여야 합니다.

 

5) 시즌권 미발급자(미수령)환불 ? 2)항 환불규정 동일 적용. 

6) 해외 이민이나 임신, 사망, 신체장애, 군입대, 유학 등 사회통념상 시즌권 사용이 불가능함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신청서와 함께 사유에 해당하는 해외 출장 확인서(회사 발급분_인감(법인,개인)증명서 첨부), 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사본 등 환불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환불 청구일(신청일)이라 함은 사업자가 모든 서류(환불신청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령한 날”을 의미 합니다.

 

현재 43000원 환불 가능

하지만 6조 3항에 의거하여 환불은 불투명한 상태.

하여 약관을 살펴본 결과,

지난시즌 개장일은 120일 이였으나, 이번시즌 시즌권 기준일을 60일로 하고 나머지 기간은 서비스 기간으로 정한점

 

그리고 개장이후 부터 이 기준일을 적용시켜 하루하루를 차감하는 점 

(스키장을 어느정도 기준이상 오픈한 상태에서 적용해야 하는건 아닌가 하는 의문점 듬.

총 10개 슬로프중 30일 경과기준으로 5개 오픈, 금일 41일 기준 6개 오픈)

 

위약음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환불규정에 맞는 환불자라도 환불금액이 턱없이 적음.

 

스키장은 슬로프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한 책임은 거의 없음.

(스키장에서 슬로프를 어떻게 관리 운영하든, 소비자는 그에 따를 수 밖에 없으며, 환불규정 역시 판매자 위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변심에 다른 환불은 안된다는 점. 

(변심의 원인은 고려치 않음)

 

이럴 경우 소비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환불 또는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비자께서 스키장 시즌권을 구입하여 사용하시던 중 잔여분 환불을 위해 상담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대상품목: 체육시설업/레저용역업/할인회원권업)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제

○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상기기준을 참조하시어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판단되시면, 관련 자료(시즌권 영수증, 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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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상세하진 않지만...

 

약관에 시즌권은 60일짜리고, 나머지 기간은 서비스 입니다.

제가 구매한 금액이 430000원

이걸 60일로 나누면 하루에 7166원

상담 당시 스키장 개장 후 41일 지났으니, 남은 기간은 19일. 136,154원

총금액의 10% (43000원) 공제 하면 

그럼 환불은 93,154원 이네요. (베어스타운에서는 43000원이라고 하고.. )

 

이런 금액 문제은 뒤로하고....

전 약관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게끔 바뀌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용일이 60일 기준인점 (작년 베어스 타운 오픈일이 총 121일 입니다)

이로인해 60일이 지나면 양도가 안된다는 점

슬로프 오픈율 같은건 안따지고 시즌권이 바로 개시되는 점.

환불은 안된다고 봐야 한다는 점

그리고 환불 규정도 소비자보호원쪽 의견과 다르다는 점.

등등...

 

잠시....

스키어들의 권리를 보장해줄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Comment '3'
  • ?
    준&민 2018.01.08 23:17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 penalty는 어디나 있더군요... 감수해야줘 뭐...ㅠㅠ
  • ?
    테이 2018.01.09 11:33
    저도 사용일이 60일 기준인 점과 슬로프 오픈 시기를 고려하지 않은 환불규정은 비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슬로프 완전 오픈일 부터 실 사용일을 카운트 해야 할거 같은데.
  • ?
    초록물괴기 2018.01.19 22:19
    정말 이건 바뀌어야 할 내용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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