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rofile
조회 수 9140 좋아요 1338 댓글 0
(131) 제목 : [법적 고지] 본 홈 페이지 내용으로부터의 e-mail 수집 금지 / 박순백 - 2003-07-28 16:19:45   

이 홈 페이지에서는 절대 이메일(e-mail) 아이디의 수집을 금합니다. 이곳에서 이메일 아이디를 수집하는 것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03. 6. 19.부터는 메일 내용 안에 이메일 주소 수집출처를 명시할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받은 메일 내용 안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가 수집된 출처 중에 http://old.drspark.co.kr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그 사항을 spark@dreamwiz.com에게 적극적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 상의 광고 메일 규제사항

수신자의 연락처 생성 및 수집 프로그램 사용 제한

(법률 제50조 제6항 및 제50조의2 제1항, 제2항)

☞ 이메일주소 수집거부 의사를 밝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메일주소추출기와 같은 이메일주소 자동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메일주소를 수집하거나, 이렇게 수집된 이메일주소를 판매·유통해서는 안 되며,
⇒ 위반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 부과

☞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이메일주소, IP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 부과

☞ 이렇게 수집·판매·유통이 금지된 이메일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위반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 부과

광고 전송시 명시할 사항(법률 제50조 제2항, 제3항)

☞ 영리목적의 광고성 이메일을 전송할 경우, 제목 앞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라는 문구를 표기해야 하며, 내용 안에는 전송자의 연락처, 그리고 수신자가 쉽게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명시해야 합니다.
⇒ 위반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003. 6. 19.부터는 메일 내용 안에 이메일 주소 수집출처를 명시할 의무가 추가됩니다.

☞ 또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화를 할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광고라는 사실을 먼저 밝혀야 합니다.
⇒ 위반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팩스로 전송할 경우, 광고임을 밝히고 전송자의 연락처 및 용이한 수신거부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2003. 6. 19. 시행)
⇒ 위반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수신거부"와 관련한 의무사항(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제5항)

☞ 영리목적의 광고성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힌 수신자에게 반복하여 광고를 전송해서는 안 되며,
⇒ 위반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을 방해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기술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 부과
※ 기술적 조치의 예 : 이메일 발송시 메일 내용 안에 수신거부방법을 기재하지 않고 발송자 정보 및 전송경로 정보와 같은 헤더(header)정보를 위·변조하여 수신거부를 불가능하게 해놓는 경우

☞ 또한, 수신자가 영리목적의 광고를 수신거부하기 위해 전화·팩스 등을 사용함으로써 비용이 발생할 경우, 광고주는 무료전화설치 등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003. 6. 19. 시행)
⇒ 위반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금지(법률 제42조의2)

☞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을 광고해서는 안됩니다.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 확인 방법

o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제공하는 「유해매체물 검색」서비스 (http://www.youth.go.kr/environment/default_retrieval.htm)를 통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 여부 확인

o 확인방법 : 회원가입 ▶ 유해매체물 검색 DB 열람 ▶ 고시내용 확인


광고성 프로그램 설치 제한(법률 제50조의5)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이용자의 컴퓨터에 자동으로 보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이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용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위반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광고 전송 대행시 유의사항(법률 제50조의3 제1항, 제2항)

☞ 영리목적의 광고성 이메일, 전화, 팩스의 전송을 외부 업체 등 제3자에게 위탁하여 대행 할 경우 광고를 의뢰한 업체는 대행업체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며, 대행업체가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스팸 메일 차단권리(법률 제50조의4 제1항)

☞ 스팸 메일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스팸 메일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스팸 메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수 좋아요
72 www.drspark.net 자유 갤러리의 사진을 다른 게시판에서 쉽게 링크하는 방법 박순백 2008.02.19 14084 1404
» www.drspark.net [법적 고지] 본 홈 페이지 내용으로부터의 e-mail 수집 금지 박순백 2008.09.22 9140 1338
70 www.drspark.net 저작권 개념이 없는 어떤 펌. 7 박순백 2007.12.12 5270 738
69 www.drspark.net 여기도 들어오는 인간 쓰레기 하나^^ 14 박순백 2007.11.14 4558 533
68 www.drspark.net 박순백 사이트는 포르노 사이트다?-_- 1 박순백 2007.12.11 4477 773
67 www.drspark.net 20일(금)부터는 사랑방에서 일체의 음담패설을 금지합니다. 7 박순백 2008.06.19 4012 750
66 www.drspark.net 스포츠 글라스, 선 글라스 광이다 보니... 5 박순백 2008.07.31 3681 637
65 www.drspark.net 멀티 채팅 한 번 해 보시겠어요?^^; 3 박순백 2008.10.20 3667 555
64 www.drspark.net 김재영 가명의 6403-1x1x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구매대행자 귀하 1 박순백 2007.11.15 3604 672
63 www.drspark.net 좀 지난(2006) 얘기이긴 하지만 아직도 "젊은 오빠"ㅋ 2 file 박순백 2009.11.28 3592 587
62 www.drspark.net 1등 놀이 1 박순백 2008.09.04 3590 604
61 www.drspark.net 자출사의 DRSPARK.NET 얘기 2 박순백 2008.12.18 3285 515
60 www.drspark.net 황송한 표현에 감동하면서 잘 해야겠다고 다짐. 1 박순백 2008.09.08 3267 678
59 www.drspark.net Insurmountable Ahn 1 박순백 2007.12.05 3172 686
58 www.drspark.net 오늘 자로 내린 이어령 장관님 홈 페이지 배너 박순백 2007.10.09 3168 606
57 www.drspark.net 10/30(화) 자로 내린 아레나 배너(스키/인라인 그룹) 박순백 2007.10.30 3044 535
56 www.drspark.net [트래블] 날아라, 그대…스키, 준비는 제대로 하셨나요? 박순백 2007.12.14 3022 636
55 www.drspark.net 네이버 검색 순위의 맹점 한 가지와 그에 따른 민폐 하나 3 박순백 2008.11.21 2982 549
54 www.drspark.net The Wheels in My Life 박순백 2008.01.29 2974 555
53 www.drspark.net 완성된 Dr. Spark's Columns/www.drspark.net 패취와 .ai 파일 박순백 2007.03.02 2881 71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