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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시물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하여 " 인라인 토론"란으로부터 이동되었습니다.(2012-05-17 16:55)



"한강 고수부지 등 공공장소에서 인라인 주행시, 헬멧착용 의무화"에 관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헬멧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계시지만,
수납문제 및 '설마이즘(설마 내가 사고나겠어?)으로 인하여 착용을 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6월 1일부로 13세 미만은 착용 의무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 부족때문인지, 아이들에게 헬멧/보호대 없이 인라인을 즐기게 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주말마다 한강 고수부지를 왕복하는 인라이너로써 말씀드리면,
레이싱을 즐기시는 분들은 대부분 헬멧 착용을 하시는 듯 하고,
피트니스를 타시는 분들은 반/반 정도로 헬멧을 착용하시는 듯 합니다.

헬멧을 착용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라인 사고는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상대'도 다칠 위험이 크고
헬멧을 쓰지 않으면 본인이 다쳤을 때, 혹은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
더 많은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입은 심한 상처로,
타인에게 상처를 준 기억으로 본인이 더 큰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의 많은 분들이 헬멧 착용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고
많은 동호회에서 헬멧을 권장하고, 미 착용자는 로드에 참가시키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주어
헬멧 착용을 유도하고 계십니다만,
나와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저는 이를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실 진짜로 토론 주제로 삼고 싶은 건
"한강 및 공공장소에서 흡연금지" 였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인라인 게시판이라는 점 때문에
그건 어렵겠더군요.^^
Comment '17'
  • ?
    한홍희 2006.06.06 21:30
    [ hstein@dreamwiz.com ]

    헬멧 착용을 의무화 하자고 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공공장소에서 인라인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인라인 활동을 포함하는데 예를들면 공원에서 슬라럼을 하거나 인라인 피겨를 하는 경우도 헬멧을 의무화해야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다치는 경우가 문제라면 상대(보행자나 마라토너가 될 수도 있음)에게도 헬멧을 씌워야지 인라이너만 써야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강자전거도로에서는 인라이너가 아니라도 누구나 헬멧을 써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라면 사고가 나는 원인을 먼저 분석해보는것이 순서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통행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는 무리한 추월, 컨트롤이 부족한 초보자들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주행방법들을 고치는게 더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린이나 초보자가 아니고 속도가 빠르지 않은 스케이팅에서 헬멧이 의무여야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 ?
    김영빈 2006.06.06 21:42
    [ unluckyboy@lycos.co.kr ]

    아무리 좋은 의미라도 규제 일관으로 나간다면 좋지않습니다.

    법적용을 위해선 그에 대한 규제나 적발을 위한 추가 예산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아니면 사법이 되고 말겠죠.

    인라인이 그렇게 위험한 스프츠이기때문에 헬멧 착용이 법 적용으로 의무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정해진다면 저나 제 자녀에게는 그렇게 위험한 스포츠는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들 오토바이타는 것을 반대하듯이요.

    13세 이하에 대한 헬멧 적용을 의무화한것은 13세 이하는 자신의 안전에 대한 보호능력 및 판단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인이라면 자신의 안전에 대한 대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질 수 있고 헬멧 및 보호장구 착용은 홍보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
    윤준선 2006.06.06 23:09
    [ redpanty@hanafos.com ]

    타당성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표현상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상대와의 사고시에라도 안정장구를 했을 때의
    부상 정도와 맨몸으로 탔을 때의 부상 정도가 다르리라고 판단됩니다.
    공원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운동중에 사고라고 하면 우선은 쌍방과실을 우선 적용하고나서
    과실비율을 따질것입니다. 만약 나의 과실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고 안정장구 미착용으로
    인하여 (예컨데 머리, 무릅골절등의 중상을 당하게 된다면) 안정창구를 착용하여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을시에 비하여 큰 부상을 입었다면 상대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겨주게 됩니다.
    이것은 고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웃에 폐를 끼치는 행위가 되므로 안정전장구 착용은
    나의 안전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있을지 모르는 사고시 상대방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 하자면 사고시 내가 다치지 않는다면 상대는 아무런 부담이 없을 것을,
    내가 다치므로써 물질적, 정신적인 부담을 주게 되므로 안정장구는 항상 착용 하여야 겠습니다.

    토론의 논제에 맞는 의견을 든다면
    [과실에 의한 쌍방 사고시 안정장구 미착용부위 부상부분에 대하여 상대에게 청구권 없음]<----너무 살벌하나요?
    이런정도의 법규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걷기나 달리기 정도의 가벼운 운동에야 적용한다면 좀 우습겠지만 인라인, 자전거 정도라면 헬멧정도는 의무화 해야하지 않을까요?
  • ?
    김선주 2006.06.07 12:12
    [ heemang@dreamwiz.com ]

    윤준선님이 하신말씀중에 내가 안전장구를 충분히 하고 평소 운동선수 못지않은 체력을 길러서 혹시라도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시 손상규모를 줄여 치료비를 줄여서 불법행위의 가해자에게 부담을 덜주는것이 이웃사랑이라는 의견은 약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전거 인라인은 거의 보행자와 섞여있는 상황입니다. 헬멧을 착용할려면 보행자도 함께 착용해야 효과가 높아질겁니다. 헬멧을 의무 착용하는것 보다는 헬멧없이도 안전한 공원,안전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되는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 ?
    한상률 2006.06.07 15:02
    [ 19940@paran.comm.nospamm ]

    한강변 도로, 올림픽 공원처럼 관리 인원이 없고 무료 입장인 상태에서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인라인 다른 분야인 어글로 비교를 해 봅시다.
    몇몇 어그레시브 인라인 파크(엑스게임장)는 헬멧 의무 착용을 하지 않으면 출입 금지인데, 이건 어글이 더 위험해서이기도 하지만 대개 관리 인원이 있기 때문에 지켜지는 거죠. 지방 자치 단체에서 만들어놓기만 하고 관리를 안 하는 엑스게임장에선 보호장비는 커녕 애들, 킥보드, 자전거에 애왼견까지 마구 들어와 놉니다.

    "인라인 외 출입 금지, 헬멧 착용"안내판이 세워져 있고 울타리가 쳐 있는 (인라인 전용 공간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하는) 트랙들도 관리 인원 없이 무료로 운영될 경우엔 맨머리로 타는 이들을 강제적으로 내보내기가 어렵습니다. "네가 뭔데 나가라고 그러냐? 헬멧 사 줄 거냐?"라고면 얘기를 이어나가기 힘듭니다.

    사고가 날수록 손해가 생기는 보험회사나 의료보험 공단 쪽의 지원을 받는다면 모를까, 법도 정해진 바 없고 강제 착용은 힘들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활동하는 동호회는 어떤 경우든 헬멧을 안 쓰면 일차 경고하고, 계속 그러면 강제 탈퇴 처리합니다.
  • ?
    한상률 2006.06.07 15:06
    [ 19940@paran.comm.nospamm ]

    [과실에 의한 쌍방 사고시 안정장구 미착용부위 부상부분에 대하여 상대에게 청구권 없음]
    이란 의견은 보험회사에 보내면 바로 채택되기 위해 노력할 것 같네요.

    뭐 보험 사고가 나면, 따로 그런 조항을 넣지 않아도 "안전벨트를 안 한 경우에 피해자쪽에도 일정 부분 책임 있음" 이라는 자동차 사고 쪽과 비슷한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만.
  • ?
    이진우 2006.06.07 16:16
    [ cnvanr@empal.com ]

    트랙에 보면, 표지판을 세워 놓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모두 최근 7개월이내에 생긴 것들인데요. 그 내용에 보면, 핼맷 및, 보호장구 혹은 손목, 팔꿈치, 무릎 보호대 착용을 권장 하고 있습니다. 핼맷만 언급된 곳은 없을 걸로 아는데, 이 토론은 핼맷 이외의 보호장구는 트랙이나, 공원같은데에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제 경우는 모든 것(핼맷,3팩보호대)은 개인의 자유에 맡기자는 의견입니다. 동호회도 핼맷 및 보호장구를 필수로 하는 곳에서는 모두 착용을 해야겠고, 핼맷만 필수면 핼맷만 착용하면 되겠고, 핼맷이 필요 없는 곳들은 쓰지 않아도 되겠죠. 모든 시설들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무의미 해질 것입니다.제가 본 엑스게임장 에서는, 그렇게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더 두고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이용자들이 감소하는 추세인것 같더군요. 한명도 이용하지 않는 날이 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
    윤준선 2006.06.07 20:30
    [ redpanty@hanafos.com ]

    먼저, 김선주님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 아니고 쌍방과실일 경우로 한정했음을 다시 한번 주지드리며

    한상율님께는 보험회사에서는 현재도 일정부분 채택하고 있는걸로 압니다.(과실상계라고 하죠)

    그리고 이진우선생님의 의견에는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서로의 안전하고 안락한 레포츠가 담조되지 안된다면 어떠한 레포츠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제 온몸을 무장하고 인라인타러 갑니다.
    제 경우는 타인이 문제가 아니라 제 스스로가 더 걱정스럽습니다. 부러지면 잘 안 붙는 나이가 되서...

    모두모두 꽁꽁 동여매고 탑시다.
  • ?
    김선주 2006.06.07 22:53
    [ heemang@dreamwiz.com ]

    불법행위와 쌍방과실의 차이가 어떻게 이해하시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불법행위란 과실로인한 불법행위,고의로 인한 불법행위가 있겠고 통상 교통사고라던가 인라인과 보행자의 충돌사고는 대부분 과실로인한 불법행위일겁니다. 쌍방과실이란 둘이 모두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상황을 일컫는것입니다. 일방이 가해자 일방이 피해자인 상황과 쌍방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상황이 있겠는데 아마 윤준선님은 전자를 불법행위 후자를 쌍방과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경우라하여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군요.
  • ?
    최윤홍 2006.06.07 23:35
    [ ationg@dreamwiz.com ]

    약 2년전 비슷한 토론에서 저혼자 헬멧 의무화 부분에 반대 했었는데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그당시 분위기 때문인지 알수가 없네요.
    운동 선수들은 참 많은 위험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스포츠 종목에서 보호대를 착용하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확률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인라인 타다가 머리를 다쳐서 죽거나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애기를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구하다 이빨 다친적 있는데 마우스 피스 끼고 농구 해야 하나요?
  • ?
    윤준선 2006.06.07 23:44
    [ redpanty@hanafos.com ]

    제가 표현을 좀 달리한 것 같습니다.

    말하고자 했던 의도는 고의적이냐, 혹은 선의의 과실이냐를 비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장구를 착용하여 불의의 사고시에 스스로의 신체를 보호함과 동시에

    선의의 상대측에게 물질적, 정신척 피해를 줄여주자는게 이해하기 힘들다는건 제가 이해하기 힘들군요.

    또 한가지는 공원내에서의 레포츠를 즐기는 중 불법행위라는게 어떤행위가 될까요?

    딱히 인라인을 탈때는 이렇게 타라고 법률로 정해지지는 않았을듯 한데,

    물론 그래서 이런 논의를 하는게 아닌가요?
  • ?
    윤준선 2006.06.07 23:47
    [ redpanty@hanafos.com ]

    어쨋거나 인라인에 한하여 헬멧착용을 의무화 하게 된다면 단순히 의무화 규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사고시에는 헬멧착용여부가 과실상계에 영향을 줄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성입니다.
  • ?
    염호섭 2006.06.08 03:27
    [ hosup74@드림위즈쩜콤 ]

    저는 찬성입니다.^^ 당연히...

    자동차의 안전벨트와 같다고 생각하니까요.

    사고가 나길 바라고 운전하는 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는 불현듯이 다가오죠.

    불현듯 다가온 사고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헬멧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3년을 써도 멀쩡하다 한건의 사고로 인해 박살나지 않습니까.

    그 순간을 위해 3년을 쓴다 해도 억울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
    이정민 2006.06.08 11:57
    [ dunk-sg@daum.net ]

    인라인 얘기는 아니지만 최윤홍님 농구하다가 이빨다쳐서 마우스피스 하셔야 하냐고 하셨는데
    실제로 농구를 많이 좋아해서 농구를 즐기는 사람중에는 마우스피스끼고 하는 사람 꽤 있습니다.
    물론 동네에서 쉬엄쉬엄하는 그런 농구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없다고 보지만 동호회활동을 하고
    타도시까지 가서 동호회끼리 시합도 할정도로 즐기시는 분들은 마우스피스를 꽤나 많이 물고 하십니다.
    안하고 하다가 이빨다치고 그러면 나만 손해거든요. ^-^
    이런 분위기가 인라인에도 있어야 할텐데 쫌 아쉽네요...
  • ?
    강남권 2006.06.08 16:54
    [ ng4927@naver.com ]

    다른건 몰라도 헬멧은 꼭 하고 탑시다 머리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또 헬맷쓰면 더 멋있잖아요. 그렇죠.
  • ?
    박진범 2006.06.15 14:09
    [ jbtop@nyj.go.kr ]

    규제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전 찬성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고들을 보면 헬멧 꼭 필요합니다.
    다른 부위는 그냥 다치는것뿐이지만
    머리는 다치면 끝입니다. 자동차 안전벨트를 의무화한 이유가
    뭘까요. 안전벨트가 필요할만큼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자동차사고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의 하나, 만의 하나 사고가 난다면 나를 지켜줄수 있는건 안전벨트의
    고마움을 알겁니다. 헬멧 또한 인라인타고 평생에 한번 날까말까하는 사고를
    생각해서 꼭 착용해야죠, 헬멧은 보험이 아니라 예방주사입니다.
    그리고 속도가 빠르지 않은 초보자도 헬멧 꼭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넘어질땐 괜찮겠지만 다른사람 또는 자전거가 와서 들이받으면 가만히 서 있는 사람도
    머리깨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보자는 어린이처럼 주변상황 대처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속의 인라이너와 충돌할 우려가 높습니다.
  • ?
    한홍희 2006.06.15 17:03
    [ hstein@dreamwiz.com ]

    위의 박진범 님의 댓글 마지막에

    "그리고 속도가 빠르지 않은 초보자도 헬멧 꼭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넘어질땐 괜찮겠지만 다른사람 또는 자전거가 와서 들이받으면 가만히 서 있는 사람도
    머리깨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보자는 어린이처럼 주변상황 대처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속의 인라이너와 충돌할 우려가 높습니다."


    이 말씀을 왜하셨는지 궁금해서 보니 "속도가 빠르지 않은 초보자" 얘기를 한 건 저 뿐인데요...
    혹시 제 댓글(첫번째 댓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린이나 초보자가 아니고 속도가 빠르지 않은 스케이팅에서 헬멧이 의무여야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말을 두고 한 것이라면 오해하신 것 같아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어린이나 초보자의 경우는 헬멧 의무는 이해가 간다는 얘기고(규제에 대한 찬성은 아님), 어린이와 초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잘 타시는 분들 이 속도를 내지 않고 공원등에서 천천히 타시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숙련된 슬라러머가 공원에서 슬라럼을 하는 경우 헬멧 의무의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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