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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시물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하여 " 인라인 토론"란으로부터 이동되었습니다.(2012-05-17 16:55)



태용과 MST의 거래관계  

김태상은  2005년 5월 25일 am 10: 15 KTX로 구포역에 도착하여 경남 김해 소재 (주)태용을 본인의 승용차로 방문하였습니다. 김태상은 박순백 박사님의 소개로 태용을 알게 되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약 1시간가량 미팅하였습니다.
현재 MST프레임은 국내 최고브랜드로 성공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츠사업에 진출할 경우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그간 성공한 프레임을 예를 들며 태용이 부츠를 제작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제안 하였습니다.
(당시 MST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나 박순백 박사님의 소개로 거리감이 없었음.)

그리고 MST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1차 계약서를 2005년 7월 15일에 작성 하였습니다.

1차 계약서 내용








계약에 따라 2005. 7. 15 ~ 2005.12.21까지 5개월간 김태상의 지시대로 작업하였습니다.
수차례 김태상씨에게 자금지원 요청을 하였으나 지급이 되지 않았고 그동안 기성화 20여족/맞춤 30여족(남유종 선수 것 만 약10회/카본쉘 포함/ 원단자재, 자수, 부품등 구입)등을 생산하였고 2005. 12. 22 김태상으로 부터 5개월여 만에 1,000만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태용이 1차계약에서 받은 돈의 전부 )

사진은 1차계약서에 따라 갑피작업중인 사진들







태용의 협력업체인 갑피공장(삼민)에서 작업중인 MST부츠


MST슈즈에 사용된 버클류 사진



MST신발 전용 미싱구입



MST슈즈 제작용 갑피 패턴



김태상이 요청하여 커스텀 제작중인 사진



커스텀에 붙이기 위해서 자수한 이니셜들



커스텀 작업중 사진




완성된 커스텀 사진

태용은 김태상씨가 지급한 금액 1,000만원을 다음과 사용하였습니다. (갑피공장(삼민) 원단 및 작업비 지급)

갑피공장 사용금액  :  단구입비 및 제작비 / 3,000,000원 계좌송금(,05/12/28)
(5,200,000원)        재봉틀구입비       / 2,200,000원 계좌송금(‘06/1/27)
                      ( 이 부분은 2차계약서에서 정산키로 양사가 합의함. )

태용 사용금액      :  라스트 제작비 (갑피용, 카본용/ AL주조) / 2,500,000원
(4,800,000원)                      (천우라스트, 알루미늄주조회사 /지급)
                      카본쉘 제작비 (40여족/기성화, 맞춤)    / 1,870,000원

태용 실제 사용금액  :                    1,870,000원
태용 MST슈즈 제작에  집행된 금액 :     10,000,000원 이상 (5개월간 사용한 인건비 및 간접비)

남유종씨, 이초롱씨, 박순백 박사님 등 합계 맞춤신발 10회 이상제작(카본쉘 포함) 기성화 샘플 약 20족 제작. (250,255,260,265) 기성화 제작 시승식 함(김태상씨 직접)
중국국제대회 및 기타 국내대회 수회 MST슈즈 홍보용 제작 등.

김태상씨  MST 기성화 슈즈 확정.

아래 서류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성화를 수십 회 제작한 후 최종적으로 완성품을 확정하는 서류입니다. 많은 검사를 거쳐 수정이나 제품의 하자가 없으며  향후 모든 제품은 이와 동일하게 제작하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MST 김태상(발주자), 삼민 이철수(갑피 및 접착), 태용 김병하 (카본쉘 제작)
여기에서 삼민은 태용의 협력업체임. (현재 김태상이 이곳에서 슈즈를 제작중임.)

그러므로 김태상이나 태용의 주장중 어떤 내용도 이후로는 이 기준을 근거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오면서 수십 회 모든 검사를 거쳤고 하자가 없는 최종제품이기 때문입니다. )

현재 샘플을 기준으로 양산해도 좋다는 양사 및 갑피제조 업체가 확인한  서류




김태상씨 300족 주문 ( 2005. 12. 21. )

당사 제작 불가능 전달. 그 시기는 카본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타사 보다 카본을 많이 사용하는 당사는 소량의 보유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사 보유분은 당사의 특성상 인라인 외에도 많은 부분에 카본을 활용함으로 원자재 수급의 어려운 여건과 기 납품한 제작비 및 태용 투자비도 지불받지 못한 상황에서 MST에게 적극적인 생산대응은  불가능함은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300족의 카본쉘 생산을 위해서는 본격적인 자금계획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자금투입 계획 없이 납품일정을 확정할 수 없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당시 카본소재가 품귀였고 돈을 주고도 구입이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슈즈족당 카본 3k 1.1~1.3m^2이 사용됩니다.
(당시 카본 3k = 50,000원 이상 /m^2: 일반적으로 소량 구입 시)

김태상 1억5천만원 손해배상소송 주장의 근거 서류



김태상이 2/28까지 납품날짜를 지키지 않았다고 1억5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핵심서류
(김태상이 법원에 제출)

태용은 이 서류 같지도 않는 서류의 문구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

기본적으로 이 메모는 말 그대로 메모입니다. 김태상이 주장대로라면 이 메모는 김태상이 300족을 요청한 2005. 12. 22경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김태상씨가 2차계약서에 사인하고 김태상씨와 태용이 태용의 사무실에서 앉아서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사용한 메모입니다.
태용은 이 대화 메모 작성일을 2006. 2. 15로 확신합니다.

2차 계약은 김태상씨가 태용의 기술 및 시설을 이전받아 공장을 설립하여 독자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내용 확인)
1. 바로 적혀있는 내용 (김병하 글)
목표 2/28 ---> 300족 (김태상씨가 제작 할 수량 : 2월 15부터 2월 28일 까지)
오른 쪽 중간 날짜 보임 2/15 (2월 15일은 김태상이 기술이전을 계약한 날임.)
                       2/28
1) 카본 50족 (커스텀용)------ 대략 제작해야 할 주문량
2) 제작분 100족 ------------ 현재 제작되어 있는 카본쉘(99족)
3) 부자재 수지, 케브라, 섬머---- 향후 김태상이 생산에 필요한 부자재 언급.

2. 거꾸로 적혀있는 내용 (김태상 글)
--------
* 공장  카본구입            
        블록컷팅 ----------(카본쉘에 알루미늄이 노출안 된 것을 컷팅 한다는 이야기.)
        300족 셋트 --------(김태상씨가 2/28까지 태용 공장에서 제작할 수량)
        100족 (미정)--------(현재 태용이 인수증을 받은 기 제작된 수량이 99족)
        커스텀 (약 50족)     ( 대략 주문량임)
        3k 37,00원          ( 당시 태용이 구입한 재고품 카본원가)
        AS => 블록 빠지는 문제 (태용책임=>태용 제작분 99족에서 혹시 넘어져서 다치는 문제 태용이 책임짐.

* 공장이전 ----------- 김태상씨 공장으로 2006. 3. 30까지 설비이전을 뜻합니다.
                           (계약서 내용에 3.30자로 기술이전이 완료되게 되어있음)
--------
계약일 부터 3. 30까지 태용의 생산현장을 활용하기로 하였음.
(MST가 경기도 소재에 공장을 구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태용이 허락함.)  


■ 상기 서류의 내용을 김태상은  태용이 카본 쉘을 2/28까지 납품하기로 약속한 확인서로 주장하며, 태용이 이 서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결정적인 서류로 김태상이 법원에 제출한 기막힌 자료입니다.

태용은 위 내용을 분석하고 김태상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설명 합니다.
우선 이런 연습장에 적인 메모가 어떻게 양사가 납기와 수량을 약속한 공인된 서류로 볼 수 있는지...

■ 태용의 주장은 이 메모는  김태상씨와 2006년 2.15일 2차 기술이전 계약 시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사용한 메모장일 뿐입니다.

굳이 이 메모장의 배경을 다시 설명 드리자면

설명한 바와 같이 목표일자, 수량뿐 만 아니라,  공장, 공장이전등의 용어등 2차 기술이전계약서에 포함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태상씨의 주장이라면 생산을 요청한 12월 22일경에 작성되어야 하며 생산을 요청한 시기에 작성한 메모라면 미래에 일어날 임의의 날짜인 2월 15일 2차계약일을 기록할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태상씨는 자료 같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태용이 2월 28일까지 제작키로 계약하고 태용으로부터 받은 공인서류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메모로 1억 5천의 소송을 당해야 하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2차 기술이전계약서 내용






김태상이 이 메모를 이용하여 얻고자 하는 목적 ?

태용은 다음과 같이 김태상씨가 이 메모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차 기술이전 계약에서 계약금으로 지급한 어음금 3,0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보다 많은 금액의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태용으로부터 이전받은 카본쉘 제조기술을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술수에 불가 합니다.

태용의 억울한 주장  
김태상과 태용은 합의하에 1차계약이 소멸되는 2차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차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1차계약서에 의하여 제공한 상방간의 이해관계를 정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차계약에 의한 김태상의 손배소송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합니다.

김태상과 태용은 2006. 2. 15에  2차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이유를 분석하면
김태상은 1차계약 기간 동안 수차례 태용을 방문하였지만 태용은 단 한 번도 김태상을 생산현장에 출입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김태상은 수차례 불만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는 태용에게 김태상은 또 다른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MST브랜드로 슈즈가 판매됨에도 불구하고 태용 6 : MST 4의 적은 이익배당과 슈즈제작비를 전액 지불해야 한다는 불리한 계약을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김태상은 1차 계약서에 의거하여 약 6개월 동안 태용과 같이 일하면서 태용이 생산한 카본쉘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하고 기술의 가치를 인정한 다음, 최종적으로 불리한 1차 계약을 소멸시키고 기술이전을 실시하여 공장을 설립하고 독자적인 생산라인을 가동하고자 하였습니다.

태용은 이런 내용을 알고 이를 계속 묵인하고 1차 계약을 유지하며 김태상씨의 불만을 듣고 있는 것 보다 김태상이 정당한 기술이전을 계약한다면  기회를 주기로 하고 2차 계약을 합의 하에 체결한 것입니다.

김태상은 태용의 제조기술 및 시설을 인수하고 향후 본인이 필요로 하는 300족을 태용의 생산라인에서 현지 기술자와 함께 기술이전과 동시에 제작할 수 있는 조건을 요구하며 그동안 태용과 거래한 내용을 정리하는 문구(기 지급한 1,000만원정리, 현재 생산되어있는 카본 쉘 인수 등)을 담은 2차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태용은 2차 계약서에 의거 MST에게 공장을 오픈하고 모든 기술을 전수합니다.



김란형이 혼자 작업중임. 오른쪽 바닦에 비닐과 함께 있는 것은 김란형이 작업한 것임. 오른쪽 태용직원



김란형이 수지를 계량작업을 진행중임.


김란형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음.

2차 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태용 생산현장에 작업중인 김란형(MST직원)

그리고 2차 기술이전 계약금으로  파워스포츠로부터 받은 3,000만원 어음을 태용에게 지불하였습니다. 김태상은 2006. 2. 16.부터 제조기술을 현장의 생산 담당대리로부터 직접 전수받았습니다. 이때 김태상과 김태상이 기술전수를 지정한 MST직원 김란형이 생산현장에 투입되고 태용이 보유한 카본 쉘 제조 기술을 모두 습득 하고, 기술 및 약품, 재료구입 연락처를 입수합니다.
그리고  약 1주일 후 사라집니다.  (현재 도 약품 및 수지구입은 태용 거래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카본쉘 제조기술 설명

카본쉘 제조기술은 공정기술로 생산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경우  쉽게 습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제조회사들이 공장오픈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인라이너 분중 누구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태용의 현장에서 함께 3일만 공동제작하면 거의 반 전문가 수준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손 재주가 있는 분인 경우이지만)
약간의 손 재주와 제작에 관심이 있는 경우 구경만 해도 제작 방법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용은 많은 분들의 공장방문이 있었지만 생산현장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김태상도 생산라인을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사라진 이유 / 김태상씨측 주장

2차 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인수한 카본 쉘의 알루미늄 단차 불량.

사실 이 내용은 기술이전과 무관한 것입니다. 알루미늄 단차는 가공에 대한 문제입니다.
김태상의 주장대로 만약 카본쉘이 전부 불량이라도 1,300만원정도 금액입니다.
태용은 이 문제로 2차 기술이전 계약금 5,400만원을 포기하고 법정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로 김태상이 모든 제조기술을 전수받고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5,400만원 계약금을 걸고 알루미늄 블락 문제로 시비를 붙어서 계약을 포기할 바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태상이 기술을 습득하고 사라진 후 태용의 조치

당시 태용은 김태상의 태도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파워스포츠 어음(계약금) 3,000만원만 받으면 모든 일을 조용히 처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명기된 부자재 및 설비를 둔 상태에서 99족의 카본쉘과 기술을 빼 갔기 때문에 김태상이 사업가적 기본 양식이 있다면 계약금은 포기하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김태상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며 계약 중 귀책사유로 발생한 계약 불이행에 관한 형, 민사적 대응을 주장하며 원만한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두 차례 발송하였습니다.

태용이 계약이행촉구를 요청한 내용증명








그러나 단 한 번도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2006. 6. 30 만기가 도래한 어음(계약금) 3,000만원은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소멸된 1차계약서를 내밀며 MST로부터 1억5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날아왔습니다.  

태용은 어떻게든 이 소송을 막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본인의 명예와 진실은 두 번째로 치더라도  그동안 성실히 발전해 온 (주)태용에게 오점을 남기기 싫어서입니다.
법은 멀리 있고 잘 알지도 못하는 인라인계의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하기조차도 어려운 상황에서 팔방으로 도움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혁종 님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금번일은 당사와 MST간의 문제임을 알면서도 태용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고 어떻게든 도우려고 애쓰신 이혁종 님은 결국 김태상에게 수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사로서 죄송하고 송구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

김태상이 주장하는 카본쉘 불량에 대하여
카본슈즈가 제작되기 까지는 수십 회의 제품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중에서 족형을 결정하는 카본쉘은 발의 모양을 결정하므로 시장의 추세에 따라 (폭, 길이, 주상 골 위치, 카본강도, 카본높이 알루미늄 단차 등) MST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제작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알루미늄 단차는 이미 여러번 김태상이 직접 검사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합니다. 김태상이 알루미늄 블락가공을 어떻게 수행하였습니까?





김태상이 인수한 카본쉘 알루미늄이 노출되지않은 상태로 가져감.





포장된 박스안에 있는 카본쉘은 김태상이 인수한 99족 카본쉘 박스중 일부입니다.
당시 김태상이 가공이 안 된 카본쉘을 직접 알루미늄 바닥노출(블락커팅)하기로 합의하고 현장에서 수량, 사이즈, 무게를 검사하고 박스에 포장한 다음 사무실에서 반출증에 무인하고 가져갔습니다. (김태상이 카본쉘 각각의 문대(발사이즈)및 수량을 확인하고 직접 포장한 것을 촬영함.)    

그러나 김태상은 버젓이 존재하는 인수증을 위조라고 하고 카본쉘 인수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갑자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에 정신이상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상이 직접 무인한 반출증 사진 (글씨는 김병하글 입니다. 김태상이 위조라고 주장하는 반출증)

논리가 무너진 막말에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 판단됩니다.
반출증을 위조라고 주장하시려면 먼저 그에 상응하는 사실관계를 정립하여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지문검사나 또는 그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인 퍼뜨리기는 기본 교육도 안 된 사람으로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사진은 태용이 보유한 인수증의 원본입니다.
원본에는 김태상이 직접 무인한 지문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진의 무인이 위조이면  김태상은 앞으로 위조된 손가락 지문을 달고 다녀야 할 것입니다.)
김태상씨 정확한 지문 대조를  원하시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상씨는 2차 기술이전계약에서 인수받은 카본쉘이 모두 알루미늄 블락 불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의 제품인지도 구분하기 어려운 카본쉘 사진을 마치 태용 제품으로 인터넷에 홍보하며 불량품을 양산하는 회사로 호도하며  박순백 박사님까지 당사의 제품으로 소개하였습니다.

김태상은 그 근거로 태용이 생산한 카본쉘에 만  알루미늄 블락에 물결무늬(격자무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태용에서만 이러한 무늬의 카본쉘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김태상이 태용 제품에만 격자무늬가 있다고 법원에 제출한 증거서류





이는 명백한 위증입니다.
김태상이 직접생산한 슈즈(2006년 출시)에 동일한 격자무늬가 존재합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만만하게 격자무늬 카본쉘을 들고 태용 제품이라고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진에 나타난 슈즈는 누구의 제품입니까? (사진참조)

이 사진은 2006년도에 태용이 부산의 모 인라인샆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김태상이 태용 제품이 불량이라고 인라인 사랑방에 올린 카본쉘 제품은 김태상이 직접 만든 것이거나 연출한 사진입니다.

김태상이 초기(2006년)에 생산한 인라인 슈즈가 이런 무늬의 알루미늄 블락을 달고 나왔습니다. 이는 많은 인라이너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용은 법원에 제출할 제품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소재를 알고 계시는 분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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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완벽해도 과연 법이 태용의 손을 들어줄지는 자신하지 못합니다.
또한 소송에 이긴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남는 것은 오점뿐일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인연으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지만 태용은 이를 통하여 지금 보다 더 성숙된 자성을 갖게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썩은 환부는 잘라야 하는 것입니다.

윗글에 대하여 김태상씨의 적극적인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태상 씨가 태용의 제품이 잘못되었다고 거짓된 댓글을 작성한
사랑방 명예훼손글 보러가기
Comment '20'
  • ?
    유남형 2007.09.26 21:00
    [ inkyacokr@naver.com ]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
    태용은 비즈니스 부분에서 실패를 하였습니다
    기술을 공개하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은 심란하게 됩니다

    기술 이전 비용을 지불해야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 볼까?
    태클을 걸어 볼까?
    이런 마음은 누구나 갖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간과하셨습니다
    기술이전 전에 상응하는 댓가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태용과 mst간의 계약은 파기가 되었습니다
    기술이전에 대한 건도 계약이 파기가 되었습니다
    mst는 태용과의 거래에 있어 일정한 기술을 습득한 후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부츠 부분에 문외한인 mst가 부츠를 생산하고 있다면 태용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기술을 습득한다
    법률적인 규제를 피하여 얻는다면 그건 금상첨화겠죠
    엄청난 시간을 절약하고 최고의 기술을 얻는다 꿈같은 일입니다

    이름있는 부츠를 태용과 더불어 20여족을 만들었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그것이 타당한 금액인지 아닌지 그것은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태용의 기술을 mst가 인정한 것입니다
    태용의 기술을 인정하게 되어 계약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20여쪽을 아무 하자없이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서류가 저게 뭡니까
    법에 호소한 김태상님이 낙서한 것을 가지고 1억 5천만원의 소송을 걸다니요

    손해배상에 서류는 무효입니다
    낙서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부츠에 대한 기술이 없는 mst가 부츠를 생산하고 있다면
    그건 기술을 도용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태용이란 회사의 명예훼손과 기술에 대한 도용은 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
    추경식 2007.09.27 08:58
    [ sol9206@nate.com ]

    증거서류가 17호까지 가는군요...
    위에 보여준 증4호, 증17호 등을 볼때
    다른 증거서류도 보고싶군요..
    태용과 MST는 소송중이라 준비서면을
    양사가 제출하고 있겠지만..........
    실제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겁니다.
    그러나 이런 소송서류가 공개되므로
    인라인시티에 오시는분들은 각자의 판단을 하시겠죠.
    음~~~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법이 없다면 안되겠죠...
    하지만 법보단 인간의 정이 우선하는 사회를 꿈꿔 봅니다.

  • ?
    김병하 2007.09.27 10:21
    [ tycompo@korea.com ]

    궁금해 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하여 올린 글입니다.

    본문의 글은 그간의 사실관계를 태용의 입장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김태상의 글을 봐야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이해 할 것입니다.

    이글의 근본 취지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맞는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태용의 비즈니스 부분이 실패했다는 내용은 의 어느 부분을 지적한 글입니까?
    기술를 공개하게되면 상대방의 마음은 심란하게 됩니다. ??? 자세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님의 말씀대로라면 상대방은 성공한 것이 됩니까?

    비즈니스는 상대방의 헛점을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즈니스는 상호 이익이 되는 정당한 계약과 성실한 자기 역활과 신뢰를 기준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수백만건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다져온 신뢰와 믿음을 발판으로 성공신화를 이루고자하는 기업에게
    함부로 실패를 거론하는 것은 오만한 행동입니다.

    태용이 소송중인 사건의 본문을 올린 취지에 맞게 토론의 장을 열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
    김영학 2007.09.27 10:24
    [ nazis1@hanmail.net ]

    -_-;; 저 낙서로 가득한 증거4호는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법좀 안다 하시는분들이 보면 폭소밖에 안나올껍니다....

    법적으로 인정될수있는 그 어떠한 것도 없군요 저 낚서에는 -_-;;
  • ?
    황인규 2007.09.27 10:31
    [ poong29@dreamwiz.com ]

    저도 매일 같이 이 건을 지켜 보고 있지만,
    쉽게 어떤 의견을 말하기가 어렵네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지금 현재까지 제 생각으로는 "M"사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M사의 의도는 현실적인 이득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와 같은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M사가 너무도 큰 '무형의 자산과 미래의 수익"을 잃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가지 가겠다는 각오가 있다면, 제가 굳이 꺽을 입장은 아니지만, 인라이너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거나,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아도, 저라면!!

    지금의 방법은 포기하겠습니다.

    정말 현명함이 어떤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할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
    유남형 2007.09.27 11:16
    [ inkyacokr@naver.com ]

    제가 비즈니스 부분에서 태용이 실패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st란 회사는 큰 기업이 아닙니다
    소규모 업체입니다. 인라인업체가 대부분 영세합니다
    mst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대기업이라면 몰라도 소기업에서 어음을 받습니까?
    당장 그 만한 돈이 없는 회사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 회사와 무슨 일을 합니까?
    처음부터 삐걱거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말입니다
    돈을 빼놓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런 경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한 업체의 경제적인 규모를 살피지 못하고 기술을 공개 했다는 것은 비즈니스에서 있어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지금 이 일로 태용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댓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기술을 공개한다
    그것도 몇일동안 같이 일하는 모습을 사진에 담게 하고 일도 했다?

    본문중에 기술을 공개하게 되면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라면 부츠를 만들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비즈니스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점이 있으면 파고 드는 것이 비즈니스입니다
    내가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면 혼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이 비즈니스입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깔아 뭉개고 이것이 비즈니스입니다

    부츠를 태용과 같이 제작하여 충분한 이익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라인 업계는 호황이 아닙니다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마케팅을 위해선 돈이 필요합니다
    국외든 국내든 말입니다
    그런 돈을 소유한 인라인업체가 있습니까?
    mst는 있습니까?
    mst의 프레임이 국내에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까?
    몇몇 사람들만이 사고 있습니다

    mst와 계약을 할때 시장성도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국내의 시장성은 열악합니다
    소수의 매니층만이 mst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외를 위해 태용과 협력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선 생각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mst와 태용은 여유 자금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비즈니스에서 상호 이익과 신뢰를 구축한다
    참으로 이상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
    지인환 2007.09.27 11:54
    [ jih78@hotmail.com ]

    한가위 연휴 기간에 쓰신 글이라 그런지 마음 고생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다소 허술한 계약서 내용에 많이 놀랐습니다.

    정황상 당시엔 믿을만한 사업 파트너였기 때문에 그럴수 있겠습니다만

    돈과 기술을 주고 받는 관계에서 다소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블럭 사고에 대한 책임은 언급이되어 있으면서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적 제반 사항들이 별첨 형태로 계약서 상에 첨부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쉽게 이해가 않됩니다.

    예를들어 카본쉘에 사용될 카본의 강도 및 인장력..이러한 것들이 충족되어야

    추후 제품의 하자 평가시 참고가 되고 법적인 효력을 크게 발휘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라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류 제작의 경우 봉제 패턴까지 계약서상에 표기가 되기 때문에 전혀 사소한 것이 아닌데..

    이러한 허술함이 2차 계약시 기술 이전의 경우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술이전에 대한 계약의 경우, 기술을 배워가는 파견 직원에 대한 신병에 대해 태용측이 적극 개입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일주일후 잠적하여 기술 유출이 발생한 것은 너무도 허술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됩니다.

    즉, 파견 직원의 기술 연수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모든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해서 민사상 책임을 물을수 있도록 계약서상에

    명기가 되는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쉽지 않은 공방이 이루어질 듯 합니다.

    김태상님께서 직접적인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셔야하는 숙제가 남아있는데,

    그것 없이 위의 메모에 기준한 1억5천만원 금액은 도덕적으로 큰 짐이 될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ICT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기를 바랄 뿐 입니다.
  • ?
    유남형 2007.09.27 17:30
    [ inkyacokr@naver.com ]

    이 싸움이 쉽지 않은 공방이라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기술을 습득한 물증이 있고 계약을 파기할 명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mst가 태용으로 건너받은 99족의 쉘을 가지고 판매를 하였다면 ....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 형사적인 문제로 까지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김태상님은 여러 업체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보는 사람도 고통스럽습니다
    입이 딱 벌어집니다


  • ?
    정성구 2007.09.27 18:18
    [ sunku@hanamail.net ]

    유남형 님과 지인환 님의 댓글에 답을 해봅니다
    본문 글에 보면 김태상 님은 박순백 선생님의 소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음은 다른 곳도 아닌 믿을 수 있는 파워스포츠의 어음이었다고합니다.
    당시에 MST프레임에 관해서는 인라인시티에 상대적으로 많은 리뷰 및 소개글이 올라왔었습니다.

    결과만 보면 김태상 님은 돈도 없이 (파워스포츠 발행어음) 기술도 없이 (태용기술) 머리 하나와 입만 가지고 중간에서 돈만 번 현대판 김선달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츠가 그렇다고 하니까 궁금해지는게 있는데 잘 만든다는 MST 프레임은 정말 김태상 님이 만드시는지 아니면 프레임도 또다른 기술자가 만들고 김태상 님은 중간에서 돈만 버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
    김준형 2007.09.27 18:32
    [ jun-h73@hotmail.com ]

    위 태용의 말씀이 거짓이라 해도 M*T는 참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게 장사 하는군요.
    M*T 당신은 ICT가 탄생시킨 가장 큰 패륜아입니다.
  • ?
    지인환 2007.09.27 19:38
    [ jih78@hotmail.com ]

    기술 도용의 건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태용 기술에 있어 일종의 지문과 같은 기술이 MST기술에 남아있어야

    그 입증이 용이하고 원조라 주장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와 있다시피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몇일 정도에

    습득할수 있는 기술의 경우 그 기술적 노하우의 난해함 보다는 공정 순서 또는 조성비와 같이 약간씩 달리해도 충분히

    유사한 모양을 만들어낼수 있는 기술로 오해받기가 쉽습니다.(태용의 기술을 폄하하는것이 아니고 그러한 가능성을

    두고 기술한 것임을 양해해주십시오) 즉, 장충동에 널린 수많은 원조 족발처럼 나도 원조라는 식으로 도망갈수 있는

    기술적인 빈틈이 존재할수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된다는 것 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법정 공방에서 이루어져야하는데

    일반적으로 힘든 싸움이 됩니다. 민형사상 책임의 문제는 그후에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기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어렵지 않게 시비가 가려졌으면 합니다.

    파워스포츠의 어음이 업계에서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는지 몰랐던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주 기술력 있는 훌륭한 업체가 삼성에서 발행한 어음을 들고와서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해도

    계약서는 계약서 대로 원칙대로 작성해 나가는 것이 업계 관행이 되어야 바람직하리라 생각됩니다.

    즉, 믿음의 사업이란 사업 주체의 사람 됨됨이와 어음의 발행처를 보는것이 아니고 유남형

    선생님 말씀처럼 사업의 성공 여부와 장래성, 시장성을 보고

    판단하는 합리적인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연수중인 파견 업체 직원의 신병 확보가 되지 않을때는 국정원 같은 곳에 산업스파이

    신고를 먼저하시고 대응을 해나가시는 것도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추후 충분히 정상 참작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김태상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아시다시피 소송의 승패와 상관없이 태용과 MST 모두에게 적잖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은 회피하는 것보다 이곳에서 충분한 이야기를 하시고 추후 인라이너의 용서와 업체간의 화해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
    김희수 2007.09.28 00:01
    [ hs2002@gmail.com ]

    저번에 박순백님이 "부츠와 프레임 피치 맞추기"에 관한 글을 올렸을 때,
    피치(단차) 규격이 다른 제품들간의 궁합이 맞지 않았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표준화가 어려운 문제이니 업체들마다 제품 사양에 피치를 정확하게 명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썼습니다.
    그것에 대해 박순백님이 동감하시면서도 (규격 문제가 아니라) 제작상의 제품 결함(불량)으로 발생한 경우가 더 많다고 하시길래,
    설마 뭐 그런 업체가 있을까 싶어서 상습적으로 그러한 업체 브랜드를 공개하는 게 어떻냐는
    이야기까지 제가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관련글:
    http://drspark.paran.com/cgi-bin/zero/view.php?id=info&page=3&sn1=&divpage=1&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609

    지나간 여러 사실을 퍼즐조각을 맞추듯 연결시켜보니
    아마 그때 사진으로 게시된 "결함(카본쉘 불량)" 제품이 태용 제품으로 제시된 것이고
    정황상 그 정보와 시료를 MST에서 제공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법률적 다툼이 진행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 못 했습니다.

    김병하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제품의 정확성에 관심이 많은 박순백님의 선의의 리포트나 저같은 사람의 댓글이
    결과적으로는 소송중인 일방의 제품 신뢰성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데에 본의아니게 잘 이용된 셈입니다.
    고작 한줄 더 덧붙인 말이었지만 그 당시에 그 부츠를 만든 당사자가 봤었다면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당혹스럽고 마음이 편하진 않네요.
    원래 그 부츠가 카본 쉘 단계(태용)에서 피치가 어긋난 것인지, 마무리 단계(MST)에서 틀어진 것인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그 글에서만큼은 화살이 겨누어졌던 가상의 책임소재가 결국은 제가 알지도 못 하는 업체였고
    실제로 그 업체는 아무 잘못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본의아니게 유감스럽게 됐습니다.

    몇달전 미심쩍고 부당한 일은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서 업체간 프레임 디자인 유사성 논란 때 의견을 개진했었고,
    배번접기 문제나 헬멧 착용 등에 관한 토론에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매사 절대적인 정답은 찾기 힘든 법이고, 이곳에서의 토론이란 것은 엉뚱한 길로 빠지기 일쑤인데다
    때로는 논쟁같지도 않은 말싸움을 즐기는 피곤한 경우마저 일부 있어서 ... 못마땅한 일이나 이상한 사람을 봐도
    사람 사는 세상에 늘상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봐왔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는
    괜히 귀찮고 신경쓰이게 연루되지 말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절충되고 오해가 풀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제대로 밝힐 것은 밝혀야 한다고 한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완벽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인간의 보편적 상식에 반하는 잘못은 꼭 바로잡혔으면 좋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분쟁중인 두 업체간의 완전한 화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어차피 되돌릴 수 있는 지점도 훨씬 지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빨리 분명하게 결론이 나서 인라인 업계에 "뼈아픈"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진실-정의-법적 판단이 일치되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
    조동진 2007.09.28 00:58
    [ explosion@empal.com ]

    솔직히 말을 너무 쉽게하는것 같지만...

    소비자들은 질좋은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더 좋을게 없습니다

    이건 업체들간의 해결해야 할 문제일것 같은데

    이걸 ict를 방문하는 누리꾼 들에게 무슨 소리를 서로 듣고싶으신건지...

    각자가 옳다고 주장하는상황에 이리 혹하고 저리 혹해서 (어느쪽 주장이 맞는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츠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뭔가 꺼림직한 기분도 느끼게 해주는 것 같네요

    이 토론이 누가먼저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구요

    ict 누리꾼들에게 자사의 옳음을 증명하기보다

    좀더 화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끝나는 쪽이면 좋겠네요

    되돌릴 수 있는 시점이 지났다고들 하는데 그런식으로 리플을 달기보다

    서로 화해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하는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저 지켜보는 입장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좀더 현명하게 생각을 하시고

    토론에 임하시는것도 괜찮겠습니다.

    어느쪽이 옳은건지는 지켜보는 입장의 분들에게는 판단할 문제는 아니구요

    애초에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당사자들끼리 합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싸움구경하는것도 아니고 어디서 잘못된것을 바로잡는다는건지도 모르겠고

    그저 이정도 상황까지 왔으면 쓸데없는 댓글보다는

    그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유심히 지켜보는 정도가 좋을것같습니다.
  • ?
    김희수 2007.09.28 01:54
    [ hs2002@gmail.com ]

    조동진님,
    업체끼리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란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라고 조언했고 또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설마 싸움 부추기는 것으로 오해하시진 않겠지요.

    원글을 쓰신 김병하님이나 댓글을 다신 분들이나 저나 모두 자신의 생각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김병하님의 글이 불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다른 분들의 의견들도 님이 보시기에 못마땅하다면
    님 말씀처럼 그냥 혼자 생각하시고 보기만 하시든지, 여기가 토론의 장이니
    좀더 '현명하게 생각을 하시고' 님의 생각을 쓰시면 되는 것이겠지요.(물론 그렇게 해서 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의 의견에 대해 굳이 "쓸데없다"고 하시는 건 님부터 토론에 '현명하게' 임하는 자세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님의 마음엔 안 들어도 말은 가려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업체간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단지 예전에 어떤 공감가는 게시물에서 제 경험과 의견을 썼었는데,
    김병하님의 글을 보니 이럴 수도 있구나... 그것이 본의아니게 엉뚱한 의도로 이용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쓴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극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상황을 보아하니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두 업체 다 끝내 시비를 가리자고 하니
    (안타깝게도 거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보입니다. 이기더라도 만신창이일 게 뻔한...)
    이왕 그럴 것이면, 그게 법적이든, 업체간 담판이든, 공청회든
    가급적 빨리 명쾌하게, 진실이 가려지지 않게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누구든 억울해서 홧병나는 경우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 ?
    김진수 2007.09.28 01:56
    [ po1624@naver.com ]

    김희수님은 참 사려가 깊으신 분이신 듯합니다.

    조동진님, 저도 처음에는 조동진님의 의견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관객(?)을 깊은곳까지 잡고가는 글들때문에 이지경이 된 듯합니다. 저도 거기에 일조한게 사실이구요.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모두는





    SHOW




    를 한것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 ?
    김병하 2007.09.28 17:20
    [ tycompo@korea.com ]

    MST와 태용의 마지막 법정심리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사건번호 : 2006가합 13875 손해배상
    원 고 : (주)엠에스티베르두치
    피 고 : (주)태용
    장 소 : 수원지방법원 103호 법정
    시 간 : 2007년 10월 2일 10시 30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진실공방의 배심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용은 거리가 멀어서 참석하지 못하고 담당 백경아 변호사님이 혼자서 힘들게 변론하게 됩니다.

    현재 태용은 인라이너라면 다아는 격자무늬 블락 MST슈즈가 없어서 곤란에 처해 있습니다.

    혹시 사용하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진실을 밝혀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병하배상






  • ?
    유진선 2007.10.03 01:50
    [ 터보@engin00123 ]

    무엇보다 서로 공생하면서 연구와 비즈니스를 했다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내리막길을 접어든 인라인너들의 숫자를 보면서 몇년전과는 만은 격세 지감을 느낌니다 저역시 연구하고 개발 하는 엔지니어로써 서로 원만하게 해결이되고 서로 등을 맞데고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겼으면 합니다 인라인 시장이 계속 발전 했다면 두분이 아마 법정 까지 가는일이 업었을것의로 생각 됩니다
  • ?
    나원규 2007.10.03 02:06
    [ afagom@gmail.콤 ]

    검색해보니 변론종결로 10/16에 선고를 하네요.
    부디 부당한 피해를 보는 분이 없고, 정의가 바로 서는 판결이 되도록 기대합니다.
  • ?
    김병하 2007.10.03 23:49
    [ tycompo@korea.com ]

    박순백박사님과 인라이너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사태를 통하여 인라인계는 그 어느때 보다도 충격과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점에 있어서 당사자인 태용은 진지한 자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겸허하게 사태를 수습하고자 합니다.
    짧은 한순간 활화산처럼 타올라 시장을 형성한 인라인계의 벼락성공이 몰락과 함께 그간의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가 정신이 없는 몇몇 사람들의 얄팍한 잔재주에 의하여 사업화된 인라인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사태를 얄팍한 상술에 따른 사적인 인연에 의하여 묻혀지고 쉬쉬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이런 사태가 많은 사람의 염원과 다르게 치유된다면 현재의 문제는 끈임없이 발생할 것이며 인라인은 많은 분들로 부터 더욱 더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인라이너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계시는 분으로 금번의 사태에 대한 견해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
    박순백 2007.10.04 09:52
    [ spark@dreamwiz.com ]

    첫 줄에 거명된 것으로 미루어 마지막 문장에서 언급한 것이 저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 댓글을 씁니다.

    전 이 문제가 이미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을 지나간 일이므로 법정에서 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의 판단 이전에 해결되었어야 할 일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몇 번 이혁종/김태상 두 분의 화해를 이끌려고 노력해 보았으나 두 분 다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개입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이 사태의 초기 단계에서 깨닫고, 지금까지 무력증을 앓고 있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하여 결국 우리 인라인 업계의 치부가 상당히 많이 드러났으며, 그로 인해 소비자인 사용자들의 업계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져 버렸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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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대한스키협회 홈 페이지에서 퍼 온 내용입니다!! 16 이부석 2007.12.31 10472 617
779 왜 오투인가? 65 정현아 2009.03.03 10287 188
778 KIC랭킹 제한 철회를 요청합니다. 51 이민수 2007.02.06 10000 585
777 염호섭이란 이름을 사칭하신 분께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49 염호섭 2006.07.08 9989 336
776 살로몬과!!!!! CJMALL!!! 횡포 불매운동 글귀입니다. 31 윤지성 2008.01.10 9785 397
775 중랑천변 스피드 인라이너들의 횡포.. 30 서인규 2007.06.18 9638 454
774 이 동영상 보셨습니까? 84 민준호 2006.06.27 9509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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