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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휘닉스파크 호크(야간)에서 7살 아들과 30살 남성이 부딪혔습니다.

목격자는 확보하지 못 했구요.

아이 아빠가 넘어진 아이를 세우고 상대방에게 가니 드래곤 고글이 부서졌다고 변상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남편은 사고 상황을 보지 못 했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의무실로 가자고 했답니다.

 

아이는 서로 턴(슬로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을 하다가 부딪힌 건데 아저씨가 내가 부딪힌 거라고 한답니다

상대방은 힐턴( 슬로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을 하던 중 아이가 뒤에서 엉덩이를 부딪혔다고 합니다.

본인이 엄청 가속이 붙은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그럼 아이도 제법 빨랐겠지요.

 

드래곤 고글과 보드(데크)를 9월에 일본에 직접 가서 사온 거라며 데크 수리도 할 수 없고  고글은 완판되어 다시 구할 수가 없다며 희소성의 가치를 얘기합니다.(일행 여자분들이 더욱 강하게 요구)

남자분은 30을 여자분들은 5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과실이 9대1이나 8대1일 거라고까지 얘기를 해댑니다.

아이가 뒤에서 엉덩이를 부딪혔다고 하는데 

 데크는 왼쪽 상판과 오른쪽 상판,  오른쪽 바인딩 바로 앞쪽 부근에 파여있습니다.

왼쪽 상판에는 스크래치도 약하게 나있습니다.

그런데 데크의 상처로 봐서는 우리 아이가 뒤에서 받은 게 아닌 거 아닌가요?

 

야간 스키가 끝난 상황이고 저도 기분이 나빠서 모르겠으니 알아보고 전화를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보자고 하는데 스키랑 보드 타시는 분들, 이런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Comment '16'
  • 빈즈파파 2013.12.30 12:52

    아이가 다치진 않았나요? 저도 딸과 같이 스키타는 입장인데 안타 깝네요.

    근데 스키장 사고는 거의 5:5정도 나오는거 아닌가요? 제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주변에 사고가 난걸 보면

    거의 5:5 로 처리가 되던데 보더가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아이가 박은게 아니라면 과실이 저정도 나올거 같진 않은데요.저쪽에서 무리하게 요구하는거 같군요. 일단은 저쪽의 요구를 바로 수용하기 보단 좀더 조언을

    구하셔서 신중하게 처리하세요. 그리고 애 하고 사고가 났는데 바로 보상 어쩌고 저쩌고 하는거 보니 상대방쪽 인성이 어느정돈지 짐작이 갑니다. 

  • poongyeo 2013.12.30 18:06
    둘째가 재작년엔 싫어하더니 작년부터 스키에 재미를 붙였는데 속상합니다.
    항상 아이의 안전을 생각하며 스키를 즐겼는데 한순간이네요.
    고마운 글 감사하고 시즌동안 즐스킹 하세요
  • 우현 2013.12.30 13:04

    7살 어린아이 하고 부디쳤는데... 저러기도 힘들거 같네요.....


  • poongyeo 2013.12.30 18:06
    ... ...그죠?
    고마운 마음 감사합니다
  • l3est 2013.12.30 13:41

    지인의 사고처리시의 경험담으로 비추어볼때, ...

    슬로프의 위쪽에 있는 사람은 밑에쪽에 있는 사람을 피해갈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슬로프 중앙에 앉아있는 보더를 충돌했을때는 슬로프 중앙에 앉아있는 게 잘못된 행동이므로 과실을 분배하지만, 위쪽 사람이 밑에쪽 진행중인 사람을 충돌했을때에는 위쪽사람이 더 많은 과실을 하게 된거죠~

     

    그래서 아마 상대방에서도 누가 위쪽에 있었냐를 물고 늘어질겁니다.

    초, 중급같은 복잡한 슬로프에서는 속도도 약하고 해서 크게 다치는 경우가 드물기때문에 크게 싸울일도 없죠

     

    근데 위의상황은 다치지는 않았고, 장비의 손해에 대한 입장을 따지는 경우인데, 애매하네요 ㅎㅎ

     

    경험상 보통 초딩 아이들과 성인남성 충돌시 9할은 아이가 다칠텐데, 그게 아니고 장비만 손실이니 어렵네요 ㅎ

  • poongyeo 2013.12.30 18:07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분들이 헐씬 더 많은 세상이어요.
  • 칩샷_강규 2013.12.30 14:41

    아이가 다치진 않았는지요?

     

    서로 라이딩 도중 부딪힌 것이라면, 쌍방간에 책임있고(목격자가 없다는 전제하에) 만약 누군가 뒤쪽에서 라이딩하는 상태에서 추돌한 것이라면 뒤쪽에 있던 사람의 책임이 더 있습니다.

     

    이러저러한걸 다 떠나서 상대방 인간들의 인격이 정말 의심이 되네요. 아무리 비싼 장비라도 서로간 상해(이경우 아이의 상해)를 먼저 걱정하고 살펴야 할 것을 장비값 변상 운운하다니.

     

    경찰에 신고하셔서 공론화 하시고, 아이 병원에 가셔서 검사 다 받도록 하시고, 병원비 청구하도록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덩치큰 어른이 자기말로도 빠른 속도로 내려오다가 아이와 부딪힌 상황이니 꼼꼼히 아이 몸상태부터 챙겨봐야 할 거 같습니다.

     

    장비 값이야 추후에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겠지만, 7살짜리 아이가 빠른 속도로 내려가던 라이더더 뒤를 쫒아가서 부딪히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 poongyeo 2013.12.30 18:10
    고마운 글 감사드립니다.
    항상 더 많이 주의시키고 안전에 신경써야 겠어요
  • 야림 2013.12.30 15:26

    일본에서 사왔어도 데크수리는 국내에서도 가능합니다. 고글도 아무리 완판됐어도 중고 시세가 신상가격을 넘지는 않을듯 하고 드레곤 고글 비싼게 20정도 인거 같은데 .. 아이랑 부딪혀서 다친것도 아니고 고가 시계나 전시제품도 아닌 사용하는 순간 땀이나 얼굴기름 묻는 고글에 희소가치까지 들먹이니 참 어지간한 사람들이네요... 경찰도 상식이 통하는 사람의 말을 경청합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poongyeo 2013.12.30 18:11
    그러게요...샵에 물어보니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속상할때 같은 생각으로 위로해준다는게 굉장히 큰 위안이 되네요.
    감사드립니다.
  • 미네르바 2013.12.30 15:46

    이글을 보고 며칠전 읽은 스키 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찾는데 못찾겠네요.

     

    당시 사고는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끝까지 다 내려온 사람이 리프트타는곳 까지 스키딩 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속도를 줄이지 않다가, 슬로프 끝지점에 도착한 보더를 부딪친 사례입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활강이 끝난 지점인 곳에서 보드를 풀기위해 앉은 보더에게(슬로프 중간이 아닌, 리프트 대기 줄 앞입니다.) 잘못이 있을까 싶지만, 대법원에서는 다친 보더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스키나 보드가 빈번히 지나다니는 슬로프에서 후방 주의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과실 20%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poongyeo님의 사례를 보게 되면, 상호가 활강을 하는 상태에서 부딪친 사고입니다. 자제분께서 스키에 대한 제어가 어느정도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보겐으로 턴만 가능한 초보이고, 설사 자제분이 상대 보더의 주장대로 뒤에서 부딪친거라하여도 8:2가 나오긴 힘듭니다.

     

    우선 휘팍의 호크를 검색하여 본결과, 초급코스와 중급코스 두가지가 나오는데, 중급코스로 적힌 곳도 초급이라 봐도 무방할정도의 경사도를 가진 슬로프입니다. 쉽게 말해 초보자들이 배우는 코스에서 발생된 사고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일본에서 데크를 직수입하여 올 정도의 열정을 가진 보더입니다.(정황상으로) 초보자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첫번째, 초급코스에서 상호간의 충돌사고는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초급코스란 의미에서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감안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초급 코스에 보딩을 즐기러 들어가는 보더가 초급자의 실력을 상회한다면, 자신의 보딩을 즐기기보단, 방어적인 보딩을 하여야 합니다.(방어운전과 동일한 개념) 이 부분에서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두번째, 자재분이 보겐으로 턴을 할수 있을정도의 실력만 되어도 된다고 처음에 명시하였습니다. 만약 자제분이 직활강만 가능한 상태였다면, 첫번째 가정도 무의미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상호 활강하는 상태에서 7살의 어린아이가 30살의 성인 남성을 뒤에서 쫓아가서 박는 상황은 연출될 수 없습니다. 가속도는 중량에 비례하므로 절대 경사도 15도에서 아무리 어린아이가 내려 꽂아도 쫓아갈수 없습니다.(여기에서 보더가 완전 초보라 낙엽으로 내려가다 서다를 반복하였다면 가능하겠지만, 첫번째 경우에서 보더는 초보가 아닐것이라 확정합니다.) 즉, 상호 활강을 즐기던 상황에서 쌍방이 전방 부주의 혹은 다른 이유로 부딪친 상황입니다.

    도로에서 차사고가 난 상황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부딪친 상황이 아닌 쌍방이 주행중에 부딪친 사고는 많이 나왔을 때, 7:3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많이 나와봐야 2:8이란 소리는 글만 읽었을 땐 인정할 수 없군요.

     

    마지막으로 변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드래곤 데크가 먼지 모릅니다. 드래곤 고글은 스키용품 샵에서 본적이 있고요.

    하지만 30을 달라고 한다 50을 달라고 한다가 어떤 기준인지 명확하지 않고, 원래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답이 애매모호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드래곤 데크라는 것과 드래곤 고글이란 것이 한정판이고 직수입 품이 맞다고 하더라도, 희소의 가치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희소의 가치란 많은 사람들이 그 상품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희소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여야 희소성이 있는 것입니다. 가령 poongyeo님의 자제분이 poongyeo님의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한정판이며 엄청난 희소성을 가지지만, 그게 저에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드래곤 데크를 잘 몰라 드리는 말일지 모르지만, 어떠한 브드나 스키라 할지라도, 사용을 한 중고이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감가삼각에 의하여 가치는 하락합니다. 그렇다고 국내에 스키나 보드를 수집하는 취미를 가진 매니아층이 있어서 당시 좋은 혹은 이쁜 장비들을 비싼값에 모집하는 층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월드컵용 양판 스키라 할지라도 10여년 전 스키는 전 괌심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스키를 수집하는 취미가 없어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희소의 가치는 구매층이 있어야 하며, 그 구매층이 그 값을 인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30만원이니 50만원이니 하는 금액이 산출된 과정은 당사자도 아니고, 보더도 아니기에 잘 모르겠으나, 변상을 하고 그 물품을 받아오는 것이라면, 멀쩡한 상태의 같은 연수의 중고가격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물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손상에대한 변상이라면 국내에 형성된 중고가를 기준으로 손상된 데크와 고글의 %만큼만 인정하여 변상하면 됩니다. 국내에 없는 제품이라면 출고가를 기준으로 지난 시간 만큼의 감가삼각을 한 후 손상이 간 % 만큼 변상을 하면 됩니다.

     

    중고가격이란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의견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즉 그쪽에서 가령 보드의 중고값이 희소성이 붙어서 최소 50이라고 주장을 한다면...pongyeo님께서는 그 보드 1만원이상에는 못사겠다고 버티십시요..중고 가격이란 본래 그런것입니다. 그럼 출고가에서 지나간 시간과 손상정도를 통해 중고가를 책정하게 되며, 그 후 자제분이 손상을 시킴 부분만 변상하면 됩니다.

     

    참고로 스키로 보드 데크 상판에 데미지를 주는 것은 넓은 범위를 긁어내는것이 아니므로 절대 30~50까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글을 보면서 보더에게 좀 열받아 적다보니 길어졌네요.

  • poongyeo 2013.12.30 18:12
    내 일처럼 상세하게 예를 들어까지 얘기해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어요~~~
    넘 감사드립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 soulride 2014.01.16 01:29

    이게 법적으로 간다면 보드어들이 이야기하는 자신들이 아이로 인해 장비가 파손되었다는것을 증빙또는 증명해야 장비에 대해 보상을 받을수 있겠죠. 변상을 요구하는쪽이 아이로 인해 장비가 파손되었다는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오직 말로 의해서만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변상해야할 의무나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온다면 댁들이 부딪쳐서 아이의 무릎과 허리가 아프고 이로인해 성장에 문제가 있을수 있어 ct및 mr을 찍겠다라고 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준비하라고 같이 큰소리를 칠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서또는 대질을 받으실때 간단합니다.

    아이는 직접 부딪치지 않았다. 아저씨가 부딪쳤다를 끝까지 강하게 주장하면 되는것이며, 오히려 저들이 부딪쳐서 아이가 아프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정황상 그랬을것이다라는 추측에 상대방(아이)가 우물쭈물해서 자기가 부딪쳤을 수도 있다(간접증거의 증명력을 인정해주는 치명적인....)라는 진술이 나오면 그게 가장 불리한 것입니다. 사실 진실은 아무도 알수 없는거겠죠..당사자들조차도...

    이런문제에서는 가장 논리적인 사람. 그리고 자기쪽 주장을 하는 사람들 논리를 조각낼수 있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예를 많이 보았습니다.

    경찰서 가서 진술 또는 대질하기 전에 아이의 눈을 보며 차분하게 이야기하시어 대략의 진실에 대해 파악을 하신다면 논리적으로 아이가 부딪치지 않았다(너무 논리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고개가 끄덕일정도면 되겠죠)

    라는 정황을 잘짜셔서 일관된 진술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진술 하실때 절때 그랬을수도 있다..아닐꺼다..이렇게 진술하지 마시고 그랬다. 안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일괄되게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등에 관해서는 미네르바님이 자세히설명해주셔서 생략하겠습니다

    여의치않아 배상하게 된다해도 호락호락 달라는데로 다주시면 안됩니다.....그럼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합니다..저도 6살 아이 이제 스키 막 가르치는 시점에 제가 다 마음이 아프네요..못된 아자씨 아줌마들...ㅠㅠ

  • 길치 2014.01.27 13:39

    읽다보니.... 정말 기본적 예의가 부족한 보더인것 같습니다...

    항상 스키장에서 나오는 얘기이지만 스피드를 동반한 위험한 스포츠임에도  어른으로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위의 많은 분들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니...

    경찰서에 가셔서 조사를 받으실때 아이가 겁을 먹고 혼란을 일으킬수도 있으니 경찰관에게 요청하시어

    보더의 조사와 겹치지 않는 날을 선택하여 조사를 받으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나중에 의견이 다를시 대질을 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정혁 2014.03.04 17:51

    7살 아이랑 부딪쳐서 날아갈 정도면 얼마나 엉망으로 타는 사람일지 짐작이 갑니다.

    어쨌든 같이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많이 나와봐야 5:5입니다..

    이미 해결은 됐겠지만.. 안타깝네요.. 7살 꼬마애 한테 얻어맞고 날아가서 고글 까지 깨먹다니..


    게다가 엉덩이를 부딧혔는데 7살이면 다리정도나 부딪쳤을 거고... 거기서 라이딩 상태인데

    앞으로 넘어져서 고글이 깨졌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네요...쯧.




  • 늘파란하늘 2015.02.04 08:47

    어짜피 민사 사건입니다.

    경찰에서 개입하지도 않습니다.

    도의적으로 어느정도 선에서 물어주시는건 좋지만 막장으로 가자고 하면 법정에서 보자고 하시고 연락 끊어 버리세요.

    경찰에서 조사하러 오라고 하지도 않을 사건이고 법정으로 가더라도 아마도 인지대나 교통비도 뽑지 못할 사건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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