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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유행과 수평적 리더쉽, 소통의 부재의 부조화

협동조합은 일본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유통망입니다. 철저히 담합하기 때문에 외국제품이 판매될 수가 없구요. 일본이 시장을 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을 막는 무역장벽으로 역할을 하지요. 수입품을 판매하는 이익보다 협동조합 사회에서의 사회적 따돌림에 따른 손해가 더 큰 구조이기 때문에 성공했구요.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동업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조합은 조합원 전원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합재산으로 손해를 갚지 못하면 조합원 재산으로 조합채무에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 기존의 영리법인제도의 장점인 책임제한이 되지 않고, 조합원 전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험분산이 잘 안되는 단점이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소송이라도 발생하면 여러가지 소송법상 불편한 점도 많구요.

협동조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동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투명한 재무구조가 핵심인데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아 왔으니까요. 집단지도체제나 실질적으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견제하는 구조가 되면 서로 대표나 대표이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건 미국의 교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수평적 리더쉽이 발달하지 못하고 무조건 세력만들기, 서열만들기에 몰두해서 수직적 리더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고쳐야 하지요. 사실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서열부터가 권위주의적인 방식인셈인데요. 외형을 보고 머리가 나이들어 보이면 인사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교육방식부터가 사람 내부를 보는게 아니라 외형을 보고 존경과 멸시를 가르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엉뚱하게 나쁜 권위주의, 좋은 권위주의 하면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것으로 권위주의를 강화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모든 수직적 리더쉽은 좋은 것이 아니지요. 리더가 4대 성인과 같은 수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권위가 있는 사람의 말만 믿는 것은 사실 일반인,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단골문화나 이웃사촌 같은 개념은 사실 이방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말하는 것임을 알아야하지요. 권위있는 사람의 말을 의심할 줄 알고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의 말이라도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믿어줄 줄 아는 수평적 리더쉽, 소통의 문화가 필요한 셈이지요.

협동조합이 유행하고 있는 것은 좋지만, 조합의 구성원들이 앞으로 조합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무한대로 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출발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충분한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토론과 투표가 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일텐데 말이지요.

국민TV는 2012.12.1.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 적용을 받아서 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서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금의 한도에서 그친다고 합니다. 상법의 유한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같이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즉,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될 경우 조합원은 협동조합재산에서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협동조합에서 탈퇴할 경우 그 납입금에서 채무의 지분만큼은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기본법 제27조).

반면, 민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적인 조합은 조합원이 납입금을 넘어서 무한책임을 지는점이 다릅니다. 일종의 책임제한이 있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제가 본문에서 언급한 것은 회사와 같은 법인이 아닌 조합을 말한 것이고, 국민TV나 협동조합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협동조합은 회사와 같이 법인을 말합니다. 임원의 책임 등 법인의 규제를 받고 법원 등기소에 법인등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회사의 종류중에 유한회사라고 해서 (유)를 붙이는 것과 책임제한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협, 축협, 수협과 같이 일반적인 민법이 아니라 특별법이 적용되고, 특유의 규제를 받는 법인이라는 점에서 국민TV는 제가 본문에서 언급한 조합과는 달리 책임이 납입금으로 제한됩니다.

공동육아는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본문에서 말한 무한책임제가 되구요. 그러니까 각종 보험이나 책임제한 약관같은 계약을 하는 것이 책임분산, 위험대비가 될수 있겠지요.

사실 명칭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농협, 축협, 수협처럼 개별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게 있고, 국민TV처럼 작년에 처음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책임이 제한되는 법인 형태가 있을 수 있으며, 그외 일반적인 조합으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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