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16:04
대여 스키 파손에 대해 변상은 어디까지 해야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려요
조회 수 2672 좋아요 0 댓글 6
제가 7살 아들의 스키를 12,000원 (반일)에 대여했습니다.
슬로프 중간에 아저씨와 가벼운 충돌이 있었는데 (다행히 서로 다치진 않았습니다)
이 때, 아이의 스키에서 바인딩이 뜯겨나갔습니다.
충돌한 아저씨는 스키가 너무 부실한 것 같다고 자기가 스키대여 업체에 설명해주겠다며 연락처를 전달하고 헤어졌습니다.
대여점에 돌아오니 스키 플레이트가 파손되어 재 사용이 불가능하니 변상을 요구했습니다.
작년에 구입한 스키라서 감가상각을 고려하더라도 26만원을 변상해야한다고 하네요.
충돌했던 아저씨는 본인이 변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구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이 곳에 글을 올려봅니다.
가벼운 충돌에도 부츠와 바인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인딩 자체가 스키플레이트에서 뜯겨 나갈정도면 관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Comment '6'
-
-
좋은 사례 공유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
일단 변상에대한 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랜탈점에서 새스키는 구입하지않습니다 특히 어린이
스키를 바인딩파손으로 26만원은 좀 무리한 변상요구같습니다 영업하지않는 주변랜탈점에서 파손된 바인딩 사진찍어 구할려고 하면 구할수있을듯 합니다 -
7살이면 길이가 100~110 정도 일텐데 올해 신상도 26만원이면 충분히 구매가능합니다
그렇게 좋은걸 빌려주진 않았을듯 한데 26만원은
말도 안되는 억지입니다 -
12,000원에 작년에 구입한 것을 빌려줬다는것 자체가 거짓말 같아요!
스키업체 정말 비양심적이네요..
-
일상생활배상 있으시면 그거로 해결하세요 싸워봐야 속만 아퍼요 그리고 업체 공개하세요
http://www.drspark.net/ski_accident/4734586
http://www.drspark.net/ski_accident/3276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