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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50201031824098001

 

전기자전거 ‘법’ 모르고 샀다간 낭패본다

업체들은 전기자전거 파는 데만 ‘혈안’ 요즘미투데이공감페이스북트위터구글

▲ 2일 서울 시내의 한 자전거 판매점에서 소비자가 인기리에 판매 중인 전기 자전거를 살펴보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munhwa.com
‘전기 자전거 전성시대. 하지만 이용자 안전은 뒷전?’

전기 자전거가 새로운 레저문화로 떠오르면서 업계가 경쟁적으로 전기 자전거 출시에 나서고 있다. 전기 자전거란 사람의 동력으로 주행하거나 차체에 장착된 배터리의 전기에너지로 모터를 돌려 주행할 수 있는 자전거다. 오르막길이 많은 한국 지형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올해만 2만 대(업계 추산)가 팔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삼천리자전거는 지난 3월 서울모터쇼에 참가해 전기 자전거 ‘팬텀’을 선보였고, 마이스터도 447만 원의 고가 전기자전거인‘만도 풋루스’를 내놓았다.

또 알톤스포츠는 지난해 6월 전기 자전거 4개 모델을 한꺼번에 출시했고 중소업체인 에이모션과 하이런, 히든파워도 경쟁적으로 제품을 출시하며 전기 자전거 시장 선점을 위한 업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하지만 전기 자전거 급부상에도 불구, 업계가 제도상의 한계로 인해 전기 자전거 이용자들이 직면해야 하는 안전상의 위험을 외면한 채 제품 판매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전기 자전거는 현행법상 자전거 전용도로로 통행할 수 없으며 전기 자전거 이용자는 자동차 운전면허나 원동기 면허를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전기 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를 타고 차도로 다녀야 하는데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 가입해야 하는 손해보험 상품도 시판 중인 것이 없다. 이렇게 되면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모두 져야 한다는 말이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차로 정의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바퀴 2개 이상의 차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달리 전기 모터에 의한 보조 동력을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자전거에 포함되지 못해 자전거 전용도로 진입이 금지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강창일(민주통합당) 의원은 전기 자전거가 이같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음을 파악하고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내용은 전기 자전거를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일반 자전거로 분류해 운전면허 없이도 탈 수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에 전기 자전거의 진입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 법안들은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이명박 정권시절엔 4대강에 자전거도로를 놓으면서 자전거 소비 촉진 정책이 활발히 추진됐는데 정권이 바뀌고 자전거 정책의 추진 동력이 상실된 느낌”이라며 사실상 법안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임을 전했다.

경찰에선 전기 자전거 이용자들이 반드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 시내 한 경찰서의 교통조사계 조사관은 “몇 달 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자동차와 접촉사고를 낸 젊은 전기 자전거 운전자를 조사했는데 운전 면허가 없었다”며 “전기 자전거로 물품 배달을 하던 아르바이트 학생이었는데 업주도 학생이 운전면허 없이 전기 자전거를 몰았던 사실을 안 것으로 확인돼 업주까지 함께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자전거 업계는 소비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전기 자전거를 판매하고 있다. 문화일보가 실제로 강남구 대치동과 개포동, 송파구 마천동 일대의 자전거 판매대리점 5곳을 돌며 조사한 결과 이들 대리점에선 “자전거를 타는 데 무슨 면허가 필요하냐” 또는 “보통의 자전거와 똑같으며 자전거 전용도로인데 그 도로에 전기 자전거가 못 달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식으로 응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삼천리자전거 관계자는 “전기 자전거를 팔고 있는 대리점주들을 대상으로 판매시 소비자들에게 운전 면허증을 취득할 것과 자전거 전용도로의 진입이 금지된다는 사실의 고지 의무를 교육하고 있지만 조치가 미흡했던 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마이스터 관계자도 “전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 자전거와는 다르다”며 소비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당분간 전기 자전거 이용자들이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보험상품에 가입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지난 정부때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출시됐던 자전거 보험도 등록제도로 운영되지 않는 현실 여건상 보험사가 분실 및 파손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만큼 이에 대해 보장을 확약할 수 없어 가입자가 별로 없었다”며 “전기 자전거 또한 공식 등록제로 운영되지 않는 데다 현재 그 숫자가 많지 않아 보험업계에선 시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기섭·강승현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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