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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샵 스키파손

안녕하세요 홍천 비발디파크 근처에서

스키를 대여했는데 스키타다가 기둥 박고 넘어지면서 스키가 파손이 되었는데..

렌탈샵에서는 스키비용 79만원 또는 똑같은걸로 중고로 구해오라 이러는거에요... 

중고로도 구할수없고 그금액으로는 못주겠다 했더니 법적으로 하겠다하시네요..?

근데 중고로도 찾을 수도없고 비용청구가 너무쎄서 구매내역 영수증을 달라해도 안주더라구요.. 너무 억울합니다..ㅠㅠ 

스키파손상태도 기존에 이미 파손된적이 있었던거같은데..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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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2'
Ruttmogul
  • 2026.03.01
  • 수정: 2026.03.01 22:48:36

저 스키 79만원정도는 아닙니다; 여기 장터에서 20만원정도 주면 살 수 있는 스키면 저거보다 훨씬 좋아요

 

20만원정도로 합의보자고 하시거나 법대로 하라고 하시면됩니다

 

79만원은 관광객 등쳐먹으려는 수작입니다 

 

저정도면 여기 장터에서 5만원에 팔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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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렌탈 사장님과 협의가 안돼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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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unjang.co.kr/products/203109808

 

여기서 파는거 같네요. 새상품.. 

가격 보여주시고 흥정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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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상품도 40만원대인데.. 품절이라서 중고로 구해서라도 갖다주고 싶어요.. 근데 사장님 조건이 딱 2가지라서 협상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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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rlande
  • 2026.03.02

일상생활배상책임 즉 일배책 가입되어 있나 확인해보시고 있으면 그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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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렛
  • 2026.03.02

물어주는건 맞는데요 79만원 부르는건 진짜 양아치네  ..

 

조금만 검색해도 다 나오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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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스키장 렌탈샵 사장 한몫 땡길려고 작정했네요. 

네이버 곰돌이 스키보드 카페에도 한번 올려보세요.

렌탈샵으로 들어가는 스키를 79만원 받으려고 하는 거보니 장사하기 싫은가보네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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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
  • 2026.03.02

심하네요. 이런 렌탈샵은 실명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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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tjr
  • 2026.03.02

렌탈샵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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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say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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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여신
  • 2026.03.04
  • 수정: 2026.03.04 01:01:09

스키를 빌릴 때에, 대여 계약서를 씁니다. 신분증 맡기고 종이에 인적사항 적고 사인했을 건데,  그 때에 장비 파손시의 책임 한계, 금액에 대해 설명을 해 주었거나, 알아볼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확실하게 조건이 써 있고 대여자 동의 표시가 서명란 앞에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동의 표시도 있어야 합니다.) 또는 가게 벽에 크게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써 붙여 놓아서 설명을 대신할 수 있게 게시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개인정보동의 표시가 없었으면 그 계약서 당연 무효죠.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런 사실을 설명 듣고 다 알고 장비를 빌린 것이라고 하여도, 달라는 대로 물어줄 필요 없습니다. 일단 정확히 계약서 쓰고 동의 서명 받지 않았다면 법으로 가서 가게가 이기지 못합니다. 계약 조건 설명 다 했다 하여도 그 물어주어야 하는 금액이 상식을 벗어나거나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책정되어 있다면 소비자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관련 법입니다. 이를테면 시중 동일 제품 싯가보다 더 비싸면 안 되겠죠.

 

어느 업장이든 일상 손실에 대비하여 장비나 시설, 사용자에 대한 보험은 들고 영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릇 파손이 잦은 식당, 사고 위험이 높은 수영장 등이 있고, 그 비용이 이용료, 식대, 대여료에 들어가야는 것이고요.  스포츠 시설에 관한 법을 찾아 보니, "영업 중 재물 또는 인명에 관한 손실을 대비하여 자동차보험 이상의 보장을 하는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체육시설업인 스키장은 보험 의무 가입 해당이 되지만 스키장비대여업은 체육시설업에 들어가는지도, 보험의무가입 대상인지도 조항이 없고, 보험가입을 할 의무가 없는 당구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건 가게에서 보험을 들어 놓았어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있을지? 

 

 가게에서 빌릴 때 맡긴 신분증을 안 돌 주려 한다면 신고하면 됩니다. 남의 신분증을  돈을 내놓으라면서 안 주는 건 부정 사용이며, 주민등록법을 찾아 보니 부정 사용은 천만 원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이라고 나오네요. 

 

찾는 다른 손님에게 게 빌려주지 못하여 생기는 휴업 손실이라고 가게가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휴업손실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을, 또는 발생하였다는 것을 가게가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가게가 보유한 동급 장비가 그  망가진 스키 단 한 대 뿐이었고 대체할 비슷한 것도 없다든지 하는 상황이어야겠죠.  그 돈에 민사소송을 걸겠냐, 신고하겠냐 싶어서 가게는 그러는 거죠.  부당하게 돈이나 물건을 내라고 강요하는 것을 협박이라고 합니다. 역시 범죄입니다. 

 

금품강요죄(형법 제324조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에게 금품을 내놓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단체·위력·위험한 물건 휴대 시 특수강요로 가중처벌됩니다.

 

법대로 하자면 그러자고 하세요.  게시판에 가게 이름만 밝혀도 장사 잘 안 될텐데, 형사 고발도 감수하겠다니 간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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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사장님
  • 2026.03.04
  • 수정: 2026.03.04 22:44:28

제가 유령데크에 쎄게 맞아 전손처리를 하는 과정 말씀드립니다.

가해자측에서 일배책으로 접수해주셔서 보험사와 연락이 되었고,

손해사정사가 연락이 와서 상담하였습니다.

필요서류

1.스키장 방문 확인 (리프트,시즌권)

2.사고 영상 또는 경위 확인서 (패트롤 동반 의무실 서류)

3.구매영수증

4.수리불가확인서

5.파손부위 사진 등...

 

위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도, 신품가대비 스키의 사용기한을 6년이라고 보고(법정?)

1년마다 감가를 하여 보상처리해준다고 합니다. 

 

그냥.. 제 내용..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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