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스키가 좋아서 타는 그냥 평범한 스키어입니다.
군생활하면서 직업상 배운 스키(직업 군인이었습니다)로 지금까지 15년 정도 스키를 타고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전문적인 강사님들께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키 자격증이라는 것도 물론 없습니다.
그냥 스키를 좋아하는 일반인 정도입니다.
그러던 중 3년 전부터 와이프와 함께 타기 위해서 와이프를 가르치면서 같이 타고있습니다.
와이프 스키 가르치려고 강사님들께 10번 정도 강습을 시켰지만 실력이 늘지 않고 오히려 스키에 흥미를 잃어가서
제가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다.(강사님들 실력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제 와이프가 워낙 운동실력 및 여러 가지가 부족합니다.)
제가 가르치니까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아주 조금씩이지만 실력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주말마다 제가 가르친 3년동안
별로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매년 겪은 일이지만 와이프를 가르치다 보면 불법 사설 강습으로 단속을 받습니다..
3년째 똑같은 스키장에서 와이프 가르치며 타고 있지만 매번 벌어지는 일입니다.
12월 30일도 어김없이 단속을 받았습니다.
너무 자주 단속을 당해서 단속하시는 분들에게 항의하니까 강사등록을 하면 된다고해서 스키학교로 찾아가 등록을 하려고 하니
스키 자격증을 요구하더군요. 그냥 스키가 좋아서 타는 저에게 자격증 같은 게 있을 리 없습니다.
자격증 같은 거 없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계속 항의를 하니까 강사분처럼 보이셔서 그런 거라고 하더군요.(강사처럼 보이는 걸
좋아해야 하는 건지 기분 나쁘게 생각해야 하는 건지ㅜ.ㅜ) 이해해 달라고..
물론 저도 불법 사설 강습 단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매번 갈 때마다
단속을 당하고 제지를 받으니 화가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가족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자격증 시험을 봐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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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스키장인지는 몰라도 조금은 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스키장 입장에서는 레슨 수입도 포기하기 어렵겠지요.
저도 오크벨리에서 스키를 타면서 함께 타는 지인들을 가르치곤 하는데요.
가르치는 방법이 너무 강사처럼 튀게 강습하면 스키장측에서 태클 들어옵니다.
예로 앞에서 선행동작을 하면서 가르치던가 또는 가르치는 동작이 너무 두드러지면 태클 들어오지요.
제 경우에는 주로 서서 말로 설명을 하고 내가 짧게 시범을 보이는 정도로 그것도 사람이 많이 없는 곳에서 하구요.
그리곤 가끔식 잘 안 되고 마음에 안드는 동작은 동영상 촬영하여 보여주면서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무전기를 사용하여 이어폰으로 수신하게끔 하면서 되도록이면 조용하게 레슨을 하시면
별 탈이 없을 겁니다.
스키장측에서 불법강습을 단속 당할 정도면 나의 행동도 한 번 돌이켜보세요. 왜 나만 그리 단속에 대상이 되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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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기 사용하면서 사람이 가장 없는 곳에서만 가르치고 있어요. 주로 시범 한 번 보여주고 뒤따라가면서 무전기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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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기를 사용하는것은 원거리에서도 의사 소통이 되는것인데요
멀리서 지켜보면서 수시로 코치를 하던가 해서
스키장측에서 보았을때 강습하는 티가 나지안도록 방법을 바꾸어서 해보세요
저도 한번은 약 6미터정도 앞에서 제가 시범을 보이면서 이렇게하라고 하는데
스키장 방송으로 당장 지적을 하더군요
그후론 절대 제가 스키를 타면서는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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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습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스키장 영업상 특정인을 특정인이 지도하는 것이 안 된다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강습료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 지인이 지인을 아버지가 아들을 등등 가르치면 안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스키장 영업을 위해 리프트권을 판매하였다면 리프트권을 구매한 사람은 리프트만 이용하여 슬로프를 활강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매번 사설 강습에 대한 불만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 궁금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명쾌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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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돈받는 외부 강사가 강습을 스키장 안에서 하면 안된다...라면 모르겠지만, 개인이 개인끼리 강습하는게 안될 이유가 뭐죠? 안전상의 이유 이런걸 들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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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외부사설강사도 리프트권 사고 적법으로 이용하는데 그것이 왜 불법인지 머르겠습니다. 그저 돈만 밝히는 리조트의 횡포라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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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는 일반 스키어들이 너무 말랑 말랑하게 대처해서 생기는 일 같습니다.
동회 가면 가족관계 확인서 몇 백 원이면 되고
거기에 맞게 신분증 제시 했는데도
계속 못 타게하면 미친X입니다..
정확히 확인 했는데도 못 타게 하면 경찰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내가 내 가족 가르치는데 무슨 눈치를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위험하지 않게 남에 피해만 안 주면 홀딱 벗고 가르치던 말던 스키어의 자유입니다.
좀 춥긴 하겠네요..
실제 말도 안 되는 어거지로 가족 스키어들 못 살게 했다면 당하신 분들은 YTN 등 언론사 제보 해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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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 위 강정선 선생님이야 일면식도 없는 저도 알 수 있는 유명 스키어신데 스키장측이야 당연 알겠지요.^^
시즌만 돌아오면 늘 있었던 일인 듯한데, 그간 우리 스키어 입장에서 말했으니 오늘은 역지사지로~
스키장 입장에선 슬롶이 영업공간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장사하는 곳-고객은 즐기는 곳-크게 보면
가족 레슨조차도 논란의 대상이나 제외하고...(비슷한 예로 골프장에 보면,레슨 및 외부음식물 반입금지가 있는데,
거의 잘 지켜지고있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상 레슨이 불가하고 음식물도 불편하기도 하지만...)
고객들의 압력(?)으로 레슨권을 판매하여 사설강습을 용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지 모르지만, 내 가게에서 다른 사람이 장사하는... 친구, 직장동료 등 지인을 그냥 가르친다하는데
스키장 입장에선 유,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영업에 지장(타 고객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겠죠.
어쨌건 가족, 지인 등의 강습을 묵인하는분위기나 눈치 없이 요란한 강습으로 주목을 받는 것은 장사에
지장이 있어서 단속하는 게 아닌가합니다 .
저는 스키장과 관계 없는 관광스키어이며 상기 내용은 그냥 제 생각을 두서 없이 적은 것이라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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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그냥 스키 좋아하는 동네 스키어입니다.ㅎ
불법사설강습이 뭔지 부터 생각 해 봐야겠습니다.
직업적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강습해서 돈을 버는 행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것조차도 법으로 봐서 불법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백번 맞다 쳐도
자기 자식이나 와이프라는 걸 누가 봐도 알수있게 서류, 신분증까지 제출 명백히 밝혔는데도 계속
못타게 하면 못된 짓 맞고 경찰 불러야 할 사항 같습니다.
기족이 아닌 지인 무료강습은 확인 방법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저도 거론을 안하구요..ㅎ
골프장 외부 음식 금지라는 말은 오래전 없어졌습니다
골프장에서 개를 잡아 먹던지 꼬리꼼탕을 거하게 싸오면 안되지만
샌드위치 , 과일등 간식류 싸오는건 합법이라는 해석이 약 10년전나와서
요즘은 저도 가끔 과일 싸갑니다.
어떤 아주머니 들은 커피에 과일 에 떡에 한보따리 사오시구요...ㅎ
매너상 카트등에서 먹고 그늘집에서는 금기 사항 이겠지요.
골프장 레슨 금지하면 처음 가시는 분들 골프 제대로 못침니다.
보통 프로들이 처음 가시는골퍼들 데리고 가면 프로는 아예 골프 안치고 레슨만 하는경우도 봤는데
그래야 팀이 안 밀리므로
그골프장 측에서는 아주 고마워 할듯합니다..
보통 골프 초보자들은 필드에서 레슨 받으며 남에게 피해 안주는 매너나 실력을 쌓게 되구요..
스키도 가족끼리 잘 가르치고 해서 안전한 스키가 되고 스키 인구가 늘면 나중에 훨신 좋은 텐데
당장에 돈버는 데만 급급해서 크게 삽질 하는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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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불법사설강습"!!
1. 먼저 불법이 되려면 "법"에 사설강습에 대해 정의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느 법을 찾아봐도 "사설강습"이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키장의 내부규정에는 있을지 몰라도~~~ 스키장 "내부규정"이 "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2. 리프트권을 구입하면 스키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강습을 한다고 하여 이를 방해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스키장이라는 시설을 이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강습을 한다면 당연히 스키장측에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스키계의 현실을 볼 때 스키에 입문하면서 유료강습을 받으면서 입문하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가족 또는 지인 등을 통해서 스키에 입문하지 않나요?
3. 유료강습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 스키 또한 돈이 결코 적게 들어가는 운동은 아니기 때문에 스키의 보급과 대중화를 위해서 과도한(?) 사설강습 단속은 자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결론적으로 스키인구가 증가하면 스키장측에서도 좋은 일이니까요.)
4. 유료사설강습을 하는 이용자도 양심적으로 스키장측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강습을 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무료강습의 경우는 예외로 하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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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설강습이 왜 불법이냐면
지하철에서 뭐 손수레에 들고다니며 물건파는거나 껌파는거 보신적 있으신지요
그거랑 비슷한건데 남의 사유지, 영업장에서 장사하는게 불법인거와 마찬가지로
비인가 사설강습이 불법이 되는것입니다
스키장에 등록하고 강습 빕 돈내고 끊어서 강습하면되는데
보통 강습하는데 이런 비용들도 포함되어 책정합니다만
다른 정상적인 강습들과 똑같이 받으면서 이렇게 안하니깐 몇만원 남겨먹고
스키장 영업 방해, 다른 강사들 피해등등 복합적으로 문제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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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마다 차이가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 확인만 분명히 된다면 문제 없습니다.
매년 단속하는것도 단속하는 스키장에서도 매년 인원이 바뀌고 단속하는 대상도 많으니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자격증 있어도 자기 가족 스키 알려주는데 빕 끊고 강사등록하고 할 이유 없습니다
강사등록해도 지나가다 분명 확인차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단속인원들이 정말 자주 들어오시는 강사아니면 얼굴도 잘 못외우죠
스키장 편 드는건아니고 어쩔 수 없는 일인듯합니다.ㅠㅠ
단속하는 스키학교쪽도 원해서 꼬치꼬치 캐묻고 하는건 아닐겁니다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사모님에게 스키 가르키실 수 있다니 멋진 남편이십니다
이번 겨울도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스키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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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충선생님! 선생님을 말씀드린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를 말한거니 오해 푸십시요.^^
법에 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법보다 상식이라고~뭐 그상식도 제생각이죠.
무료강습이 허용되면 슬롶 곳곳이 강습으로 ... 하루 먼저탄 사람이 오늘온사람을 코치
하는 현상이 벌어질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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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가르치는 것이 비효율적이란 것은 것은 법칙이 아닌 저를 비롯한 개인 의견이며, "아버지에게 배웠는데 괜찮았다"는 것 또한 개인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이므로 어느 쪽이 맞다고 할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박해솔님은 배운 쪽이지 가르친 쪽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 질문은 가르치는 쪽이 한 것입니다.
가족에게 기초는 가르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보 단계만 넘어가도 전문 강사에게 맡기는 것보다 나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전문 강습 자격 (레벨 1 이상)을 가졌거나 가르친 경험이 많다면 교습 기술은 있겠지만, 그래도 동급 기술을 가진 이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가족을 상대로 돈을 받지는 않을테니 배우는 사람은 유료 강습에 비해 집중도가 떨어지며, 가르치는 사람이 가족이라 긴장을 덜 하게 되겠죠. 위의 제 답은 이 케이스에 대한 답과 참고할만한 사례 얘기이지, 가족을 가르치는 모든 경우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스키를 가르치면서 즐거운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 힘들었고 효과 못 봤으며, 제 주변의 같이 타는 가족, 아이들 있는 스키어와 얘기해 보아도 "가족을 직접 가르치는 것은 힘들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스키를 못 타게 된다는 불만이 많다는 얘기도 다들 하였고요. 본인이 가족을 가르칠 때 강사료야 없다고 칠수 있지만, 그만큼 스키 못 타게 되는 시간은 비용 계산에 왜 안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 합하면 비효율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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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식당에서 밥을 판다는건 잘못된 예시인듯 합니다.
스키장 리프권 안사게끔 싼값에 정상까지 날라다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남의 식당에서 밥파는 사람이라 볼수 있겠지요.
굳이 예를 들자면 식당 앞 문앞에서 커피파는 자리를 자릿세를 받고 특정인들한테 내주었는데
자릿세 안내고 커피파는 사람들 단속하는 거라고 볼수 있지요.
근데 가족끼리 보온병에 커피담아와서 나눠마시는걸 같이 단속하니 불만의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배우든 강사에게 배우든 그건 남이 관여할 사항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효울을 따지자면 밥도 집밥 해먹지 말고 매 끼니 식당가서 사먹는게 낫습니다. 요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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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지도 않은 리프트까지 이야기하지 말고, 강습 영업에 한정해서 말하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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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님의 답변에 대한 이견 입니다.
스키장에서의 지인간, 가족간 강습을 스키장이 강습이 중요한 수입원이므로 돈을 받는 안받든 영업방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논리확대로 보입니다. 그러한 논리라면 스키장 전체 영업에서 강습으로 인한 이익 창출이 얼마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 식당과 비교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입니다.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에서 음식물을 싸들고와 먹고 있다면 그건 영업방해가 되겠지만 스키장의 이익창출은 꼭 강습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리프트권 판매,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이용 등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한상률님의 논리라면 수영장에서 수영을 가르켜도 안되며, 임대하여 빌려준 축구장에서 축구교실을 운영해도 안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인라인을 강습하여도 안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좀더 세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상식의 선에서 말씀하신다고 하기에 저도 상식의 선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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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도 식당에서 따로 음식을 팔겠다는게 아니라, 식당에 가격을 지불한 음식을 먹으면서 가족에게 식사예절이나 혹은 나이프나 포크 쓰는 법을 가르치겠다는 건데요... 이거 못하게 하는 식당은 한 번도 못봤습니다.
물론 원한다면 식당 지배인한테 배울 수도 있겠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옵션" 이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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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암에서 딸아이를 가르치면서 타고있습니다 주로 초급자에서 단속을 많이 하더군요 하지만 참 예의를 갖추고 물어 봅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스키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2번이상 물어본적은 없었습니다
곤지암이 비싸긴 한데 좋은점도 있습니다 (가까워서 다닙니다 아무런 관계나 목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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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살 부터 34살까지 사설강습으로 스키장에서 매년 레슨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사설강습 단속에대한 이해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하고 계신부분이 사설강습 = 불법 , 리조트 내의 스키스쿨은 = 합법 이라는 인식부터 바로 잡았으면 하는데요.
대부분 스키스쿨은 리조트와의 계약관계로 맺어진 외부업체입니다.
뭐 어느 리조트 스키스쿨 교장이니 하면서 직책도 있고 하니 마치 리조트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따지고 보면 스키스쿨 자체도 사설강습과 다를바 없는 그냥 리조트측에서 인정하는 사설업체일 뿐입니다.
리조트 사업을 하는 기업이 궂이 스키스쿨이라는 곳을 정식으로 운영하는곳은 아마 거의 없을것입니다.
그럼 영업 방해 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외부 강습과 내부 강습의 차이는 결국 강습비용의 차이외에 거의 실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더 나은 강습? 더 정확한 강습? 그런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부 강사라고 못가르치고 내부 강사라고 잘 가르친다? 편견일 뿐입니다.
스키스쿨에 뽑히는 강사는 일부 레벨 3, 레벨 2 강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레벨 조차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스키스쿨에서 강사일(알바)를 하며 그 시즌 끝날즈음에 레벨 1 을 취득하는데 그마저도
지들 끼리 시험보고 지들 끼리 합격시켜주는데 뭔 자격 타령인가요.
지금이야 연수형태로 바꼈지만 지난 테스트 방식에서 보자면 3명의 채점자 중 1명이 해당 스키스쿨 지도자의 경우가 태반인데
제식구 뽑아주기가 횡횡 했었던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걸로 비춰 봤을때 스키스쿨 / 사설강사 의 실력, 자격은 사실 얘기하는거 자체가 에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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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권을 구매하는 순간부터 스키장 이용에 관한 자격을 부여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키장 내에서 발생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진행할 수 있으며
내 가족, 내 지인, 또는 타인을 가르키는 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거나,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스키스쿨 자체적으로 생각할 때 사설강습으로 인해 스키스쿨로 올 강습이 -> 사설강습으로 간다라고 정의하고
불법이라는 굴레를 씌워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이유는 스키장과의 계약관계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영업적 방해를 받았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기존의 스키장 내부에서 인정하는 강습팀 이라는 이점만으로도
충분히 권리를 보장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설강습을 제약하는 이유는 사설강습을 제약하면 내부 강습이 늘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의한
단속일뿐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사설 강습과, 내부강습의 퀄리티가 별차이 없다면 이는 소비자가 선택할 부분이지
이런식으로 제약하여 일반인에게까지 미치는 단속행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게 하여
소비자를 떠나게 하는 행위 자체가 정당화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는 스키장, 스키스쿨, 사설강사 전부에게 마이너스지 절대로 플러스가 아닙니다.
사실 일부 스키장에서 사설 강습의 경우 자격증 확인 및 패치라는 형태로 추가 비용을 요구합니다.
이는 대부분 사설강사에게 부담되는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이중 부담행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사설강습으로 진행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해 패치 비용으로 벌어들이는 수익만 해도 억대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들이 스키장과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패치라는 형태의 돈을 걷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정당한 금액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비용은 사실 개인이 1번 혹은 10번 내지 20번 정도 부담할 뿐 그 이상 부담할 일이 없습니다.
그정도 강습을 받으면 그 이후부터는 사설강습이든 내부강습이든 받을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소비자도 그려려니 하고 넘어갈 뿐인거죠.
저는 솔직한 말로 지금까지 스키장에 낸 패치비용에 대해서 정당한 금액인지 따져서 해당 금액이 불법으로
걷은 수입이라는 형태의 소송이 진행된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치 비용을 지불한 소비자를 전부 모아서요
그랬을때 과연 법이 어떤 심판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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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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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일부 가족간에 동호회간에 친구간에 가르치는 행위에 대해서 스키장 측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이며 이에 응하거나 대응해야될 하등의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 가족의 정보를 스키장측에 제공해야 된다고 하는 법 규정이 있나요?
이는 소비자 권익을 우습게 여기는 스키스쿨의 잘못된 행태이지 절대로 정당화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것으로 증명하였다고 한들 그들 스키스쿨 강사들이 그들이 직장동료 가족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단속을 할것 같습니까?
저는 이 행위를 리조트 가 아닌 스키스쿨의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하는 이유는 이는 리조트와는 별개의 업체인 스키스쿨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며 일부 리조트 측에서 요구해서 받고 있다고 변명하는 경우도 보았으나
해당 담당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면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경험을 많이 해왔습니다.
또한 이 행위는 리조트 측에서도 묵인을 해주기 때문에 마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리조트도 스키스쿨도 위와같은 행위를 할 권한은 없습니다.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의 가족관계 증명서 , 재직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반대로 따져 묻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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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 제한된 선택지 에서 어떤 강사분과 인연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복불복으로 만나게 되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스키스쿨을 이용함에도 -> 무자격의 실력없는 강사를 만나는 케이스도 분명 발생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 모두 알바이지 정직원으로 스키강습만 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누구나 첫 레슨이 있듯이 어떤 선생님들도 처음 강습이 있습니다.
그 때 누구와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나가는 선생님들 조차도 본인이 준비가 된상태로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면 스쿨의 강습이 몰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당장 오늘 들어온 신입이라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죠.
결국 모든 피해는 소비자가 볼뿐이라는 것 입니다.
그로인해 마치 사설강습은 무자격에 불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분도 계시고,
사설강습도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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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단속이 리조트 측이 아닌 계약된 업체가
수익을 위한 단속인거처럼 쓰셨는데
팩트는 지산 제외 대부분 직영
정직원이며 비 시즌에는 다른 업무를 보시는 분들 입니다.
워터파크 운영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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