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지산하고 곤지암에서 강습을 받았는데요
사설에서 받았는데
선생님이 강습패치권을 따로 구입해야한다고 해서 추가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지인이 무주에서 강습을 받을때는 그런거를 안샀다고 하더라구용.
곤지암에서 야간에 타면 상급 슬로프에서 일렬로 쭉 서서 숏턴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일렬로 쭉 서서 뭔가 가르치고
다시 내려가고 하던데
그분들은 또 보니까 강습패치권 하고 계신분이 한분도 안보이더라구요. 이분들은 동호회 분들인가요?
강습패치권을 반드시 사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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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1 스키장 강습받을때 강습패치권을 꼭 사야하는건가요? |
사설이라고 하시면 렌탈샵을 말씀하시는건지요?
저도 곤지암 데몬강습 받아봤는데 강습패치권은 사본적 없었고요
데몬강사가 가끔 한번씩 사와서 발에 두르고 강습 받은적은 몇번 있었어요..
아마도 곤지암 스키학교에서 사설강습을 막으려고 그런것 같네요...
데몬들이야 스키학교 교장하고 친분이 있어 매번 사는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줄지어 내려가는 분들은 동호회 회원들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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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의 강습 영업권은 시설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돈을 쓰는 스키장 스키학교와 스키장에 허가 받은 스쿨에 있습니다. 그 밖의 사람이 강습을 하려면 당연히 정해진 요금을 내고 완장이나 빕(번호표 붙은 조끼)을 받아서 강사와 수강생이 표시하고 해야지요. (어떤 방법으로 표시하는지는 스키장마다 다릅니다) 따지고 보면 비 인가 강습은 남의 식당에 가서 자리 차지하고 자기가 만든 음식을 파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단속을 심하게 하고 세게 하고는 스키장 정책 나름입니다. 사설 강습 업체나 딱 봐도 티가 나게 강습 대형으로 세워 놓고 여러 명을 가르치는 경우엔 단속하지만 동호회나 아는 사람끼리 한두명이 같이 타며 무료로 가르치는 거면 굳이 잡지 않는 스키장도 있고, 가족 외엔 안 되니 가족관계 증명을 내라, 경찰 부르겠다 하는 스키장도 있습니다. 그 강습권을 비싸게 파는 스키장도 있고 저렴한 데도 있는데, 그만큼 강습비 인상이 되니 강습비에 그게 얼마나 포함되는지 사전에 알아보고 강습 계약을 해야 합니다. 매회 3-5만원을 요구하는 스키장도 있다 하는데, 시즌 강습 받는다면 차액이 수십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용평 스키장은 같은 강습비를 받으면 이익이 확 줄기 때문에 강사들이 강습 장소로 기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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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말하면 내가 스키장에서 누굴 가르치건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스키장에서 직접 스키스쿨을 운영을 하건, 어떤 스키스쿨에서 영업권을 따서 운영을 하건
그건 스키장과 스키스쿨간의 일이지 개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남의 식당에서 자리 차지하고 음식을 판다?
현대차매장에서 다른차 딜러가 차팔면 안되는것 아니냐는 글도 봤는데...
그건 얘기가 다릅니다.
스키장에 그걸 적용하자면 레이싱스쿨에서 유상으로 슬로프를 빌려 기문을 꽂아 놨는데
거길 들어가서 마음대로 타면서 가르치는 경우라야 비슷한 겁니다.
현대차매장에 가서 둘러보면서 벤츠 얘기도 하고 아우디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야, 이가격이면 차라리 BMW 세일하던데 거기 가보자... 하고 친구를 데리고 나간다면?
그냥 차잘알 친구이고... 그래서 차를 살 친구가 날 데리고 현대차매장에 간 것이면 문제가 되나요?
단속행위의 법적 근거는 없지만... 단속시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단속요원이든, 스키스쿨 원장이든, 아니 스키장 사장이라도 내게 와서 신분증 보자고 못합니다.
오히려 당하는 쪽에서 불법행위 내지는 사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키장에서 개인의 신분증을 보려면 경찰을 대동해서 합법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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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하여 막대한 돈을 들여 설치하고 유지하는 시설에서 허가 없이 영업을 하는 행위가 과연 옳은지, 그것이 스키장 직속 및 계약된 스쿨의 영업 방해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스키장 측에서는 유료 강습을 하려는 이들을 위하여 강습권(빕, 완장 등으로 표시)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편의를 제공하는데도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돈만 내면 주어지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스키장 무단 강습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례가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아신다면 제시 바랍니다.
아래의 스키장 직원 또는 위탁 업체의 신분증 제시 등의 요구가 불법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에 따르면 경찰이 같이 와도 신분증 등을 보여주거나 신분을 밝힐 의무, 동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 금고/징역의 중죄가 아니라 긴급체포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분증 제시 요구나 동행은 검사의 수색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대규모 또는 누가 보아도 영업행위로 보여지게 강습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게 영업방해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라도 스키장 측이 그를 근거로 막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스키장이 스스로 고객을 떠나게 하는 멍청한 영업 정책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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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저는 스키장쪽 사람도 아니고 관련 산업 종사자도 아닙니다.
다만 몇년 사이 강습과 관련해서 여러 입장에서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박순백 칼럼이 아니더라도)
관련 정보를 좀 찾아 봤을 뿐입니다.
일단... 사설 강습과 관련해서는 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서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알기론 스키장의 단속이 합법도 위법도 아닌 법적 근거가 없는 회색지대에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또한 틀린 정보일 수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이 법적 타툼을 할 때, 개인은 약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스키장에서는 민사로 영업방해라는 광범위한 만능키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건 만큼 본인들이 어떻게 영업방해를 받았는지 입증해야 합니다만...
일단 소송을 개인에게 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그 개인이 알고보니 변호사였다던가, 로펌을 동원해서 소송전을 할 수 있다면?
스키장은 십중팔구 발을 뺄 겁니다, 스키장이 영업방해를 받는 것을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반적인 보통의 사설강사라면 국세청 고발이라는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이 오가는 경우, 제대로 소득신고를 했거나 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엄청 낮기 때문에
사설강사들이 버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적지 않은 수의 사설강사들이 여러 스키장에서 활동하고 있고, 소소한 분쟁은 있다가도 없다가 하지만...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공생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작 문제는 사설 강사가 아닌 일반인이 강습을 할 때 일어납니다.
개인의 강습은 배우자나 직계 가족일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스키장에 따라 이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곳도, 엄격하게 적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스키 못가르쳐 줍니다.
삼촌이 조카에게 못가르쳐 줍니다.
회사에서 스키장으로 야유회 겸 단합대회를 왔는데 관심있던 비서실 미쓰김한테도 못가르쳐 줍니다.
스키 동호회에서도 회원간 서로 못가르쳐 줍니다.
앞집과 같이 콘도 잡아 놀러 왔는데 우리애는 봐줘도 앞집애는 봐주면 안됩니다.
스키장이 왜 망하느냐??? 물론 지구온난화와 인구감소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비싸서, 더이상 대중적이지 않아서 망조가 든 것이 첫번째가 아닌가 합니다.
예전에 비하면 제대로 스키를 타기 위해 투자되어야 할 돈이 평균적인 국민들 월급 인상률을 아득히 뛰어 넘었습니다.
신규 유입 인구가 없는 스포츠, 취미 활동은 서서히 죽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돈 들 곳이 많은데... 왠걸 지인찬스마저 쓰지 못하게 합니다.
지도자 자격증은 어디 엿바꿔 먹는데 쓰는 건지, 있어도 못한답니다... 안된답니다....
혹시나 사업이 망하거나 회사에서 짤리면 치킨집 대신 겨울에 사설강사로 뛰라고 만든 자격증인가요???
예전엔 스키장마다 여러 동호회들이 많았습니다.
지역, 동문, 회사, 업종, 기타 등등 이리저리 연이 있는 사람들끼리 동호회를 만들었고, 스키를 탔고, 신규회원들도 끌어들이고 했죠.
지금 동호회는 고인물들 모임인가요?
아님 공동구매나 시즌방때문에... 혹은 선오더를 통한 저렴한 쇼핑???
내가 내돈 내고 스키장에 와서 여자친구 스키 좀 가르쳐 주겠다는데... 준강이고 정강이고 안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정당하고 옳다고 생각할 사람이 몇이나 될른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스키장이 사설강사들은 어떻게든 단속을 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고...
개인 역시 단속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영업방해나 명예(이미지)실추, 안전상의 이유로 민사를 한다 한들
정상적인 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무상으로 스키를 가르친 개인을 상대로
무엇 하나 제대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승소할 확률도 극히 낮습니다.
혹자는 이사람이 사설강사가 아니고, 금전적 거래 없이 지인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인도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고.
그쪽문제를 왜 이쪽에 전가를 하며... 그쪽이 입증해야 할 것을 왜 나한테 따지냐고.
재수 없는 말로 내 알바 아니니 방법은 그쪽이 찾으세요, 단 나한테 피해 주진 말고... 할 수 있단 얘깁니다.
전 업계 사람도 아니고, 누구를 가르칠 실력은 더더욱 아닙니다.
정말 강건너 불구경 하면 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스키를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으로써 아예 관심을 끊을 수는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스키스쿨이 되었건, 사설강사가 되었건 흥하면 좋고, 흥했으면 합니다.
그치만 그 방법이 내가 잘났고, 이 스쿨이 특별하고, 뭔가 가치가 있어서 사람들이 더 찾고 흥해야지
무엇인가 방해될만한 것들을 제거하고 제한함으로써 선택지를 없애는 방법으로 흥한다면
그건 흥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고
발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다가 서서히 소멸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스키장들이 프리미엄 시즌권이나 프리미엄 서비스를 너도나도 출시하여 돈벌이에 나섰습니다.
수익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기업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의 눈높이가 고객이 될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고객이 스키장을 더 많이, 자주 찾을까??? 사실 이것이 근본적인 해법인데 말이죠.
마른 행주를 쥐어 짜다 짜다 기계까지 동원해 짜 봐야 결국엔 행주만 찢어집니다.
행주를 다시 물에 적실 생각은 안하고 어디 더 힘쎈 기계 없는지만 살피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ps. 개인이 작성한 글이라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며, 반박시 당신이 옳으므로 굳이 저와 언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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