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즌에 한두 번 가족들과 스키장을 찾는 정도의 일반인입니다..
올해엔 조금은 황당한 일을 경험하여... 다른분들의 생각도 좀 알아보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겪은 일은...
강원도 모스키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침 일찍 리프드권을 구매 하였는데... 일행중에 오전중에 도착하기로 한 일행 한명이
리프트권을 구매하고나서야...전화가 왔는데..회사일로 오후 늦게쯤에야 도착할 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이 주간권을 여러장 끊었는데....
초등학생들인 저의 아들 한 명하고 조카 아이 한명 이렇게 두명도 하루전날 스키좀 배우고나서..
걸어다니기 힘들어서..제가 아침일찍 무조건 리프트 권을 끈었습니다..
리프트타고 올라가면 경사가 심해서 무섭다고 안 탈려고 하는 아이 두 명을 살살 꼬셔셔 태울려고 마음 먹었거든요..
그런데....아이 두 명이 오전에 딱 한번 리프트를 타더니...내려올 때 몇 차례 넘어지고나선...더이상
리프트 를 안 타겠다고 하더군요...무섭다고 하면서... 리프트 없이 밑에서만 놀겠다고 하더군요
살살 달래고 타일러두 막무가내...하는 수 없이 리프트권은 꼼짝없이 버리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리피트 권은 한 번이라도 타면은 찝게에 찝혀서 다른사람이 사용할수도 없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참 은근히 돈이 아깝더라고요....것두 주간권으로 끈었는데요.
그런데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이미 찝계에 찝혀있으니..
그런데.....아이들것과는 달리...우리 일행중에 오전에 오기로 했는데 회사일로 오후 늦게서야 오기로 했던 리프트 권은 전혀 사용하지도 않은 새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멀쩡한 리프트 권이라서 아깝더라고요..
그래서...단 얼마라도 회수해야겠다 생각하여...
리프트 판매점 근처에 가서....
되팔아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멀쩔한 새 리프트 권이니까.... 적장한 가격만 받음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때 시간이 대략 오전 11 시 쯤이었습니다..
제가 그리프트 권에 이익을 남겨서 팔 그런 내용도 아니었고 당연히 시세보담 싸게 팔아야 거래가 성사되겠지요..
어찌 되었던....그곳에서 어떤 낮선사람을 만나서 그 멀쩡한 리프트 권을 팔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서로 흥정도 했고요...주간권이다 보니...오전 11시 임을 감안하고 제가 샀던 금액은 리프트 권에 찍혀있으니..서로 만족할 수준에서 합의를 봤던 것입니다.
돈까지 받고 그곳을 떠나려던 찰라에...문제가 발생했읍니다..
아마도 그곳 보안 요원인지...뭣인지...스키장 관리요원인듯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불법으로 리프트권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돈과 리프트권을 압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어떤 근거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기네 스키장 이용약관에 나와 있는 사항이랍니다..
즉 자기네 스키장 이용약관에 리프트권은 개인이 사고팔수 없으며..
또한 환불규정은 구입후 30분 이내에 한하므로 30분이 경과하면 환불도 할 수 없고...
개인이 사고 팔 수도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흠...잠시 황당..
요즘 세상에....고속버스나..열차도 이미 출발해서 못 쓰게 된 탑승표도 50 프로는 환불해주는데..
이건 완존히 도둑 심뽀 더군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오전중에 오기로 한사람이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되었노라고..
그랬더니...그곳 관계자 분이...
그렇다면 그 일행분이 오시면...리프트권을 되돌려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것두 아주 선심쓰듯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스키 안 타고 단지 놀러온 일행들도 있었거든요..
더이상 이런 문제로 싸우기 싫어서..알았다고 물러섰지요..
그리곤 잠시후 우리 일행 중에 스키 안 타고 단지 놀러온 친척 한사람을 방금 도착한 일행이라고 속이고
20분 정도 후에 스키장 관계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가능한 이런 문제로 이박삼일 콘도까지 잡아서 놀러왔는데...기분 잡치기 싫었거든요..
그랬더니...관계자 분께서 알았다고 하면서 사무실로 데려가더군요..
저는 그냥 리프트권을 되돌려주면 되지 왜 사무실로 데려가는지..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런데..사무실에 데려가서는 무슨 자인서인지 확인서인지를 작성하라고 하더군요..
리프트권을 불법으로 판매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이더군요....
저는 냉정하게 판단했읍니다..
제가 하였던 행동이 절대로 대한민국 법률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니였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리프트권을 불법으로 판매하려고 했다는 내용이 제가 무슨 암표장사도 아니고...
그까짓거 자인서인지 확인서인지 백 장을 써두 아무런 문제 없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그사람들이 무슨 죄인 취급하는 것을 보니...슬며시 화가나더군요..
제가 좀더 젊었더라면 저도 흥분해서 싸웠을지도 모르겠읍니다만..
아무 것도 아닌문제로 그들과 언쟁을 벌이고 싸워보았자...모처럼 큰맘먹고 놀러온 기분 확 잡칠 것 같아서
그들이 쓰라는 대로 작성하고 서명까지 하고 리프트권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제가...이 문제로 항의하면서...
당신들 같으면 이런 경우 환불도 안 되는 리프트 권을 가지고 고스란히 버리겠냐고 물었더니..
제대로 대답을 못 하면서...다른 스키장들은 자기들보다 약관내용이 더 심하다고 자랑스레 이야기하더군요....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가 하루에도 여러번 있다면서..다른사람들이 확인서 인지 자인서 인지
작성한 서류를 보여주더군요...
저야...그나마 나이도 조금 먹었으니 망정이지...
나이가 조금 어리신 분들이나 여자분들 같음.. 무슨 대단한 규정을 어긴듯하여 공포분위기를 느낄 듯한 분위기 더라고요...
저는 그날 리프트권을 회수하여....스키 안 타는 일행 한명에게 리프트권을 주고서 스키장 정상에 단한번 올라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즉..스키 장비도 없이 딱 정상 구경 한 번하는데 그 회수된 리프트권을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곰곰 그날 일을 생각해보니...
만약에 그날 제가 그 스키장의 이용약관을 위배했기에 리프트권을 몰수당했다고 하면..
스키장이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지역도 아니고...
스키장측에서 저의 리프트권을 강탈해 간 것 아닌가요?
그당시 리프트권을 압수 당할 때.....일행이 도착하면 돌려주겠다고 하기에..
그까이것.. 아무나 일행이라고 데려가면 조용히 해결될 듯해서..
싸우지 않고 리프트권을 몰수당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상...제가 하였던 행위가 불법입니까? 제가 암표상인가요?
그리고...구입후 30분 이내에만 환불규정?..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일시불로 몇 개월치 학원비를 결제 했더라도 중간에 그만두면 학원비던 헬스클럽 비용이던.
환불해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키장은 대체 무얼믿고 이러는 것이죠?
전혀 사용하지도 않은 새 리프트권을? 삼십 분 지났으면 그냥 버리라는 말과 다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차표도 이미 열차가 떠난 무용지물인 표도 50프로는 환불해주는데....
일방적인 스키장 이용약관...공정거래법상 문제있는 규정 아닌가요?
* 박순백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7-02-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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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님께 힘이 됩니다.
스키장 관련자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스키장 정보란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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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저랑 비슷한 경우를 당하셨내여 쩝., 저도 강원도 ㅎ 스키장에서 매표소에서 비슷하 경우를 당해서 그 기분 잘 알지요
콘테이너로 데리고 가더니 경찰서로 넘기겠다느니 협박 비슷하게 겁을 주더라고요 헐헐.. 물론 스키장도 이윤을 창출해야하는 기업인걸 잘 알지만
무슨 범법자 취급하면서 그러는게 참 기분 뭐같더라고요..저도 궁금하내요 그놈에 규정이. 자기내들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규정을 따르기 싫으면 다른데가서 타라는 말씀이신것 같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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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어디 스키장인지 밝혀도 상관 없을것 같은데요...
사용하지 않는 리프트권을 되팔지 못한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죠.
가령 4명이 놀러가서 한명이 대표로 카드 결제해서 4장끊은 다음에 나머지 사람 3명에게 각각 리프트권을 돈을 주고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도 불법이란 얘긴가요 ???
스키장 특성상 암표(정상가보다 높은가격)란것이 있을수 없고
시즌권과 달리 명의가 없는 리프트권의 경우 되팔지 못한다면 이건 조직폭력배나 사채조직과 맞먹은 횡포라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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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분명히 법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과연 불법인지 아닌지...
상품권을 돈주고 못파는것과 똑같은 것인데..
스키장이야 자기들 멋대로 정한 규정이니 무시해도 되고
법적으로 불법인지 아닌지 따져 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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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둔내에 지인이 계신 관계로 성우에 가끔 들르는 관광 스키어입니다.
이번 시즌부터 매표소 앞에서 부쩍 보이기 시작하는 건장한 청년들이 무척
공포감을 주었습니다. (죄지은 것도 아닌데... ^^;;)
귀에는 이어폰을 끼고, 두 눈은 독수리 눈을 하면서 먹을 것(?)을 찾는 모습이
매우 거슬리게 보인 것입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해서 성우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몇 푼의 손실을 막아보려
하는 모습에서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사소한 것에 두눈을 부릅뜨지 말고 관용과 아량을 베푼다면 결국은 자신에게
이득으로 돌아오리라는 것을 시간이 알려 줄 수 있을 텐데...
저도 조폭(?)의 모습을 느끼게 한 그들을 본 후로는 성우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정나미가 떨어지는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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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분들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스키장측에서도 개인거래때문에 매출감소등 어려움이 있을겁니다. 그리고 붙이는 리프트는 안찝더라도 몇번 탔는지 모르는경우도 많구요. 계속타도 안찝히는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 환불 규정을 둘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30분으로 정한듯합니다. 하이원 처럼 빨리 자동인식 시스템이 들어와서 몇번 탓으면 얼마 환불 이런 시스템이 왔으면 하네요. 안탔으면 당연히 100%환불되구요.(하이원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전타고 오후에 돈받고 파는행위등은 근절되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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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타고 오후에 팔수 있다고 봅니다...
오전타고 일이생겨 집에갈수도있고 다쳐서 갈수도있고한데..제가가는 헬스장도 다니다가 다니기싫으면 다른사람한테 명의이전 그냥해주고..일때문에 오랬동안자리비우면
기간연장해주고 하던데요 왜 스키장은 오전+오후타다가 오후에 가려면 환불도 안해주고 다른사람한테 팔지도못하게하고..이건 분명 문제라고봅니다
만약 못팔게할거면 시간대별로 리프트권을팔던가.. 리프트권종은 무조건 정해져있습니다.
오전+오후 오후+야간 야간+심야..물론 이렇게 패키지로묶어서 조금싸게 팔죠...
간단한일예로 할인점에서도 물건 패키지로 묶어서 팝니다.
본인한테 쓸데없는거 묶어서 팔죠..하지만 나한테필요없지만 남한테 필요한거 있게마련이죠
전, 그걸 싸게사서 계산후 밖에서 나누어가지고합니다....그렇다고 그게 불법은 아니죠..
리프트권도 마찬가지라고봅니다 시간대별로 여러품목만들어서 팔던가, 아니면, 묶어서 팔거면 그걸 소비자가 어떻게하든 그건 소비자 몫이 되겠죠..
약관에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그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거라고봅니다
제대로된 약관이라면 개인이 사고 팔지는 못한다 하지만 이용시간이 남은것에대해서는 이런규정으로 환불한다라고해야 제대로된 약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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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떠나서 분명 사용하지 않았다면 100% 전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격이야 시장논리에 맡겨두면 될것이고~
스키장 관계자가 만약 그런식으로 고객에게 혐오감과 위화감을 조성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서
콩밥 쳐먹여야 된다고 봅니다~
공연티켓이건 무엇이건 업주쪽에서 환불규정을들어 환불이 불가하다면 그다음부터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곤 구입한 사용자측의 재산이므로 사용자측 마음데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윗분의 경우 잘못한것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스키장인지 가만두지 마세요~
명예훼손죄등을 들어 위로금이라도 받아내야됩니다~
그딴 싸가지없는 관계자들 뇌는 폼으로 달고 다니는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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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싸이트에서 사용하지 않은 리프트권 판매하는것은 다 불법이란 말이고
다른싸이트 온케아나 옥션등지에서 파는 것도 불법이고 그런 싸이트들은 불법을 조장하는
싸이트 므로 그런 싸이트들도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이런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은 스키장 놈이 어느곳인가요 아놔 진짜 열받게 만드네요~
그런 놈들 나한테 걸려야 되는건데 ~ 저같으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껍니다~
모처럼 가족들과의 여가 시간을 빼앗긴거까지 보상 받고야 말았을 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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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장담하건대 현대성우가 맞을 듯합니다.
그렇다고 성우에 나쁜 감정은 없습니다.
그동안 가장 많이 다녔고 앞으로도 가장 많이
사용할 스키장이 성우입니다.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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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속상한 일을 당하셨군요.
스키장 요금.. 참 애매한 경우가 많죠.
특히 여러 사람 모여서 갈 경우 시간 조절이 힘들어서
오전 11시 이후나 되어 도착했다고 할 때
울며 겨자먹기로 당일권을 끊어야 하는...
시간대별로 요금에 차별을 두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시즌이 한창일 경우 요금도 만만치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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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윗글을 올린 이유는 과연 스키장측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에 정당한가 여부를 같이 생각해보고자 함입니다...좀더 법률적인 지식이 있으신분의 생각도 좀 알고 싶기도 했고요...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라는 판결도 신문에서 보았던 기억도 나고요..
전혀 사용하지 않은 리프트권을 제 3자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인가요?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한것도 아닌데 암표상 같은 경범죄 처벌에 해당되는지?)
또한 구입후 30 분 이내에만 환불해준다는 약관.....공정거래법상 무효약관에 해당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윗글의 내용과같은 약관위배 사항으로 스키장관계자가 리프트권을 강탈했고
본인의 회수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대한민국 법에 절도죄 내지는 물품강탈죄 등이 성립되지 않는지요?
그날 있었던 일중에...다른스키장들은 자기들보다 훨씬 심하다고 이야기한게 내내 찜찜했음니다.
소비자들이 봉인가봅니다..아니면.그동안..우리나라 스키장들이 워낙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딸리다보니
소비자들은안중에도 없고 또한 소비자들도 그동안 소비자 권리찾기에 무관심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식당에서도 신발분실시 식당주인은 책임이 없다고 게시판에 써놓았어도 분실시 식당주인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신문에서 본기억이 납니다...
스키장측에서 일방적으로 인쇄해서 판매하는 이용약관 과연 어디까지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것인지 사뭇궁금합니다. 스키장이 무슨 치외법권지역이 아닐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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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참 기분 않좋은 일 당하셨네요~~
저또한 스키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써..이런일이 빨리 개선되길 바랄께요!!
제가 법률적인 지식이있음 알려드리고 싶지만..그런건 아니라 안타깝네요!
놀러가셔서 이런일 당하시면 기분참 속상할텐데..저 같음..정말 화날꺼 갔네요~
참고로 전 이번겨울에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티롤지방에 있는 스키장에 머물다 왔는데요..
전 거기서 7일권 스키장 이용권을 구매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4일치만 이용하고.....5일째 되는날 급히 스키장에서 나올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키장 직원에게 이야기 하니까 정확히 7일권가격에 사용한 4일가격을 제외한 3일가격을
전 환불받았습니다! 저또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때문에 아무생각도 않했는데...
우리나라 스키장엔 이렇다고 하니까 맘이 아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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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안이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프로레탈리아 계급인 저도 약 8~9년전 처음 스키에 발 올리고 나서 돈도 없고, 차도 없어 리프트권을 팔았었습니다.
주로 성우에 갔었는데 새벽5시에 일어나 6시출발 버스를 타고 아마도 45,000원 주고 사서 오전2시간 정도만 빡시게 타고 12시 조금 넘어 15,000원 정도에 팔고 1시 버스 타고 서울로 왔었죠. 올시즌에는 스키장에 한번도 못가봤습니다.
각설하고, 제가 회사에서 법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어(법학을 전공 아닙니다) 국내 top5의 파트너급 변호사와 자주 통화합니다.
외국계회사라서 변호사비용은 전혀 아끼지 않거든요. 제 소견으로는 공정거래법상 일단 한번 판매한 제품은 구매자가 어떻게 처리하던지 간에 최초 판매자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제품도 오픈프라이스 대상 제품이라서 대리점간 가격차가 제법 있어서 대리점의 소매판매가를 컨트롤할려는 조항을 대리점계약서에 명시하려고 여러번 시도 해 보았으나, 재판매가격 및 판매 경로 제한은 공정거래법상 위반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유추해보면 스키장에서는 리프트권을 스키어에게 판매한 시점에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스키어가 구매한 리프트권을 이마에 붙이고 다니던, 지갑안에 넣어두던, 재판매를 하던 그것은 소유자의 선택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스키장에서 그런일을 당할 때에는 MP3(녹음되는)를 보여주고 소속,직책,성명을 말하고 스키장의 대표로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고(공정거래법에 대해 아느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고) 오히려 리프트권을 회수(강탈?)했다는 확인서를 요구하시고, 법정에서 보자고 하면 아무말도 못할 것 같습니다. 회사의 약관이 공정거래법보다 상위에 있을 수는 없겠지요.
잠이 안오는 새벽에 끄적여 봤습니다. 공정거래법을 공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과 다를수 있지만, 녹음기를 내밀고 말하라고 한다면 효과는 당연히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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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빈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아마 장소가 문제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리조트내"에서 판매를 했다면 영업에지장을주는 행위가 될수도있지않을까요? 간혹 회원가로 저렴하게사서 차익을 남기려는 암표상때문에 리조트측에서도 민감하지않았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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