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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한 폭도들로 인해서 비참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법부...

[법원 7층 판사 집무실까지…폭동 당시 내부 단독 취재] JTBC News를 보는 일 개 민초의 답답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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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에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주권국가(主權國家)입니다.

 대한민국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그 어떠한 외교안보 및 국방정책을 취하든 타국은 이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으며, 혹여 간섭한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즉 매우 심각하고도 중대한 침략행위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언제부터 중국 대사나 외교부 관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망언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게 되었나요? 이와 같이 적지 않은 중국 관리가 공개적으로 망언을 하게 된 암울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맹목적인 선의지"에 사로잡혀 냉혹한 국제정세에 대한 제대로 된 현실인식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우리 대한민국의 일부 정치 지도자와 국민의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사람이 홀로 살 수 없듯이 국가 또한 국가별 이해 관계에 따라서 연합이나 동맹을 통해서 생존전략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비록 적지 않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상해 임시정부 요인이신 김구 주석과 이승만 박사 등의 여러 국가지도자 분들의 혜안으로 일본제국주의 강점기의 참으로 눈물겨운 광복향쟁의 시대를 어렵게 겪어내고, 명실상부한 주권국가(主權國家)가 되면서 부터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를 줄곧 표방하여 유지해오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국이익 우선의 냉혹한 국제경쟁의 시대에 각 국가별 이해관계에 따라서 국가간 동맹(연합)은 시대변화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변화는 전국민의 동의하에 매우 신중한 자세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국가간의 동맹이 진정한 효력을 가지려면 동맹국 상호간에 확고한 믿음과 결속이 매우 중요하며 '기브 앤 테이크'라는 국가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이해관계 역시 합치해야만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사드배치를 비롯한 국가의 외교 안보정책에 대해서 저마다 다른 시각과 의견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저마다의 의견을 주장하기 전에, 과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삼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절대적인 국가적 가치는 무엇이며, 우리 대한민국과 같거나 가장 유사한 국가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는 어느 나라인가를 매우 심각하고도 신중하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가치와 같거나 유사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가장 신뢰할 수 있어 생과 사를 같이 하는 국가간의 동맹을 맺기에 최대로 유리한 국가는 어느 국가일까요? 미국인가요? 일본인가요? 중국인가요? 러시아인가요? 북한인가요? 유럽의 나토국인가요? 영국인가요? 인도인가요? 콩고인가요? 브라질인가요? 아르헨티나인가요???

이 지구 상에서 절대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패권국가가 아닌 한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야말로 살 떨리는 "그레이트 게임(The Great Game)"에서 어느 한 국가가 선택하는 국가간의 동맹(연합) 전략은 해당 국가의 미래 운명을 결정적으로 확정짓게 됩니다. 따라서 일국의 외교안보 전략은 [뜨거운 정의감으로 가득찬 낭만적이고 맹목적인 선의지]에만 사로잡혀서 냉혹한 국제정세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다면 아주 크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이스라엘은 왜? 자국이익 우선의 외교안보 정책을 일방적으로 굳세게 밀고 나가고 있을까요? 자국민의 생존을 위한 이스라엘의 절박한 국가정책을 자국이익 우선의 냉혹한 현실적인 국제정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가 감히 비난(비판)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뜨거운 정의감으로 뭉쳐진 선의지"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고지순한 선의지" 냉혹한 국제정세에 대한 현실감각이 결여된 채로 한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을 좌우히게 된다면 그 보다 더 큰 불행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진짜 반국가세력" 잔당이 뻔뻔스럽게도 지극히 저열한 "종북&종중"이라는 선동적인 여론몰이로 발악하면서 버텨도 된다고 하는 빌미를 주는 "사소한(실은 엄청난?) 실수(실책)"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수호 세력인 민주진영 측에서 혹여라도 범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량급 정치인이라면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국가간의 동맹 전략과 관련된 언행에 지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혹여 과거 경박한 언행으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자초하는 큰 실수를 저지른 정치인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괜히 나몰라라 은근슬쩍 두리뭉실 뭉개고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사 모든 일에는 가장 먼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일이 있고 시간적인 여유을 가지고 천천히 나중에 처리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왜? 무슨 연유로 12.3 비상계엄 내란범 단죄가 지체되고 있을까요?

 

이는 아마도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또는 동조자로 확실시 되는 내란수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 등의 고위 공무원에 대한 해임(파면) 및 직무정지 등의 단호한 법적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 지지부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수십 년에 걸쳐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대단히 훌륭한 엄청난 수의 전문직 공무원을 양성하여 정부조직 내외에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무원 조직은 담당 공무원의 결위나 사고 등의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정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무 대행" 또는 "직무 대리"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12.3 내란 사태의 주요임무 종사자 또는 동조자로 확실시 되는 내란수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 등의 고위 공무원을 즉시 해임(파면) 또는 직무정지한다고 해도 "직무 대행" 또는 "직무 대리" 제도를 통해서 이들의 직무와 자리를 다른 유능한 고위공무원으로 바로 대체하여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얼마든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부조직 기능의 마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조직 기능 마비"라는 헛소리 또는 괴담은 12.3 내란 사태의 주요임무 종사자 또는 동조자로 추정되는 "진짜 반국가세력"이 유포하는 좀스럽고 허접한 "선동적인 여론몰이"에 불과합니다. 한덕수나 최상목과 같은 류의 인간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한 전문적인 식견이나 능력을 갖춘 훌룽한 공직자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조직 내에는 흘러 넘칠 정도로 아주 많이 있디고 생각합니다.

 

금번 12.3 내란 사태의 주요임무 종사자 또는 동조자로 확실시 되는 내란수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 등의 고위 공무원이 아직도 대한민국 정부조직 내의 여기저기에 똬리를 틀고 앉아 독사와 같은 혀를 낼름거리면서 12.3 내란 진압 이라는 사상초유의 국가적 위기상황의 해결을 방해하는 짓을 두 눈을 뜨고 멀거니 바라보면서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는 규탄만으로 타초경사(打草驚蛇)의 어리석음을 반복해야 할까요?

 

아니면 흥분을 가라앉히고 내란 잔당 중의 KEY MAN만을 확실히게 추려서 정부조직의 주요 임무에서 확실하게 배제할 수 있는 법적으로 실효적인 방법과 절차를 조용하고도 신속하게 그야말로 번개같이 밟아야 할까요?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대단히 큰 정치적인 격변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권인수 세력이 반대 세력의 저항을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으로 무력화하여 가급적이면 사회적인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정권을 인수하는 "현실적인 수권능력"을 갖추고 적기에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일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반드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저기 숱하게 널려 있는 의혹들을 국회에서 목청 높여 폭로하고 법적인 효력이 없는 공허한 규탄만을 반복하는 것은 그리 현명한 처사가 아닐 것입니다. 12.3 내란 잔당의 잘못을 제대로 징죄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확실한 "증거 수집과 확보"를 위한 국회 내외에서의 효과적이고도 실질적인 활동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습니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방만한 일처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헌법개정을 포함한 모든 입법권 행사가 충분히 가능한 '내란극복 상설협의체' 주도로 내란동조 세력에 의해서 제동이 걸리고 있는 '특검법안' 이외에 내란동조 세력의 방해없이 법효력 발생이 가능한 별도의 강력한 '내란진압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해당 특별법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한 내란동조 세력에게 법과 상식에 따른 올바른 행동을 취할 것을 강하게 요구(압박)하되, 괜히 쓸데 없는 잔머리를 굴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서는 결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국가대사의 실행]은 치밀하고도 엄밀한 계산하에 추호의 방심이나 망설임이 없이 서릿발과 같은 냉정함과 단호함으로 신속하게 결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전쟁)을 조속하고도 확실하게 진압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절대다수와 전국민적인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이 힐요합니다. 현재와 같이 민주당, 조국당, 개혁신당, 양심적인 국민의 힘 의원 등이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입법권 조차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전쟁(내란)에서 승리를 쟁취함에 상당한 어려움과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야권인 민주당, 조국당, 개혁신당, 국힘당의 양심적인 국회의원 등의 민주진영에서 가장 시급하게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국가정책적 과제는 내란진압을 위한 국회 재적의원 2/3이상 절대다수의 국회의원을 결집하여 '내란극복 상설협의체'를 구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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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cjgYG0ts_jM&t=2s

[단독] 법원 7층 판사 집무실까지…폭동 당시 내부 단독 취재|지금 이 뉴스ttps://www.youtube.com/watch?v=cjgYG0ts_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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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깊은강
  • 2025.01.23
"국가정책적 과제는 내란진압을 위한 국회 재적의원 2/3이상 절대다수의 국회의원을 결집하여 '내란극복 상설협의체'를 구성하는 일"

헌법 안에 이런 조직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댓글을

yoowhsky (작성자)
  • 2025.01.25
  • 수정: 2025.01.25 02:49:17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헌법개정을 포함한 모든 입법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현행 헌법상 면책특권을 가지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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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강
  • 2025.01.26
  • 수정: 2025.01.26 07:20:21

"헌법개정을 포함한 모든 입법권의 행사가 가능..."

 

설마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르시진 않으시겠지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인 바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는 기관 역시 헌법에 명시되어야 됩니다.
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안은 유사 "내각제"에 준하는 조직이며,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따라서

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직을 현 정치 상황에서 만들 수 있겠냐의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만약 만들어진다면 그건 헌법에 배치될 겁니다.

 

재차 말씀드리거니와,

계엄해제 요건조차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동의란 게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란 걸 인지해주십시오.

국민에게 위탁받아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입법 권리의 범주와 방법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헌법은 국민 외엔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댓글을

yoowhsky (작성자)
  • 2025.01.26
  • 수정: 2025.01.26 18:49:39

후~ 후~ 말꼬리를 잡히는 아주 큰 실수가 있었네요... *^^*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헌법개정을 포함한 모든 입법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를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헌법개정안의 발의]를 포함한 모든 입법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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