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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진급 상한선 철폐]와 부사관단 사기진작 방안

[부사관 진급 상한선 철폐]와 부사관단 사기진작 방안

 

부사관 진급 상한선 철폐를 위한 [군인사법 제26조 ①항] 개정의 필요성

 

현행 군인사법 제26조 ①항에 따르면 부사관(하사)으로 임관한 사람은 20년이나 30년 이상 오랜 세월을 제 아무리 성실하게

복무한다고 해도 최고(최종) 계급은 원사에 불과합니다. 이는 18세에 하사로 임관한 사람의 경우 연령정년(원사: 55세)에 도달하는 37년이라는 참으로 오랜 세월을 군에 봉사하고도 정년퇴직할 때의 최종 계급은 원사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일 평생 모두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한 노병이 대학을 졸업하고 23세~24세에 소위로 이제 막 임관한 젊은 청년의 바로 아래 계급인 원사로 군문을 떠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육··공군 및 해병대에서 국토방위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묵묵히 복무하고 있는 유능한 부사관 중 대학 이상의 학위와 각 종의 전문 자격증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현행 법규정(군인사법 제26조 ①항)을 아래의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여 원사에서 소위로 진급경로(계급)신설한다면, 오랜 세월의 인사적체로 인해서 매우 침체되어 있는 장기복무 부사관단의 사기를 크게 증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단기복무 위관급 초급 장교단(소위, 중위)의 매우 취약한 실무능력을 충분히 보강할 수 있으며, 장기복무 장교단(대위, 소령)의 직업안정성까지도 보장할 수 있어 대한민국 국군의 오래된 인사정책적 과제 중 상당부분을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원사에서 소위로의 진급을 허용하는 군인사법 제26조(진급 최저복무기간) ①항 개정안의 법취지인 장기복무 부사관단의 사기진작초급 장교단(소위, 중위)의 취약한 실무능력 보강 그리고 중견급 장교단(대위, 소령, 중령, 대령)의 직업 안정성 보장을 제대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개정 또한 있어야 합니다.

 

1. 군인사법 제6조(현역정년)를 우선 개정하여 위관급 장교의 근속정년(15년)은 폐지하고 연령정년은 현재의 43세에서 48세 또는 50세까지로 조속히 연장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장기복무 장교의 연령정년을 위관급 장교는 53세, 소령급 장교는 54세, 중령급 장교는 56세, 대령급 장교는 58세로 각각 연장해야 합니다.

2. 부사관인 원사는 이미 장기복무자로 선발된 사람이므로,  부사관인 원사에서 소위로 진급시 장기복무 장교의 신분임을 확실하게 규정하는 법조문을 [군인사법 제6조 2항 5호]신설해야 합니다. 

3. 법개정 이전에 이미 상사 또는 원사인 사람의 경우 현 계급에서의 연령정년(원사 ;55세, 상사:53세)에 대한 기대이익이 있으므로, 장교 진급으로 인해서 연령정년이 단축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일정기간의 경과규정으로 법익(기대이익)을 충분히 보호(보장)해야 합니다.

 

[현행법]

군인사법 제26조(진급 최저복무기간)

①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의과ㆍ치의과 및 법무과 장교의 경우에는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만 적용한다.

장교근속.jpg

 

[개정안]

군인사법 제6조(복무의 구분)

① 장교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② 장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3.11>

1.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군법무관과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

3. 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사람

4.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5. 부사관인 원사에서 장교인 소위로 진급한 사람   <<= 신설 법조문

 

군인사법 제26조(진급 최저복무기간)

①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의과ㆍ치의과 및 법무과 장교의 경우에는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만 적용한다.

진급경로 하사임관시.jpg

 

== 관련 현행 법률 전문:군인사법 제6조(복무의 구분), 제24조(진급), 제26조(진급 최저복무기간) ==

 

군인사법 제6조(복무의 구분)

① 장교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② 장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3.11>

1.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군법무관과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

3. 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사람

4.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군인사법 제24조(진급)

장교 및 부사관으로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최저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이하 "진급 최저복무기간"이라 한다)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한 단계씩 진급시킨다. 다만, 제39조제4항에 따라 전역이 보류된 사람은 진급시키지 아니한다.

 

군인사법 제26조(진급 최저복무기간)

①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의과ㆍ치의과 및 법무과 장교의 경우에는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만 적용한다.

장교근속.jpg

② 진급권자는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와 영관급 장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③ 제12조제4항에 따라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산입)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하던 중에 제1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임용된 장교의 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장교양성과정을 같은 기(기)에서 이수하였던 사람의 진급과 균형을 맞추어 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1. 사관학교과정

2. 육군3사관학교과정

2의 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과정

3. 사관후보생과정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⑤ 진급권자는 예비역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사관학교 제4학년에 재학 중이던 사람이 하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사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을 2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

⑥ 제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제7항제6호에 따라 재임용된 장교나 부사관이 재임용된 날부터 진급심사일까지 12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에는 재임용 전후 해당 계급의 각 복무기간을 더하여 제1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12.12.18>

[전문개정 2011.5.24]

(출처: 군인사법 일부개정 2024. 2. 20. [법률 제20311호, 시행 2024. 2. 20.] 국방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보충설명1]

현행 군인사법 상 국군 간부제도는 장교와 부사관으로 완전히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본문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군인사법의 해당 문제조항을 개정하지 않는 한 부사관(하사, 중사,상사, 원사)에서 장교(소위)로 [진급]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선 없습니다.

현행 법제도에서 부사관에서 장교가 되는 방법은 장교임용 최고연령이 경과되기 전에 장교 임용제도(사관학교, 육군3사, 학사장교, 간부사관)를 통해서 [진급]이 아닌 [신분전환]으로만 가능합니다. '부사관에서 장교로의 신분전환'에 성공해서 장교(소위)로 임관하는 경우 장교(소위) 호봉책정 시 부사관 군경력의 80%를 인정 받습니다. 따라서 부사관 군경력 5년인 중사가 소위로 임관하면 소위 1호봉이 아닌 소위 5호봉의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 공무원보수규정(별표27:군인경력환산율표) 참조

위 본문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현행 군인사법이 개정되어 원사에서 소위로의 진급경로(게급)가 신설된다면...

부사관 경력 21년인 원사의 장교(소위)호봉은 부사관 군경력의 80%를 장교 호봉에 반영해서소위 임관 첫 해에 소위 17호봉이 되며 소위(장교)임관일 약 9개월 후 잔여 군경력을 추가 반영해서 소위 18호봉이 됩니다.

- 21년(부사관 경력) * 0.8 = 16.8년(장교 경력)

혹여 원사에서 소위로 진급 시 봉급이 오히려 깍이는(적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이상한(^^) 걱정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의 군인보수법 제8조 제②항을 참고하세요... *^^*

군인보수법 제8조(호봉의 구분 및 승급)

① 계급별 승급(승급)의 구분(이하 "호봉"이라 한다)과 그 기준은 복무기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다.

② 상위계급으로 진급한 자의 호봉 책정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그 봉급액이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별표 2의 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에 가장 가까운 다액(다액)의 호봉을 부여한다.

아래의 글을 천천히 잘 읽어보시면 현행 (군 급여 체계)(국군 간부제도)에 대한 이해에 조금은 더 확실하게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2024년 군인봉급표(기본급) & 군인호봉 계산하기]] <<= 클릭해주세요...

[[◈ 직업군인의 길 (장교와 부사관의 차이점) ◈]] <<= 클릭해주세요...

[[ 군인보수법 ]] <<= 클릭해주세요...

 

[보충설명 2]

현행 군인사법의 진급규정에 따르면...

소위 임관 후 소령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1년 이상의 '장교 근속경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사 임관 후 원사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4년 이상의 '부사관 근속 경력'이 필요합니다.

피라미드형 군 조직인 각 단계별 상위 계급으로 진급해서 수행할 직무능력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서는, 수 년간 하위 계급 직무수행에서 경험(실전)으로 철저하게 단련된 유무형의 군경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군인사법 제26조(진급 최저복무기간)는 소령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11년 이상의 '장교 경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사관으로 최소 20년 이상의 군경력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위 본문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그 기간(11년)을 2년 정도 단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그 방식도 군 지휘체계를 생각한다면 사실 그다지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고, 원사에서 소위로 진급한 사람의 경우에도 여타 장교와 같이 장교로서의 11년 경력을 쌓은 후에야 소령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함이 군지휘체계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보다 합당하고 온당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먼 후일 위 본문에서 제시히는 바와 같이 부사관(원사)에서 장교(소위)로의 진급 경로(계급)가 신설되어 어느 정도 제도적인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다면, 부사관 각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1년~3년씩 점차적으로 단축하여 빠르면 하사 임관 후 약 10년~15년 정도에서 원사에서 소위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발전적인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발전적인 개선방안이 군상부에 건의되고 법제도적으로 실현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부사관단(원사, 상사, 중사, 하사)의 학력(대졸 이상)과 전문자격증(기사자격증 이상) 취득률의 상승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군 조직의 운용과 변경(개선)에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매우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기에 조금은 지난하고도 많은 세월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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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중 참고하실 법조항

제8조(호봉의 구분 및 승급)

① 계급별 승급(승급)의 구분(이하 "호봉"이라 한다)과 그 기준은 복무기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다.

② 상위계급으로 진급한 자의 호봉 책정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그 봉급액이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별표 2의 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에 가장 가까운 다액(다액)의 호봉을 부여한다.

제9조(초임 호봉 부여)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초임) 호봉은 각각 해당 계급의 1호봉을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 호봉은 임용 전의 해당 학력이나 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환산)한 후 이를 군복무기간으로 보고 합산하거나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1. 「군인사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장교로 임용되는 자

2.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병으로부터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3.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그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병과)의 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군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경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자

제10조(가봉)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 비상 시에 「군인사법」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와 해당 계급의 최고 호봉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에게는 그 최고 호봉의 승급 기간을 경과할 때마다 호봉간 승급액(승급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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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참고사항>

부사관 중사 전역 후 공무원 시험 준비?   ☜ 상세내용은 클릭해 주세요...

군대 제대 후 학사장교 지원 가능한가요?   ☜ 상세내용은 클릭해 주세요...

소령 연령정년 연장&장교와 부사관 월급 비교   ☜ 상세내용은 클릭해 주세요...

 

 

 

부사관 생활에서의 한계를 느끼고, 군인연금 수령시기 이전인 20대와 30대 초반에 조금은 일찍(?) 전역을 희망하는 장기복무 부사관 후배들의 경우 군 의무복무(7년)를 마친 후 군 경력이 인정되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으로 바로 진출하는 것도 좋겠지만, 장교임용 제한연령이 경과되기 전에 장교로 진출하는 것 역시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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