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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단 진급적체 해소와 사기진작 방안]

[부사관단 진급적체 해소와 사기진작 방안]

 

: 장교의 경우 소위 임관 후 3년이 경과하면 특별한 과오나 실책이 없는 한 전원 대위로 바로 진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사관의 경우 상사 또는 원사로 진급하려면 최소 15년이나 25년을 복무해도 진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상당수 부사관은 상사로 53세에 퇴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준위 선발과정을 통해서 조금은 더 나은 여건에서 55세 정년을 맞이 할 수도 있겠지만 준위 티오 역시 이미 거의 포화 상태인 관계로 준위 선발기회 역시 대단히 희박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장기복무 부사관단의 심각한 진급적체 현상으로 인해서 유능한 장기복무 부사관들의 조기 전역이 점차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군 인력 운용상의 문제점은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군인사법 제15조 제②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유능한 장기복무 부사관의 장교진출 기회를 확대하면 그리 어럽지 않게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행법] 군인사법 제15조(임용연령 제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35세로 할 수 있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29세로 할 수 있다.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한다.

[개정안] 군인사법 제15조(임용연령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29세로 할 수 있고,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35세로 한다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한다.

[관련 현행 법령 전문] 군인사법 제15조(임용연령 제한), 군인사법 시행령 제12조의2(임용 최고연령 상한 연장)

 

군인사법 제15조(임용연령 제한)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0>

임용제한연령1.jp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35세로 할 수 있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29세로 할 수 있다.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한다. <개정 2022.12.1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ㆍ의무 및 군종 장교로서 임용되는 사람과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기본병과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은 「병역법」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병적(병적) 편입 제한연령이 될 때까지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을 마친 사람이 군의과ㆍ치의과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최고연령을 37세로 한다. <개정 2012.3.21, 2012.12.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제7항제6호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2.1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전문개정 2011.5.24]

(출처: 군인사법 일부개정 2024. 2. 20. [법률 제20311호, 시행 2024. 2. 20.] 국방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군인사법 시행령 제12조의2(임용 최고연령 상한 연장)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소위의 임용 최고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1세

[본조신설 2023.6.7]

(출처: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4. 4. 30. [대통령령 제34458호, 시행 2024. 5. 1.] 국방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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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1] 소령 연령정년 연장 (2023.06.13/MBC뉴스)     <<= 클릭해주세요...

 

 부사관 생활에서의 한계를 느끼고, 군인연금 수령시기 이전인 20대와 30대 초반에 조금은 일찍(?) 전역을 희망하는 부사관 후배들의 경우 군 의무복무(7년)를 마친 후 군 경력이 인정되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으로 바로 진출하는 것도 좋겠지만, 장교임용 제한연령이 경과되기 전에 장교로 진출하는 것 역시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사항 2] 시대착오적인 [군 신분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    <<=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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