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 늦게 귀가한 관계로 답글이 많이 늦었습니다. 먹고 산다는 일이 그리 녹녹치가 않습니다. ㅜ.ㅜ
조일희 선생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
글로벌호크의 성능은 3가지 주요 기능으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1. 대단히 안전한 고고도(20km) 비행이 가능한 '최첨단 정찰기'로서의 기능입니다.
- 미그기 등의 공격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고도입니다.
2. 육상,해상,공중 통제소와의 데이터링크를 통한 '공중전술통제기'로서의 기능입니다.
- 각 통제소와의 원활한 데이타링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3. 헬파이어 미사일등 공대지 타격무기를 탑재했을 경우 '전술폭격기로'서의 기능입니다.
- 물론 다른 타격무기의 탑재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의 3가지 주요기능 중에서 제가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은 지상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한 ‘전술폭격기’로서 글로벌호크가 과연 효율성에 있어 다른 전략(전술)무기보다 월등해서 추천할 만 하냐 하는 점입니다.
1. 북한의 해안포를 타격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호크가 탑재한 미사일의 유효 사정거리(헬파이어의 경우 8 Km) 이내로 접근해야 하며, 해당 미사일의 유효한 타격을 보장할 수 있는 유효사각을 확보하기 위한 저고도까지 하강해야 한다는 어려운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또한 타격무기인 미사일의 유효한 타격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저고도와 근거리(최소 8km 이내)까지 공격목표에 접근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북한의 미그기와 대공미사일을 포함한 수많은 대공무기의 위험으로부터 글로벌호크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즉, 북한의 해안포를 타격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호크의 통상의 안전정찰고도인 20km라는 고고도 비행고도를 포기하고 고도의 위험이 예상되는 헬파이어 미사일의 유효한 지상공격 고도까지 하강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해결해야 합니다.
- 헬파이어 미사일은 탱크와 지상의 벙커를 공격하기 위한 주로 저고도에서 비행하는 아파치나 코브라와 같은 공격헬기의 주요 무장무기로 개발되고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지상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한 저고도 영역에서 글로벌호크는 F-15k,F-16,A-10,아파치 등의 여타 공대지 전술공격기에 비해서 ‘전술전투 기동성’이 훨씬 떨어집니다. 즉, 공대공,지대공 공격무기로부터의 회피기동 및 방어기동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찰기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해서 판단해 본다면 글로벌호크는 상당히 탁월한 성능의 ‘고고도 정찰기’이며 ‘공중전술통제기’지만 연평도 도발과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해안포 폭격을 위한 ‘전술폭격기’로서의 활용도는 그리 추천할 만하지 못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비록 지상목표물 공격을 위한 공대지 '전술폭격기'로서의 활용도는 떨어지지만 고고도 정찰기로서 탁월한 정찰기능과 지상,육상,공중 통제소와의 완벽한 데이타링크(데이타 연동)처리가 가능하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예산상의 검토와 통합적인 무기체계전략에 지장이 없다면 가급적 이른 시기에 도입을 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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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은
유운화님께 힘이 됩니다.
2010년 12월 1일에 시작되었으나, 게시판 폐쇄기간을 거쳐 기간(한달)이 만료된 토론의 연장입니다.
시작 토론(始作 討論) 483 [정치] '좌파 대통령 노무현의 자주국방과 작전통제권에 대한 연설입니다. [16] 조성민 2010/12/01
글로벌 호크 [ Global Hawk ]
미국의 장거리 고고도 전략용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
1998년 처음 도입된 이 정찰기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고고도 저속 정찰기 U-2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여객기 고도의 2배 수준인 1만9500m 상공을 비행하는데 (순항고도 20㎞)
기체 무게의 60%에 달하는 6.8t의 연료를 적재하며 순항시속 250㎞ , 최고시속 약 640㎞로 비행.
이 정찰기는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비행하며 지상 요원들은 감시만 할 뿐 통제할 수는 없다.
최장 2만2,400km까지 비행하면서 레이더와 흑백영상 등을 수집, 귀환토록 설계됐으며 총개발비는 총 7억5,000여만 달러에 이른다.
글로벌 호크는 특히 적 레이더에 쉽게 노출돼 격추당하는 프레데터(무인정찰기 겸 공격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적 신호 방해 장비를 갖추고있다.
AGM-114 헬파이어
헬파이어는 최초에는 헬기 탑재용 대전차 미사일로 개발되었다.
실전배치 이후, 파나마의 Just Cause 작전, 걸프전의 사막의 폭풍 작전, 코소보의 동맹국 작전(Operation Allied Force),
아프가니스탄의 엔유어링 프리덤 작전, 이라크의 이라크 자유화 작전 등에서 실전 사용되었다.
아파치, 코브라, 카이오와 헬기와 프레데터 UAV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목표물에 대해 실전 사용하였다.
사거리 0.5 - 8 km (546 yd - 5 mi)
발사 플랫폼 AH-1 코브라 , AH-64 아파치 , RAH-66 코만치 , MQ-1B 프레데터 , MQ-9 리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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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일희 선생님께 드려야 하는 남은 숙제 중에서
4번(전시작전권 부재가 대응타격을 못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이 답변을 드리기에 쉬운 듯하여 선택하였습니다. *^^*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대응타격’과 전시작전권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이는 지난 국회에서의 김태영 전국방장관과 국회의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당시 국방장관은 연평도 도발까지 과거 군에서는 ‘교전규칙상의 대응타격’을 엄격한 문리적 해석을 통한 비교적 소극적 대응타격으로 북의 도발에 대응해 왔지만,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향후 ‘교전규칙상의 대응타격’을 확대된 의미론적 해석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타격으로 북의 도발에 대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북의 도발이 함포라면 함포로, 야포라면 야포로, 미사일이면 미사일로, 전투기면 전투기로라는
엄격한 대응타격의 방법(무기)의 제한 하에서 대응타격을 했던 소극적 대응방식을 버리고,
향후 대응방법(무기)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아측 피해의 2~3배에 상당하는 파괴력을 적에게 안길 수 있는
폭 넓은 대응방법(무기)의 선택으로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응타격을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북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시작전권이 회수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도 '교전규칙의 적극적인 해석'으로
'항공전력과 미사일'을 동원한 대응타격으로 충분히 응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국방장관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타격의 결정은
전시작전권이 아닌 ‘교전규칙의 해석과 실행’이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시작전권 부재가 대응타격을 못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조일희 선생님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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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운화 선생님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뉴데일리에서 퍼왔습니다.
전작권이 없는 대한민국의 연평보복은 불가능 하기에 전작권 회수를 해야 한다는 글 입니다.
http://kr.srd.yahoo.com/S=12966056/K=%EC%97%B0%ED%8F%89%ED%8F%AC%EA%B2%A9%EC%97%90+%EA%B4%80%ED%95%9C+%EC%A0%84%EC%8B%9C%EC%9E%91%EC%A0%84%EA%B6%8C/R=3/TR=333/l=SW1/MO=def/PO=1/TID=KR0001_1/_ylt=A8pZ.ymQuilNtmgADqqo2MUA;_ylu=X3oDMTEwZm45MW0wBHNlYwNzcgRwb3MDMwRjb2xvAwR2dGlkA0tSMDAwMV8x/SIG=14glrn5ad/EXP=1294601968/**http%3a//www.newdaily.co.kr/mybbs/bbs.html%3fbbs_code=free%26bbs_no=251300%26cate=%26page=%26type=%26mode=view%26bbs_no=251297
저는 이글에 수긍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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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호크기에 관한 여러 기사및 전문가의 글 입니다.
박성준에스제이선생님이 가져오신 글은 글로벌 호크에 관한 과소평가된 글인듯 합니다.
기 "입력된 프로그램만"으로 제한적인 활동만 하는것이 아닌 "지상요원의 조종"으로 운용이 되는 것 입니다.
최대 5,500킬로까지 지상요원의 조종으로 헬파이어 공격무기를 탑재후 공격도 가능하더군요.
현재는 이것보다 더욱 개량된 제품이 나온듯 하고요.
도입 확정되었던 시기의 기사입니다.
http://kr.srd.yahoo.com/S=12966056/K=%EA%B8%80%EB%A1%9C%EB%B2%8C%ED%98%B8%ED%81%AC/R=3/TR=450000/l=SW1/MO=def/PO=1/TID=KRC001_1/_ylt=A3ehDbPiritN_lsAI7Oo2MUA;_ylu=X3oDMTEzcWtiZ2hoBHNlYwNzcgRwb3MDMwRjb2xvA2tyMwR2dGlkA0tSQzAwMV8x/SIG=125v7e6j5/EXP=1294737250/**http%3a//kr.blog.yahoo.com/shinecommerce/151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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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을 가져온 비겐님의 블로그는
야후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무기및전쟁관련 블로그중 최고인 파워블로그 입니다.
제가 많이 참고하는 블로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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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토론에 오시는, [조일희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논객(論客)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RQ-4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무인항공기 시스템은 비행체 부문와 지상 부문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상 부문은 작전의 기획, 통제, 영상처리와 배포를 담당하는 작전통제부;
비행체의 이륙과 회수를 담당하는 이륙및회수부;
그리고 관련 지상지원장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행체는 이륙과 착륙시에는 지상의 이륙 및 회수부의 고정밀 차동 위성항법 시스템(differential GPS)
으로부터 정밀한 위치 측정과 위치 교정의 도움을 받으며
임무 수행 중에는 암호화된 고정밀 위성항법시스템 (coded GPS)과 관성항법시스템을 사용하여
자체적으로 운항한다.
고도: 19.8 km
지속시간: 24 에서 36 시간
엔진: 롤스로이스 AE 3007H 터보팬 엔진
길이:
RQ-4A: 13.4 m
RQ-4B: 14.5 m
무게:
RQ-4A: 11,600 kg
날개폭:
RQ-4A: 35.4 m
RQ-4B: 39.9 m
속도:
순항속도: 250 km/h
최대속도: 636 km/h
가격: 대당 4500만 달러 (최소 추정치, 연구비 포함시 7000만 달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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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호크에 대한 조일희 선생님의 소개 글과 박성준 에쓰제이님의 소개 글은 상호 보완과 보충의 관계로 보입니다.
어느 분의 소개 글도 과장되거나 혹은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
두 분 덕분에 글로벌 호크에 대한 풍부하고 상세한 지식을 접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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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에스제이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이하 모든 선생님들도 가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의 시험비행을 마쳤다는 보도와 일본이 글로벌 호크기를 구매한다고 기사가 나더군요.
우리 주변국의 신 냉전시대가 도래되는듯 해서 안타깝습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할듯 합니다.
오늘 의미있는 시사중에
중국이나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동아시아국을 이용하는지 단편으로 한반도와 일본을 상대로 미국은 중국을 견재하기 위해
중국은 한방에 일본과 한국의 군사지역을 초토화 시킬 자국의 작전계획이 있더군요.
종국에 미국은 자신들을 위해 글로벌 호크를 일본과 한국에 판매를 하려 하고있고..
중국은 그틈을 노려 자신들의 야욕을 보이고 있네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든든한 빽이 없음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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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희 선생님께서 위에서 소개해 주신,
'전작권이 없는 대한민국의 연평보복은 불가능 하기에 전작권 회수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종부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밀린 숙제를 하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각 종 언론매체를 검색해 보니
연평도발과 같은 상황에서 '항공전력과 미사일'을 동원한 대응타격이 가능하다는 측의 논거는 대략 다음의 둘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1. 유엔헌장 51조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유엔의 어떠한 규정도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자위권 발동에 관한 규정.
2. 유엔사 교전규칙상의 '비례성의 원칙'에 대한 적극적 해석.
'항공전력과 미사일'을 동원한 대응타격이 어렵다고 보는 조일희님(이종부님)의 주요 반박 논거는 다음과 같이 추출하여 보았습니다.
- 물론 아래에 추출된 글은 조일희 선생님께서 위에서 소개해 주신 이종부님의 글 중의 일부입니다. *^^*
1. 교전규칙상의 자위권발동에 관한 규정은
지상군과 해군의 경우는 한국군 장성이 맡는 한미연합사구성군사령관이, 공군은 미 7공군사령관이 최종 결정을 한다
2. 전시가 아닌 평시의 상황에서 한국군 작전권은 한국에 있지만, 이것도 결국은 미국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시작전권"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다.
- 평시작전권을 한국이 가지고 있지만 이번 연평포격전과도 같은 실제적 전쟁상황이 벌어지면
이는 전시의 상황인지라 한국군은 유엔사의 "교전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전시작전권"에 따라야 한다.
혹시나 조일희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주요 논거를 놓치는 실례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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快刀亂麻
[쾌도난마] 어지럽게 뒤얽힌 일이나 정황 (情況)을 재빠르고 명쾌하게 처리하는 것.
北 미사일 감시 美, 정찰위성 쏘다. 조선일보 권경복기자 2011. 1. 22 (토)
이날 로켓 발사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대상은 로켓이 싣고 있는 정찰위성 KH-11이다.
위성 전문가 테드 몰크잔(Molczan)씨는 "미국이 KH-11을 통해 북한 지역 내 발사대에 거치된 새로운 미사일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고 CNN에 말했다.
KH는 열쇠구멍을 뜻하는 암호명 키홀(Keyhole)의 약어로 록히드마틴사가 제작해 1976년부터 발사한 전기광학 정찰위성을 뜻한다.
나사(NASA·항공우주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번에 발사된 KH-11은 일련의 키홀 위성 가운데 최신 버전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후인 2009년 4월 미 행정부가 승인한 KH-11 정찰위성의 5세대 버전이라는 것이다.
지구 궤도의 200㎞ 상공에서 지표면에 있는 주먹 크기의 사물까지 촬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
이 위성은 허블우주망원경이 찍은 것과 유사한 고해상도의 사진을 자동으로 지상 기지에 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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