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은 외대 이장희 교수가 2003년경에 쓴 글인거 같습니다.
저 글이 쓰여진지 7년여가 지난 후 벌어진 이번 사태도 사실상 남북간 NLL의 성격에 대해 상이한 시각과 무관하지 않은 셈이니 NLL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하는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거 같아 펌합니다. 시간 나실때 차분히 읽어들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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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의 국제법적 검토와 정책대안
이장희
I. NLL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필요성
금년 5월 1일 현재 올해들어 북한 경비정을 포함한 선박이 11차례나 NLL을 넘었다. 서해 연평도 근처에서 북한 어선들이 NLL을 넘어 조업하다가 해군 고속정이 40mm 포 등으로 경고 포격하자 이날 오후 돌아갔다고 한다. 이것은 99년 서해교전에 이어 지난해 6.29 서해교전(남측도 20여명, 북측도 30여명의 사상자)의 악몽을 다시 상기시킨다. 더욱이 지난해 6.29 서해교전이후 남한해군이 교전규칙을 ‘경고방송-시위 및 차단 기동 -경고사격-위협사격-조준 및 격파사격’의 5단계에서 ‘시위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의 3단계로 단축한 바, 이제 보다 쉽게 북한선박과의 무력적 교전행위가 우발적으로 확전될 위험성이 높아진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남북쌍방은 이 문제해결에 대해 근본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이번 북측선박의 NLL 월선의 정확한 의도는 아직 모르지만, 6월 꽃게잡이 철이 그 주요원인 일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쌍방은 NLL을 둘러싼 이 주요한 문제를 지난해 6.29 서해교전이후 1년이 가까운 지금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한미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가 핵문제로 인해 긴장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NLL 월선을 극한상황으로 몰고가려는 움직임이 아직도 있다. 그러나 NLL문제는 과거 1950년대 식 냉전적 시각에서 벗어나 남북관계의 변화된 현실, 국민의 정서 그리고 국제법적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6.15 공동선언에 입각한 화해.협력의 성숙된 시각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NLL 월선이 정전협정 위반 및 영해 침범이라는 냉전적이고 경직된 시각이 있는데, 이 경우 이 위반과 침범이 무슨 법을 위반하고 침범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ed Line)의 월선은 남북한의 대치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의 되어도 국제법상 인정되는 원칙에는 위반이라고는 보기 힘든 객관적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NLL월선이 있을 때마다 국내보수여론은 북한의 일방적 책임론으로 몰고 갔다. 우리사회의 대부분의 보수언론 및 보수정당은 NLL선 무단통과를 영해침범과 도발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금강산 관광중단, 대북지원중단, 햇빛정책포기를 포함한 강경한 조처를 정부에게 주문하고 했다. 만약 정부가 보수여론대로 너무 강경하게 대처할 경우 남북관계의 악화는 물론이고,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전체가 매도당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전수칙이 단축된 이 시점에 정부는 매우 차분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 물밑으로 북한과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깊이 있는 협상이 필요하다. NLL의 평화적 관리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II. 북방한계선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이번 NLL 월선를 민족화해의 시각에서 남북관계를 한차원 발전시키는 제도화로 연결시키는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지난 1999년 6월 서해사태가 냉전적인 언론의 적대감 조장으로 불행한 교전으로 악화되지 않았던가?
지난해 2002년 6.29 서해교전에서 분명한 것은 과거 냉전시대에 무조건 덮어두었던 북방한계선에 대한 국제법적 공론화 없이는 이러한 서해 NLL월선의 근본적 해법을 생각해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우선 NLL은 정전협정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 1953년 정전협정 협상시 육지 군사분계선은 합의를 보았지만 서해 해상 경계선은 의견의 차이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정전협정협상에서 북한은 경기도와 황해도의 道界의 연장선을 주장했고, UNC는 서해 5도가 모두 포함되게 경계선 획정을 요구함으로써 西海해상 경계선획정은 상반된 의견차이로 정전협정에서 규정하지 못했다. 한편 당시 우세한 해군력을 동원한 리승만 박사의 북진공격을 두려워한 UNC는 남측해군력의 북진한계를 내부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에서 NLL을 그었다. 그래서 Clark UNC 총사령관은 1953년 8월 30일 일방적으로 NLL을 내부적 작전규칙의 일환으로 해군에만 전달하고 북측에 정식으로 통고하지 않았다. 즉 NLL은 무력충돌가능성의 방지를 위해, 한.미 해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는 선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NLL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합의되지 않았다. 남북기본합의서 2장(불가침)의 부속합의서 제10조도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 the areas that have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each side until the present time.)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서해의 해상 불가침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확정될때까지는 불가침선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區域’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중요하다. 특히 남측은 이 ‘區域’에 NLL이 포함될 것을 주장했고, 북측은 ‘區域’ 대신에 육상만을 의미하는 ‘地域’으로 주장해 해상경계선을 제외시키려고 했다. 당시 NLL 인정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회담 지체의 큰 원인을 제공했다. 이처럼 북한은 남북기본 합의서에 불가침선에 NLL 포함을 극구 반대하였다. 객관적으로 보아 남북한의 군사적 경계선이 되기위한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이란 “쌍방이 합의하고 동의한 구역”이라야, 남북 양측에 경계선으로서 효력을 발휘 할 수가 있다.
셋째, 북한이 묵시적으로 1973년 8월 1일 이후 20년 이상동안 NLL을 인정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북한은 한국전쟁중이나 이후 수년동안 강한 해군력을 보유하지 못 한채 그들이 주장하는 12해리 영해를 지킬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957년 초부터 북한경비정이 5개 도서의 연안을 순시하기 시작 하였고, 종종 한국어선을 나포해 갔다. 따라서 이것을 근거로 국제법상 實效性의 원칙(principle of effective control)과 凝固의 원칙(principle of consolidation)에 의해 NLL을 북한이 묵시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법적 근거가 희박하다.
넷째로 UNC 조차도 북한의 NLL 월선시에 영해침범이라 하지 않았고, 서해 5개 도서 3해리 밖의 수역에 대해, 공해 (International Waters)라 했고, 서해 5개도서 안의 수역을 인근수역(waters contiguous to the island groups)을 침범했다고 했다. 미국무성도 NLL 통과를 영해침범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양호 국방장관도 1996년 7월 16일 국회본회의 대정부 질문답변을 통해 “해상북방한계선은 우리 어선이 조업도중 잘못해 월북할 것을 우려해 우리가 임의로 설정한 북방한계선인 만큼 북한에서 넘어와도 정전협정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답변을 했다.
종합적으로 NLL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사이의 경계선이 될 수 있는 쌍방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NLL에 대해 북한은 20년이상동인 묵시적으로 수용한 것도 아니고 UNC도 영해침범으로 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 경비정의 NLL 통과는 국제법상 영해침범이 아니라 월선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될 것이다.
III.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서해교전에 대한 향후의 정책대안
위에서 보듯이 이번 NLL월선의 재발방지는 NLL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향후 NLL 월선을 비롯하여 이번 서해교전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NLL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북방한계선(NLL)의 통과는 영해침범이 아니고 월선이란 말이 정확한 표현이다. NLL은 정전협정상 아무런 근거가 없고, 국제연합사령부(UNC)가 1953년 8월 30일 내부적 작전 규칙으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을 북측에 정식으로 통고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 제10조도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선이 확정될 때 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서해의 해상 불가침선은 확정되지 않았고,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에 NLL이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NLL이 남북사이에 경계선이 되려면 쌍방이 합의하고 인정해야 하는 데, UNC가 내부 작전규칙으로 NLL을 설정, 해군부대에만 시달하였고, 상대방인 북한에는 통고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꽃게잡이 남북 공동어로 수역]의 설정
서해 5도 주변은 꽃게가 많이 나는 지역이고, 특히 꽃게는 북한의 주요한 외화벌이 상품이다. 북한의 어업은 현재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더구나 서해 5도 어로구역의 오염 때문에 꽃게가 잡히지 않아 어부들은 생계를 위해 월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NLL에 대한 명확한 쌍방간에 합의가 없는 한 향후에도 매년 6월 말이면 남한 어선의 월선으로 인한 이러한 무력충돌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남북 쌍방은 잠정적으로 평화통일 싯점까지 서해5도 주변의 3해리를 섬 연안수역으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 수역에 대해서는 [꽃게잡이 남부공동어로수역]을 지정, 경협차원에서 [남북공동어로협력합의서]를 체결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동 합의서에는 [꽃게잡이 남부공동어로수역]을 관리하기위하여 남북한 동수로 구성되는 ‘남북공동어로관리위원회’를 규정하면 된다.
현재 연평도 어로구역에는 폐그물에서오는 심각한 오염 때문에 남한 어부들도 [남북공동어로수역]의 설정을 매우 환영하고 있다. 이 [남북공동어로수역]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 풍부한 어획량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오염되지 않은 어장과 값싼 노동력이 결합으로 남북 어부들의 공동이익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것이다.
공동어로구역 관리는 상기의 “남북공동어업관리위원회”가, 공동어로구역은 해양법상 잠정수역적 성격을 가질 것이다. 역사적 상황이 전혀 다르지만 “Fonseca 灣”에 대한 1990년 ICJ가 Fonseca 灣에 대한 법적지위로서 공동수역으로 판시한 사례도 신중하게 연구해볼 만하다. 이 남북공동어로수역협력은 6․15공동선언 제4항의 남북경협분야의 실천을 구체화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NLL에 대한 진상파악를 포함하여 NLL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협의를 위해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이미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개최를 북측에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북한에 대한 요구
북한의 지난해 6.29 선해교전에서 선제공격행위나 이번 무단의 NLL월선이 옳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북한경비정이 과거관행에서 벗어나 선제무력공격과 같은 돌출행동을 한 것은 명백히 북한이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성실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본다.
북한도 이 사건을 계기로 NLL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포함한 서해 5개도 주변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남한의 노력에 성실하게 동참할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2002년 8월 1일 NLL은 서해 해상 경계선이 아니라면 새로운 경계선 확정은 정전협정에 기초해 미국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다. 이처럼 NLL 문제를 북미사이에 해결하자는 북한 주장은 정전협정에 전혀 근거가 없기에 타당성이 없다. 나아가 북한도 1977년 경제수역 선포에 이어 그것과 연계하여 국제법상 근거 없는 50해리의 군사수역의 선포를 철회하고 국제해양법에 즉시 가입하여 무리하게 그은 직선기선을 국제해양법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4. NLL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제고노력
대부분의 국민들이 NLL 선의 경위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 냉전시대 우격다짐으로 유지해온 NLL에 대한 정확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기고나 TV대담을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충분한 국제법적 논거와 합리성을 가지고 대처해야한다. 이제 이 문제를 더 이상 덮어두거나 禁忌視해서는 안된다. 정부도 보수적인 여론을 너무 두려워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진실은 진실대로 알리고 정치적 판단은 정부가 융통성 있게 하면 된다. 보수 시민단체와도 위의 정확한 국제법적 논리와 남북관계의 전반적 현실을 설명하는 남남대화 간담회 및 통일교육 강연회를 자주 갖는 것이 필요하다.
5.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대한 당부
민족문제만큼은 당리당략을 초월해 정치적 시각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 매번 NLL사건이 발발할 때마다 일부 보수언론과 이에 무조건 비위를 맞추는 일부 지식인들, 일부 정치권과 일부 보수단체들의 과격한 대응요구로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그들은 현재 이 문제를 당리당략차원에서 이용하여, 금강산관광중단 및 대북지원중단을 포함하여 적극적 화해협력정책과 6.15 공동선언의 근본을 파괴하는 쪽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NLL사태가 벌어졌다고 하여 무작정 선제공격을 할수있게 해군교전규칙을 지난해에 수정한 것도 매우 위험한 일이다. 6.15 공동선언은 우리가 많은 노력과 인내를 하면서 분단 40년만에 얻어낸 평화와 신뢰의 싹이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계승되어야 한다. 이번 NLL월선으로 남북관계를 과거 냉전시대로 회귀시켜서는 안되며, 금강산 관광과 그리고 민간교류는 꾸준하게 지속돼야한다. 서해교전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NLL을 포함하여 남북문제를 충분한 국제법적 논거와 합리성 그리고 역사성과 철학성을 갖고 대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6.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NLL 월선 사태를 빌미로 정략적 목적과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중단, 남북한 민간교류 중단 등을 주장하며 6.15 공동선언과 그 성과를 음해하려는 일부 정치권과 사회세력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하고, 그 자제를 강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의 NLL월선은 잘못 된 것이지만, 이것을 남북한의 극한 대결로 몰고가 6.15 공동선언이후 쌓아온 화해.협력의 성과과 그 실천이 무산되는 것은 경계해야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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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한국외국어대학 법과대학 학장이다.
* 이 글은, 6월 4일 열린 {전민동} 월례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것이다.
* 자료제공; {전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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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님께 힘이 됩니다.
잘 읽었습니다, 전 그동안 휴전선처럼 명확한 선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타고 그놈들 행위가 용서되진 않지만 ~~~지피 지기라고 적에 입장을 아는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 댓글을
이런 자료가 나온 김에,
역시 지피지기의 입장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북측의 주장도 들어보지요.
그들 주장의 허구성과 강경 대응의 타당성도 동시에 연구해 보는 의미에서...
(또 빨간 칠 하려는 분들 와르르 나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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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무성 대변인담화
《우리 군대의 포문은 아직 열려있는 상태이다》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24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보도한바와 같이 우리 혁명무력은 23일 조선서해의 연평도에서 우리측 령해에 포사격을 가한 적들의 무모한
군사적도발에 대응하여 단호한 자위적조치를 취하였다.
적들이 악명높은 북침전쟁연습인 《호국》군사연습을 벌리는 동시에 연평도에서 포실탄사격을 계획한것과 관련하여 우리 군대는 우리측
령해에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지는 경우 즉시 대응타격을 가할것이라고 여러차례 경고하였다.
사건당일인 23일 오전 8시 북남군사회담 우리측 단장은 적측 단장에게 예민한 지점인 연평도일대에서의 포사격계획을 중지할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들은 끝끝내 13시경부터 연평도에서 우리측 령해에 수십발의 포사격을 가하는 극히 무분별한 군사적도발을 감행하였다.
남조선의 하많은 산천과 바다, 섬들을 두고 하필이면 육안으로도 서로 마주 보이는 우리 코앞의 섬에서 기어이 포성을 울리고
화약내를 피운 적들의 처사야말로 고도의 정치적계산이 깔린 도발이 아닐수 없다.
적들은 우리를 자극시키지 않기 위해 섬에서 남쪽방향으로 포사격을 했다고 변명하고있지만 연평도는 해상군사분계선으로부터 우리측
령해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위치한 지리적특성으로 하여 그곳에서 포실탄사격을 하면 어느 방향으로 쏘든 포탄은 우리측 령해안에
떨어지게 되여있다.
적들이 노린 속심은 우리의 물리적대응조치가 없는 경우 우리가 섬의 주변수역을 저들의 《령해》로 인정했다고 오도하려는데 있었다.
적들의 이번 도발의 간교성과 악랄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빈말을 하지 않는 우리 군대는 즉시 적들이 실탄사격을 감행한 포진지들을 강력히 타격하는 자위적조치를 취하였다.
이번 사건은 조선정전협정이 체결된후인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사령관 클라크가 제멋대로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불법무도한
《북방한계선》때문에 초래된 또 하나의 위험천만한 사태발전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 일부 국제기구당국자들은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기도전에 무턱대고 그 누구를 비난부터 하려드는 악습을 버려야
한다. 남조선이 제편이라고 하여 뻔히 죄지은 일을 두고도 무원칙하게 두둔한다면 그것은 오직 붙는불에 키질하는것으로 될뿐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는 지금 초인간적인 자제력을 발휘하고있지만 정의의 수호자인 우리 군대의 포문은 아직
열려있는 상태이다.
이 댓글을
NLL은 우리가 휴전 이후 주~욱 지켜왔고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던 라인입니다.
그곳을 분쟁지역화 시키려는 의도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NLL 해역에서 분쟁이 있다고 해서,
명백히 우리의 영토인 연평도에 포격을 했다는 것은
선전포고를 하지 않은 '전쟁'에 해당됩니다.
왜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 5도'마저 분쟁지역이라고 우겨 보시죠.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그냥 주자고 할 사람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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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건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예견될수 있는 유사사태에 대해 어떻게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서해 해상분계선에 대해서는 남북이 단 한번도 명백히 합의한 바가 없는 연유로 유사한 사태가 언제든지 일어날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연평도에까지 폭탄을 날린건 너무 나간 셈이지만, 그 이전 수차례있었던 NLL이남수역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남북이 관계가 나쁘지 않을땐 좋게 좋게 넘어갈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점에선 본문의 이유로, 그것을 근거로 무력행위를 해올수 있다는 점, 그렇게 우리국민의 희생은 계속될수 있다는 점, 그렇게 발생되는 비용을 우리가 얼마나 감당할수 있을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보면 차제에 남과북이 더이상 미루지 말고 NLL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히 현 정권에서 그것이 가능할것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후보시절부터 그간의 대북포용적 정책들을 폐기할것을 사실상 공언하고 당선되었으므로 그들의 임기가 끝나기 전엔 아마 이번과 같은 희생을 더 목격해야할 가능성이 많겠죠. 철통같은 방어태세를 아무리 강조해봐야 우리가 북을 향해 선제공격을 할수도 없는 일이고, 어차피 도발을 해오면 맞받는다는 정도에 머무를텐데 그 과정에서 희생이 따르지 않을수 없게 되겠죠.
참여정부시절, 서해구상, 곧 10.4 선언 당시의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이 정권말에 더이상 현실화 되지 못한게 안타까울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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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건,
지금 이 시점에
위 [북한 외무성 대변인담화]의 내용과 똑같은 주장을 들고 나오신 '박정수'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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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위에서 언급한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blog.naver.com/allimgokr/10004279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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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선동의 경계선에서 양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독자의 몫입니다.
거짓 선동이 어디에 있는지 그 원천과 정체도 밝히셔야 하고요.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는 진실과 양식을 바탕으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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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아주 간단한 공식을 망각하는 바람에 북의 오판을 불러온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NLL이 분쟁지역이냐 우리 영토냐 라는 논재에서는 저는 우리 영토라는 부분에 대해 100만표를 던지겠습니다만...
문제는 이번 공격에 대해서 확전에 대한 공포가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현장에서 제때에 보여주어 해안포 기지에 대해 즉각적인 대규모 공습을 선 조치로 일단 하기만 했어도 지금같은 딜레마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정부.. 와신상담 하길 바랍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벌어질때에는 말로만 엄중대처한다고 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군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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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정부가 아주 간단한 공식을 망각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평화와 공존의 공식" - http://blog.naver.com/allimgokr/10004279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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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보인분..
우는아이 (간난아이)젓물다는 말이있고요
울고 때쓰는 아이 과감하게 혼내야 합니다 .
지난 10년 너무 오냐오냐 한것은 확실한데.
현정권에서 따끔하게 혼내지는 못한것 같습니다. 금강산 피격 사견 부터요.
추후에는 정말 따끔하게 혼줄을 내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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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에서의 휴전선과 같이 NLL이 정전협정상에 명문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전이후 대한민국이 수십년간 실질적으로 지배해 온 서해 NLL의 군사분계선적인 효력을 부인해야 할까요?
육상의 휴전선이 정전협정 당시 남북의 사실상 실질적 지배하에 있던 군사적 세력권을 인정하고 정전협정상에 명문화한 것이라면,
해상의 사실상의 실질적인 남과 북의 군사적 행정적 세력권인 NLL을 해상의 군사분계선으로 지금이라도 정전협정에 명문화하면 될 것입니다.
NLL이 갖는 수도권 방위를 위한 군사전략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NLL에 대한 양보나 재논의는 절대로 불가합니다!!
특히나 북핵실험이후 드러내 놓고 각종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의 행태를 본다면 더 더욱 양보할 수 없는 NLL의 군사전략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전협정상에 명문화 되었느냐 아니냐를 놓고 국제법적 효력 운운히는 것은 '국제법적 효력'에 대한 '기초적인 성찰이 부재함'이 빚는 몽매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북의 도발로 인해서 거의 사문화되고 있는 정전협정의 명문화 여부와 그 효력에 대한 논의는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기에 호사가들의 불필요한 공론(空論)이라 생각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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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와 억지는 국제 멍청이 되는 지름길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을 포함한 미국 관리들이 1953년 서해상에 설정된 NLL,
북방한계선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지적을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헨리 키신저가 국무장관에 재임하던 지난 1975년, 외교전문을 통해 NLL은
일방적으로 설정됐고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공해의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한 이는 확실히 국제법에 배치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보다 2년 앞선 1973년 당시 주한 미국대사이던 프랜시스 언더힐은 워싱턴에 보낸
또 다른 외교전문에서 "분쟁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한국과 미국은 다수 국가들의
눈에 잘못된 것으로 비칠 것"이라고 우려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처 : http://www.ytn.co.kr/_ln/0104_2010121709560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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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초보입문자가 접하게 되는 말중에 "국제법은 법이지만 법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이 되지 못하는 명문화된 또는 관습화된 국제법상의 모든 권리와 효력은 '무의미'하다라는 말이며,
명문화된 또는 관습화된 국제법상의 모든 권리와 이익보다는 현재 사실상의 지배자와 점유자가 누구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국제적인 역학관계는 사실상의 강제력의 변화에 따라서 그에 맞게끔 조약과 협정이 후행적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즉, 국제법상의 모든 조약과 협정은 '현실의 사실적인 지배관계'의 명문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국제법적 질서에 있어서는 '힘있는 놈이 곧 왕'인것입니다.
즉, 국제법적 효력이란 놈은 힘이 있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자에게만 미소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중언하자면 무지와 억지가 통하는 냉혹한 힘의 세계가 바로 국제법적 질서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서해 NLL상의 권리와 이익을 부인하는 언행은 곧 송양지인(宋襄之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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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무지와 억지를 밀어붙일 것인지
아니면 협의와 조정으로 해결할 것인지는 예견되는바 결과적이며
총체적인 이득에 따라 다르며 사안별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쪽의 힘이 반대편 한쪽을 힘을 일방적으로 압도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먼저 잡은 호떡 한 조각을 쥐고 악을 써 보아야
별로 먹지도 못하고 눈탱이만 밤탱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법이든 무력이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가 나오도록 잘 써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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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의 논리의 결정체인 전쟁, 우리의 선배님들이 6.25전쟁에서 피를 흘린 결과로 얻은 것이 바로 휴전선과 NLL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었고 미국을 비롯한 6.25참전 혈맹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김민수님과 내가 바로 지금 이 곳 스팍칼럼에서 누리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전혀 없는 우스꽝스러운 세습공산독재 체제인 김정일 김정은 집단의 억압과 감시하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혐상과 토론이 통하지 않는 북의 집단에 대해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도록 6.25전쟁에서 피를 흘려 지킨 NLL을 사수할 것인지?
아니면 북핵을 앞세운 무력시위에 겁을 먹고 꼬랑지를 내릴 것인지는 자유민주주의 시민에게 있어서 선택의 자유입니다.
지난 세월 대한민국은 몇 번의 여와 야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최고지도자 분들의 깊은 동포애와 형제애 그리고 극한적인 자제심 덕분에
북한의 방자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핵시설과 북한의 군전략거점에 대한 이스라엘 방식의 대응을 피하는 관용을 베풀어 왔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과 토론은 북핵양산을 위한 시간만을 북한에게 줄 뿐이라는 것이 명확한 사실입니다.
북한에 핵이 없는 것이 대한민국에 안전하고, 북핵이 1개에서 2개로, 2개에서 3개로,3개에서 4개로 계속 증가한다면 더욱 더 위험해 집니다.
이제는 냉혹한 이스라엘방식의 철저하고 전격적인 대응으로 우리의 위험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국가전략의 수립과 결행이 필요할 때이며,
최고지도자 분들의 고뇌에 찬 그러한 단호한 결정에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힘과 지지를 보내줘야 할 때입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NLL선을 후퇴하고 양보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권리와 이익을 북한에 내줘야하는 굴종과 복종을 의미합니다.
북한에 대한 굴종과 복종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냐 선택은 자유입니다.
비대칭 무력인 핵이 전쟁에서 만능인 것은 아니며, 북핵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미국의 핵우산은 있습니다.
굴종과 복종이 아닌 협상과 대화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세월 북한과의 협상과 대와는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왔나요?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 말은 참~! 좋습니다. 호사가들의 불필요한 공론(空論)과 말의 유희에서 벗어나 엄중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치와 자유를 지키고 북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군사적,외교적,경제적인 모든 가용수단에 대한 검토와 단호한 실행이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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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은 법이지만 법이 아닙니다.' 즉 국제법에서 수호하는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국제법은 비로소 법이 되는 것입니다.
국제법의 법현실은 냉혹한 힘의 세계입니다! 유아적 정의관념으로는 이해가 결코 되지 않는 법의질서가 국제법의 세계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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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적이라 함은,
철없이 까불다 일 나니까 혼자 수습할 자신도 없어서 형님 나라에
쪼르륵 달려가서는 곁에 있어달라고 부탁하고 그 곁에서 똥폼 잡는
바로 그것이지요.
유아는 정의가 뭔지 아예 몰라요. 뜻도 모르고 말 흉내만 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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