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시는 분께서 문의하시는데 저도 법률적인 상식(?)이 없어서 문의를 올립니다.
음식점(식당) 업을 하시는데 주방 종업원(주방 아주머니)이 화상을 크게 입게 되었습니다.
(정신이상 증세로 본인이 갑자기 끓는 물에 손을 넣음)
재해를 입은 종업원은 정신과 치료중인 상태이며, 정신 이상 증세(알콜 중독증)으로 걱정이되어
재해 발생이전에 수차례 퇴직(?)을 종용하였으나 사정사정해서 근로중이었습니다.
현재 종업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식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고용주1, 주방직1, 홀써빙직1 총3명)인데 산재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인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가입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상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지, 그리고
여타의 법(근로기준법 등)과도 관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큰 식당이 아니라(영세하여) 보상 처리 관계에 따라 타격이 크실 것 같아 걱정이 되어서
올려 봅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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