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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840 좋아요 1 댓글 15

 

안녕하세요? 제가 법을 몰라서 몇가지 회원님들께 여쭈어 봅니다.

서울에서의 근접성, 리프트대기없고 가족들과 좋은 추억이 많은 곳이 폐업한다니 가슴이 아프네요.

 

하지만 몇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과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폐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요.

아래 회원규약과 폐업안내문 첨부합니다.

 

1. 일단 총회에 대한 보고나 총회개최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받은 적이 없고 폐업에 대한 회원의 의견청취등도 없었습니다. (일방적인 폐업)

 

2. 규약의 자격상실에 대한 내용에 폐업 및 입회금 반환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입회금 기준으로 반환을 해주는게 맞는걸까요? (입회금은 최초입회금 400만원[가족회원권기준]으로 반환해 준다고 하네요.

회원권 양도양수할때 사무실에 회원권 매수가격을 알려줬거든요. 대략 얼마에 거래되는지 알고 있었을겁니다.

 

3.  총회없이 작년 겨울부터 회원권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지시켰습니다. ( 스타힐측에서는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면 안되서 그랬다고 하네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1~2년전 구입한 회원은 피해자가 아니라는건지...)

 

 

아래 안내장대로 400만원이라도 준다고 할때 얼른 신청해서 받는게 맞는걸까요? 

 

뭔가 규약상의 하자가 너무 많아 보여 법을 잘아시는 회원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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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실이  
Comment '15'
  • ?
    경기남양주 2021.07.02 14:05

    저도 19년12월에 구입했는데 너무하네요....

    담담자에게 항의하니 문서로 보내달래서 제 의견을 보냈는데  모르겠네요..

    정보 공유 부탁드려요.... 

  • ?
    홍씨 2021.07.09 08:56
    혹시 의견 보내셨는데 회신이 왔나요?
  • ?
    경기남양주 2021.07.20 13:45

    오늘 답변 왔네요..
    요약하면 자기네도 적자로 힘들어서 직원들 해고하면서 폐업하고, 법적으로도 충분히 검토한 결과 보상금이 아닌 입회금만 반환한다는답변이 왔네요.

    40년전에 비해 스키장 부지  땅값이 어머어마하게 올랐는데

    자기네는 오히려 부지 팔면 어마어마한 이득을 챙기고 최근에 구입한 회원은 손해가 막심하고 너무해요. 

    최근 몇년 적자만 강조하고 자기네 땅값 오른건 아무런 얘기도 없고, 뭐 내땅 내가 돈번거 회원 니들이 뭔 상관이냐 라고 하면 할말은 없지만 

    회원들은 손해보고 스키장만 이익보면 그게 회원 걱정해준 대가인가요?

    최근 회원권 구입해서 손해가 많으신분들  시간내서 항의전화 많이 해서 의견표출 부탁드려요.

  • ?
    경기남양주 2021.07.20 17:03
    그리고 스타힐리조트 주변 천마산 그린벨트가 일부 해제되서 적자 핑계로 부지 팔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네요.
  • ?
    홍씨 2021.07.21 12:24

    저는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라고 하여 현재 상담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40여년전 최초 계약서만 구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요. 스타힐 측에 최초 계약서 양식 달라고 하니 없다네요.(당연히 본인들이 유리할게 없는데 줄리가 없고요.)

    저는 19년 3월에 구입했으니 실제로 이용한 햇수는 저랑 같으시군요. 심지어 저희가족은 작년에 코로나로 한번도 이용안했어요.ㅜㅜ

  • ?
    경기남양주 2021.07.21 12:49
    문의결과 공유 부탁 드립니다.
  • ?
    홍씨 2021.07.21 13:36
  • ?
    강정선 2021.07.03 11:45

    저희 가족도 모두 스타힐 회원인데..

     아쉽게 됐네요.

     

     골프장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 편인데 ...

    회원들의 권리를 법에서 보호해주는 경우를 별로 못 보았습니다.

     

     

  • ?
    홍씨 2021.07.09 08:55
    골프장은 이런경우가 많군요. ㅠㅠ
    저는 자식들한테 물려줄 생각으로 구입했는데 한순간에 날라가니 참 기분이....
  • ?
    zangho 2021.07.04 09:24

     저는 19년 7월에 아기들 사용때문 가족회원권을 구입했으니다. 이렇게 되니 황망합니다. 

    입회금 300이라도 받아야 할지 ?? 정보 부탁드려요

  • ?
    홍씨 2021.07.09 08:53
    아...300만원짜리 회원권을 구입하셨군요. 저는 400만원인데 알아보니 최초회원은 300만원이 입회비였고 2차 회원모집 회원권이 400만원이라 어떤 회원권을 구입햤냐에 따라 100만원의 차이가 나네요.
  • profile
    베르니 2021.07.08 18:46
    저는 20년 봄에 구입했습니다. 정말 당혹스럽네요. 윗 글에도 보면 입회금은 회사에서 정한다로 했는데, 특히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을 받아드린다고 했어요. 구매금액도 통보를 해두었구요. 정말 일방적이네요
  • ?
    홍씨 2021.07.09 08:52
    헉....20년 봄이면...코로나로 거의 써보지도 못하셨겠군요.ㅠㅠ
    총회등 규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인거 같아서 법적대응을 하고 싶지만 법을 모르니 어찌 대처하는게 최선인지 모르겠네요.
  • profile
    베르니 2021.07.09 10:49

    지난 겨울은 정말 하루가 멀다하고 다녀오긴 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다만, 사전 공지나 양해도 없는 부분이 금액을 떠나 이건 아닌 듯 하네요. 친구 변호사에게 한 번 문의해보려 합니다. 공부도 할 겸...

  • ?
    홍씨 2021.07.09 15:30
    혹시 여쭈어 보시고 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지인 통해서 현직 판사인 분께 규약을 보내드리고 여쭈어 보니 최초의 회원권 계약서를 봐야 보다 정확히 얘기할 수 있을거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계약서가 규약이 다라면 시가로 반환받기는 어려울것 같고 무이자라는 말이 있어서 그것도 불리한 조건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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