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7.03.08 18:24

대인충돌사고문의

조회 수 2052 좋아요 0 댓글 5

대인 충돌사고로 뇌출혈에 안면골절 등으로 2달간 입원 할 정도로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당시 기억은 없으며, 패트롤 일지에는 가해자가 뒤에서 내려오다 충돌했다고 기록되어있습니다.

 

가해자는 그 날 처음타는 스키어이며 초중급코스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가해자측에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중이며 가해자는 제가 갑자기 끼어들어 왔다고 진술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스키장측에서는 대인사고는 스키장에서 배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스키장측에서 일정부분의 치료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면 그거라도 받고 나머지는 가해자와 합의해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Comment '5'
  • 미카엘보더 2017.03.12 18:14
    대충 본인이 앞에있었고 뒤에 따라오던 스키어가 와서 박앗거나 그와 유사한 살황같은데. 처음 타본 스키어가 얼마나 속도를 냈길래...
    본인은 보험이 없나요?
    있다면 본임보험으로 치료받아도 되고. 상대 과실이 있가면 상대 배상보험이든 치료받으심 끝 아닌가요?
    이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거구요.
    합의금이란건 가해자가 확실할때 받는건데 스키장에서 가해자 피해자 가리기 쉽지 않습니다. 본인 기억도 없고.. 상대는 오리발이고. 패트롤 일지도 믿을만한게 아니니...

    스키어분들 무지막지하게 쏘시면서 사람을 기문삼아 레이싱하시는 습관은 고쳐져야합니다.
    쾌유 기원합니다.
  • 초록물괴기 2017.03.15 18:16

    아... 어떻게 저런일이....

    저도 한달전 쯤 갈비뼈가 부러져서 지금도 복대를 차고 있네요. (사고 당시에는 실금이네 뭐네 그러다가 의사의 최종 소견은 골절이였습니다.)

    님은 뇌출혈에 안면골절이라니...

    아... 이젠 슬로프에 CCTV가 설치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되잖아요.

     

    참.. 저도 다쳤을때 스키장에서 그러더라고요. 대인사고는 스키장에서 배상이 안된다고. 시설물때문에 다친게 아니라서...

    저야 뭐 큰 부상이 아니여서 괜찮았지만, 2달 입원이면 부담이 꽤 되실텐데... 암튼 잘 해결되길 빕니다. 몸도 빨리 쾌유되시길 빌어요. 

  • 놀란짱구 2017.03.15 22:35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우선 보험처리는 상대방에게  "가족일상배상책임"이란 담보가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손해보험사에만 있는상품)

    그것으로 과실여부를 따져서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 사고와 비슷하게 처리됩니다.

     

    또한 향후 휴유장애까지 보상이 됩니다.잘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사로 가면 대법원판례에의해 벌금형까지 나옵니다...가해자에게 고실치상을 적용하여 700만원까지 벌금을 적용시킨 판례가 있습니다

     

    아마 2014년 충주 지청에서 판결이 났을겁니다...

     

    보상을 받든 안받든 다친사람 손해입니다...그래서 꼭 혼자 스킹마시고 어울려 타시길 바랍니다.

     

    스키는 상당히 위험한운동임은 틀림 없습니다..

     

    잘해결되실길 기원드립니다.

     

  • 홍현무 2017.03.15 23:42

    1. 현재 가해자측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로 보상을 받고 있는 중인데 가해자측에서는 피해자분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피해자의 과실 여부에 상관이 없을텐데 굳이 저렇게 말한 것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측과의 의견조율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보험사의 보상부서는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손해율이 정해지고, 그 손해율도 부서의 실적을 평가하는 평가기준 중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보험사는 본질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의 담당자와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가해자는 그날 스키를 처음 탄 사람이고, 패트롤 일지에도 분명히 뒤에서 가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무기로 말씀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을 얘기하는 건 아마 스키장 충돌사고가 재판에서 일방과실 판결이 거의 나지 않는 걸 전제로 말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2. 과실비율은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양쪽의 의견이 충돌한다면 결국 재판으로 가야합니다. 그런데 아마 쌍방과실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합니다. 대부분 그렇거든요. 

     

    3. 스키장에서 대인사고는 배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대인배상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것이고, 인대인(人對人)사고를 배상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즉, 스키장이 가입하는 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일테구요, 이 보험은 스키장에게 관리의무가 있는 시설물과, 스키장의 직원에 의한 사고만 보상을 합니다. 사람대 사람의 사고는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게다가 사고 발생 슬로프가 행여나 중상급 슬로프였다면 스키 초보자를 중상급 슬로프에 들어오게 한 것에 대해 스키장 운영상의 관리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지만(이 경우도 아마 승소확률은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초중급 슬로프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니 스키장에 책임을 물을만 한 건 없는 듯 합니다.

     

    4. 답답하시겠지만, 이 경우 스키장에서 받으실 수 있는 건 없구요, 아마 가해자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협의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피해자분께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결국 법정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 j0hn 2017.06.30 22:11

    속히 완쾌 하시길 바랍니다. 저 포함, 식구들이 사고를 한번씩 다 경험 했습니다.  스키는 운전과 마찬가지로 방어운전 해야합니다. 사고나면 보상은 거의 없고 다친사람만 손해입니다. 쌍방과실이 대부분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수 좋아요
91 30일 야간 베어스타운 캠코더 분실 한상완 2021.12.31 712 0
90 다들 한 번 보시고 퍼가주세요. 1 하성식 2021.12.27 1595 0
89 대명리조트(비발디파크) 폭행사건…다들 보셨나요? 4 김경민 2021.12.24 4244 0
88 분실했습니다 도와주세요 3 file 김상범 2021.11.30 1579 0
87 스키사고는 아니지만 스키장에서 난 사고 입니다 신승수 2021.11.07 2351 0
86 옆동네 고글분실사건(feat.데몬스트레이터) 3 고란초 2021.04.22 2836 0
85 대여 스키 파손에 대해 변상은 어디까지 해야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려요 6 이한규 2021.01.15 2672 0
84 사기 신고합니다. 더이상 피해보시는 분 안 계시길!! 8 유성창 2020.10.13 2621 2
83 2020년 1월16일 엘리시안강촌 오후 4시~4시30분 충돌사고 목격자.신고자분 찾습니다. 4 조남순 2020.02.05 2505 4
82 안녕하세요 비발디파크 사고 질문입니다 2 민찬홍 2020.01.25 2950 0
81 사기꾼 형사조치 1 김명덕 2020.01.23 2338 2
80 혹시 오늘 지산에서 고재일 2020.01.22 1557 0
79 1/18 용평리조트 야간 8:25-30분경 레드 슬로프 사고목격자를 찾습니다. 송준호 2020.01.19 1680 0
78 렌탈 스키 바인딩 파손.... 보상금액.... 도와주세요 ㅠ 14 file 하우성 2020.01.17 4176 0
77 12월 29일 하이원 사고 목격자 분을 찾습니다. 김동준 2019.12.30 2053 0
76 용평리조트 18.01.22 11:30경 레드슬로프 사고 과실 (목격자분들 찾습니다)재업 file zzz77e 2019.03.18 2784 0
75 억울합니다. 후방추돌을 당했는데 판례 좀 부탁드립니다. 5 이정재 2019.03.06 3272 0
74 24일 기선전 날, 살로몬 스키 분실하신 분? 송인섭 2019.02.25 1791 2
73 제발 추월할 때에는 거리를 충분히 두어주세요. 9 file 정광호 2019.02.13 3097 11
72 하이원 사망사고난 곳 근처에서 하이원 알바에 의해 사고날 뻔했습니다. 15 차요셉 2019.02.13 8060 1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