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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in에 올라 온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학사장교 선발과정에서 대학성적을 보나요?       ☜ 네이버의 원문를 보시려면 클릭해 주세요...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학사장교를 꿈꾸고 있는 21살 학생입니다.

전문학교 2년 다니고 학점은행제로 해서 학사학위까지 받고 학사장교 지원하려고 하는데,
학사장교 선발과정에서 대학성적을 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혹시 전문학교 성적도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내공80


[답변내용] 

 

각 군의  학사장교 선발에서는 대학성적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단, 군별로 표현상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대개의 경우 4년의 대학 학기별 평점에 C학점 미만인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결격사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학사장교가 아닌 군장학생(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장교)을 통한 학사장교 선발에서는 대학 성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장기복무를 희망한다면  '군장학생(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을 통해서 학사장교로 진출하는 경로가 여러모로 매우 유리합니다. 

 

육군·해군·공군의 학사장교 모집공고에서는 적법한 응시자격(학력)을 갖춘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4년제 대학 졸업생(졸업예정자)과  현역 군인 지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군·해군 군장학생(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장교) 모집공고에서도  적법한 응시자격(학력)을 갖춘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4년제 대학 재학생 현역 군인 지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장학생(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장교) 모집공고에서는 적법한 응시자격(학력)을 갖춘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과 현역 군인의 지원을 명시적으로 차별해서 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군의 군장학생(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모집정책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적법한 응시자격을 갖춘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과  현역 군인의 장교 진출을 통한 '공무담임권'을 불법·부당하게 박탈하는 군행정행위로 매우 심각한 법률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음은 각 군 홈페이지의 장교와 준사관 모집공고입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천천히 비교·검토하여 님에게 보다 적합하고 유리한 직업군인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육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장교) 모집공고

◆ 육군 학사장교 모집공고

 

 

▶▶▶ 아래의 글은 직업군인의 길에 대한 안내 글입니다. 님의 진로 결정에 참고하세요...◀◀◀

 

■  직업군인의 길은 크게 보아서 장교와 부사관이라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장교는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사람만이 장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부사관은 고졸이면 부사관 선발시험에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교나 부사관 선발시험에 합격해서 소정의 교육기간을 마치고 장교(소위)나 부사관(하사)으로 임관되었다고 해서 모두 신분(정년)이 보장되는 장기복무 직업군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교든 부사관이든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해서 입대하는 단기복무 장교와 단기복무 부사관을 대상으로 장기복무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통상  임관 5년차(부사관) 또는 임관 2년차(장교) 이후에  실시하는 '장기복무심사'를 통과한 사람만이 신분(정년)이 보장되는 장기복무 직업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단, 장기복무 직업군인을 양성하는 군사학교(육˙해˙공군사관학교,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인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정년이 보장되는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신분으로 소위(사관학교)와 하사(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로 임용됩니다. 대신에 장기복무 직업군인으로 임용되는 군사학교 졸업생은 5년(사관학교)이나 7년(공군항과고) 복무후 조기에 전역할 수 있는 기회가 1회 정도 있습니다만, 임관하면 10년 이상을 의무적으로 군에서 복무해야 합니다.

 

2018년 공무원(군인) 보수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사관에 비해서 장교의 보수가 월등하게 좋습니다. 10년 이상의 군경력을 보유한 부사관과 장교의 연봉수준을 2018년 군인보수표로 비교해 보면 그 차액이 대략 1,400 만원 정도가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군경력 10년인 대위 8호봉의 연봉수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경력 10년인 대위 8호봉의 연봉수준은...?    ☜ 상세내용을 보시려면 클릭해 주세요...

 

또한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군위탁교육의 기회 역시 장기복무 장교에게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군위탁교육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신다면 다음의 국방연구원 논문(군 학위위탁교육 발전방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군 학위위탁교육 발전방향...  ☜ 논문 상세내역을 보시려면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군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뚜렷한 피라미드형 계층구조의 조직이며, 일반적인 시각에서도 보다 많은 명예와 복지혜택이 장교에게 주어집니다. 그 만큼 장교에게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부사관 보다 장교가 좋은 것 아니냐? 하는 의문점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사 새옹지마 (塞翁之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고위험 고수익 저위험 저수익'이라는 증권가의 얘기도 있습니다.

즉, 우리네 인간의 세상사 모든 일이 좋기만 하거나 나쁘기만 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업군인으로서 장교와 부사관의 길중 어느 한 쪽이 더 낫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군인의 길을 평생직업으로 선택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선 자신의 적성과 자질 그리고 희망이 과연 장교로서 지휘관(관리자)의 업무와 직책에 잘 맞느냐?

또는 실무를 담당하는 부사관의 업무와 직책에 잘 맞느냐?       하는 점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장교는 본질적으로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사람(부하)들을 통솔하고 관리하며 수많은 부하의 생명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선택에서 극도의 집중력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후회없는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 심리적인 중압감을 생각해 보신다면 장교의 길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반면에 부사관은 상대적으로 장교보다는 그러한 심리적 중압감이 덜합니다. 통상 주어진 일에 대해서 실무적인 일에만 전념하면 됩니다. 물론 장교를 보좌하는 일이 부사관의 직무이고 간부인 군인이기에 때에 따라서는 심리적인 중압감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검토해야할 또 다른 사항은 군인 역시 한 사람의 생활인이기에 장교나 부사관의 길이 과연 직업으로서의 안정성이 있느냐 하는 점을 총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즉, 직업군인의 길이 직업적인 안정성이 보장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직업군인의 직업적 안정성은 군인사법의 정년제도를 살펴보게 되면 쉽게 파악이 됩니다.

 

부사관의 경우에는 계급정년이나 근속정년은 없고 연령정년만 있기에 장기복무(직업군인)인 하사로 임용되면 상사는 53세 원사와 준위는 55세의 연령정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부사관이나 5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은 관련법규에 따라서 근속진급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현행 군인사법의 근속진급 규정에 따르면 하사로 5년 복무후에는 중사로 진급이 되며, 중사로 11년을 근속하게 되면 상사로 진급이 됩니다.

 

즉,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신분인 부사관의 경우에는 군인사법상의 파면,해임,현역복무부적합자와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에 해당하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상사까지는 자동으로 진급이 되기에 최소한 53세까지는 직장생활(군복무)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장교의 경우에는 연령정년,근속정년,계급정년에 의해서 군복무(직장생활)가 제한됩니다.

즉, 각 정년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상위계급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군복을 벗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령(연령정년:53세)이나 대령(연령정년:56세)까지 진급할 수만 있다면? 

 

부사관보다 보수와 복지 측면에서 우월한 장교의 길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요즘과 같이 젊은 나이인 40세를 전후로 해서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으로 조기에 직장에서 퇴출되기에 삼팔선이니 사오정이니 하는 신조어가 유행하는 시대에는 상당히 행복한 일이지요...

 

그러나 불행히도 웬만큼 노력하지 않고는 중견지휘관급 고급 장교인 중령이나 대령이상으로 진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업군인(장교)의 길을 희망하는 수많은 장교들이 중령이상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대위(연령정년:43세)나 소령(연령정년:45세)의 연령제한에 걸려서 40대 초중반에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조기에 전역해야만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심지어 소령진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위(15년)의 근속정년에 걸려서 이르면 38세에 군복을 벗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군복무 기간이 20년이 안되기에 군인연금 수령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대위나 소령으로 전역해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중반에 일반 사회에 나오게 되면 제2의 인생을 설계해서 안정적인 삶을 꾸려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듯 장교로서의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직업적 안정성이 취약한 부분이 있기에 현재 정부당국에서 장교진급률이나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연령정년 연장을 비롯한 다양한 개선책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국방연구원 논문(군인 직업성 제고의 필요성 및 발전 방안)을 참고하시면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인 직업성 제고의 필요성 및 발전 방안     ☜ 논문 상세내용을 보시려면 클릭해주세요...

 

 

 장기복무 정규 장교의 길을 희망한다면 이와 같은 장단점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시에 장기복무 직업군인인 정규 장교를 양성하는 육·해·공군사관학교에 진학할 정도로 뛰어난 성적이 아니면, 부사관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5년 이상의 군경력과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이후에 학사장교를  통해서 장기복무 정규 장교로 진출하거나, 3년 이상의 군경력과 대학 2년 이상의 학력을 갖춘 이후에 육군3사관학교를 통해서 장기복무 정규 장교로 진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부사관으로 군복무 중에 소속군이 아닌 타군 사관학교나 타군 학사장교 진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속군 참모총장의 추천절차가 필요하며, 육·해·공군사관학교는 만 20세까지, 육군3사는 만 24세까지, 학사장교는 만 30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사관 또는 준사관 군경력자(현역, 예비역)의 경우, 해군 학사장교는 만 35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육군과 공군 학사장교는 만 30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사관으로 군복무 중에 육군3사관학교 생도선발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육군3사관학교 재학중 부사관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생도생활중 생도수당 보다 훨씬 더 많은 부사관의 급여를 그대로 수령하는 등의 여러 이점이 있기에 육군3사를 퉁한 장교 진출을 적극 권유합니다.

 

육군3사관학교 생도모집요강...   ☜ 상세내용을 보시려면 클릭해 주세요...

생도생활 특전과 비전                ☜ 상세내용을 보시려면 클릭해 주세요...

 

물론 장기복무 정규장교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군복무중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사고시,야간대학,e-MU(e-Military Univercity)... 등을 통해서 주경야독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일반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학사장교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과하거나, 대학 2년 이상의 학력을 취득하여 육군3사관학교 생도선발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며,  장교 임관 2년차 이후에  실시하는 장기선발 또한 통과해야만 합니다. 요즘은 장교나 부사관이나 모두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져서 장기선발 전형을 통과하기가 과거에 비해서 쉽지 않습니다. 육군3사 졸업생의 경우 장기복무율이 70%~80%에 이르며, 약 170 여명의 장성을 배출했다고 합니다.(육군3사 홈페이지 참조)

 

이러한 경로를 선택하게 되면 장교진출 시점이 다소 늦기야 하겠지만 여러모로 조금은 더 안정적이고 나은 장기복무 직업장교의 길을 걷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사관으로 군경력을 5년 이상 쌓은 후 장교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호봉획정시 부사관 군경력을 80%까지 인정받기에 소위 1호봉이 아니라 부사관 군경력을 더해서 소위 5호봉 이상의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사관으로 3년~5년 이상의 군복무를 하면서 주경야독으로 학사장교 선발시험이나 육군3사관학교 생도선발시험을 통과하여 장교로 임관하기까지의 과정이 다소 어렵고 늦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군에 입문하는 여타 학사(학군)장교가 소위 1호봉을 받는 것에 비하면 급여수령에 있어서 훨씬 더 안정적인 직업군인의 길을 걷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 공무원보수규정(별표27:군인경력환산율표) 참조

 

이렇게 일정기간(3년 또는 5년) 이상의 부사관 경력을 쌓고 육군3사관학교나 학사장교를 통해서 장교로 진출한 후,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설령 소령진급에 실패해서 대위(근속정년:15년)로 전역하게 된다고 해도,전체 군경력이 부사관경력(5년)+장교경력(15년)=20년 이상이 되기에 군인연금 수령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비록 군인연금 수령액이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인 생계유지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안정적인 제2의 인생설계가 가능할 수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장교진출후 20년 이상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충실하게 군복무에 전력을 다했으나 중견지휘관급 고급장교인 중령이나 대령까지 진급을 하지 못하고 불행히도 연령정년에 걸려서 소령이나 대위로 전역해야만 하는 장교에게는 새로운 제 2의 인생설계를 위한 직업으로 응시연령에 제한이 없고 60세가 정년인 공무원 직종을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 합니다.

 

IMF 이후 매우 심각해진 일반사회의 취업난으로 인해서 공무원 시험이 많이 어려워졌다고는 하지만,,,

우수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장교 전역자라면 전역후 1년~2년 정도를 투자해서 성실하게 공부한다면 대개의 경우 9급이나 7급 공무원진출에 그다지 큰 어려움 없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공무원 진출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한 별도의 차선책을 미리 철저하게 강구해 둘 필요도 있습니다.

 

참고로 경찰직이나 소방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응시연령에 제한이 있어서 만 43세(군미필자는 만 40세)까지만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응시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모든 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군전역자가 공무원 진출에 성공하는 경우 군경력은 100% 그대로 다 인정되기에, 20년 이상 군복무로 국가에 헌신하고 전역하는 직업군인, 특히 소령&대위 전역자에게 있어서 공무원직종(일반행정직,경찰직,소방직... 등)은 제2의 인생을 펼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꿈의 직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 호봉산정시 군경력 포함 여부에 대해서       <<==    상세내용을 보시려면 클릭해주세요... 

 

이와 같이 장기복무 장교의 경우에 전역후 각 개인별 선택과 노력에 따라서 매우 안정적인 공무원 직종으로의 진출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장기복무 장교의 직업안정성이 취약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5년~10년의 풍부한 군실무경력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부사관이 장기복무 장교로 진출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좋은 선택이지만,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기에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위관급 장교는 의무복무를 필하기 위해서 입대하는 주로 3년 이하의 단기복무 장교로 구성되어 있어 현장실무능력이 매우 취약합니다. 게다가 3년이었던 병의무복무기간도 이제는 2년에서 18개월로 단축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군전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숙련병이 부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연히 이들 초단기 의무복무병을 이끌고 21세기 최첨단과학기술 전쟁을 수행해야만 하는 부사관과 장교들의 역할과 부담이 갈수록 가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라미드형 조직체계로 운용될 수밖에 없는 군조직체계의 특성상 중령이상의 중견지휘관급 고급장교의 수는 상위 계급으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극소수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군인사정책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장기복무 장교중 상당수는 대위(근속정년 15년,연령정년 43세)나 소령(연령정년 45세)을 한계로 전역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미숙련 초단기 의무복무병들을 잘 이끌고 지휘(관리)해서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해야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단기복무 장교단(소위&중위급)의 취약한 실무능력 보강대책과 장기복무 장교단(대위&소령급)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방안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반드시 그 해결책을 찾아내야만 하는 대한민국 국군의 매우 중차대한 인사정책적 과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  이러한 초급(소위&중위급) 장교단과 현장지휘관급(대위&소령급) 장교단문제점은??

 

5년~10년 이상의 풍부한 군실무경력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우수한 인적자질의 부사관들이 현재 군내실정에 필요한 만큼 장기복무 장교로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해 나간다면 상당부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유도방책중 하나는...

현재 육˙해˙공군 학사장교 선발시험에 2년 이상의 군경력자는 만 30세까지 지원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서, 5년 이상의 풍부한 군실무경력과 대학 2년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우수한 자질의 부사관들이 육군3사관학교를 통해서 장기복무 장교로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군경력자(5년 이상)에 대해서는 육군3사관학교 지원이 가능한 연령을 만 27세~28세 정도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5년 이상의 부사관 군경력자를 육군3사를 통해서 장기복무 장교로 양성하는 방책이 단기복무 장교단(소위&중위급)의 취약한 실무능력 보강대책과 장기복무 장교단(대위&소령급)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방안으로 그 효과성과 효율성이 검증된다면 공군과 해군에도 확대해서 적용했으면 합니다.

 

다만,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전쟁에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날로 점증하고 있는 3군 합동성(통합성) 강화를 위해서는 각 군별로 별도의 편입학 사관학교를 중복으로 설립해서 운용하는 것 보다는 현재의 육군3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가칭,기혼자 입학불가) 또는 국군대학(가칭,기혼자 입학가능) 등으로 확대개편해서 운용하는 방안이 조금은 더 나은 방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책으로는...

임의규정인 군인사법 제15조(임용연령 제한) 제②항을 강행규정으로 조속히 개정하여 부사관과 준사관 군경력자의  장교 진출 최고연령을 35세로 확실하게 규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부사관과 준사관 군경력자의 경우 해군 장교는 만 35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육군과 공군 장교는 만 30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군 장교 모집절차에 대해서는 아래의 해군 장교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장교) 모집요강           ☜ 상세내용을 보시려면 클릭해주세요...

해군 사관후보생 모집요강           ☜ 상세내용을 보시려면 클릭해주세요...

 

극소수를 제외한 대한민국 전체 장교의 99%에 이르는 거의 모든 장교가 아무런 군실무경험이 없이  소위로 임관해서 바로 군생활을 시작하는 현재까지의 단선적이고 경직된 장교 양성체계만을 계속 유지하는 것 보다는, 장교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학력(학사학위 이상)과 5년~10년 이상의 풍부한 군실무경력을 아울러 갖춘 우수한 자질의 장기복무 부사관을 현장실무에 강한 일선지휘관급 장기복무 직업장교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책도 다각도로 신중하게 연구검토해서 장기복무 직업장교 양성체계에 있어서 약간의 법제도적인 개선으로 시대흐름과 변화에 따른 발전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장교 임용자 중에 군경력자(병,부사관,준사관)가 1%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아주 드문 경우이며 그 만큼 현재의 대한민국 국군 인력구조가 대단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현재 대한민국의 미숙련 인력중심인 저효율의 군인력구조에서 최첨단 과학기술장비 운용이 가능한 고효율의 군인력구조로 순조롭게 개편되기 위해서는 매년 장교 임관자의 최소 20%~30% 정도는 5년 이상의 풍부한 군실무경력과 학사학위를 아울러 갖춘 우수한 자질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보완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전쟁 수행에 필요한 고품질의 인적자원 양성 및 운용을 위해서는 현재 인문사회계열 학과에 편중해서 개설되어 운용되고 있는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 등에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전쟁 수행을 위해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전자공학,항공기계공학,전파공학,음향공학,화학공학,기계공학,소프트웨어공학,생명공학... 등의 공학계열 학과가 추가로 개설 확충될 수 있도록 국방부,교육부,고용노동부 등 유관당국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부사관단 군위탁생 교육제도 전반에 걸쳐서 그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군위탁 협력대학에서 부실대학은 선별해서 퇴출하는 등의 엄정한 조치가 요망됩니다...

 

■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 등에 다양한 공학관련 전공학과 개설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대한민국의 산업현장에서는 인문사회계열 전공자 보다는 전기전자공학,항공기계공학,전파공학,음향공학,화학공학,기계공학,소프트웨어공학,생명공학... 등의 공학계열 전공자를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현실에서도 더욱 두드러집니다. 또한 부사관으로 입대하는 수많은 젊은이들 중에 정년까지 군생활(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25%~35% 정도로 추정되는 장기복무 심사를 통과한 소수 인재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4년~7년이라는 긴 기간을 복무한 이후에 일반사회로 진출해야만 하는 냉엄한 현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한 젊은이들이 군전역 후에 사회에서의 부적응자로 낙오되지 않도록 사회진출시 최소한의 기반과 자산이 될 수 있는 공학관련 학사학위와 기사자격증을 4년~7년의 군복무를 통해서 주경야독으로 취득할 수 있게끔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의  공학교육 인프라 구축 등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  부사관 군경력자의 장교진출 활성화시 기대되는 또 다른 효과들...

 

현재 육˙해˙공군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사관단의 경우 중사,상사,원사,준위 진급적체 현상이 아주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한 단기복무 부사관의 경우에는 연장복무 및 장기복무 선발경쟁 또한 매우 치열해서 그 정도가 이미 상당히 과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5년 이상 부사관 군경력자의 장교진출 인원이 증가하면 증가할 수록 그만큼 부사관단의 중사,상사,원사,준위 진급적체 현상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으며, 아울러 단기복무 부사관의 연장복무와 장기복무 선발인원 또한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즉, 5년 이상 장기복무 부사관의 장교진출 활성화는 부사관단의 진급과 장기복무자 선발에 있어서의 심각한 인사적체 현상을 일정 부분 완화함은 물론 부사관단내에 자기계발과 자기혁신의 분위기를 크게 불러일으킴으로써 부사관단과 장교단의 이질화와  유리화 현상을 상당 부분 완화하여 결과적으로는 군내의 신분계층(장교,부사관)간 융합과 단합을 촉진함으로써 군전력증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사관단내 인사에 있어서 이와 같이 바람직한 선순환 분위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젊은 부사관들 개개인의 자기계발과 자기혁신을 향한 꾸준하고도 치열한 노력이 반드시 먼저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풍부한 인생경험과 높은 식견을 가진 40대~50대 선배 부사관들의 젊은 후배 부사관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속적인 지도편달이 있어야만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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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각 군 홈페이지의 장교와 준사관 모집공고입니다. 클릭하시면 모집공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육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장교) 모집공고

◆ 육군 학사장교 모집공고

◆ 해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장교) 모집공고

◆ 해군 학사장교 모집공고

◆ 공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장교) 모집공고

◆ 공군 학사장교 모집공고

◆ 육군 항공, 통·번역 준사관 모집공고

 

 

>>>>>>>>>>>>>>>   기타 참고사항.....  <<<<<<<<<<<<<<<<<

 

■  군인사법 제9조(임용)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학력과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 외에 능력의 실증(실증)에 기초를 둘 때에는 전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  군인사법 제15조(임용연령 제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다음과 같다.

초임계급  

최저연령  

최고연령  

소령  

     

36세  

대위  

     

32세  

중위  

     

29세  

소위  

20세  

27세  

준위  

20세  

50세  

부사관  

18세  

27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35세로 할 수 있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29세로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의무 및 군종 장교로서 임용되는 사람과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기본병과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은 「병역법」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병적(병적) 편입 제한연령이 될 때까지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을 마친 사람이 군의과·치의과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최고연령을 37세로 한다. <개정 2012.3.21., 2012.12.18.>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제7항제6호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2.18.>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8.2.26.] [국방부령 제955호, 2018.2.26., 일부개정]
제31조의2(부사관 진급 대상자 가점 부여)

부사관 진급 대상자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1.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직무 관련 학위는 1점, 직무와 관련 없는 학위는 0.5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학점 취득: 직무 관련 과목은 1학점마다 0.02점, 직무와 관련 없는 과목은 1학점마다 0.01점
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 제3호에 따른 특수지 근무경력: 갑지역은 1개월마다 0.05점, 을지역은 1개월마다 0.02점
4. 직무 관련 국가자격증 취득: 기사자격증은 0.5점, 기능사자격증은 0.2점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점은 중복해서 부여할 수 있으나, 제3항에 따른 각 가점별 최고점은 초과할 수 없으며, 하위 계급에서 가점을 부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참모총장은 제1항 각 호의 최고점을 학위, 학점 및 특수지 근무경력은 1점 이상 7점 이하의 범위에서, 자격증 취득은 0.5점 이상 3.5점 이하의 범위에서 각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의 특수지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이 그 기간 동안 학점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으로 부여받은 점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추가 가점을 부여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점 부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2.26.]

 

부칙 <제955호, 2018.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사관 장기복무 지원자 등 가점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2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부사관의 장기복무 지원 및 진급 대상자 선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9조(구비서류)

① 제8조제2항제3호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서 1통
    2. 최종 학교 졸업·수료 증명서 또는 졸업·수료 예정증명서 1통. 다만, 예비 장교후보생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재학증명서 1통

현역 군인으로서 장교후보생으로 지원하는 사람은 소속 부대장(다른 군의 장교후보생으로지원하는 경우에는 현재 소속하고 있는 군의 참모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예비 장교후보생이 장교후보생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장교후보생으로 임용되기 전에 장교후보생 임용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수료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의 지원서 서식과 제2항의 추천서 서식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원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 병적증명서
[전문개정 2012.5.1.]

 
■  군인보수법 제20조(장교후보생 등의 보수)

①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 등 장교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6.>

② 준사관이나 부사관으로서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된 자에게는 그 훈련기간 중에만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17.]

 

현역 부사관이 사관생도(공사, 육사, 육군3사, 해사, 국군간호사)나 장교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해서 장교후보생(사관생도 포함)으로 임명되는 경우 군인보수법 제20조(장교후보생 등의 보수)의 법규정에 따라서 장교후보생(사관생도)의 보수가 아닌 부사관의 보수을 지급받게 됩니다.

 

■  공무원보수규정(별표27:군인경력환산율표)에 따르면 군 경력자(부사관,준사관)의 장교호봉 획정시 하위 신분(부사관, 준사관)의 군 경력을 80%까지 호봉에 가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사관 군 경력이 5년인 사람이 장교로 임용되면 소위 1호봉이 아니라 소위 5호봉의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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