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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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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우선 감사드립니다. 오늘 통화로 서로 글과 영상을 내리는 조건에 합의를 봤습니다.

덕분에 일 키우지 않고 여기서 끝난 거 같습니다. 정말 댓글과 관심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을 받은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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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8'
어쩌다투온
  • 2024.12.26
  • 수정: 2024.12.26 14:11:57

상품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하셨다면... 법적대응 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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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대왕기므풍그
  • 2024.12.26
  • 수정: 2024.12.26 14:12:19

응원합니다. 그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 되죠.

이 댓글을

일월여신
  • 2024.12.26
  • 수정: 2024.12.27 17:39:03

10년 탄 거 갖고 잘 안다고 하는 것은 우습네요. 인라인스키, 스키에이트 같은 금속 단판 숏스키가 나오기 전인 90년대 말, 2000년대 초부터 국내에는 스키보더들이 동호회 연합체를 만들어 자체 대회를 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속 단판 숏스키가 나온 것이고, 선두격인 발명자 이지하의 스노우몬스 브랜드의 스키에이트도 개발 초창기부터 치면 20년 가까이 되고요. 10년? 허허. 온라인몰에 중국제 유사품이 팔리고 있는데, 그런 게 짭이지, 디자인 특허 받은 제품이 짭은 아니죠.  

 

일단 영업방해로 고소하세요.

그리고 디자인 특허 내용 넣어서 대응하는 동영상을 올리세요. 그 문제되는 동영상은 링크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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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Spark
  • 2024.12.26

그 문제의 동영상이 어떤 것인지 보고 싶습니다. 그걸 올린 샵의 이름을 여기에 올리시긴 힘드실 테니 그 동영상을 링크해 주시면 그 샵이 어딘지를 다른 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동영상을 보고 이의를 제기하면 그 샵에서 어떤 해명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샵이 왜 그런 일을 한 것인지에 대해 좀 알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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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대왕기므풍그
  • 2024.12.26
  • 수정: 2024.12.26 14:43:33

당사자는 아니지만 https://youtube.com/shorts/s8klb9CswTo?si=2-ye3Fni-Z7IhKrk
이 영상 초반부부터 작성자분이 올리신 사진의 인라인스키를 모델명이 보이게끔 영상을 찍으며 이건 인라인스키가 아니라고 하네요.

+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모자이크가 안돼 있었으나 모자이크가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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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여신
  • 2024.12.27
  • 수정: 2024.12.27 23:01:03

인라인스키를 상표명으로 얘기하는 거고, 동영상 올린 쪽 이 "인라인 스키"라는  상표권을 갖고 있다면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많은 일반인이 인라인 스키를 상표명으로 여기지 않는 현실에서 특허권(상표권) 소재에 대한 정확한 언급 없이 이러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바닥에 단차가 있는 게 안좋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고요. - 금속 단판 숏스키는 직진성이 약해서 초중급자는 세로 홈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이의 제기하시는 쪽은 인라인 스키 상표권이 있어서 하는 말이겠죠? 디자인권과 상표권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일반인은 상표가 스키에이트든 슬레드독이든 인라인스키든 중국제 이름도 없는 짝퉁이든 뭐든, 재질이 금속 단판이든 스키와 같은데 길이만 짧은 것이든 구별 못 합니다. 그냥 짧은 거, 발바닥 스키 같은 거라고 여기죠. 자동차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세단, 왜건, 쿠페, 로드스터 구분 못 하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
그러니 이런 동영상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결과를 알 수 없는 맞 대응에 힘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가지고 있는 특허, 상표권과 제품의 장점을 더 홍보하고 고객 관리 잘 하는 쪽이 이기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성능과 가격과 서비스에서 뛰어난 제품은 결국 이기게 되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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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에이트라는 명칭은 인덕대학원에서 등록을 해놓았고, 스키에이트라는 명칭은 등록 거부가 되고 등록이 안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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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여신
  • 2024.12.27
  • 수정: 2024.12.27 23:02:18

특허정보사이트 들어가서 스키에이트 검색하면 제출인 이지하로 명시되어 있어요. 무슨 근거 없는 소리를.

특허/실용신안권은 기한이 지나면 소멸(자동 공개)이나, 상표권은 비용만 내면 계속 권리자가 가질 수있습니다. 돈을 대신 내 줄 사람에게 양도도 가능하고요. 현재 발명자 이지하의 회사가 여러 분야에 상표권 보유 중입니다. 올해 공고이니 권리 소재가 확실한 상표권이네요.

[1] 스키에이트 공보
스키에이트

상품분류 : 21,3
출원인 : 하이지하 주식회사
출원(국제등록)번호 : 4020230000431
출원(국제등록)일자 : 2023.01.02
등록번호 : 4022391250000
등록일자 : 2024.08.24
출원공고번호 : 4020240052091
출원공고일자 : 2024.04.03
도형코드 :대리인 : 오위환 나성곤 박진기 정기택

최종권리자 : 이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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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여신
  • 2024.12.27
  • 수정: 2024.12.27 23:03:06

특허정보 검색을 해 보니 2008년에 출원된 스키에이트의 실용신안/특허는 기한이 지나 자동 소멸되어 있네요.
특허 제도의 목표가 어떠한 기술이나 발명을 보호하되,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개하여 타인의 부가적인 발명과 응용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현재 발명자의 권리는 사라졌어도 최초 발명자의 이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대신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제품의 구조, 형상 등에 대한 독점 권리는 없지만 스키에이트 상표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은 비슷하거나 같은 이름은 쓰지 못합니다. 

철조(凸彫)형 마운트 조립부가 형성된 스키에이트, 스키 및스노우보드(snow sliding equipment of projected mount construction)

도면IPC : A63C 5/04
출원번호(일자) : 2020080014348 (2008.10.28)
출원인 : 이지하
최종권리자 : 이지하
피인용 횟수 : 3
요약본
고안은 스키에이트, 스키 및 스노우보드(이하 '스키'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 특히 스키판(플레이트) 상부에 길이 방향으로 돌출된 철조(凸彫)형 마운트 조립부가 형성된 스키이다 통상적으로, 일반 스키판은 톱(선단), 센터(중앙) 및 테일(말단) 부분으로 구성되며 마운트 조립부의 너트(인서트 홀;insert hole)는 스키판(플레이트;plate)의 센터 부분에 독립적으로 일정간격으로 이격되어 다수개가 삽입(insert)되어 있다. 본 고안에 따른 스키는 상부에 길이방향으로 연속 또는 불연속적으로 융기된 철조(凸彫)형 마운트 조립부가 형성된다.

스키, 스키에이트, 스노우보드, 마운트, 마운트 볼트, 우드 코어, 인서트 홀, 코어,바인딩, 부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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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홈이 있는 제품은 아버지가 초급자 형으로 만드셨다 하셨습니다.
너무 억울해 글을 써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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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Spark
  • 2024.12.27
근데 동영상 내용과 거기 달린 댓글을 보아도 저는 이해를 하기가 힘들군요. 타는 데 별 문제가 없을 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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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
  • 2024.12.26
https://www.instagram.com/reel/DD38JaNPnot/?igsh=MXZxdW5udXBuN2gzZw==
유튜브는 모자이크 추가하고 인스타에는 아직 그대로 남겨놨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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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Spark
  • 2024.12.27
  • 수정: 2024.12.27 19:32:39

왜 모자이크를 한 걸까요? 모자이크된 내용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인스타그램을 한 번 봐야겠네요.^^

-----

 

영상을 봤습니다. 모자익 된 걸 보니 상호를 안 보이게했군요. 타사 제품에 대한 비방으로 고소 당할 걸 우려한 모양이네요.
 

c_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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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돌이
  • 2024.12.28

저 영상 주변에서 엄청 마니보고 다 사지말라고 하더라고요!!!  위험하다고!!! 그래서 주변사람들 디스크도 걸릴수 있다고 점프하다가 그래서 레귤러 스키로 다 가는 추세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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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작입니다만

 

10여년전에는 아버님께서 만드신 인라인 스키는

편하게 타려고 만든 인라인스키였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뱅글뱅글 돌거나묘기를 부리려고 만든것이아닌 한턴 한턴 편하게 타려고 만들었기때문에 엣지라인이 있는것이고

 

지금만드시는 것은

묘기를 뱅글뱅글 돌게끔 바닥을 평평하게 만든 시대적인 제품 차이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아버님께서 만든것으로 강습이 안된다는것은

턴 위주가 아닌 묘기 위주로 강습하다보니 안쪽으로 파인곳에 역에지가 걸려서 넘어지는것 때문에 

강습이 안된다고 하는것 같은데

 

맞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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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희 아버님은 저 인라인스키의 개발에는 후발주자셨고 때문에 10년전에 만들진 않았습니다.
저 모델은 극초창기 초보자용으로 만드신거였고 그 이후에 2~3년전 평평한 바닥으로 바꾸어서 납품을 하셨습니다
영상속 모델은 지금까지 납품하신거중에 극히 일부인데 너무 악의적으로 저희건 다 저런거처럼 영상을 올려 글을 쓰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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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정
  • 2024.12.29
  • 수정: 2024.12.29 02:19:38

저는 커스텀 스키 디자인 및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 소수 고객사에서 유사한 제품을 의뢰받아 해외전용으로만 ODM으로 납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의 형태의 최초 발원은 스키에이트가 맞습니다. 스키에이트의 대표께서 그 스키와 스케이트의 혼합명 명칭으로 스키에이트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판매를 2000년대 초반부터 했었고, 비슷한 시기 혹은 조금뒤에 프리라인존에서 인라인스키라는 명칭으로 또한 대중화를 시켰습니다. 해당 업체의 부친께서는 그 두개의 제품을 혼합 모방하여 만드신 것 이구요. 인라인스키라는 용어는 대명사적 용어로 TM이 되지않고 이미 수많은 업체에서 제조하고 있으니 또한 특이성이 없고 누구나 따라할수있는 짧은 스키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또한 실용신안 혹은 특허의 독창성에 이미 부합되지않습니다. 바닥이 예전에 오목하게 한단계 파여져 있었던것은 CNC로 가공된 판이 휘어지지 않고 짧아서 직진성이 없어서 스키에이트 당시 20년전부터 특이성으로 구분하여 두얼 에지의 개념으로 판매하였지만, 알미늄 가공판의 아노다이징 특성상 습설이나 완사에서는 스키가 설면에 붙어버리는 단점을 극복하고 조금더 회전의 트릭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 업체에서 평평하게 만들거나 스키의 복합소재인 신터드 베이스를 사용된 인라인스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기존 개발반단계를 고려한다면 아버지가 판매하고 있는 인라인스키 또한 유사 카피품이나, 다만 성능면에서는 떨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장이 과열되면 어떤 시장이던지 비방이 난무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지 마케팅 차원 혹은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코멘트 이라고 생각되니 너무 심려하지 마시고 더 좋은 제품과 좋은 가격으로 임하시면 현명한 고객들은 그 가치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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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여신
  • 2024.12.30
  • 수정: 2024.12.30 12:48:14

위 임호정님이 정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임호정님은 레벨3스키어이자 RVL8 정통 스키보드를 설계 제조 유통하고 있는 스키/스키보드의 전문가입니다.


저는 위에 얘기한 스키보더 연합 사이트를 10여년간 운영했고, 90년대 말부터 인라인 데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며 함께 스케이팅을 하였던 이지하 대표의 스키에이트를 개발 초기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스키보드 전문점인 엑스빌과 함께 바인딩, 한국형 스키보드 디자인 개발에도 참여했습니다. 지금도 스키에이트 사용자, 동호회 회원이고요. 

 

바닥 홈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자면 바닥에 홈이 있어야 직진성이 보강되지만, 그렇다고 그 때문에 역 에지가 걸리거나 턴이 잘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 보아야 스키판 길이가 50cm도 안 되기 때문이죠. 살짝만 기울이면 아무 지장 없이 바닥에 스키바닥을 붙이고 하는 그라운드 트릭, 묘기 됩니다. 홈 없이 민짜로 되어 있으면 초보자가 다루기 다소 어려워지는 것이 맞긴 하나, 크게 차이나는 것은 아니고 적응 됩니다. 어차피 바닥으로 타기보다는 날을 세워 타니까요.  차이는 민짜와 홈 있는 것을 번갈아 타야 느낄 정도이고 그것도 설질에 따르지, 처음부터 홈/민짜로 타면 잘 모릅니다. 

이런 거 타면 위험하다 어떻다 하는 건 스키에이트 형태의 단판 금속 숏스키 장비에 대한 지식이 얕아서 그 특성을 잘 모르고(또는 알면서 무시하고) 하는 이야기이고 근거 없는 비방, 과대 광고 맞다 봅니다. (특히나 스노보드용 바인딩/부츠를 쓰면 스키부츠와 고정식 클립 바인딩에 비해 발목이 잘 움직이는 편이라 역 에지 먹을 일이 더 줄어듭니다.) 업무 방해로 고소하고 어쩌고 할 수야 있겠지만, 소송 비용과 기간 등으로 보아 실익이 없을 겁니다.


무시하고, 가던 길 가시기 바랍니다. 위 임호정님 얘기대로 이미 기술 특허(만료),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는 원조 스키에이트 외에는 그게 그겁니다. "인라인스키"라는 이름으로 출원해 봤자 특허/상표권이 거절 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스키에이트가 있으니 원조를 내세우는 것도 안 되고, 디자인/성능도 대동소이하여 소비자에게 차별성 없습니다.  

비슷한 제품이 많은 상태에서 경쟁력은 가격, 품질, 디자인, 고객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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