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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보
2006.08.05 15:55

미국 로스쿨 학제, JD/LLM/SJD가 뭐에요?

조회 수 10532 좋아요 979 댓글 2
안녕하세요!
여기 미국와서 LLM을 마친 후에 다음과정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한국에 소개된
미국 로스쿨 책자중 제대로 소개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자신이 공부한
학교의 예를 쓰고, 그것을 일반화하면서 각기 다른 주의 시스템이나 학교의 경우는
다른 책자를 요약하는 수준이다 보니 정보는 있는데 정확도는 떨어지는, 맞춤식 정보는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통상 LLM이 법원이나 검찰, 또는 행정고시 출신 서기관급이나 중대형 로펌의 변호사
님들의 연수시 이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법대나 대학원을 졸업한 학생의 진로를
위한 소개는 거의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직접 부딛혀야 하고,
실패도 직접 하면서 알아내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매년 학교당 10명 이상씩 유학을
오는 일본의 방식과는 달리 선후배간에 정보공유가 전혀 안되는 것이 한국 로스쿨
유학생들의 형편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학교별은 물론 교수별, 수업별 아웃라인과 해당 교재의 일본어 동시
번역본까지 출판이 되어 있고, 변호사 시험 준비를 위한 아웃라인도 콜럼비아 버전,
미시간 버전 등등으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공유가 되고, 수강신청시 교수님들에
대한 장단점 등등이 노하우로 고스란히 전수가 되는 형편입니다. 물론 쇼핑방법이나
생활정착 단계에 필요한 정보도 포함이 됩니다.

우선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학제 개념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로스쿨은 기본적으로 JD를 위한 즉, 프로페셔널 스쿨의 성격이 강합니다. 경영
대학원 의학대학원 같은 성격이죠. 처음엔 학부 개념의 비지니스 스쿨 정도의 개념
이었다가, 베트남전을 거치면서, 박사과정 학생에게만 징병유예가 주어지는 점 때문에
이시기를 전후로 로스쿨이 전부 교육법상 박사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인
들은 로스쿨 하면 JD만 알고 있고, UN등 국제기구 진입시에도 박사 하면 JD를 기준으로
추가로 3년정도의 로펌 실무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형편입니다. 이를 테면,
UD 법률국의 응모기준이 JD 혹은 그와 동등학 학위의 경우 경력 3년 등으로 표기가
되는 형편입니다.

참고로 JD는 3년과정이고, 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이 LSAT라는 시험을 봐서 200여개에
가까운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가 됩니다. 통상 25위권이 1군, 50위권이 2군, 100위권
등이 3군, 4군을 형성하고, 이렇게 인가 로스쿨만 190여개가 넘습니다. 다만, 탑텐의
명문 로스쿨을 졸업하더라도 1학년때 학점이 나쁘면 로펌에 취직을 하지 못하고,
통상 인하우스 변호사로 회사내 변호사로 진로를 잡게 되는게 이렇게 되면 하버드 졸업
생도 5만불정도의 연봉을 받는 형편입니다. 물론 1학년 여름방학때 잡을 확정짓는
25위권 로스쿨의 상위권 학생들은 빅로펌에서 12-15만불 수준을 받을 수가 있구요.

우리 상식하고는 달리 3-4군 로스쿨을 졸업하더라도 해당 로스쿨의 상위권으로 해당
지역 로펌에 취직이 되면 8만불 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명문 예일이나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서 인하우스 변호사가 되는 것 보단, LSAT성적에 맞는 로스쿨에서 상위권에 드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학교 선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영어가 능통한 교포나 미국인
에 한정된 얘기이긴 합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LM이나 SJD(혹은 학교에 따라 Ph.D, JSD)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LLM은 크게 두가지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조세, 금융(혹은 지재권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비주류) 등 전문분야를 대상으로 한 LLM으로 미국 중소규모 로펌의 어소시에잇
변호사들이 파트너가 되기 전 쉬는 겸, 연수를 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외국인을 위한 일반 LLM 즉, 미국법에 대해서 JD과정중
일부를 수강하고, 외국법지식으로 보강된 자원을 배출하는 LLM과정이 있습니다.

빅로펌등의 변호사들이 연수시 조세, 금융 등 전문 LLM을 가기도 하지만 역시 외국인을
위한 일반 LLM과 비슷한 형편이지만, JD수업이 아닌 특화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세나 금융은 통상 JD 학생들이 듣지 않기 때문이죠(어차피 파트너
정도가 되어야 큰 사건을 지휘할 수가 있으니까요. 보통 학생들은 전문화된 수업을 그다지
즐기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관심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다르지만요. 공학계열
학부생이 특허수업을 듣는 것과 같은 경우처럼요).

LLM은 1년과정이고, 한국이나 미국 공히 LLM을 마친 로펌 변호사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
고, 예외적으로 JD졸업 후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이 LLM을 듣는 경우 보다 나은 로펌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SJD 혹은 JSD과정에 대해서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SJD는 주로 인도나 영국 등
에서 LLB(법학사)를 한 외국인이나 옥스퍼드 유학경험이 있는 명문가 교수님들이 과정이수
를 하시는데, 대개 1군 로스쿨도 미국인중 JD/LLM/SJD를 모두 이수한 교수님은 한분이
될까 말까 한 형편이고, 통상 JD를 마치고 실무경력을 가진 분들이 교수님을 하시게 됩니다.

SJD과정이 있는 로스쿨을 30개가 안되는 형편이고, 적게 뽑는 학교는 1년에 1명, 많이 뽑는
학교도 5명에 불과하고, 통상 자기 로스쿨의 LLM을 졸업한(통상 15명안팎) 학생들 중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해당 로스쿨에서 논문을 지도하고 진로를 책임질 지도교수님의 추천이
필수적이어서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1년에 SJD를 획득하는
학생이 100명 정도도 안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SJD를 가지신 분들은
학교에 한분정도 계시는 정도이고, 로펌의 대표 혹은 중견 파트너 정도 되시는 분들만 과정
을 이수하시거나 이수중에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미국인들조차
잘 모르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내에 여러가지 오해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학제도 다양해, 실제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교, 수업을 들어야 하지만, LLM수업
으로 대체가 가능하거나 혹은 인턴쉽 등을 통해 학점을 채울 수 있는 학교, 수업 없이
논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경우 등등 각양각색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
으로는 1년은 레지던트, 미국 거주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논문 쓰는 것 역시 지도교수님
과의 의견 일치가 한번 안되면 더 리서치를 해야 해서 1년씩 연장이 되기 때문에 졸업하는
것이 매우 힘든다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일부 학교의 경우는 로스쿨 자체에서 SJD를 운영하지 않고, 로스쿨 부설 연구소를 통해서
Ph.D학위를 주거나, 대학의 다른 대학원과 공동학위과정을 운영해서 Ph.D를 주는 등,
미국인에 익숙하지 않은 SJD를 외국인에게 부여하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가지인 것 같습
니다.

각국의 학제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무의미하지만,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는 대표적인
동경대 법대의 경우 박사과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학부생중 지도교수의 조수가 되어
조수논문이 우리나라의 박사논문과 같이 교수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같은
일본도 박사과정을 운영하는 법대도 있기도 하구요. 독일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
하고, 법대에 들어가서 6년을 이수(학점이 없는 렉쳐형태의 수업과 학점이 있는 제미나
수업 등을 이수하며, 입학학교와 졸업학교가 다를 수 있음)하고 나면 독토, 박사가 되구요.
물론 프로모찌온, 하빌리찌온 같은 상급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독일인을 위한 과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이 유학생으로서 해당국의 언어로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는 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가지 않네요. 우리나라야 일본, 미국 학생들에게 많이 관대
하게 학위를 주지만, 외국인들은 전혀 그런 것 없잖아요. 똑같이 영어해야 하고, 영어
못하면 모르는 것으로 간주하니까요.

유럽이나 미국의 학생들이야 가까이 국제기구도 많이 있고, 인턴쉽을 할 다국적 기업들이
많아서 여름방학 등을 이용해 실무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어서 국제기구 근무가 그다지
장점이 없지만, 우리나라 처럼 큰 국제기구 하나 없고, 취업을 위한 인턴쉽 이외에 큰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고생을 하고 희생해야 할 것이 많더라도 학위를 마치고 해당분야의
경력을 쌓아서 연봉에 손해를 보더라도 국제기구쪽으로 진로를 찾아보는 것이 큰 경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알아주는 영어를 잘 하는 사람에서 그치지 말고, UN등 국제기구에서 실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무형 영어글쓰기 잘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분명 뿌연
안개속 진로찾기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글 역시 제 경험의 범위내에서 확인이 가능한 내용일 뿐, 각 로스쿨이나 나라마다
다양한 특성이 있어 틀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씩 고쳐나가면서 정보를 공유하면
우리도 좀더 정확한 유학안내서를 하나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틀리는게 싫어서
가만히 있기보단, 고쳐가면서 하나라도 작은 것 부터 만들어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내용중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고쳐주시면
다음부터 주의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셔요!
최재원 올림.  
Comment '2'
  • ?
    이정우 2006.08.05 23:39
    [ rongbe@naver.com ]

    좋은 정보군요, 저야 뭐 대충 알고 있던 것이지만...
    그런데요, 이거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JD나 LLM이 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저건 석사쯤 되는구나, 저건 박사쯤 되는구나.. 등등 짐작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읽으시는 분의 편의를 위해서 각 약어들의 원어를 병기해주시면 좋겠스니다.
    제 좁은 소견으로는 LSAT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괜히 딴지 단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구요.
    힘든 시험 보셨다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 ?
    최재원 2006.08.05 23:53
    [ saro@dreamwiz.com ]

    [ saro@dreamwiz.com ]

    고맙습니다. 아래에 몇가지는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법과대학원의 최종 박사과정을 주리스 닥터(Juris Doctor)라고 해서
    마치 의과대학원을 졸업한 의사를 메디컬 닥터(MD)라고 부르듯이 직무박사
    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3년 과정에서 미국에서 학부를 졸업한 학생이 진학하는
    과정입니다. 의과대학원보다 학비가 비싸지만, 졸업을 하면 또 그만큼 연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학금 제도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참고로 JD를 진학하기 위해선 학사학위와 외국인의 경우 토플, 그리고 미국인의
    경우에는 대학수능시험에 가까운 SAT의 발전된 형태인 LSAT 시험을 거쳐서
    입학이 결정됩니다. LSAT는 논리적 추론을 다루는 시험과 독해력을 묻는 시험
    (통상 토플보단 지문이 긴 편이며, GRE보단 어휘요구량이 적습니다. 독해를 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빠른 독서 속도내에서의 이해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퍼즐은 법 제정시 혹은 계약서 작성시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나타
    낼 수 있는 능력의 기초가 되는 시험이구요.

    한마디로 로스쿨에서 수업받을 능력과 적성을 테스트 할 수 있는 시험이지요.
    미국 학생들의 경우 요령없이 시험을 쳐서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로스쿨 적성이
    아닌게 분명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처럼 번역을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나라
    학생은 적성테스트 보단 영어 실력 테스트가 되어버려서 정확한 적성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과정이 주로 외국인이나 미국 변호사중 파트너급으로 승진하기 전 연수
    과정에서 이수하는 것이 LL.M.인데 매스터 오브 로스(Master of Laws)의
    라틴어 표현이라고 알 고 있습니다. 1년 석사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주로 인도 등 외국인 출신 교수가 가지고 있는 SJD는 JD에
    사이언스(Science)를 붙여 연구와 논문작성 과정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박사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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