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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엠, "비식별화 전제 법 논의는 헛된 노력”, 2016. 8. 12.

이것이 바로 전공별 언어의 다름을 무시한 접근인데요. 전공이 다른 경우 그 붐야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대부분 외국어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한 분야의 전문가인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그 분야의 전문가이니까, 다른 분야의 것도 너무나 잘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역에서 쓰이는 용어를 자기 영역의 용어로 추정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됩니다. 특히 그 용어가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면, 이건 법리나 해당 법률의 용어정의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규범적인 용어정의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도 "개인정보의 비식별화"라는 용어 두 개가 등장했습니다. 결국 개인정보가 무엇인가 부터 살펴봐야 하는 데, 유럽연합에서는 합리적인 범위에서(자기가 가진 정보 중에서) 참조하여 용이하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혹은 일본에서는 개인정보란 조합(유니언, 콤비네이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조(한자어로 비출 조자 사용))하여 용이하게 개인이 식별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일본이 유럽연합 가져오면서 참조(reference)를 조(비출 조)합이라고 바꿨는데, 어느 한국인이 이걸 콤비네이션 조합이라고 잘못읽은 다음, 일본법을 베낀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 결합이란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는 남이 가진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시켜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장보가 되므로 지나치게 넓은 범위를 포섭해 버립니다.

즉, 개인정보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용이하게 결합시켜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니, 이걸 비식별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개념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법을 베껴온 일본이나 유럽연합의 용어정의에 의하면 합리적인 범위에서 자기가 가진 정보먼을 참조하여 용이하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 개인정보이니, 비식별화는 정말 쉬워 집니다. 일단 정보들을 나누어 보관하여, 정보 보관자를 달리하면 그 자체로 비식별화가 되지요. 아니면 식별자만 적절한 수준에서 달리하면, 비식별화는 달성됩니다. 그리고 아주 희귀한 사례라서 비식별화를 거쳐도 식별이 되는 정보가 있다면, 그 식별됨을 확실히 인지했을 때 다시 익명화를 하면 됩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개인정보의 보호이고, 비식별화된 빅데이터의 산업화 성공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는 마치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로만 만들면 개인정보 보호가 되는 줄 알고, 복잡한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 더 보호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동의절차를 복잡하게 만들더라도 복잡하면 더 복잡할 수록 무조건 동의버큰만 누르는 현상입니다.

사실 제대로 된 개인정보 보호는 시스템 저장 시 암호화, 개인정보 다루는 컴퓨터와 관리자의 PC는 인터넷과 물리적 망분리, 최소한 논리적 망분리라도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되는 PC와 접근한 적 있는 USB 역시 개인정보 다루는 컴퓨터엔 접근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거싱 보안의 기본입니다. 이것만 지키면 오히려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정책만 홈페이지에 고지하고, 약관에 간단한 조항 하나만 두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국외이동이나 제3자 위탁 역시 해당 기관만 명확히 표시된 경우라면 단순한 동의로 허용하고, 비식별화되면 아무런 규제를 둬서는 안됩니다. 물론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단계에서 망분리 원칙, 암호화 보관, 합리적 범위에서의 비식별화 원칙만 지켜지면 됩니다.

개인정보 동의절차만 복잡하게 만들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시민단체나 정부는 정작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는 하지 못하고, 쓸데없이 점점 더 불편한 동의절차만 만들며, 겹겹의 보안인증 설비만 늘릴 뿐입니다. 정말 필요한 일은 안하고,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는 시민단체는 빅데이터 산업의 혜택을 막을 뿐, 어떤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전문성 없는 시민단체의 사회참여의 한계는 명백합니다. 전문성 강화해야 합니다. 더이상 주관적 인상평가만으로 입장을 정하고 무조건적인 행동을 해선 안됩니다.

미국에서는 민간 기업이 건강보험기관의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비용이 많이드는 부분을 찾고, 그 중 첫째, 고령자의 고관절 골절이 비만체형의 고령자들이 체형상 발톱을 스스로 깍지 못해서 긴 발톱이 카페트에 걸려서 넘어지기 때문이란 것을 발견하고, 발톱을 정기적으로 깍아주는 서비스와 카페트를 우리나라의 장판 비슷한 것으로 바꿔주는 노력을 하며, 둘째, 폐기흉 즉 폐에 물이 차는 환자들의 경우 적기에 치료하면 치료비가 적게 든다는 것에 착안해서 환자들에게 와이파이 체중계를 지급해서 매일 한번씩 올라가게 하고, 그 체중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폐에 물이 차서 증가)할 경우 주치의에게 연락해서 바로 차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전체 의료비를 수십% 절감시켰다고 합니다.

전국민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의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정보가 다 유출된바 있고, 실질은 없고, 명목만 보호하는 복잡한 규제로만 작용하는 이상한 동의절차, 복잡한 보안인증절차로 갈라파고스 규제국가가 되는 동안 해외의 선진국가들은 실질적 개인정보 보호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모음인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하여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발 무슨 무슨 운동한답시고, 시민단체 만들어서 전문성은 쌓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만 국내에 소개해서 산업발전을 막는 엉터리 정부규제만 양성하는데 앞장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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