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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을 비롯해 각종 대학, 대학원 입학, 편입 시험의 개선을 바라며 글을 씁니다. 논제는 첫째, 행정고시, 공무원 시험의 필수과목인 PSAT 상황 이슈의 법학적성시험 출제여부, 둘째, 논술 시험의 법학지문 강화 여부 이 모두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 대안으로 복잡한 논리 시험 유형개발과 법학전문대학원 및 각 대학, 대학원에서늬 실제 공부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학습능력을 묻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일본 적성시험이 왜곡시킨 미국 적성시험 LSAT와 같이 언어이해 영역에서 문학지문 삭제, 설명문 위주 출제(법학대학원에서 필요한 것은 설명문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추리 영역에서 과도한 수학문제 삭제(미국은 논리추론 퍼즐만 존재, 계약서 작성이나 입법 시 필요한 것은 예외 없이 사건 발생 경우를 늘어 놓고 그에 대한 대응 조항을 만드는 능력이 필요하므로)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논리는 충분조건만 묻고 있고, 필요조건 조차 지문에서 설명해 놓고 그 지문의 이해 정도로만 나올 정도로 수준이 낮은 편이고, 높은 수준의 모순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LSAT는 필요조건이 기본이고, 복잡한 논리모순 즉, 조건이 두 개 이상의 복합문(and, or로 다시 분화)이 기본인데 우린 아예 다루질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학교육이나 실무교육을 함에 있어서 문학평론 능력을 묻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능에 문학평론이 들어간 것도 일본이 과거 미국의 언어이해 SAT 시험이 아닌 미국 대학의 영문학과 학점 선취시험을 베낀 탓에 왜곡된 것이지요. 참고로 미국의 SAT, LSAT, GRE 그 어느 것에도 문학지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학, 대학원 과정에서 문학평론 능력은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명문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 뿐입니다.


다음으로 논설에서도 법학지문을 넣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변호사시험이나 사법연수원 내부 시험에서 조차 서술형 문제의 답은 두괄식으로 정답을 먼저 쓰고 그 이유를 짧게 서술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학생들의 설명문 혹은 논술문 형태의 두괄식 3문단 내지 5문단 길이의 에세이 작성 능력을 묻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민법의 조리, 민사소송법의 논리, 형사소송법의 합리적 의심을 꿰뚫는 것은 논리이고, 미국 법학적성 시험이나 각종 대학, 대학원 시험, 하다못해 토플, 토익과 같은 영어시험도 충분조건(패러 프레이즈, imply, implication 문제) 혹은 필요조건(추측, assumption 유형)을 묻고 있는 이유도 복잡한 논리 추론 능력과 퍼즐 풀이를 통한 적용예외 없이 포괄적인 상황 대처법을 계약에 담는 능력, 논리모순 회피를 통해 합리적인 변론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본적인 능력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법리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로스쿨 제도 즉, 시험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해 전문 직업군을 만드는 제도에 더 충실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기존 시험은 시험학에 대한 과학적 연구 없이 무비판적으로 일본 시험제도를 베끼면서 생긴 왜곡이 수십년간 교정되어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 대학원에서의 학습 능력을 물으려면 당연히 그 교재의 대부분인 설명문을 읽을 수 있는 능력, 이해할 수 있는 논리능력을 묻는 시험이어야 합니다. 수학 역시 이공계 전공자나 자연계 고등학생의 계산능력이나 공식 암기능력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필요한 능력 즉, 입법이나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나열하고, 그 각각의 경우마다 대응 조항을 만드는 능력을 묻는 퍼즐시험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원 공부에서 필요한 빠른 독서능력이 필요하므로 설명문 지문량을 늘려서 만점자 조차도 시험 시간 내에서 글자만 읽을 경류 95%정도만 읽을 수 있도록 해서 시험 문항의 난이도를 파악해서 합리적으로 시간 내에해결하는 능력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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