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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권력의 독점인 독립에서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정신으로(팟캐스트2)

 

유튜브 오디오방송 - 명쾌한뉴비씨 "아 검찰개혁 쫌" (1부), https://youtu.be/7S9tJNxvOiE

 

유튜브 오디오방송 - 명쾌한뉴비씨 "아 검찰개혁 쫌" (2부), https://youtu.be/WCEcKII8bBw

 

관련 글: 웹더연에 2010 기고한 컬럼.

 

검찰개혁, 관행에서 벗어나 인권존중의 인류보편의 검찰로 거듭나야

 

사로 최재원

 

지난 12월 22일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다. 법무부 장관도 유감을 표명한 피의사실유포, 검찰조사에 앞선 언론기사 흘리기에 의한 여론재판, 형사소송법상 원칙인 직접증거에 의한 엄격한 증명주의를 포기하고 여론과 법원에 대한 비논리적인 감정에의 호소를 우선, 인권존중의 가치를 상실한 주관적 옳고 그름의 판단하게 응보적 형사처벌을 원하는 잘못된 동양 법가사상의 원용, 법치주의의 근간을 다지는 인류보편의 인권존중을 무시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을 거부할 권리 등을 훼손하는 체포영장, 장시간의 수사 등 등 각종 일본식 검찰제도의 폐습이 모두 드러나는 현장을 시민들은 경험하였던 것이다. 검찰은 힘 잃은 과거정권에 대한 정치보복행위로 힘 얻는 조직 보호주의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일본 검찰에만 있는 후진국형 검찰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아래에서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논의되어온 검찰제도 개혁의 관한 논의를 정리하고, 일본 검찰제도에서 벗어나 인류보편의 검찰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함으로써 시민들이 스스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검찰개혁의 대안은, 일본검찰제도의 대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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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류보편의 권력분립제도의 기본은 바로 견제와 균형을 통한 삼권분립정신이다. 하나의 기관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것만으로 삼권분립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검찰과 같은 관료조직 기관이 조직이기주의에 빠지게 되어, 견제와 균형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 로마가 멸망한 것은 세계사가 보여주듯 최적분열의 원칙에서 어긋나 권력이 통합되었기 때문이다. 견제와 균형을 갖춘 합리적 경쟁, 약자를 배려하는 인권존중 정신이 없는 조직은, 고여 있는 물과 같이 혁신을 게을리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검찰제도 발전의 정체를 가져오는 현재와 같은 검찰의 독립 정치조직화는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참여정부에서는 우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를 도입(2003)하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화(2004), 검사동일체 원칙의 완화(2004), 검사 선발방식의 개선(2006) 등 검찰의 자율적인 혁신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고질적인 인사권 불만을 이유로 검찰조직의 안정을 위한 기수, 고시합격 서열 순의 인사, 수도권을 떠나는 것은 좌천으로 생각하는 엘리트주의적인 잘못된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지 못했다. 연초에 이루어지는 인사에서 지방으로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법과 원칙을 벗어나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무죄 판결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무조건 항소하는 등 국가세금을 이용하여 일신의 인사상 이익을 추구하는 폐해가 발생한 것이다.

 

  검찰이 스스로 혁신하지 못하고, 조직이기주의와 안정을 추구해서 고시합격 기수와 성적이라는 일본적 서열주의에 따라 타협적인 인사를 고집하고, 인사권자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힘 있는 현 정권에는 스스로 변명을 하며 무혐의 처분하거나 해외 출국을 막지 않으며, 힘을 잃은 과거 정권에는 무차별적인 계좌추적, 무죄추정의 원칙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을 거부할 권리로 인해 수사를 거부할 수 있는 피의자의 권리를 짓밟는 강제수사, 체포영장 청구남발, 진술을 거부할 것을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감정적 공격을 통해 형사소송법 원칙과는 무관한 피의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다른 검사에 의해 당근과 채찍을 제공하는 등 자백을 강제로 유도하는 심리적 인권침해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민의 목숨을 잃는 것과 검사가 검사직을 떠나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여 시민의 목숨을 경시하는 이상한 검찰의 명예논거가 비합리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기계적인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삼권분립제도의 잘못된 일본적 해석을 벗어나 인류보편의 인권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법치주의에 의한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한 내부 견제, 균형 억제를 개혁해야 한다. 둘째, 검찰은 고위직 검찰인사에 대한 민주적 인사절차를 강화해 인사권자에 의중을 반영한 종래의 관행적 검찰 수사에서 벗어나,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공직자로 거듭나 제대로 된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인권존중 수사를 해야 한다. 셋째,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제도 안착을 위해 시민들의 여론재판,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 혹은 사건 경과 기자브리핑을 통한 재판에 참여할 시민들이 선입관을 가지도록 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넷째, 구속제도를 처벌로 인식하는 잘못된 일본적 법가사상 이해에서 벗어나 구속수사를 증거인멸, 도주우려라는 제한되고 엄격한 요건에 따라 인류보편의 검찰수사제도로 혁신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다섯째,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로 인해 힘 있는 현 정권의 관계자는 기소하지 않고, 검찰 내부의 부패혐의자, 피의사실유포죄를 범한 현행범, 과거 정권의 관계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기소권 남용으로 인한 무죄율 급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자부패수사처 도입,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법원에 의한 경찰 수사 직접 통제, 검찰내부의 감찰을 위한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수사 감찰(기소권 감찰은 제외), 법조일원화를 통한 비검사 출신 변호사의 감찰 참여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검찰개혁은 검찰 내.외부의 견제.균형 필요

-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및 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권력기관끼리의 봐주기 혹은 갈등으로 인한 보복하기 풍토 개선해야

 

검차의 기소독점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내부통제 불가능, 시민의 인권 혹은 국민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검사의 인사권자에 대한 책임이라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내부 관행의 문제를 권력분립의 기본인 견제와 균형으로 개혁해야 한다. 우선,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한 분산 및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이용하여 권력기관끼리의 관행적 담합을 해소하여야 한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고 권력기관간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공직부패수사처 설립 이외에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경찰 수사권에 대한 법원의 통제 혹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한국식 FBI설립에 의한 경찰 내부의 견제와 균형 달성으로 자율 통제하는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경찰의 입건과 수사여부를 구청 법원 혹은 자치판사의 영장으로 시작하도록 하여 경찰의 입건,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권 남용우려에 대한 검찰의 논거 역시 다음과 같은 대안으로 해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수사 현실의 어려움으로 부정하거나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경찰 및 검찰 강제수사를 개혁해야 한다. 변호인이 피의자에 옆에서 상시 조력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 경찰은 변호인이 조력할 기회를 관행을 이유로 박탈하고 있는데, 실제 피의자진술조서에는 마치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처럼 관행으로 작성하고 있다. 이것이 법과 원칙을 말하는 검찰의 현실적 어려움 논거, 관행에 기반을 둔 수사의 모순점이다. 사실 검찰, 경찰의 업무가 폭주하는 것은 민사상 채무관계를 사기죄로 처벌하거나 서구사회에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명예훼손 등을 일본 군국주의 검찰의 예를 따라 범죄화해 놓고 있기 때문에 고소, 고발이 폭주하고 있는 것이다. 비교법 연구를 통해 일본만 범죄화 해놓은 규정들을 모두 인류 보편적 기준에 따라 비범죄화를 하면 검찰, 경찰의 수사 폭주는 줄일 수가 있다. 

 

  다음으로 피의사실공표죄의 엄격한 적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게 된다. 시민들이 원칙적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판사 1인 혹은 3인에 의해 판단하는 것에 비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시민들이 법원에 와서 사건을 검토하기 이전에 각종 언론을 통한 여론재판에 영향을 받아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참고로 미국의 경우 배심원단은 재판 기간 중 언론으로부터 차단되고, 장시간이 걸리는 재판의 경우 검찰과 변호인간에 다툼이 되는 쟁점에 대해 매일 다른 배심원단이 판단을 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선입견을 제거하고자 노력한다. 검찰만이 피의사실유포죄의 현행범인 검찰내부 인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검찰제도로는 피의사실유포죄는 거의 사문화되어 버리는 문제점이 있다.     

 

검찰 내부의 인사제도 및 수사부서의 개혁이 필요하다

 

검찰총장 등 고위직 검사의 민주적 선출을 위해 검사 인사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검찰총장의 임명시 인사청문회와 함께 국회동의를 받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미국은 각 주 검찰총장을 민주적으로 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공선제를 갖고 있기도 하다. 우리 헌법 제7조 제1항의 정신, 즉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해 봉사하고 책임지기 위해서 현재 인사권자에게만 책임지는 인사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위 검찰직에 대한 선거제 도입 역시 필요하다 하겠다. “미국은 정치적 편향성과 공소권 남용을 제어하기 위해 4년마다 각 주의 검사장과 지방검사를 주민 선거로 뽑고 있으며, 견제와 균형을 위해 유권자들이 주지사와 정당 성향이 다른 검사장을 선출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기를 통해 인사권에 지나치게 종속되고, 서울 및 수도권 근무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검찰내부의 문화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개별검사의 수사권, 기소권 남용에 대해서는 외부 견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검사들의 보고와 결재를 통한 내부의 권위주의적 통제는 개혁되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라 일반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대우가 하향되고 국선전담변호사에 실력 있는 인재들이 경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검찰을 고위공직자로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를 재검토하고, 법조일원화를 강화해야 한다. 검찰내부의 형사소송법 등 법률과 원칙을 무시한 관행에 의한 불법적인 수사관행이 도제적인 검찰내부 교육제도에 의해 강화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므로 법조일원화에 의해 수시로 고위직 민간 변호사 채용을 늘려야 한다. 검찰인사위원회의 워원에 비검사출신 민간 변호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법무부장관의 위원 임명권도 제한하여 노사정협의회 등 사회합의적 기구의 사례를 참고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최근 들어 무죄율이 급증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여 경향교류에 의한 검찰인사제도의 함정, 즉 서울 등 수도권 근무를 선호하여 연말에 무리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의 관행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의 비효율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피의자가 서울로 올라와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불편을 고려한다면 관할권에 따른 일선 지검 수사부에 의한 수사를 강화하고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또는 자치경찰제와 한국판 FBI 등 도입을 통해 수사권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만 검찰총장 등 검찰고위직의 인사권자에 대한 의중살피기가 개혁될 수 있을 것이다. 

 

 

대배심제, 재정신청제도 현실적 확대, 무죄사건 처리제도 정비 필요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가진 폐해, 즉 현재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한 무혐의 등 기소하지 않거나 해외출국 인사에 대한 범죄인도인청구 주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검찰 기소에 대한 시민들 참여에 의한 견제가 필요하다. 국민참여재판재도는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릴 때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전단계인 기소 시에도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참여하여 검찰의 기소가 정당한지 결정하는 ‘대배심제’나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검찰심사회’를 통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대배심(Grand Jury)에 의해 검찰의 기소가 엄격한 증명, 직접 증거를 갖추고 있느냐를 결정하여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하지 못하게 한다. 물론 피해자는 구청 법원에 신청하여 검찰이 기소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다. 즉, 검찰의 기소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이 참여하고, 법원의 통제를 받는 것이다. 무죄가 명백한 사안도 무조건 기소하고, 1심 무죄가 나와도 인사고과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무조건 항소하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개혁하기 위해 대배심제 등 기소통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검찰이 불기소를 한 경우 피해자가 재정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검사가 재판을 진행하도록 해선 안 되며, 법조일원화의 정신에 따라 변호사 중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할 자를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 국선전담변호인제에 지원하는 민간 변호사들의 실력을 고려할 때 한번 불기소한 전력이 있는 검찰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무죄사건의 처리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현재 대검찰청 중수부의 내사사건 무죄율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무죄사건의 경우 철저한 내부 감찰이 필요하다. 피의자는 법원에 의해 무죄공시라는 회복조치만을 받을 뿐이어서, 언론에 피의사실이 유포되는 등 여론재판이 진행된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무죄주장 사건의 경우 보통 사건보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이 시간동안 피의자는 가족과 주변인들로부터 헌법상의 무죄추정원칙이 아닌 검찰과 언론의 여론재판의 단죄를 더 받게 되는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처럼 1심 무죄가 나와도 검사가 항소만 하면 무죄사건에 따른 인사고과 손해를 보지 않는 폐해는 혁신되어야 한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1심에서 무죄가 되면 검찰은 절대로 항소를 할 수가 없다. 피해자는 형법의 최후성,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해 얼마든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인권침해인 형사처벌은 엄격한 증명과 제한이 따르는 것이다. 즉, 형사사건의 유죄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피의자가 무죄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 검찰은 진술이나 정황증거만으로 여론과 법원에 감정적 호소를 해서는 안 되며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른 직접증거에 의해서만 기소를 해야 한다. 증거서류의 양이나 정황증거나 늘어난다고 해서 없던 직접 증거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상 합리적 의심이나 상식만으로 유죄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그 밖으로는 정치보복 금지제도를 마련하고, 정치적 외압 등 특수직권남용죄를 신설하여 내외부에서 검찰 수사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확립 등이 필요하다. 공직자부패수사처 도입에 관한 더욱 자세한 논의는 아래에 참고자료로 첨부한다.

 

키워드: 견제와 균형을 통한 검찰권 합리적 조정필요,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검찰 및 경찰의 수사권 수정과 법원에 의한 경찰 수사통제 신설, 피의사실공표죄 엄격히 적용토록 개선, 검찰총장 등 고위직 검찰 민주적 선출 및 국회 임명동의권 도입, 대검 중수부 폐지, 자치경찰제 및 한국형 FBI 도입, 검사동일체원칙의 폐기, 법조일원화 강화, 검찰인사위원회의 사회적합의기구형 민간 참여필요, 시민참여형 국민대배심제 혹은 검찰심사회제 도입, 불구속수사원칙의 확립, 재정신청제도의 개선을 통한 변호사에 의한 재판운영 도입, 무죄사건 처리제도 정비, 검차수사업무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 등 내.외부 감찰제도 강화, 정치적 외압방지 위한 특수직권남용죄 도입, 정치보복금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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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여·야 특검법, 공수처법 관련 주요 사항 대비표

구분

공수처(참여정부안)

특검법

(한나라당,장윤석)

특검법

(민노당, 노회찬)

참여연대안

법안개요

-현 청렴위산하에 상설기구인 공수처 설치

-수사권만 부여

-특검임명절차를 일반법으로 제정(3년 한시법)

-필요시 특검임명

-검찰기초수사 실시

-검찰 또는 국회가 특검 임명 요청

-고위공지자비리조사처 신설, 대통령소속이 아닌 독립관련

수사대상

-차관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 국회의원, 판검사, 자치단체장 등

-각 그 가족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국무위원, 판검사,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 등

-차관급이상(전직은 퇴직후 7년 미경과자)

-국회의원, 판검사, 자치단체장 및 그 가족 등

-차관급 이상 현직 공무원, 국회의원, 판검사, 광역단체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임명절차

-임기3년(중임불가)

-청렴위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

-국회→대통령(대통령 관련시 대법원장)에 임명 요청→변협 2인 추천→대통령 임명

①검찰기초수사 후 서울고법 특별재판부의 특검임명여부 결정→검찰총장의 특검요청→변협추천→대통령 임명

②국회특검요구→변협추천→대통령 임명

-처장은 변협 추천, 대통령 임명

-특검은 처장제청, 대통령 임명

구성

-상설

-청렴위 소속

-처장1(정무직), 차장1(특정직)

-특검, 특별수사관(특정직)

-비상설(임명절차 법정화, 필요시 임명)

-특검, 특검보, 특별수사관

-비상설

-특검, 특검보, 특별수사관

-상설

-독립기구인 고비처

-처장, 차장, 특검, 특검수사관 등

기간

일반 형사절차 준용

-20일 준비, 법에 따른 수사기간내, 1회60일 연장

-1심 3개월, 2·3심 2개월내

-30일 준비, 6개월내 수사, 1회 3개월 연장

-재판은 좌동

일반 형사절차 준용

특징

-수사권 보유

-기소권은 없음(재정신청권한만 부여)

-수사권 보유

-기소권 보유

-수사권 보유

-기소권 보유

-수사권 보유

-기소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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