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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876 좋아요 4 댓글 9

뭐 담배 냄새 연기 그런게 건강에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오늘 용평의 그린스넥뒤편의 산불처럼. 곤돌라에서 던진 꽁초로 인한 화재가 가장 무섭습니다.

겨울의 산은 그것도 강원도의 산은 정말 건조합니다. 

불 붙은 담배꽁초를 왜 던집니까? 

제가 딱 하나 일본이 부러운게 일본의 흡연자들은 개인재떨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거기에 꼭 재를 털고 꽁초를 버리지요.

개인재털이를 가지고 다니시는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피우지 마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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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목진형 전데몬의 페이스북에서 퍼왔습니다. 

Comment '9'
  • profile
    일월여신|한상률 2014.01.16 13:41

    맞습니다. 겨울 산에서 피우던 담배를 던지다니, 정말 무식한 짓입니다.

     

    리프트에서 담배 피우는 건 현재 어느 스키장에서나 금지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피우면 담배 끄라고 얘기할수 있습니다.

    일단  산림법에 의하면 벌금이 30만 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도 산림은 금연 구역입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라도 리프트 흡연 불법이라는 것을 알려 주세요. 곤돌라도 금연구역입니다. (금연 마크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도 피운다면 신고를... (저는 마음 같아서는 그런 몰상식한 자들은 엣지로 담배 문 주둥이를 찍어버리고 싶습니다만.)

  • ?
    김재한 2014.01.16 14:12
    독한사람들이에요...
  • ?
    아찔아찔 2014.01.16 14:18

    정말 지양해야될 행동이 스키장에서 아무데나 담배피우고, 꽁초 버리는 행위입니다.

    주말 스키어입니다만 평상시 제일 담배연기를 많이 들이쉬는 곳이 바로 스키장에서입니다.

    리트프 타고 가면서 피는 연기에 인상찌푸려지고, 휴게실 앞에서 시위하듯이 물고있는 담배 정말 역겹더군요.

    강제를 해서래도 스키장 시설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규제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 profile
    일월여신|한상률 2014.01.16 14:51

    아래는 검색해 본 관련 법령입니다.

    *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과실로 인하여 제119조제1항의 산림을 소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4.12.22, 1997.4.10, 2001.1.26>
    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소유의 산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고의로 그랬으면 방화죄로 처벌이 더 셉니다.  

     

    제54조(산불예방을 위한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산림이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연물질(可燃物質)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②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는 불을 놓기 전에 인접한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에 들어가는 자가 화기(火器) 및 인화(인화)·발화(발화) 물질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2.29>

    1.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제7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자

    2. 제36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입목벌채등을 한 자

    3.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의 대가를 과다하게 청구한 자

    2. 제39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50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 안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4.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5.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조사,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4조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54조제3항에 따른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가지고 산림에 들어간 자

    3. 제5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거나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0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2. 제57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⑤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림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조림 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7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국립공원일 때는 누벌시 최대 60만 원까지 벌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 ?
    핑핑이 2014.01.16 17:00

    저는 리프트 위에서 담배피면, 아주 멀~리서 피더라도 소리 지릅니다.

    리프트 위에서 금연!!! 하고요.

    인상이 더러운 편이라, 옆자리에서 담배 피다 걸리면 ㅡ.ㅡ 확 째려보고 한마디 하는거죠.

     

    아참... 저도 애연가입니다만 선배님들의 계몽으로 리프트 위에서는 끊었습니다 ㅎㅎ

  • ?
    이용준 2014.01.16 19:35

    위에 핑핑이님 저랑 같네요.

    저도 누가 앞에서 피면 "아저씨~ 담배 끄세요"라고 소리칩니다.

    제 인상이 더러운 편은 아니지만 리프트 내려서 째려보는 분이 계시면 같이 째려보면 대게 고개를 돌리더군요.

    (사실 그 분들도 자기 행위가 잘못된 것을 알기에 그렇겠지요. ^^*)

     

  • ?
    스머프 2014.01.17 10:02

    저도 담배끄세요~~ 라고 소리치는 사람 중 하나 입니다. ^^

     

  • ?
    라파엘 2014.01.17 13:18

    전 솔직히 옆에서 담배피는 것보고 뭐라고 하지는 않는 타입이긴 한데... 리프트면 다행이지요.

    작년에 곤도라에서 남자/여자 대학생(?)으로 보이는 4명과 저와 같이 곤도라 타고 올라가는데..

    실례입니다만 담배좀 피워도 될까요? 라고 해서.. 뭐..저 사람만 피겠지..해서 

    "예" 라고 했다가 크게 후회했습니다.

    4명이 같이 담배를 피는데.. 아.. 너구리굴이 따로 없더군요. -_-

    당해보지 않은 분들 모릅니다. 그 좁은 곤도라에서 4명이 같이 담배를 피우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 ?
    nexus 2014.02.08 20:34

    에덴벨리에는 리프트위 뿐만아니라 슬로프 상단 출발지점에  때거지로 모여서 피워주시고

    스키하우스입구 쉬는 공간에 자리잡고 마구 피워댑니다 어린이가 있던말던......

    화장실도 마찬가지 응가보면서 엄청피워대고 바닦에 그냥버려 냄새계속올라오고..

    이렇게 시민의식이 없어서야...매너좀 지키고 흡연합시다...ㅠㅠ

    이러한 문제로 에덴벨리측에 민원한번 넣어봤는데...여전히 제제도 없고 금연구역에 금연표시하나 붙여놓지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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