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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720 좋아요 0 댓글 5

안녕하세요 박순백 칼럼을 이용하는 이유 중에는 장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이곳 Q&A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마음에 들어서 이곳을 자주 이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이 하나 터졌네요. 

실명과 거래품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곳 스키장터에서 구입을 했는데 
물품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품이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드렸더니 손상이 된 것은 몰랐다고 하면서 싸게 올려놓은 거고 물품을 보내드렸으니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마음 대로 하고 닥터 장터에 다시 올리시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거의 새 것"이라고 언급하시고 몇 회 착용하셨는지까지 기재하면서 올렸습니다.(그런데도 손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 했다는 건 이해가 안 되구요.  애초에 싸게 올리셨다는 말도 그런 하자가 있기때문에 올리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기재를 안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환불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모르셨다면 본인의 실수라고 감안해서 최소한 예의라도 보였으면 하는데 

마음 대로 하라고만하고 장터에 다시 올리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했는데 연락도 안 돼서 내일 아침에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찾아보니깐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법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마음이 약한지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한대 오늘 여러 번 대화로 말씀하려고해도 상대방이 연락 안 하십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최소한 환불이라도 받고싶어지려고하네요. 

가능할까요? 혹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항상 활발하고 생기있는 중고 장터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마음이 안 좋네요.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시스템 같은데요. 

Comment '5'
  • ?
    형달이 2017.12.05 18:56
    저도 비슷한경우 인데요.
    이게 민법인데 경찰서가면 고발이 되려나요?
  • ?
    수킈 2017.12.05 19:08
    저는 안되면 검찰청 민원실가보려구요
    언제 그러셨어요?
  • ?
    제리(이수익) 2017.12.05 19:10
    좀 그렇지만 형법도 고려해 보시길...
    최후의 수단으로...
  • ?
    수킈 2017.12.05 19:16
    저도 오늘 하루 지금 이시간도 대화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내일까지 연락 없으면 육일이면 효력이 없어서 빨리하려구요
  • profile
    일월여신|한상률 2017.12.06 10:43

    그런 것이 바로 온라인 거래 사기입니다. 증거가 되는 게시물 캡춰해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세요.

    사기죄로 유죄 판결 받게 되어야 저 자세로 나올 겁니다. 일단 신고부터 하는 것이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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