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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0.144) 조회 수 5602 좋아요 535 댓글 4
07년 12월말경에 스키를 타다가 우측의 보더를 피하기위해 좌측으로 방향을 돌렸는데 한 여자분이 슬로프에 앉아 있었습니다.

충돌사고가 났고 보겐자세를 연습 중이라 크게 사고가 나진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자분이 간단히 드러누워버렸네요...

병원에 합의하러 3번이나 찾아가봤는데도 계속 후유증까지 보상하라는 각서만 쓰라고 하더니 300만 원과 각서를 쓰고

저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가지고 가겠다는  3자의 요구에 못 하겠다고하고

그날까지의 치료비는 다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그 여자분은 특실에 혼자쓰면서 퇴원을 한댔다 안 한댔다 병원에서도 시달려서 환자 좀 어떻게 해달라고 저에게 전화까지 왔었습니다.

특실은 7일마다 정산을 해야한다더군요. 그래서 쫓겨나다 시피해서 나갔다 하더라구요.

저는 여자분이 계속 각서쓰고 싸인하지않으면 법 대로하겠다고..

법 대로하면 본인이 일을 하지 못 해 회사에 끼친 손해까지 다 받아낼 꺼라고 그러면 몇 천만 원일 텐데 학생이라 불쌍해서 봐준다고...

다른 건 몰라도 각서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계속 법 대로하겠다하시길래 저도 하는데까진 했으니 못 하겠다고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 했습니다.

근데..

서울로 올라가더니 2주였던 간단한 진단이 4주가 되어 저를 형사고발하였습니다.

경찰서 가서 조서를 꾸미고 합의 시도를 하려했더니 어린 게 싸가지가 없어서 기분이 상했다합니다.

적어도 제가 아니 저의 가족이라도와서 자기의 병원수발을 들었어야 했다고 그래서 예의가 없다고...허..참....

그리고 검사님께로 조서가 넘어가서 검사님과 얘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검사님도 이상해서 알아보니 여자가 원래 허리가 아팠던 사람이었다더군요.  그걸 기왕증이라 하데요.

검사님이 정말 휴지처럼 별 거 아닌 일을 이 여자가 너무 크게 부풀린다며 이상해서 서울병원 4주 끊어준 의사에게

솔직히 말하라고 엄포를 놓았더니 사실 대로 얘기하더라고 하시더라구요.

형사에서는 그 여자가 사기전과가 없어서 도와줄 수 없으니 민사로 가서 다 따지면 별 거 아니라고 좀 긴싸움이 되서 그렇지

별 거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아팠던 것을 고친 것까지 다 물어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그것은 형사에서는 방법이 없고 민사에서만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여자가... 회사 세미나로 그 회사 사장님이 처리를 해주어서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금신청까지 했더라구요.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할 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험비로 선지급 후 저에게 받아간다네요.

검사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소의 벌금뿐이라하였고 50만 원으로 해서 용지가 나올 꺼라 하였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연락이왔네요. 640만 원이 넘는 돈을 그 여자분이 타 갔으니 저보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내라합니다.

우선 이의 제기를 하는 신청서류를 내야한답니다.

그래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는 게 없어서 계속 뒤통수를 맞으니 답답해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좋은 방법이 없나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스키장 사고는 다 쌍방이라는데.. 전 왜 이리 된통 걸린 것일까요? 거참...세상이....

생각같아선 맞고소를 해서 그여자와 그 주위사람들한테서 받은 스트레스를 다 보상받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이드네요. 좀 도와주세요.
Comment '4'
  • ?
    정이중 2008.04.11 23:25 (*.178.239.87)
    [ ㅇㄴㅁㅇ@hanmail.net ]

    스키장 사고는 다 쌍방은 아니지만... 교통사고에 100%도 없듯이(신호대기중 뒷차 추돌.) 위 글을 읽기론 글쓴이가 억울하신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나서 스키장에서의 초동조치등을 기술하지 않아 구호조치를 충분히 하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조언을 많이 듣고 싶으시다면, 좀더 객관적인 서술을 하셨으면 합니다.
    맞고소도 일종의 방법이겠습니다만.....
  • ?
    이민주 2008.04.12 01:55 (*.246.224.186)
    [ rokmc3528@hanmail.net ]

    죄명이??? 과실치상인것같은데요.. 형사고소한것까지는 어쩔수가 없습니다만 판단할 문제로는 우선
    이 사안이 과연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보아야 하고 둘째 스키장에서 피해자가 슬로프에 앉아(스키장에는 슬로프에 앉아 있지 말라는 안내문이 보통 있죠?) 있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야기한 점
    정식재판 청구하셔서 재판부에 변론하시면 더 나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판사가 아니므로 정답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유는 공단에서 그 사람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것은 산재처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산재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야 하는데.스키장에서 스키타는 것이 업무인 사람은 ? 패트롤,리조트소속 강사?? 또 요즘 공단에서 구두로 구상권을 행사하는지 의문이군요
    - 여기에 허위사실이 있다면 그 사람이 거짓으로 서류제출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근로복지공단 제출문서가 공문서면 공문서위조,행사죄 성립 될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해진다는 점 명심하시고 주위에 전문가에게 상의하세요

    온라인상으로 상담받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듯 합니다.
  • ?
    서종수 2008.04.12 10:54 (*.177.218.187)
    [ kim6333@yahoo.co.kr ]

    1. 본 댓글은 상식적 기준으로서 판단할수있는 내용이며 위 사안에 법적 근거로 제공될수 없습니다.
    2."상호충돌"에 따른 형사적 판단은 벌금형으로서 정해진것 같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여부는 "회사의 세미나"인데 사업주(장)의 필요에 의한 업무의 연장이라면 가령, 회사회식 등은 산재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요양신청에 따른 조사를 한 후 승인 했을것 입니다.
    4. 문제는 상호배상 해주어야할 민사적 손해배상인것 같은데 상호충돌시의 안전 주의 의무와 질환의 기왕력에 이 사고가 미친 영향력 등을 상호입증 하셔서 과실상계를 심리 중에 조정 받으시면 상호 덜 억울하실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5. 모쪼록 상호 원만하게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 ?
    김명준 2008.04.15 09:37 (*.99.132.12)
    [ allthatski@naver.com ]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셔서 여러모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상대방이 법적으로 나오는 경우에 대응하려면 우선 변호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 앞으로 대략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조언을 듣는 것은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다른 분들이 진심어린 조언을 주실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자세한 정황을 되묻지 않고 글에만 의존하는 것은 정확한 답을 제공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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