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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에 관한 "질문"[스키 Q&A]에 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327 좋아요 8 댓글 5

- Sysop: 본문 아래 부분에 [김종우] 선생이 번역한 글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장문의 글을 쓰고 등록을 눌렀는데.... 글이 날라가 버렸어요.

의역하고 주석까지 달아서 글을 썼는데. 의욕이 날라갔습니다. 

그냥 영문 먼저 올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 룰을 법정에서 쓰는 나라도 있고, 곧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스키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PDF파일 하나를 링크하겠습니다. 

 

http://www.fis-ski.com/mm/Document/documentlibrary/Administrative/04/22/77/10fisrulesforconductsafetyandtheenvironment_newFISCI_Neutral.pdf

 

위 내용이 출처입니다. 

 

I. Rules for the Conduct of Skiers and Snowboarders (Wording 2002)

 

1. Respect for others A skier or snowboarder must behave in such a way that he does not endanger or prejudice others.

 

2. Control of speed and skiing or snowboarding A skier or snowboarder must move in control. He must adapt his speed and manner of skiing or snowboarding to his personal ability and to the prevailing conditions of terrain, snow and weather as well as to the density of traffic.

 

3. Choice of route A skier or snowboarder coming from behind must choose his route in such a way that he does not endanger skiers or snowboarders ahead.

 

4. Overtaking A skier or snowboarder may overtake another skier or snowboarder above or below and to the right or to the left provided that he leaves enough space for the overtaken skier or snowboarder to make any voluntary or involuntary movement.

 

5. Entering, starting and moving upwards A skier or snowboarder entering a marked run, starting again after stopping or moving upwards on the slopes must look up and down the slopes that he can do so without endangering himself or others.

 

6. Stopping on the piste Unless absolutely necessary, a skier or snowboarder must avoid stopping on the piste in narrow places or where visibility is restricted. After a fall in such a place, a skier or snowboarder must move clear of the piste as soon as possible.

 

7. Climbing and descending on foot A skier or snowboarder either climbing or descending on foot must keep to the side of the piste.

 

8. Respect for signs and markings A skier or snowboarder must respect all signs and markings.

 

9. Assistance At accidents, every skier or snowboarder is duty bound to assist.

 

10. Identification Every skier or snowboarder and witness, whether a responsible party or not, must exchange names and addresses following an accident.

 

General Comments on the FIS Rules (Wording 2002)

 

Skiing and Snowboarding like all sports entail risks.

 

The FIS Rules must be considered an ideal pattern of conduct for a responsible and careful skier or snowboarder and their purpose is to avoid accidents on the piste.

 

The FIS Rules apply to all skiers and snowboarders. The skier or snowboarder is obliged to be familiar with and to respect them. If he fails to do so, his behaviour could expose him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in the event of an accident.

 

Rule 1

Skiers and snowboarders are responsible not only for their own behaviour but also for their defective equipment. This also applies to those using newly developed equipment.

 

Rule 2

Collisions usually happen because skiers or snowboarders are moving too fast, out of control or have failed to see others. A skier or snowboarder must be able to stop, turn and move within the ambit of his own vision. In crowded areas or in places where visibility is reduced, skiers and snowboarders must move slowly especially at the edge of a steep slope, at the bottom of a piste and within areas surrounding skilifts.

 

Rule 3

Skiing and snowboarding are free activity sports, where everyone may move where and as they please, provided that they abide by these rules and adapt their skiing and snowboarding to their personal ability and to the prevailing conditions on the mountain. The skier or snowboarder in front has priority. The skier or snowboarder moving behind another in the same direction must keep sufficient distance between himself and the other skier or snowboarder so as to leave the preceding skier or snowboarder enough space to make all his movements freely.

 

Rule 4

A skier or snowboarder who overtakes another is wholly responsible for completing that manoeuvre in such a way to cause no difficulty to the skier or snowboarder being overtaken. This responsibility rests with him until the overtaking manoeuvre has been completed. This rule applies even when overtaking a stationary skier or snowboarder.

 

Rule 5

Experience proves that joining a piste or starting again after stopping are the sources of accidents. It is absolutely essential that a skier or snowboarder finding himself in 4 this situation enters the piste safely and without causing an obstruction or danger to himself or others. When he has started skiing or snowboarding properly again – even slowly – he has the benefit of rule 3 as against faster skiers and snowboarders coming from above or behind. The development of carving skis and snowboards allows their users to carve and turn upwards on the slopes. Hence they move opposite to the general downhill traffic. They must, therefore, make sure in time that they can do so without endangering themselves and others.

 

Rule 6

Except on wide pistes stops must be made at the side of the piste. One must not stop in narrow places or where it is difficult to be seen from above.

 

Rule 7

Moving against the general direction poses unexpected obstacles for the skiers and snowboarders. Footprints damage the piste and can cause danger to skiers and snowboarders.

 

Rule 8

The degree of difficulty of a piste is indicated in black, red, blue or green. A skier or snowboarder is free to choose whichever piste he wants. The pistes are also marked with other signs showing direction or giving warnings of danger or closure. A sign closing a piste, like one denoting danger, must be strictly observed. Skiers and snowboarders should be aware that warning signs are posted in their own interests.

 

Rule 9

It is a cardinal principle for all sportsmen that they should render assistance following an accident independent of any legal obligation to do so. Immediate First Aid should be given, the appropriate authorities alerted and the place of the accident marked to warn other skiers and snowboarders. FIS hopes that a hit and run offence in skiing and snowboarding will incur a criminal conviction similar to hit and run offence on the road and that equivalent penalties will be imposed by all countries where such legislation is not already in force.

 

Rule 10

Witnesses are of great importance in establishing a full and proper report of an accident and therefore everybody must consider that it is the duty as a responsible person to provide information as a witness. Reports of the rescue service and of the police as well as photographs are of considerable assistance in determing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김종우  (14.52.118.205)

 

I. 스키어와 스노우보더의 행동준칙(2002년 성안)

 

1. 타인 존중

스키어나 스노우보더(이하 '보더'로 약칭)는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손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행동해야만 한다.

 

2. 속도와 스킹, 스노우보딩의 제어
스키어나 보더는 제어가 되는 상태로 움직여야 한다. 스킹이나 스노우보딩(이하 '보딩'으로 약칭)의 속도나 방법은 개인의 능력과 지배적인 조건(지형, 눈, 날씨, 붐비는 상황 등)에 따라 조절하여야 한다.

 

3. 진로 선택
뒤에서 오는 스키어나 보더는 앞선 스키어나 보더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진로를 선택해야만 한다.

 

4. 추월
스키어나 보더는 위나 아래의 다른 스키어나 보더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추월할 수 있는데, 다만 추월당하는 스키어나 보더가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남겨야만 한다.

 

5. 진입, 출발, 위로 진행
표시된 주로로 진입하거나,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하거나, 슬로프에서 위로 진행하고자 하는 스키어나 보더는 슬로프의 위아래를 반드시 주목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위험에 빠드리지 않고서 진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6. 활주로에서의 정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스키어나 보더는 좁거나 시야가 제한되는 활주로에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장소에서 넘어진 뒤라면, 스키어나 보더는 반드시 활주로를 가능한한 빨리 벗어나야 한다.

 

7. 걸어서 오르거나 내려오기
스키어나 보더는 걸어서 오르거나 내려올 때 반드시 활주로의 측면으로 다녀야 한다.

 

8. 표지판과 표시 준수
스키어나 보더는 모든 표지판과 표시를 준수해야 한다.

 

9. 도움
사고시, 모든 스키어나 보더는 도움을 줄 책무가 있다.

 

10. 신분확인
모든 스키어나 보더, 목격자는, 책임있는 당사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사고 이후 성명과 주소를 교환하여야 한다.


FIS 준칙에 대한 일반 주석 (2002년 성안)
스킹과 보딩은 모두 위험을 내포하는 운동이다.
FIS 준칙은 책임감있고 사려깊은 스키어나 보더에게 이상적인 행동양식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그 목적은 활주로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FIS 준칙은 모든 스키어와 보더에게 적용된다. 스키어나 보더는 이 준칙에 익숙해야 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를 진다. 그리하지 않으면, 사고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

 

준칙1
스키어와 보더는 행동 이외에도 장비결함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새로 개발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준칙2
충돌사고는 보통 스키어나 보더가 너무 빨리 달리거나 제어불능이 되거나 타인을 보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 스키어나 보더는 반드시 시야범위 내에서 멈추고, 턴하고, 움직어야 한다.
북적이는 곳이나 시야가 제한되는 구역에서 스키어나 보더는 반드시 천천히 움직어야 하는데, 특히 가파른 슬로프의 끝부분, 활주로의 바닥, 리프트 주변구역 등에서 그렇다.

 

준칙3
스킹과 보딩은 자유로운 활동 운동이어서 모든 이는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다만 이 준칙을 준수해야 하고, 개인의 능력과 산의 지배적인 조건에 따라 스킹과 보딩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선 스키어나 보더는 우선권을 갖는다. 같은 방향으로 뒤에서 오는 스키어나 보더는 반드시 자신과 다른 스키어나 보더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앞서 가는 스키어나 보더가 모든 움직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남겨주어야 한다.

 

준칙4
타인을 추월하는 스키어나 보더는 추월당하는 스키어나 보더가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는 방식으로 그 동작을 완성할 책임을 오롯이 진다. 추월동작이 끝날때까지 모든 책임은 추월자에게 있다. 이 준칙은 정지상태의 스키어나 보더를 추월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준칙5
경험에 따르면 활주로에 들어가거나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경우가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점이 입증된다. 이런 상황에 처한 스키어나 보더가 활주로에 자신이나 타인에게 장애나 위험을 야기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절대적인 원칙이다.
비록 느릴지언정 다시 제대로 스킹이나 보딩을 시작했으면, 위나 뒤에서 오는 빠른 스키어나 보더를 상대로 준칙3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카빙 스키와 스노우보드의 발달로 슬로프에서 윗방향으로 카빙턴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일반적인 하강 흐름과는 역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리 할 때는 반드시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준칙6
넓은 활주로를 제외하고는 활주로 측면에서 멈춰야 한다. 좁은 곳이나 위에서 보기 힘든 곳에서는 멈추어서는 안된다.

 

준칙7
일반적인 진행방향에 역행하는 것은 스키어와 보더에게 예상하지못한 방해가 된다.
발자국은 활주로를 망가뜨리고 스키어와 보더에게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준칙8
활주로의 난이도는 검정, 빨강, 파랑, 초록으로 구분된다. 스키어나 보더는 원하는 어떤 활주로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활주로에는 방향을 보여주거나 위험이나 폐쇄를 경고해주는 표시가 붙을 수 있다. 위험표시와 같은 활주로 폐쇄 표시는 반드시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스키어나 보더는 자기 스스로를 위해 경고표시가 게시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준칙9
모든 체육인;;은, 그리 해야 할 법적인 의무와는 별개로, 반드시 사고에 따라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근본 원칙이다. 즉각 응급조치를 해야 하고, 적합한 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다른 스키어나 보더에게 경고하기 위해 사고장소를 표시해야 한다.
FIS는 스킹과 보딩에서의 뺑소니죄가 도로에서의 뺑소니죄(우리나라: 특가법 도주차량 운전죄로 처벌중)와 유사하게 형사처벌이 되고, 아직 그러한 입법이 되지 않은 나라에서도 동등한 처벌(우리나라: 상해시 1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게 되기를 희망한다. 

 

준칙10
사고에 대한 완전하고 적합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증인이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모든 이는 증인으로서 정보를 제공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의 책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말이 조금 어려운데, 책무duty는 의무obligation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미법상으론 안지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의 차이에요. 증인 안했다고 손해배상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는 말이죠.).
사진을 비롯하여 구조단과 경찰의 보고서는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Comment '5'
  • ?
    정일 2018.01.25 00:27
    잠시후? 타자와코 비행기에 오르는데 26~27 아키타현 기술선수권이 열린다고 얼핏 들어서 saj 들어가 봤더니 있길래 먼가 했더니 이거군요
    그림이랑 잘되어 있던데-전 일본어는 젬병이라 그림만 보구 ㅎ- 우리나라도 스키장협회나 스키협회서 얼렁 홍보좀 해야겠더군요
  • ?
    김둘산 2018.01.25 11:21

    I. 스키어와 스노우보더의 행동준칙 (2002년 성안)

    1. 타인 존중

    스키어나 스노우보더(이하 '보더'로 약칭)는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손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행동해야만 한다.

     

    2. 속도와 스킹, 스노우보딩의 제어
    스키어나 보더는 제어가 되는 상태로 움직여야 한다. 스킹이나 스노우보딩(이하 '보딩'으로 약칭)의 속도나 방법은 개인의 능력과 지배적인 조건(지형, 눈, 날씨, 붐비는 상황 등)에 따라 조절하여야 한다.

     

    3. 진로 선택
    뒤에서 오는 스키어나 보더는 앞선 스키어나 보더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진로를 선택해야만 한다.

     

    4. 추월
    스키어나 보더는 위나 아래의 다른 스키어나 보더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추월할 수 있는데, 다만 추월당하는 스키어나 보더가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남겨야만 한다.

     

    5. 진입, 출발, 위로 진행
    표시된 주로로 진입하거나,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하거나, 슬로프에서 위로 진행하고자 하는 스키어나 보더는 슬로프의 위아래를 반드시 주목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위험에 빠드리지 않고서 진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6. 활주로에서의 정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스키어나 보더는 좁거나 시야가 제한되는 활주로에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장소에서 넘어진 뒤라면, 스키어나 보더는 반드시 활주로를 가능한한 빨리 벗어나야 한다.

     

    7. 걸어서 오르거나 내려오기
    스키어나 보더는 걸어서 오르거나 내려올 때 반드시 활주로의 측면으로 다녀야 한다.

     

    8. 표지판과 표시 준수
    스키어나 보더는 모든 표지판과 표시를 준수해야 한다.

     

    9. 도움
    사고시, 모든 스키어나 보더는 도움을 줄 책무가 있다.

     

    10. 신분확인
    모든 스키어나 보더, 목격자는, 책임있는 당사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사고 이후 성명과 주소를 교환하여야 한다.


    FIS 준칙에 대한 일반 주석 (2002년 성안)
    스킹과 보딩은 모두 위험을 내포하는 운동이다.
    FIS 준칙은 책임감있고 사려깊은 스키어나 보더에게 이상적인 행동양식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그 목적은 활주로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FIS 준칙은 모든 스키어와 보더에게 적용된다. 스키어나 보더는 이 준칙에 익숙해야 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를 진다. 그리하지 않으면, 사고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

     

    준칙1
    스키어와 보더는 행동 이외에도 장비결함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새로 개발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준칙2
    충돌사고는 보통 스키어나 보더가 너무 빨리 달리거나 제어불능이 되거나 타인을 보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 스키어나 보더는 반드시 시야범위 내에서 멈추고, 턴하고, 움직어야 한다.
    북적이는 곳이나 시야가 제한되는 구역에서 스키어나 보더는 반드시 천천히 움직어야 하는데, 특히 가파른 슬로프의 끝부분, 활주로의 바닥, 리프트 주변구역 등에서 그렇다.

     

    준칙3
    스킹과 보딩은 자유로운 활동 운동이어서 모든 이는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다만 이 준칙을 준수해야 하고, 개인의 능력과 산의 지배적인 조건에 따라 스킹과 보딩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선 스키어나 보더는 우선권을 갖는다. 같은 방향으로 뒤에서 오는 스키어나 보더는 반드시 자신과 다른 스키어나 보더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앞서 가는 스키어나 보더가 모든 움직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남겨주어야 한다.

     

    준칙4
    타인을 추월하는 스키어나 보더는 추월당하는 스키어나 보더가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는 방식으로 그 동작을 완성할 책임을 오롯이 진다. 추월동작이 끝날때까지 모든 책임은 추월자에게 있다. 이 준칙은 정지상태의 스키어나 보더를 추월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준칙5
    경험에 따르면 활주로에 들어가거나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경우가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점이 입증된다. 이런 상황에 처한 스키어나 보더가 활주로에 자신이나 타인에게 장애나 위험을 야기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절대적인 원칙이다.
    비록 느릴지언정 다시 제대로 스킹이나 보딩을 시작했으면, 위나 뒤에서 오는 빠른 스키어나 보더를 상대로 준칙3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카빙 스키와 스노우보드의 발달로 슬로프에서 윗방향으로 카빙턴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일반적인 하강 흐름과는 역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리 할 때는 반드시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준칙6
    넓은 활주로를 제외하고는 활주로 측면에서 멈춰야 한다. 좁은 곳이나 위에서 보기 힘든 곳에서는 멈추어서는 안된다.

     

    준칙7
    일반적인 진행방향에 역행하는 것은 스키어와 보더에게 예상하지못한 방해가 된다.
    발자국은 활주로를 망가뜨리고 스키어와 보더에게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준칙8
    활주로의 난이도는 검정, 빨강, 파랑, 초록으로 구분된다. 스키어나 보더는 원하는 어떤 활주로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활주로에는 방향을 보여주거나 위험이나 폐쇄를 경고해주는 표시가 붙을 수 있다. 위험표시와 같은 활주로 폐쇄 표시는 반드시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스키어나 보더는 자기 스스로를 위해 경고표시가 게시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준칙9
    모든 체육인;;은, 그리 해야 할 법적인 의무와는 별개로, 반드시 사고에 따라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근본 원칙이다. 즉각 응급조치를 해야 하고, 적합한 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다른 스키어나 보더에게 경고하기 위해 사고장소를 표시해야 한다.
    FIS는 스킹과 보딩에서의 뺑소니죄가 도로에서의 뺑소니죄(우리나라: 특가법 도주차량 운전죄로 처벌중)와 유사하게 형사처벌이 되고, 아직 그러한 입법이 되지 않은 나라에서도 동등한 처벌(우리나라: 상해시 1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게 되기를 희망한다. 

     

    준칙10
    사고에 대한 완전하고 적합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증인이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모든 이는 증인으로서 정보를 제공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의 책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말이 조금 어려운데, 책무duty는 의무obligation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미법상으론 안지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의 차이에요. 증인 안했다고 손해배상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는 말이죠.).
    사진을 비롯하여 구조단과 경찰의 보고서는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

    상심이 크신듯 하여 번역해봤습니다. ^^
    오랜만에 해보니 재미있네요..

  • ?
    조민 2018.01.25 16:46
    <p> 감사합니다. ^^ </p><p><br></p>
  • ?
    두동히 2018.01.25 12:45

    외국에서 스키 탈 때, 타인을 존중하라는 문구가 여기저기 붙어있는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직활강 금지 라는 표현 보다는 타인을 존중하라는 문구가 더 낫지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끔 직활강에 가까운 활강을 하다가 넘어진 초심자에게 떨어진 폴을 주워다 주며 그렇게 타면 위험하다는 말을 해 본 적이 있는데, 보통은 자신이 위험하게 탔거나, 직활강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지그재그로 내려왔다고 주장하는 것을 봤을 때, 직활강 금지 라는 문구가 별 실효성을 가질 수 없구나 라고 느꼈었습니다.

     

    타인을 존중하라는 문구가 생각보다 근거가 깊은 문구였군요.

     

  • ?
    타락천사 2018.01.29 17:32

    좋은 규칙입니다. 제가 용평 골드에서 스킹을 하다가 받힌 적이 있습니다.

     

    저는 슬로프 측면에 정지하려는 상태였고 저를 받은 분은 저와 슬로프 끝 사이의 공간으로 빠져나가려던 상태였습니다.

    (제가 슬로프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명백히 그분이 슬로프 위에서 저를 향해 돌진한 겁니다.)

    저를 받은 분은 제가 공간을 충분히 남기지 않은 상태로 스킹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했다고 주장하시더군요.

    충돌 충격에 정신이 없고 다친데도 없어서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끝냈는데 참 어이가 없었던 경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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