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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7 10:36
[연합뉴스] '스키장 안전사고 주의보' 뒤에서 충격한 스키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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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안전사고 주의보' 뒤에서 충격한 스키어 벌금형
"피고인은 사고 당일 강습도 받지 않고 친구 설명만 들은 채 처음 스키를 타다가 피해자 등 쪽에서 들이받은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활강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에서 강습을 받고 있던 피해자 상황을 볼 수 있었으므로 이를 주시하며 진행방향 및 속도를 잘 조절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자세한 기사: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1116129500063&sns=fb&mobile
벌금형을 받았으면 전과자가 됐네요.
즐기러 스키 타러 갔을 텐데 안타까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