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 보드를 타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형사 처벌까지 받는다.
스키, 보드를 타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경우 민사적 보상까지 해줘야하고, 그건 형사 처벌 결과가 나올 경우 따로 배상, 보상을 받기 위한 민사재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형사배상명령제도로 민사적으로 따로 소송을 걸지 않아도 유죄 결정이 나면 자동으로 민사도 판결나는 제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해자의 경우는 아주 조심해야합니다. 스키를 탈 때 자신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안전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클릭해 보세요. --> http://m.lawissue.co.kr/view.php?ud=201312231513360016127_12
- 오래된 기사인데,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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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자리에서 숏턴으로 내려오는데 그 가장자리까지 사활강으로 들어와서 미처 피하지 못 하는 경우도 위에서 내려온 사람 잘못인가요? 판례가 있나요? 이것 참 우려되던데요. 특히 보더의 경우는 사활강하면서 뒤를 못 보고 그냥 막 들어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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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경우는 상황을 고려하고, 피해 정도를 따져 책임 비율을 정하는 거죠.
그 경우, 무조건 위에서 내려온 사람만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비율을 정하면 서로 잘못으로 보고 6:4, 7:3 정도로 판정되곤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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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의 사고의 경우 초3부터 1년에 2번 다녀왔다고 해도..그걸 기준으로 초보가 아니라고 판단한 재판부가 이해가 안됩니다.
저도 경력은 많지 않습니다. 작년에 중학교 남자아이가 직활강 하여 저와 후방 추돌 경험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아찔한 사고 이었습니다. 제가 덩치가 좀 커서 붕 날아 하늘은 본 후 눈밭으로 처박혔으니...
가해 친구는 초등학교때부터 탔다고 진술 및 중급이라 하였지만, 좀 급한 경사에서 턴도 못하면서 뭔 중급인지...매년 1-2번 탄 것은 중급이 분명 아니라고 봅니다...1년이 지난 지금도 경추와 손 저림, 등 휴유증이 남아 있고...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스키어 이던 보더 이던 본인 실력에 맞게 꼭 슬로프를 이용해야 하는건 분명한 사실인듯합니다.
(제가 피해자 였던 관계로 지극이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작성했네요...가해 친구도 지금쯤 나앗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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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다른쪽에 글을썼었는데 많은 분들이
스키장에서의 사고를 교통사고로 해석 하는듯
한데 스키장 스로프에는 도로의 차선 개념이
없습니다.
스킹중 충돌사고의 결과에 형사처벌 이라니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깨선 스키장 구경이나
해보았을 라나?
내가 다른쪽에 쓴 애기는 스키장 (스로프)는
운동장 이란 점입니다.
고의성이 아니라면 경.중은 있을지라도 윗쪽
사람이 가해자는 않이란 점이죠.
80년대 중.후반 (이때도 용평엔 스로프가
붐벼 습니다) 사고에 대해 자문을 주셨던
변호사의 견해임. (그분은 스키도 잘타며
독일에서 법학 공부를했음)
스키장 사고에 관한 법 조항은 독일이 유일하
담니다.
많은 스키어들이 경험해 보았드시 활주중
아찔한 순간은 어느 한쪽이 잘못만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이죠.
박 박사께 일거리 드리는것 같습니다.
정말 조심히 타야하겠네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