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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 테크노 갈라지는곳 완사면에서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중앙쪽을 타고 먼저 내려가고 있었고



 



저는 좌측으로 카빙을 타고 있었습니다.



 



제가 내려가는 중에 상대가 가운데 쪽에서 왼쪽 저있는 쪽으로 턴을 계속 들어오면서



 



제가 '어~ 어~' 하며 경고음을 냈고 급히 꺽으며 다행히 몸은 부딪히지 않고 스키 앞쪽끼리만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넘어지지 않았고 상대는 넘어지졌길래 올가가보았는데



 



사실 큰 사고 아니었고 그냥 일어서서 인사나눌꺼라 생각했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꼬여있던 왼쪽 다리를 펴드렸는데 오른쪽이 아프다고...



 



연골 수술을 두번 받은 곳이라 하네요



 



의무실로 실려 내려가셨는데 경위서 작성하고 지켜보다 일행이 오셔서 병원으로 데려갔었는데



 



사실 일반인 사고로보면 그냥 완사였고 큰 사고도 아니었고 서로 진로가 꼬여서 스키끼리 살짝 부딪쳤는데



 



MRI찍고 치료하길 원하시는데 상대방 나이가 좀어린편이라 같은 회사 동료인것 같은분이



 



마치 내가 치료비를 다 내야하는게 아닌가 하는식으로 나오니 난감하네요



 



MRI찍어도 보고 치료다 하라고 내가 책임져야할부분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난 안다쳤는데 그쪽이 다쳐 도의적으로 미안한 마음도 있다 그랬지만



 



사실 동선이 서로 꼬인것도 있고 건강한 사람이었으면 아무 문제없을정도의 사고가 이리 일이 커지네요



 



MRI찍는데 미리 결제해야한다고 문자왔는데



 



저보내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의 스키실력이 어느정도인지 가늠은 할수 없는 상황이고



 



시즌권이 있고 렌탈스키를 타고 있더라구요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 준강 딴지도 10년되었는데... 이런일이 생기네요 ㅜㅠ

Comment '9'
  • debussist 2017.01.05 17:07
    사고 자체 설명만 놓고 보면 별 책임 안지셔도 될듯 한데 문제는 작성자께서 치료비를 대주겠다고 상대방분께 스스로 언급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와서 거부하면 말바꾸기가 되지 않을까요? ㅠㅠ
  • 도시의사냥꾼 2017.01.05 17:12
    저도 나몰라라 하기는 싫어서, 일정 부분 제 책임이 있는 부분은 책임을 지겠다
    다만 전액을 내는건 아니다. 본인부담도 있을것이고 내 부담도 있을수 있는데
    내가 책임져야하는 몫이 있다면 그부분에 책임지곘다
    이렇게만 했거든요
    문제는 그사람이 연골수술을 두번한 다리를 다쳤다는건데
    그부분에 제가 고스란히 50:50식으로 책임을져야하는건가요?

    그부분을 잘 몰라서요

    난 물리치료비 실비나오면 그거나 보태주려는 마음이었는데 ㅠㅜ
  • 스키를품다 2017.01.05 18:01
    혹시 가입하고계신 상해보험중에
    대인.대물 가입되있을수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 단기필마 2017.01.05 18:13
    본문을 다시보니 말씀하신 내용은 추돌이라고 생각하시는거 같네요. ^^<br><br>경력도 오래되고 준강이시라니 잘 아시겠지만 상방으로 처리 될 만한 상황이면 오히려 과실이 더 적게 잡힐 수도 있는걸 아실테고 상대가 더 많이 다치고 어린 친구라 마음이 쓰이는 와중에, 예상외로 커질거 같은데 뱉은 말은 있고 상대는 알아서 적당히 물러서는걸 모르거나 그럴 의사가 없나 싶어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에 확신이 안서는 상황인거 같습니다.<br><br>영상이 없는 한, 판단이나 그 이후의 심리적인 부담은 본인 몫이니 혹여 속으로 앓지만 마시고 대화는 한 번 해 봐서 적절히 협의해 보시는게 낫겠지요.
  • 최강두산 2017.01.05 21:13

    쌍방과실일 경우로 잡힐것 같은데 %는 저는 의견을 못드리겠고.  저는 이런경우에 피해자 였습니다. ( 저는 사고가 좀 컸습니다. 바로 응급실에 실려가서 좀 심했는데 상대방이 치료비 못준다고 해서 형사의 도움(그냥 도움만 고소는 아니고요)을 받았기는 하지만, 50% 치료비 받았습니다.)   치료비를 못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신것 같아서 제 경우를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치료 중간에 정산을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치신 분이 자비로 먼저 치료를 하시고 그 추후에 서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합의하시면 됩니다.  준강님께서도 필요하시면 치료하시고 스키상태 살펴 보시고 스키복도 살펴 보시고 스키에 문제가 있으시면 그것도 상대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 브로키 2017.01.06 11:00

    안타깝네요~  스키보험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보통 운전자보험에 포함됨)이 없으신가보네요.   이런 경우는 과실율을 산정한 다음 피해자의 기왕증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가를 산출해야 하는데, 그게 신체감정을 받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라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과실을 50%로 잡고 기왕증 기여도를 50%로 잡는다면 200만원의 치료비가 나올 경우 ( X 0.5 X 0.5)를 곱하면 0.25% 즉 50만원을 물어줘야 하는 것이죠.   

  • 도시의사냥꾼 2017.01.07 11:21

    도와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특히 기왕증관련하여 의견주신거 보고 알아보니 한결 마음이 놓이네요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상대방이 MRI 촬영결과 연골과 인대에 이상없고 물리치료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사람이 3일동안 입원하면서 진단을 받은것 같습니다.

    사실 큰 충돌이 아니어서 이런 고가의 촬영을 할 필요가 없을듯 했는데

    연골수술을 두번이나 한 적이 있고 그 무릎이 아파 입원해서 진단받은거니까

    촬영결과 이상이 없다고 나와도

    입원하며 MRi촬영한것도 기왕증기여도를 계산해서 제가 비용을 지불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정황상 입원한 사람 옆에 조력자가 있는듯한데

    조력자가 오판하여

    걱정마라 이거 비용다 받을수 있다 진찰받고 치료해라 입원해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판단한듯 싶습니다.

     

  • 마스터치프 2017.01.08 09:48
    그래도 상대방이 큰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고하니 불행중 다행입니다만 MRI 결과를 놓고본다면 정황상 그럴 공산이 다분히 있어보이네요. 정말 큰 이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결과는 그냥 염좌 정도의 결과라는건데 제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솔직히 정황만 놓고 본다면 약간은 과잉대응을 한건 아닌가 의심이 가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만약 본인 혼자 넘어져서 다친거라면 초기의 보존적 치료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고가의 MRI 검사를 자비로 바로 하는 분들은 정상적인 경우라면 많지 않다고 봅니다.

    혹시나 본인이 피해를 겪으면 그렇게 말 못할거라 손가락질 하실 분들이 있으실까싶어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의 집사람은 슬로프 측면에서 부츠를 조이고 있는데 뒤에서 보더가 점프를 하여 허리를 받혀 보드 허리부분에 엣지모양으로 피멍까지 든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병원가서 바로 고가의 검사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3일정도 물리치료를 시행해보고 증상도 좋아지고 호전되어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크게 더 이상은 없는것 같다고 얘기하고 통원치료비의 절반수준(그래봐야 10만원도 안됐죠)에서 서로 합의를 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분은 괜찮으신지 당연히 물어봤고 다행히 그분께서는 다친곳이 없다하시어 서로 원만하게 해결을 봤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있으시다면 수월하게 해결가능할텐데 혹시 없으시더라도 귀찮다고 대충대충 마무리 하지 마시고 말씀하셨듯 상대방측에 손해사정인 통해 기왕증 기여도부분이나 과실비율을 산정하셔서 청구하면 처리해주겠다고 하시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위로추천드려봅니다~
  • 군계일학 2017.01.13 21:22

    상대방도 연골수술을 두번 이나 한 적이 있으니 확인차원에서 MRI를 찍었을 수도 있지요

     

    MRI같은 경우는 가입되어있는 개인 생명보험(실비보험)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선 입원을 해야 보험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에따른 입원비까지...

     

    상대방이 실비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궂이 치료비를 부담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잘 해결되길 바라며 큰 사고가 아니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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