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권
2009.02.18 12:29
"스키장 시즌권, 제대로 환불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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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시즌권, 제대로 환불받으세요."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090218120307090&p=newsis#
스키장 시즌권을 구매한 고객이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위약금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산정해야 한다는 감독당국의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명비발디파크 등 전국 11개 스키장의 이용약관 중 환불 금지, 중도해지 시 과중금액 공제 후 환급, 양도·양수 제한 등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관련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스키장 사업자들은 고객이 스키장 시즌권 구매 이후 어떤 경우에도 중도해지할 수 없도록 하거나 약관 상 제한된 사유에 해당될 때만 환불 가능토록 했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로 고객 사정에 따라 중도해지가 원칙적으로 가능토록 개선 조치됐으며, 다만 시즌권 환불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장 전후 환불기준에 대해서는 차이를 두도록 했다.
또 중도해지 시 고객이 실제 이용했던 기간에 비해 과중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공제한 후 환급했던 면이 있어 이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해 고객 이용 기간에 비례하는 금액 정도만 공제·환급토록 했다.
고객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 시즌권을 양도·양수할 경우 과도하게 부과했던 수수료도 개선, 기존 5만원에서 3만원 정도로 인하됐다.
이밖에 시즌권 분실에 따른 재발급 시 수수료 비용(3만원→2만원) 및 재발급까지 걸리는 유예기간(72시간→24시간) 등도 이번에 함께 시정됐다.
공정위 측은 현재 11개 스키장 사업자 모두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앞으로 스키장 시즌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부당하게 피해입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종전 약관조항에 따라 불합리한 위약금 등을 물었던 이용자들도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불공정약관 시정명령을 받은 스키장은 베어스타운리조트(경기 포천), 양지파인리조트(경기 용인), 지산포레스트리조트(경기 이천), 강촌리조트(강원 춘천), 대명비발티파크(강원 홍천), 현대성우리조트(강원 횡성), 하이원리조트(강원 정선), 보광휘닉스파크(강원 평창), 사조마을스키리조트(충북 충주), 무주리조트(전북 무주), 에덴밸리리조트(경남 양산) 등 11개다.
박유영기자 shine@newsis.com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090218120307090&p=newsis#
스키장 시즌권을 구매한 고객이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위약금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산정해야 한다는 감독당국의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명비발디파크 등 전국 11개 스키장의 이용약관 중 환불 금지, 중도해지 시 과중금액 공제 후 환급, 양도·양수 제한 등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관련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스키장 사업자들은 고객이 스키장 시즌권 구매 이후 어떤 경우에도 중도해지할 수 없도록 하거나 약관 상 제한된 사유에 해당될 때만 환불 가능토록 했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로 고객 사정에 따라 중도해지가 원칙적으로 가능토록 개선 조치됐으며, 다만 시즌권 환불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장 전후 환불기준에 대해서는 차이를 두도록 했다.
또 중도해지 시 고객이 실제 이용했던 기간에 비해 과중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공제한 후 환급했던 면이 있어 이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해 고객 이용 기간에 비례하는 금액 정도만 공제·환급토록 했다.
고객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 시즌권을 양도·양수할 경우 과도하게 부과했던 수수료도 개선, 기존 5만원에서 3만원 정도로 인하됐다.
이밖에 시즌권 분실에 따른 재발급 시 수수료 비용(3만원→2만원) 및 재발급까지 걸리는 유예기간(72시간→24시간) 등도 이번에 함께 시정됐다.
공정위 측은 현재 11개 스키장 사업자 모두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앞으로 스키장 시즌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부당하게 피해입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종전 약관조항에 따라 불합리한 위약금 등을 물었던 이용자들도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불공정약관 시정명령을 받은 스키장은 베어스타운리조트(경기 포천), 양지파인리조트(경기 용인), 지산포레스트리조트(경기 이천), 강촌리조트(강원 춘천), 대명비발티파크(강원 홍천), 현대성우리조트(강원 횡성), 하이원리조트(강원 정선), 보광휘닉스파크(강원 평창), 사조마을스키리조트(충북 충주), 무주리조트(전북 무주), 에덴밸리리조트(경남 양산) 등 11개다.
박유영기자 sh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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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힐, 곤지암, 용평은 해당 안되네요. 공정위 시정 전에 시정해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