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슬아치와 외부효과
좌회전을 할 경우는 이렇게 일차선으로 진출하는게 교통법규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경우 다른 차량에 별 피해를 준것 같지 않은데
운전자가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도 많더군요
자슬아치 또는 자라니 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했더만
자슬아치 = 자전거타는 벼슬아치
자라니 = 자건거 + 고라니
무슨 뜻인지 굳이 설명을 안해도 될거 같습니다.
자전거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운전자와 자전거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면서 발생한 단어 같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나는 운전자에게 그렇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경제용어에 외부효과 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나의 의도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거나 반대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이르는용어죠
예를 들면
내가 학원을 차려서 학원이 번창하니
그 주변에 있는 떡볶이 가게나 분식집이 덩달아 잘되는 경우죠
저를 돌이켜 보니
분원리같은 편도 일차선에서 자전거를 탈 경우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서 잘 가고 있지만
차량이 추월할 때 중앙선을 살짝 넘어서 가거나(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차량들의 불법을 유도함)
마주오는 차량이 있을 경우 추월을 하지 못하고
자전거 뒤를 좋졸 따라오는 현상
자전거를 이용하여 도로를 이용할 때
교통법규를 잘 지키서 우측 가장자리로 운행 하더라도
외부효과로 인하여 자슬아치라는 신조어가 생긴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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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차타고 길가다가 잔차맨을 보면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좌회전 할 일이 있으면 번잡한 도로는 보행자 건널목으로 신호 받아 가려고 노력합니다. 괜히 차 길로 가다가 사고 나면 내 손해이니까요^^* 서울 남산 갈 때는 무조건 보행자 건널목 건너야지요^^* 북악도 동일.
상률샘 글 읽어 보니 이미 "법대로" 타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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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건넙니다. 그런데, 국도를 타다보면 신호등은 있는데 횡단보도가 없는 사거리도 나옵니다.
이런 곳에서는 참 애매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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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삼거리일 경우엔 횡단 보도가 없을 때가 많고, 중앙 분리대가 있는데 그게 몇 킬로미터나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데도 흔합니다. 자동차야 끊어진 데까지 가더라도 금방 돌아올수 있지만 자전거로는 몇 킬로미터를 왕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요.
전에는 이륜차가 좌회전을 일반 차량과 같이 죄회전 차로에서 하는것이 금지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란 말도, 그리 하지 말란 것도 없었죠.)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법이 바뀌어 사거리 이상에서는 직진하고 멈추어 90도 꺾어 신호 받고 직진하거나, 내려서 횡단보도로 끌고 건너야 합니다. 위 사진은 사거리니까, 1차로에 있다가 좌회전 하면 지금 기준으로는 불법입니다. (교외 도로에서는 굳이 단속을 하지는 않는 듯.) 위 사진은 민폐 맞습니다.
그런데 사거리가 아니고 삼거리 좌회전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쭉 간다고 사거리나 건너갈수 있는 길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마냥 갈 수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