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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7887 좋아요 787 댓글 2


* 이 게시물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하여 " 인라인 토론"란으로부터 이동되었습니다.(2012-05-17 16:55)



아래 MST와 (주)태용의 관련글을 읽으면서 제 개인적인 의문점들을 추려보았습니다.
김태상 사장님의 직접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 본인(글올린이)이 ICT토론실 [토론] 명예훼손 고소 관련 글-  이혁종에 댓글로 직접 시승하였던 MST베르두치부츠의 문제점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태용과 MST간의 문제일뿐, MST사의 부츠를 직접 시승하고 문제점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이렇다할 답변조차 없다는 것은 정말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다시금 MST에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위 게시판의 댓글한 글을 잘 읽어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2. 아래 글 [토론] 1억 5천만원 손해배상 소송 관련 (MST=>태용) - 김태상에 글에 '태용 제품에만 격자무늬가 있다고 법원에 제출한 증거서류에는 되어있는데, 제가 시승한 MST베르두치 부츠에도 격자무늬가 있었습니다.

필자가 직접 시승하고 촬영한 사진

그렇다면 의문점이 생깁니다.
만약 격자무늬가 들어간 것을 (주)태용에서만 생산한다면, 양산되어 무려 2006년 하반기에 시승한 MST베르두치부츠는 누구의 생산품입니까?

그리고 이 사이트에 리뷰/시승기 글의
- [부츠] mst-Verducci 부츠   박순백 2006/06/27
이 글의 사진속 남유종선수의 부츠에도 격자무늬는 존재합니다.
리뷰가 올라간 시기는 앞의 글들을 종합할 때 MST가 어음을 부도내기 불과 며칠전 입니다.
김태상님의 주장대로 격자무늬블럭이 태용제품에만 존재한다면
불량이라 폐기처분되야할, 부츠라고 할 수도 없는(김태상님의 글을 인용) 격자무늬블럭이 있는 태용의 부츠가 국가대표 남유종 선수에게 지급되었고
이는 김태상사장님이 과연 합당한 일을 했는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격자무늬블럭이 (주)태용의 제품에만 존재한다면 김태상 사장님은 불량이라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셨던 태용의 부츠를
일반인도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라인 선수에게 인심쓰듯 뿌려버린 정말 웃지못할 일을 저지르신 것입니다.
반대로 격자무늬블럭은 태용이 아닌 MST의 양산제품에 있다고 한다면 김태상님께서 소송관계에서 주장하시는 내용은 거짓에 불과하고
(주)태용의 글들에 상당한 신뢰성이 무게를 더하게 됩니다.

- [부츠] [주)파워스포츠]mst-VERDUCCI 시승기 - 인라이너 여러분들이 선정해 주세요 윤덕중 2006/08/14
격자무늬블럭의 사진은 위의 시승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맨아랫쪽에서 아주 선명하게)
만약 격자무늬블럭이 태용만의 기술이라면 MST베루두치 시승용부츠는 불량품인 태용의 제품이라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적어도 새 제품을 출시하면서 불량품을 시승용으로 -그것도 각 지방에서는 이름꽤나 있다는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업체가 스스로 망하기를 작정하지 않는이상 만무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당시 그 부츠는 시판용 부츠인것으로 필자는 명확히 기억하고 있으며, 시승기 1위에게는 본인이 시승한 그 부츠를 경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필자가 위에 질의한 내용부츠가 만약 불량품인 태용의 제품이었다면 불량인 시승용부츠를 내돌린 MST와 그것을 알리없는 파워스포츠,
그리고 1등경품으로 불량제품을 받게되는 시승자는 뭐가 되는겁니까?

필자는 강사로 활동하면서 업체에게서 공짜로 물건을 받아온적은 없습니다.
* 2006춘천인라인트랙대회때 넘어져 구멍난 바이퍼슈트, 바이퍼에서 구멍나 걸래가된 슈트를 보시더니 슈트하나 주셨습니다. 지금도 바이퍼슈트를 가장 많이 입습니다. 멋있기도하지만 보답하는거라 생각되서...
* 그해가을 바이퍼에서 홍보차왔을때 프레임하나를 제게 공짜로 주시더군요. 그건 샵에 위탁해서 1084에 입문하실때 신어보실 수 있는 시승용으로 쓰고있습니다. 보답하는거라 생각되서...
* 스포맥스에 시몬즈부츠 AS갔는데 몇천원 나올줄 알았는데 무상으로 해주시더군요.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스포맥스관련제품 AS문제는 저에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스포맥스 자랑을 좀 했더니. 보답하는거라 생각되서...
* 시티런 칸첸부츠, 제가 실수로 넘어져 너덜너덜해졌는데도 약간의 실비만 받고 해주시더군요. 더 견고하게 만들지못해 죄송하다고하시면서. 그래서 두번째로 벌칸부츠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좋기도하지만 보답하는거라 생각되서...
* 2007년 여름, 업무차 안양에 갔다가 라온스포츠들러 몇가지 필요한 물건을 샀는데 멀리서 왔다고 베어링세척제를 하나 공짜로 주시더군요. 동호인들이 쓸 수 있게 연합회 광고하고 동호인들이 다 썼습니다. 저는 돈주고산걸 썼습니다. 보답하는거라 생각되서...
* 춘천위드인라인에서 마운팅볼트하나 구입할 때 돈안받겠다고하면 밥한끼 사는걸로 대신합니다. 그게 이젠 서로 편한 관계가 되어버렸네요.
* 필자는 MST베루두치부츠 시승후 경품으로 받았던 MST베어링도 써보지 않고 지역동호인들에게 시승용으로 풀어버렸습니다. 보답하는거라 생각되서...

만약 제가 시승기에서 1등을 했다면 격자무늬블럭인 태용의 제품을 썼겠군요, 김태상사장님.
생각하면 상당히 기분나쁩니다.
댓글에 "전병용 (2007-09-21 18:00:31 IP:59.9.80.14 )   [ byjeon@dreamwiz.com ]"님께서
"그 글에 댓글 다셨던 김진수님께 한 말씀 올립니다.
그위에 김태상님의 댓글을 보시면
'소비자분들이 이런 제품을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되어있죠?
시승기회에 당첨됐던 부츠는 사용하시라고 드린 게 아닙니다.
절대 사용하시면 아니되옵니다."라고까지 글을 주셨네요.

쓸수없는 부츠를 구걸한꼴이 되었군요. 제가 거지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파워스포츠의 잘못입니까?
김태상 사장님 속시원한 답변좀 해주시죠?


3. '반출증'이란 제목의 서류에 관한 상호 공방
저는 형사법을 전공해서(요즘학위문제로 소란이 많으니 좀더 명확하게... '전공하다 말아서') 민법은 잘 모르지만
계약의 요건은 대립적, 교환적인 것이기 때문에 차후 문제가 발생되면 반드시 대립과 교환이 수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은 대립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아니라 서류의 효력인데, 반출증정도의 서류는 서명날인이든 기명날인이든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즉 서류상의 내용이 자필이 아니고 활자나 인쇄, 프린트, 타인의 필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진위의 의사표시는 법률성립요건에 하자가 없겠죠.
게다가 지장(무인)까지 날인을 하셨다면 말이죠.

그리고 법률에서는 사전적의미를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말그대로 '아'다르고 '어'다르죠. 그래서 경험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거구요.
[반출]이란 의미는 뭘 빼간다, 내간다는 의미가 명확하죠?
뭘 가지고 가셨다는 의미는 그 서류를 처음보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말이죠.
피제이튠 박정호님의 말씀대로 comform'able 과 comfortable 이 혼돈되는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4. "1억 5천만원 손해배상 소송 관련 (MST=>태용)"글을 보게되면
(주)태용은 2006.3.26일자 내용증명에서 "MST-Verducci의 기술 빼내기 행위를 ..(중략)"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간 솔베인 등등의 기업에 수많은 내용증명을 보내셨던 경험으로 위의 내용을 듣고도 그냥 넘어가실 수 있었는지요?


5. 4번과 동일글의 2006. 7.24일자 내용증명서류 3항 2)의 글에 "피사취 부도 처리됨"이란 글귀가 있습니다.
사정이 어찌되었건 피사취부도 자체는 발행인의 의사로 부도내는 것이니 발행인은 그후 6개월뒤 예치금은 반환받으셨는지요?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 "피사취부도 어음이란?"
발행인이 어음의 결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어음발행금액의 전부나 일부에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행인이 피사취부도를 신청하게되면 지급은행은 어음을 부도처리, 어음소지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발행인이 지급은행에 피사취부도를 신고를 할 때에는 어음발행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사고 신고 담보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된 후 6개월 경과후 까지 별도로 조치가 없다면 예치금은 어음 발행인에게 반환되죠.
반대로 어음소지인의 경우에는 발행인을 상대로 6개월 이내에 소송 제기하여야 어음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어음발행인 : 파워스포츠(MST에서 이서후 태용에 지급했을테니 MST가최종인이 되겠군요)
- 어음발행금액 : 3,000만원
- 어음소지인 : (주)태용
- 어음만기일 : 2006년 6월 30일

- 피사취부도시 사고신고 담보금 : 3,000만원
- 따라서 피사취부도어음의 최고만기도래일은 2006년 12월 31일


(주)태용의 글에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으나 위의 질문에 김태상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다면 모두 충족될 듯합니다.
그것이 의문해소에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군요.
Comment '2'
  • ?
    오승용 2007.09.28 15:39
    [ superosy@hanmail.net ]

    김태상님의 시원한 답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궁금증은 한도끝도 없고 답변되지 않은 물음은 쌓여만 가는데 왜 묵묵부답인가요?
    그나마 세계대회에 다녀와서 내놓은 답변은 헛점투성이어서 의문은 더욱더 가중되어만 가고
    그동안 김태상님과 관계를 맺어온 회사들은 다들 그동안의 힘들었던 일들을 성토하는 분위기인데 무엇을 기다리시는 겁니까???
    또다시 이해할수 없는 답변으로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자신만의 답변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자신이 거리낄것이 없다면 왜 당당히 반박하고 의문점을 해결하려 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자신의 행동과 판단들이 정당하다면 그에대한 의견과 증빙자료들을 내 놓으시고
    만약 자신의 행동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서 모든것을 밝히겠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억울하고 정당하다면 법정이전에 이렇게 동호인
    들앞에서 당당하게 모든것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않게 되길 바랍니다..
  • ?
    정성구 2007.09.29 12:42
    [ sunku@hanamail.net ]

    김태상님 제발 질문에 답좀 해주세요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집니까
    머리만 쥐구멍에 박는다고 숨어집니까
    하고싶은 말만 골라서 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이 묻는 말에 대답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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