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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네이버 지식IN에 올라 온 질문과  답변내용입니다...

공군항과고를 가면 조종사되기에 유리한가요?    ☜ 네이버의 원문을 보시려면 클릭해 주세요...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여자인데요. 제가 꿈이 조종사에요.

혹시 진주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 가는게 유리한가요?

그리고 만약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가면 공군사관학교에 가는게 더 쉬워지나요?

(만약에 쉬워진다면 어떻게 쉬워지나요?)

 

[답변내용]

■  대한민국에 조종사를 양성하는 고등학교는 없으며, 공군항과고를 졸업한다고 해서 공사진학에 더 유리하다거나 쉬워지는 점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경남 진주시에 있는 공군교육사령부 예하의 전대급 교육부대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항공련련 전문계고 교육과정의 마이스터 고등학교입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입학절차(입시)는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치뤄지는 1차(서류심사)전형에서 모집정원의 3배수를 선발합니다. 이후에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필기시험)전형이 실시되며, 2차(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3차(면접, 신체검사,체력검정)전형이 실시됩니다.

 

최근의 공군항과고 입시결과 발표내용을 검토해보면 각 중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남학생은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10% 이내, 여학생은 상위 3% 이내의 상위권 성적이면 입학정원의 3배수를 선발하는 1차 서류전형 통과를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공군항과고 입학절차(입시)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하신다면 다음의 글을 참고하세요.

 

공군항과고 입학절차(입시)와 졸업후 진로에 대해서...     ☜ 상세내용을 보시려면 클릭해 주세요...

 

■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계 교과과정의 마이스터고인 공군항과고 보다는 대학진학에 유리한 인문계 교과과정의 고등학교로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하여 내신 1등급 그리고 수능 1등급 정도의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야 파일럿이 되기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 연후에 억대연봉의 민간항공사 파일럿이 되려면 항공운항과가 개설되어 있는 항공대, 한서대, 교통대 등의 4년제 항공관련 대학을 졸업해서 조종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대학 졸업 후의 조종사 교육비용이 대략 1억 5천만원 이상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사실 대학 등록금보다 이 부분이 훨씬 더 신경쓰이기는 합니다만 경제적인 이유로 조종사되기를 포기하지는 마세요. 아주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

 

조종사 지망생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       <<== 상세내용은 클릭해주세요...

 

■  단,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전투기 조종사가 되고자 한다면 공군사관학교로 진학하면 됩니다. 사관학교 재학중이나 졸업후 조종사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비롯한 모든 것이  국비로 지원됩니다. 또한 교육후 조종장교로 복무하게 되는 경우 진급, 보수, 복지, 교육... 등에서 일반장교들이 위화감을 가질 정도의 아주 상당히 많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되고자 한다면 공군 조종장학생 제도를 통해서 전투기 조종사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종장학생의 경우 대학학비가 지원되며, 공군장교 임관후 조종교육시 국비로 조종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나 조종장학생 제도를 통한 군조종사 양성에는 민간조종사 양성비용과는 비교가 안되는 엄청나게 많은 국민의 세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민항사 파일럿이 되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1억 5천~2억 원 정도라고 하지만, 최첨단 공군 전투기 조종사 양성에는 적게는 30억~40억 원, 많게는 100억 원 이상이라는 민간항공 조종사 양성비용과는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관련 상세내용은 아래의 국방연구원 논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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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논문: 공군조종사 대량유출 어떻게 할  것인가?]  <<== 상세내용은 클릭해주세요...

 

이렇게 엄청난 교육비용을 투자한  전투기 조종사들이 의무복무기간(사관학교를 졸업한 조종장교: 15년, 여타 조종장교: 13년) 만료후 민간 항공사로 조기에 이탈하고 있어 숙련급(영관급) 공군전투기 조종사 부족문제가 매년 국정감사시에 항상 핫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감 핫이슈] "공군 조종사 조기 전역 대책 필요"         <<== 상세내용을 보시려면 클릭해주세요...

 

많은 수의 공군 조종사가 조기에 전역한다고 해서 엄청난 양성비용이 투자되는 공군 조종사 정원을 아무런 대책없이 무한정 늘릴 수도 없으며, 일반장교 대비 조종장교에 대한 혜택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일부 비판적인 시각이 엄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조종장교에 대한 혜택을 특권적인 수준까지 과도하게 대폭적으로 향상해서 부여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공군 지휘부에서는 확실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군의 조종장교 선발 및 양성정책을 민간인 신분의 대학 재학생을 조종장학생으로 미리 선발해서 대학 졸업 후 바로 조종장교로 양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기복무 직업군인으로서의 자질과 품성이 충분히 검증된 일정 경력 이상의 육군·해군·공군 및 해병대의 정규 장교를 대상으로 조종장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이와 같은 문제점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 전쟁에서는 육군·해군·공군 및 해병대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합동성(통합성)이 점차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 항공전력의 핵심인 공군의 조종장교단의 인적구성을 시대적 요청에 맞게 육군·해군·공군 및 해병대의 정규장교를 대상으로 선발해서 시범(선도)적으로 통합·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과 관련한 공군 인사정책의  일부 문제점    <<== 상세내용은 클릭해주세요...

 

또한 현행 군인사법과 동법 시행령의 상충되는 일부 잘못된 법규정을 개정(시정)하게 되면 공군 조종사 부족문제를 아주 합리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책은 국민의 혈세로 지출되는 국방예산에서 공군 조종사 양성비용을 최대 1,500억 ~ 3,000억 원까지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책이기도 합니다.

 

 

                          공군 숙련급(영관급) 전투기 조종사 부족문제 합리적인 해결방안  

 

공군항과고 졸업시 바로 공사진학 가능합니다. 공군항과고 졸업후 군복무중에도 공사생도 모집요강에서 정하는 지원연령에 해당하면 당연히 공사진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 현재 개설되어 있는 항공통제과,항공전자통신과,항공기계과 3개 전공분야의 << 전문계 교과과정 특성상 >>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아주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현역 공군부사관인 공군항과고 졸업생이 공군사관생도 선발시험에 합격해서 학사학위 과정의 군교육기관인 공군사관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현역 공군부사관의 신분이 유지되므로  4년의 사관학교 재학기간을 군경력으로 100% 인정받게 되며, 군인보수법 20조 ②항의 규정에 따라서 생도수당보다 많은 현역 공군부사관의 급여를 그대로 수령하게 됩니다. - 그러나 기혼자가 상당수이며 단기 교육과정인 여타 장교후보생과는 달리, 사관학교 입학자격은 일정 연령 이하의 미혼자이며 교육기간은 4년의 장기 교육과정이므로 사관생도로 임명된 현역 부사관의 경우에는 부사관의 보수가 아닌 생도수당만을 지급토록 해당 군인보수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역 공군부사관인 공군항과고 졸업생이 사관학교 졸업시 신분이 부사관에서 장교로 전환되므로 군의무복무기간은 현행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에 따라서 공군항과고 졸업생인 부사관으로서의 의무복무 기간은 전부 소멸되고 공군사관학교 졸업생인 장교로서의 의무복무기간(일반장교: 10년, 조종장교: 15년)만이 새롭게 진행됩니다.

 

이와 같이 현행 군인사법 시행령에는 부사관에서 장교로의 신분전환시 의무복무기간 산정과 관련해서 일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숙련급(영관급) 전투기조종사 부족문제 해결방안과 연계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후술합니다.

 

위와 같은 법적용은 공군사관학교 이외의 타군(육군,육군3,해군,국군간호) 사관학교 생도선발시험에 합격해서 진학하게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현역 공군부사관인 공군항과고 졸업생이 공군사관학교 지원시에는 소속부대 지휘관(재학중인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군이 아닌 타군(육군,육군3,해군,국군간호) 사관학교 지원시에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9조(구비서류)에 따라서 소속부대 지휘관(재학중인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서와 공군참모총장의 추천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천서를 각 군 사관학교 및 장교후보생 지원시에 제출한다고 해서 그 어떤 특혜나 가산점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과정의 군사학교인 공군항과고 졸업생이라고 해서 군교육기관인 사관학교 그리고 항공관련 대학인 항공대,한서대,교통대  그리고 여타 다른 일반 대학교 진학에 있어서 현행 법제도상으로 그리고 군내의 행정절차에 있어서 그 어떤 특혜나 가산점은 전혀 없습니다. 공군항과고 졸업생이 사관학교나 일반대학 입시에서의 공정한 공개경쟁을 통해서 합격하게 되면 사관학교나 대학 진학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현행 법률상으로나 군내의 행정절차상 불합리하다거나 인권침해적인 그 어떠한 제한사항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군항과고 졸업생은 현역 공군부사관으로서 군복무를 해야 하기에 군교육기관인 사관학교가 아닌 일반 주간대학에서 수학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e-MU(e-Military Univercity),야간대학 그리고 독학학위제 등을 통해서 대학공부(학사학위 취득)를 해야만 합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대한민국 공군전투력의 주요 핵심기술인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기술부사관을 양성하는 고등학교 과정의 군사학교이며, 전문계 교과과정의 마이스터고입니다. 따라서 3년의 교육과정중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보통 교과목과 공군의 항공과학분야 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문 교과목을 같이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군의 초급간부인 공군하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일정시간의 군사교육도 이수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일반 대학이나 사관학교 진학에 필요한 보통과목 수업시간이 여타 인문계 고등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 현재 개설되어 있는 항공통제과,항공전자통신과,항공기계과의 3개 전문교과 과정상 사관학교나 일반대학 진학만을 목표로 하는 학생에게는 공군항과고 진학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불리한 선택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리한 여건을 남다른 노력으로 훌륭하게 극복하여 공사 생도선발시험에 합격해서 공군사관학교에 진학한 공군항과고 졸업생이 비록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일부 있습니다.  학생이 오로지 공사진학만을 희망한다면 이러한 점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공군항과고 진학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런데... 조종장교가 아닌 일반 공군장교가 되는 방법은 공군사관학교나 ROTC 이외에 공군 학사장교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공군항과고 졸업생이 공군부사관으로 5년~10년 정도의 풍부한 군실무경력을 쌓은 후에 공군 학사장교로 진출하게 되면 일반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가지 이점이 많습니다. 또한 이는 주로 3년의 의무복무를 마치기 위해서 입대하는 단기복무 장교가 대부분인 대한민국 초급장교단의 취약한 현장 실무능력 보강대책이라는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군항과고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알기쉽게 이 글 아래에 별도로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천천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공군에서 필요로하는 필수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마이스터 고등학교입니다. 따라서 공군의 필수기술인력중의 필수인력인 전투기조종사 부족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해서 공군항과고의 운용실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공군항과고 졸업생인 현역 공군부사관의 공군사관학교와 항공관련 대학인 항공대,한서대,교통대 등의 진학과 관련해서 현행의 법제도상에 존재하는 일부 잘못된 문제점을 시정하게 되면 대한민국 공군의 지난하고도 해묵은 난제인 17년~19년 경력의 베테랑급(영관급) 전투기 조종사 부족문제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의외로 손쉽게 도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국감 핫이슈] "공군 조종사 조기 전역 대책 필요"    <<== 상세내용을 보시려면 클릭해주세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간략하게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역 군인이 국민의 세금인 국비로 군교육기관인 사관학교나 국방대학원 등에서 학위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군외의 교육기관인 일반대학(원) 등에서 6개월 이상의 교육을 받게 되면 상위법인 군인사법 제7조 제②항에 따라서 해당 교육기간을 군의무복무 기간에 반드시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법인 군인사법 시행령에는 이러한 상위법의 법효력을 무시하는 잘못된 법규정이 있습니다.

 

현역 공군부사관인 공군항과고 졸업생이 학사학위 과정의 군교육기관인 공군사관학교 생도선발시험에 합격하면 공군부사관의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군사관생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복무 부사관인 공군항과고 졸업생이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해서 장교(소위)로 임관하게 되면 신분이 부사관에서 장교로 변경됩니다. 그런데 부사관에서 장교로 신분이 변경되면 군인사법 제7조 제②항에서 반드시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위과정(사관학교)의 교육기간인 군의무복무기간(4년)이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①항의 법규정으로 전부 소멸되고, 일반고를 졸업한 공사졸업생과 동일하게 사관학교 졸업생인 장교로서의 군의무복무기간(일반장교: 10년, 조종장교: 15년)만이 새롭게 진행됩니다.

 

이와 같이 부사관에서 장교로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상위법인 군인사법 제7조 제②항의 법효력이 하위법인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①항에 의해서 부인(상실)되는 아주 이상하고도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은 하위법인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①항의 말미에 단서조항(단, 법 제7조 제②항에 따라서 가산하는 기간은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에 합산한다)을 신설하여개정함으로써 상위법인 군인사법 제7조 제②항의 법효력이 상실(부인)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인사법 시행령이 시정(개정)되면... 

 

공군항과고졸업생인 현역부사관으로서 학사학위 과정의 군교육기관인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에서 19년으로 그리고 일반대학을 군위탁교육생으로 졸업한 조종장교는 13년에서 17년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 공군의 필수기술인력중의 필수인력인 숙련급(영관급) 전투기 조종사의 안정적인 인력운용이라는 해묵은 난제의 해결이 충분히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공군항과고내에 개설되어 있는 현재의 항공통제과,항공전자통신과,항공기계과 이외에 소수 적정인원(공군항과고 입학정원의 10%~20%)의 항공조종예과를 추가로 신설해서 공군항과고 항공조종예과 졸업생을 공군사관학교 그리고 항공관련 대학인 항공대,한서대,교통대 등으로 진학시켜 양성하면 17년~19년 경력의 장기복무 베테랑급(영관급)의 숙련된 조종장교를 대단히 안정적으로 확보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로로 17년~19년의 장기복무 조종장교로 임명되는 공군항과고 항공조종예과 졸업생의 경우 사실상 민항사 진출기회가 경과되기 때문에 거의 30년 정도를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30년 장기복무 베테랑급 전투기 조종사의 안정적인 양성 및 운용은 공군의 전투력 강화는 물론 조종사 양성비용 절감에 있어서 대단히 엄청난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를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위와 같이 30년 장기복무 조종장교를 매년 15명~30명 정도 안정적으로 양성 운용하게 되면 매년 조종장교 양성비용에서 최대 1,500억~3,000억 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게 되며, 의무복무기간(공사출신:15년,여타장교:13년) 만료후 전역을 희망하는 군조종사의 전역을 제한없이 허락한다고 해도 30년까지 군복무가 가능한 베테랑급 군조종사들로써 공군 항공전력 유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간항공 조종사의 취업연령 제한을 굳이 철폐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민간 조종사 양성비용과 공군 조종사 양성비용의 엄청난 차액을 생각한다면 군조종사 양성에 있어서 이러한 방책의 국가경제적 기대효과는 매우 큽니다.

 

또한 이러한 방책은 현재 대한민국 공군장성의 99%가 공군 사관학교출신 조종장교로만 편중되어 있는 공군지휘부의 인적구성이 점차적으로 보다 다양화 될 수 있다는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까지 있습니다. 공군 조종장교 양성비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국방연구원 논문:공군조종사 대량유출 어떻게 할 것인가?]을 다시 한 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연구원 논문: 공군조종사 대량유출 어떻게 할  것인가?]      <<== 상세내용은 클릭해주세요...

 

최근의 공군항과고 입학생중 중학교 내신성적이 최상위 1%~2% 수준인 수재급 학생들이 대략 30%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인재들이 그 잠재능력의 고하에 상관없이 모두가 공군의 기술부사관으로만 한정되어서 획일적으로 양성되고 있는 작금의 공군항과고 교육현실은 우수 인재의 적재적소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보아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변화와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공군지휘부(공군장성)의 공사출신 장교 독점현상 타개방안            <<= 상세내용은 클릭해주세요...

 

■  교육으로 가산되는 군의무복무기간에 관련된 현행 군인사법령의 법조문입니다. 

 

◆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②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加算)하여 복무한다. 이 경우 가산하여 복무할 기간은 의무복무 연한(年限) 내에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 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의무복무 연한이 지난 후에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그 교육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1.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2. 국내의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3. 국내의 군 교육기관에서 학위과정의 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4. 국내에서 주간 근무를 하면서 수업료를 지급받고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야간과정의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 그 교육기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기간

 

◆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

 ① 법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 및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근속정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전역하는 날을 포함한다. 이 경우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복무기간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  이와 같이 군인사법에서 반드시 가산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군의무복무기간이 부사관이 장교로 진출하게 되는 경우에 하위법인 군인사법 시행령으로 부당하게 면제되는 아주 대단히 이상한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로 인해서 공군전투기 조종사 부족문제 해결방안으로  적극 권장해야할 필요성이 매우 큰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공군사관학교 진학과 항공관련 대학인 항공대,한서대,교통대 등의 주간대학 부사관 군위탁교육이 오히려 군내에서 비판받고 홀대받는 참으로 기이하고 역설적인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잠시 일정 기간 운용되던 우수 부사관에 대한 주간대학 군위탁교육생 제도가 폐지된 된 배경에는 이러한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군인사법상 당연히 가산되어야만 하는 군의무복무기간이 부당하게 면제되는  이러한 문제점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현역복무기간의 계산)  제①항의 법규정에 다음과 같은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함으로써 반드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
① 법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 및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근속정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전역하는 날을 포함한다. 이 경우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복무기간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단, 법 제7조 제②항에서 따라서 가산하는 기간은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에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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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공군항과고 학생의 상당히 경제적인( ? ) 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한민국의 6개 법정 군사학교의 교육생 양성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 약 2억 4천 4백 만원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 약 1억 2천 4백 만원
육군 3 사관학교 생도: 약 1억 원
공군항공과학고교 학생: 약 2천 9백 만원 (절대로 '억~?!' 단위가 아닙니다...)

♣  각 법정 군사학교 졸업생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 장기복무 10년이나 임관 5년차에 전역기회 1회 부여(고정익기 조종장교: 15년)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 단기복무 6년
육군 3 사관학교 생도: 단기복무 6년 (장기복무율 70%~80% : 육군3사 홈페이지 참조)
공군항공과학고교 학생: 장기복무 10년이나 임관 7년차에 전역기회 1회부여

♣  극소수를 제외한 전체 공군항과고 졸업생 모두는 군필수기술분야 종사자인 관계로...
군의무복무기간이 10년이며 하사임관 7년차에 전역기회가 1회 부여됩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군항과고 졸업생은 국가로 부터 받는 혜택(양성비용)에 대해서 장기간의 군복무로 확실하게 국가에 보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군항과고 졸업생은 군내에서 파워그룹에 속하는 헌병,인사,행정,정보,작전... 등의 특기와 보직은 현행 군제도상 아예 받을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으며, 같은 특기인 경우에 단기부사후 출신과 비교해서 진급과 보직 등의 처우에 있어서 그 어떤 특혜도 없습니다. 게다가 공군부사관단내에서 공군항과고를 졸업한 부사관은 숫적으로도 '다수자'가 아닌 '소수자'에 불과합니다.

이를 달리 말씀드리자면 공군항과고 졸업생들은 군내에서 그 어떤 특권적 이익을 향유하거나, 자신들의 세력이나 위력을 과시할 수 있을 정도의 폐쇄적인 파벌집단을 형성할 위치나 지위에 전혀 있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군항과고 졸업생들이 과다한 특권과 혜택을 누리는 공군내의 폐쇄적인 파벌집단이라는 얘기는 정확한 현실과는 매우 다른 표현으로 거의 중상모략에 가까운 음해성 뜬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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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고등학교 과정의 군사학교인 공군항과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님을 위해서 공군항과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가급적이면 알기 쉽게 풀어서 쓴 글입니다. 천천히 잘 읽어보고 공군항과고 진학과 진로 설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생진로를 조기에 결정해서...

 

직업군인의 길을 걷게 되는 공군항과고 졸업생은 7년~10년의 군의무복무기간을 마칠 무렵인 27세~30세가 되면 후보생 경력을 포함해서 8.5년~11.5년의 군경력을 갖게 됩니다. 8년~11년 군경력의 직업군인 연봉수준을 2018년 군인봉급표로 찾아서 일반 사회의 회사원과 비교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부사관인 경우는 중사 7호봉~10호봉으로 웬만한 중견기업 대졸사원 초임연봉(중사 10호봉: 약 4,400 만원) 정도되며, 부사관으로 군복무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학사학위와 기사자격증을 취득하여 학사장교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대위 5호봉~8호봉(대위 8호봉: 약 5,800 만원)으로 수많은 명문대학 졸업생들이 취업하기를 간절하게 열망하는 웬만한 대그룹 계열사의 대졸사원 초임연봉 정도가 됩니다.

 

군경력 10년인 대위 8호봉의 연봉수준은...?    ☜ 상세내용을 보시려면 클릭해 주세요...


이와 같이 군내 급여와 복지수준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향상되었기에 최근에는 7년~10년의 군의무복무를 마쳐도 전역을 원하는 공군항과고 졸업생이 과거에 비해서 그리 많지가 않고 부사관이나 장교로 정년퇴직시까지 계속 군생활을 하는 추세이므로 군내 진급경쟁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군복무중 업무관련 자격증(기능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등)과 학위(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진급심사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군복무중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독학학위제, 야간대학, e-MU, 학점은행제 등을 통한 학사학위 취득과 기사&기술사&기능장 자격증 취득 그리고 어학능력(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향상을 비롯한 다양한 자기계발 노력을 반드시 지속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공군항과고는 장기복무 직업군인을 양성하는 고등학교 과정의 군사학교이며 졸업생은 공군의 전문기술 부사관으로서 최소 7년~10년의 군의무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만 합니다. 공군항과고는 군사학교로서의 특성상 많은 장점이 있는 학교입니다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러한 장점이 오히려 단점으로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즉, 공군항과고는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여건, 능력, 의지, 희망, 꿈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학생의 꿈과 희망을 확실하게 구체화하고 현실화함에 매우 큰 도움이 되는 학교이기도 하지만, 학생 본인의 능력과 의지가 그 꿈과 희망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3년의  공군항과고 교육과정과 최소 7년~10년의 군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아주 많이 힘이 들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기 학생들의 향학열을 일깨우고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미래의 꿈과 희망에 대한 자기확신과 의지를 굳건하게 다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책 몇 권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시간이 나는대로 인근 국공립 도서관을 방문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공군항과고 3차전형(신체검사,체력검정,면접)이 끝나고 공군항과고 입학 전까지 열 권 모두를 최소 한 번쯤은 반드시 정독해보기를 권유합니다. 공군항과고 입학 후에도 학업의 절친한 동반자로 삼아서 수시로 읽어보고 참고하면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학교 공부, 인강으로 1등 했어요/수박씨닷컴/

꿈을 이루는 공부습관/권혁도/지상사

대한민국은 사교육에 속고있다/박재원, 정수현/김영사

하루라도 공부만 할 수 있다면/박철범/(주)다산북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장승수/김영사

둔재의 공부법/김성진/해드림출판사

전교 1등하는 법/김지룡/김&정

공부역전 공부법/론리스터디/

의욕과 집중력이 생기는 공부법 /박재현(역)/ 다인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는 없다/김현근/(주)사회평론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공군의  장기복무 직업군인을 양성하는 고등학교 과정의 군사학교입니다.

 

장교를 양성하는 대학과정의 군사학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 그리고 국군간호사관학교가 있습니다만, 부사관을 양성하는 고등학교 과정의 군사학교는 공군에만 있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가 유일 합니다.

 

군사학교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 입학(입교)하면 공군의 부사관 후보생으로 병적에 등재됩니다.
즉, 학생이면서 공군부사관 후보생이라는 이중의 신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은 공군부사관 후보생의 신분으로서 공군항과고 재학중 학비, 실험실습비, 피복비, 식비, 생활관비(기숙사비)를 비롯한 생활용품비 등의 학업에 필요한 모든 것이 국비로 지원됩니다. 매월 봉급과 수학보조비까지 제공되기에 집으로부터 그 어떠한 경제적인 도움이 없이도 고등학교 과정의 학업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 봉급 및 수학보조금     ☜ 상세내용을 보시려면 클릭해 주세요...
 

공군항과고 학생은 남녀 모든 학생이 3 년간 생활관(기숙사)에서 학교생활 일정표에 따라 공군의 부사관 후보생으로서 조금은 엄격한 단체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학생과 남학생의 생활관은 별개의 건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학생 생활관은 2인 1실로 되어 있으며 학년별로 구분된 별개의 층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남학생 생활관은 3인 1실로 되어 있으며, 학년별로 별개의 건물로 구분된 생활관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공군항과고는 경남 진주시 공군교육사령부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학교내에는 학교본부, 교육관, 실습관, 생활관, 식당, 체육관, 학생문화관, 도서관, 운동장(연병장)... 등의 학생교육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최첨단 최신시설로 완비되어 있습니다.
 

<공군항과고 학생 정복 및 교복>

공군항과고 교복.jpg

 

■  학생이면서 부사관 후보생의 신분이기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재학중의 생활은 군훈련병이나 사관생도 생활과 많은 면에서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미성년의 학생인 관계로 과거에 비해서 규율(군기)의 강도가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고 학교생활이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군사훈련 역시 졸업즈음에 몰아서 집중적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는 항공통제과, 항공전자과, 정보통신과, 항공기계과의 4개 전공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공군항과고 전체 졸업생은 자신의 전공분야에 속하는 항공기상, 항공관제, 항공통제 분야와 항공기체정비, 항공기관정비 및 항공전자장비류의 운용과 유지보수에 관련된 전문기술업무에 종사하게 됩니다.

 

공군항과고 학과별 학년별 교육과정 안내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주특기분야 안내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은 군인사법과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라서 졸업과 동시에 공군의 장기복무 직업군인인 공군부사관으로 임용되며 초임 계급은 공군하사입니다.  또한 극소수를 제외한 공군항과고 전체 졸업생 모두의 주특기는 대한민국 공군전투력의 주요 핵심기술인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필수기술분야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군의무복무기간은 다음의  법규정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설치법 제10조(졸업자의 임용 등)

3년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군인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군의 하사로 임용한다. 이 경우 복무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복무로 한다.

 

◆ 군인사법 제6조(복무의 구분)

⑥ 장기복무 부사관은 군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과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호~5호 - 생략...) 

6.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  참고로 군의무복무기간중의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육˙해˙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기복무 장교는 의무복무기간이 10년이고 장교 임관 후 5년차에 1회 전역기회가 있으며, 10년의 의무복무기간중 대한민국 법률에서 정하는 장교 급여를 수령합니다.

 

육군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단기복무 장교는 의무복무기간이 6년이며, 6년의 의무복무기간중 대한민국 법률에서 정하는 장교 급여를 수령합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장기복무 부사관은 의무복무기간이 10년이고  부사관 임관 후 7년차에 1회 전역기회가 있으며, 10년의 의무복무기간중 대한민국 법률에서 정하는 부사관의 급여를 수령합니다.

 

대한민국의 장교,부사관으로 군에서 복무하는 모든 사람은 의무복무, 연장복무, 단기복무, 장기복무 여부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 급여를 수령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2018년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3]의 군인봉급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진로를 조기에 선택해서 직업군인의 길을 걷게 되는 공군항과고 졸업생은 7년~10년의 군의무복무기간을 마칠 무렵인 27세~30세가 되면 후보생 경력을 포함해서 8.5년~11.5년의 군경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8년~11년 군경력의 직업군인 연봉수준을 2018년 군인봉급표로 찾아서 일반 사회의 회사원과 비교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부사관인 경우는 중사 7호봉~10호봉으로 웬만한 중견기업 대졸사원 초임연봉(중사 10호봉: 약 4,400 만원) 정도되며, 부사관으로 군복무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학사학위와 기사자격증을 취득하여 학사장교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대위 5호봉~8호봉(대위 8호봉: 약 5,800 만원)으로 수많은 명문대학 졸업생들이 취업하기를 간절하게 열망하는 웬만한 대그룹 계열사의 대졸사원 초임연봉 정도가 됩니다.

 

군경력 10년인 대위 8호봉의 연봉수준은...?    ☜ 상세내용을 보시려면 클릭해 주세요...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입시에서 유의할 사항을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치뤄지는 1차(서류심사)전형에서 모집정원의 3배수를 선발합니다. 이후에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필기시험)전형이 실시되며, 2차(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3차(면접, 신체검사, 체력검정)전형이 실시됩니다. 공군항과고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중학교 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최근의 공군항과고 입시결과 발표내용을 검토해보면?

남학생은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10% 이내 여학생은 상위 3% 이내의 상위권 성적이면 입학정원의 3배수를 선발하는 1차(서류전형) 통과를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공군항과고 입시전형에서는 중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일부 과목별로 가중치가 부여되는 과목도 있기 때문에 신입생 모집요강을 잘 읽어 보시고 자신에게 적합한 과목별 입시전략을 세워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군항과고 입학원서 접수는 매우 이른 시기인  매년 7월경에 실시됩니다.

 

공군항과고 진학을 위해서는 입학원서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여유있게 준비하셔서 가급적이면 마감기일 1주일 이전에 미리 미리 접수하시는 하시는 편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마감기일 임박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다가 자칫 마감기일을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군항과고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참조하세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 클릭해주세요...

 

■  2018학년도 공군항과고 입시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공군항과고에서 발표된 아래의 신입생 내신성적 커트라인은 '공군항과고 내신산출기'에 의한 내신성적입니다.  통상 지원자의 중학교 내신성적을 공군항과고 내신산출기로 산출하게 되면 대략 5%~10%까지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2017학년도 공군항과고 신입생 내신성적 커트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자 일반 : 17.34% - 남자 특별 : 23.75%
- 여자 일반 : 10.57% - 여자 특별 : 11.42%

◈ 2018학년도 공군항과고 신입생 내신성적 커트라인과 경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합격 커트라인>
- 남자 일반 : 20.3% - 남자 특별 : 19.9%
- 여자 일반 : 12.9% - 여자 특별 : 9.8%

<경쟁률>
- 남자 일반 : 7.6 : 1 - 남자 특별 : 6.2 : 1
- 여자 일반 : 18.7 : 1 - 여자 특별 : 15.5 : 1

◈ 자격증 가산점이 2018년도 부터 총 20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정보처리 기능사: 10점
- 컴퓨터 활용능력 2급(또는 ITQ한셀 B등급): 10 점

공군항과고 1차전형에서 자격증 하나의 가산점 10점은 내신성적 약 3.3%의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군항과고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3학년 올라가기 전에 가산점이 있는 자격증을 남학생은 최소한 하나 이상, 여학생은 둘 다 모두를 반드시 취득해 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중에 하나 이상 해당되는 사람은 공군항과고 입시에 특별전형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공군항과고 입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공군항과고 홈페이지의 신입생 모집요강을 참조
☞ 매년 6월 경에 공군항과고에서 열리는 입학설명회 참석
☞ 휴일에 한해서 부모님 동반시 허락되는 공군항과고 방문견학
☞ 인터넷 상에서 친목활동을 하고 있는 공군항과고 학부모님 모임(까페)을 방문

 

공군항과고 진학절차(입시)는 총 3차에 걸쳐서 비교적 오랜 시일이 소요됩니다. 또한 전교생이 3년간 생활관(기숙사)에서 같이 단체생활을 하게 되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전국 각지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경남 진주시의 공군교육사령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입학절차(입시)를 어린 중학교 학생이 혼자 알아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활발한 친목활동을 하고 있는 공군항과고 학부모님 모임(까페)이 여럿 있습니다. 학부모님 모임(까페)에는 공군항과고 입시과정에서의 생생한 살아있는 경험담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군항과고 학부모님 모임(까페)을 방문하시면 1차(서류전형), 2차(필기시험), 3차(체력검정, 신체검사, 면접)로 이루어지는 각 전형 단계별 공군항과고 입시준비에 여러모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학부모님 모임(까페)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까페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까페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필승 공자모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학부모모임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사람들

 

까페(모임) 가입은 미성년자인 학생은 안되고 보호자(학부모님)께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네이버나 다음의 검색창으로도 쉽게 찾아서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하셔서 학교에 대한 보다 정확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에 미리 견학신청을 하신 후 지정일자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견학 신청 안내 >>            ☜ 상세내용을 보시려면 클릭해 주세요..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의 졸업 후 진로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 됩니다.

 

공군항과고 졸업생은 전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신분인 공군하사(9급 공무원 대우)로 임용됩니다. 공군하사 임관 이후 사관학교에 진학한 사람은 사관생도 교육을 받기 위해서 사관학교에 입교하고, 그  이외의 다른 모든 졸업생은 졸업과 동시에 부여받은 자신의 주특기에 따라서 일정기간의 특기교육을 이수한 이후, 자대(현업)에 배치되어서 항공기술 분야의 공군부사관으로서 직업군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즉, 시작은 공군항공과학 고등학교 졸업생 모두가 같은 공군하사로서 직업군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공군항공과학 고등학교 졸업생이 언제까지고 다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적성, 희망, 자질, 능력 그리고 군복무 여건 등을 각 개인별로 판단해서 같은 직업군인의 길이라고는 해도 점차  조금은 다른 길을 걷게 되는데.....

 

그 진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부사관으로 정년퇴직시까지 직업군인의 길을 걷는 경우
◈) 부사관으로 군복무중 장교로 진출해서 장교로 정년퇴직시까지 직업군인의 길을 걷는 경우
◈) 7년~10년의 군의무복무를 마치고 일반사회로 조기에 진출하는 경우

 

 

♣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 부사관으로 정년퇴직시까지 직업군인의 길을 걷는 경우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기복무 직업군인인 부사관의 정년은 원사나 준위는 55세, 상사는 53세입니다.
게다가 부사관의 경우에는 근속진급에 의해서 하사로 5년 복무 후에는 중사로 자동진급이 되고, 중사로 11년을 근속하게 되면 상사로 자동진급이 됩니다. 이 얘기는 장기복무자로 임용되는 부사관은 하사 임관 16년 후에는 상사로 자동진급이 되기에 최소한 53세까지는 안정적인 직업군인으로서의 군생활(직장생활)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렇듯 부사관의 직업적인 안정성이 보장된다고는 해도 모든 공군항공과학 고등학교 졸업생의 군생활(직장생활)이 언제까지고 다 똑 같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졸업시 모든 졸업생이 장기복무  직업군인인 공군하사로 임용되기는 하지만 하사임관 이후 각 개인별 노력과 배양한 능력에 따라서 점차 그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군복무중 업무관련 자격증(기능사, 기사, 기능장,기술사... 등)과 학위(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진급심사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공군항과고 졸업 후 군생활을 하면서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독학학위제, 야간대, 학점은행제, e-MU(e-Military Univercity)등을 통해서 주경야독으로 남들보다 먼저 학사학위와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군복무 역시 충실하게  함으로써 주변의 인정을 받는 유능한 졸업생은 진급 최저년수만 채우면서 남들보다 빨리 중사, 상사로 진급을 하면서 젊은 나이인 35세 전후에 원사나 준위까지 진급해서 55세에 정년퇴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졸업생은 동기생이나 후배들이 다 취득하는 학사학위나 기사자격증도 없이 남들보다 뒤떨어지는 업무능력과 불성실한 군복무 자세로 남들보다 뒤처지면서 남들은 원사나 준위로 진급할 시점인 35 세가 넘어서야 상사로 간신히 근속진급해서 53세에 상사로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진급 최저년수만 채우고 바로 바로 진급해서 원사 또는 준위로 정년퇴직을 맞이하는 유능한 부사관과 남들보다  뒤처지면서 겨우 겨우 근속진급으로 상사로 정년퇴직하게 되는 부사관의 재직중 급여차액은 군인보수표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대략 2억원(원사)에서 3억 5천만원(준위) 정도까지 벌어집니다.

 

이는 정근수당 등의 각 종 제수당은 포함하지 않고 기본급(상여금 600% 가정)만으로 대충 계산한 결과이므로 실수령액으로 계산하게 되면 그 격차는 훨씬 더 크게 벌어집니다... 게다가 이는 군재직중 급여차액이 그렇다는 것이고 퇴직 후 최소 20년에서 30년 이상 평생을 수령하게 되는 군인연금 차액까지 생각한다면 그 차액은 실로 큰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 계산하면 최대 5억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출중한 업무능력과 성실성에 더해서  업무관련 학위(학사&석사&박사)와  고급기술자격(기사&기능장&기술사) 그리고 탁월한 어학능력(영어)을 겸비하는 유능한 졸업생이라면 준사관(준위) 선발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상사 2년이상 경력)을 조기에 취득해서 30세 이전에 자신의 주특기인 항공기술분야의 전문기술 준사관으로 임관하는 것이 막연한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준사관(준위) 조기진출에 성공하게 되면 부사관으로 있는 경우에 비해서 매년 수령하는 연봉에서 대략 1,400 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8년 군인보수표로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또한 통제 준사관, 통번역 준사관,육군·해군 항공준사관 등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서 소정의 선발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25세 즈음에 준사관으로 임관하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준사관으로 임용되게 되면 장교수준의 급여와 55세까지의 정년이 보장되는 아주 대단히 밝은 직업군인의 미래가 펼쳐지게 됩니다.

 

위의 얘기는 공군항과고라는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똑 같은 공군하사로 임관되어 공군부사관으로서 같은 군생활을 한다고 해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일반적인 생각보다 매우  크다는 것이며, 공군항과고 재학중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훨씬 더 크게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공군하사라고 다~! 똑 같은 공군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장기복무 직업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군항공과학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장기복무 직업군인으로서의 미래가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후일 나타나는 그 결과는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부사관으로 군복무중 장교로 진출해서 장교로 정년퇴직시까지 직업군인의 길을 걷는 경우

 

장교 진출은 사관학교 설치법과 군인사법에 따라서 지원연령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육·해·공군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만 20세까지, 육군3사관학교는 만 24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사관 또는 준사관 군경력자(현역, 예비역)의 경우, 해군 학사장교는 만 35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육군과 공군 학사장교는 만 30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육군 헬기조종 준사관은 만 50세까지, 통·번역 준사관은 만 45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육·해·공군 장교 지원자격 및 절차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모집공고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인생진로를 선택해서 19세~20세에 하사로 임관하는 공군항과고 졸업생들이  기술부사관으로 5년~10년 정도의 풍부한 군실무경력을 쌓은 후, 군복무중에 학사장교로 진출해서 장기복무 장교의 길을 걷게 되는  경우 일반인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의 대단히 큰 여러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물론 학사장교 진출을 위해서는 군복무중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e-MU(e-Military Univercity) 등의 여러 평생학습제도를 잘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늦지 않은 시기인 공군항과고  졸업 후 5년~6년차 즈음에 학사학위와 군업무관련 기사자격증 하나 정도는 반드시 취득해 놓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고 또한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장기복무 장교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학사장교 진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행의 군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을 비롯해서 장교와 부사관에 대한 직업군인의 특성과 여건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군항과고 졸업 후 5년~10년의 부사관으로서의 풍부한 군실무경험은 직업군인으로서 장교의 길을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좋은 직접적인 체험과 이해의 계기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학사장교 진출시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이 글 아래에 별도로 좀 더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천천히 정독해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7년~10년의 군의무복무를 마친 이후에 일반사회로 조기에 진출하는 경우

 

최근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대단히 안정적인 부사관과 장교라는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길이 본인의 적성에 잘 맞지 않거나 일반 사회에서의 보다 다양한 인생진로를 걷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조기전역이 가능합니다.

 

조기전역을 희망하는  졸업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사관으로 계속해서 7년~10년을 복무하고 중사나 상사로 전역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열심히 공부하여 학사학위와 기사자격증을 조기에 취득해서 하사 임관 5년~7년차에 학사장교로 진출해서 중위나 대위로 전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전체 군복무 기간은 7년~10년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장교로 진출해서 중위나 대위로 전역하는 경우에는 중사나 상사로 전역하는 경우에 비해서 군재직중 급여와 퇴직금을 포함한 총소득이 대략 2천 만 원에서 4천 만원까지 더 많습니다. 7년~10년을 부사관으로 계속 복무하고 중사나 상사로 전역하는 경우 군생활중 모을 수 있는 전역자금을 대략 8천만원~1억원 정도라고 보면, 중위나 대위로 전역하는 경우는 대략 1 억원~1억 4천 만원 정도를 전역자금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정도 전역자금이면 전역 후 일반대학원이나 전문(법학, 의학, 경영)대학원에서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아서 대학원 졸업 후 2년~3년 정도의 취업활동 자금이나 결혼 자금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법조계, 의료계, 언론계, 교육계 그리고  여타 산업계의 전문직으로의 진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일반 사회로 조기진출하는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경우 대다수가 국내외의 항공산업계로 진출하고 있습니다만, 드물게는 남다른 노력을 통해서 변호사, 군법무관, 법무사, 공인회계사, 의사, 대학교수, 정부기관 및 공사기업체의 연구원이나 직원 등... 전혀 생소한 여타 다양한 전문분야로의 진출에 성공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전역자금에서 2천 만원~4천 만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회진출시 대학원 학자금이나 취업활동자금 그리고 결혼자금에서 훨씬 더 융통성있고 안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위나 대위로 전역시 공군장교로서의 군경력(3년~5년)은 사회진출시 대다수의 기업체에서 부사관이나 병으로 전역하는 사람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우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공군 학사장교는 KAIST. POSTEC, SKY대 등의 명문대학 졸업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우수한 인적자질을 갖춘 인재들과 3년~5년의 기간을 같은 공군 학사장교로서 동고동락하면서 자연스럽게 취득하게  되는 각 종의 취업정보와 해외유학 관련정보 그리고 강한 인간적인 유대감이라는 유무형의 인적자산은 향후 험난한 사회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대단히 큰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조기전역을 선택하는 경우, 군복무중에 각 개인별로 배양한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항공산업 전문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의사, 언론인, 교사, 대학교수 그리고 석박사급  연구원 등의 전문직 진출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통상 19세~20세에 하사로 조기에 임관하는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경우 7년~10년을 복무하고 전역한다고 해도 27세~30세에 전역이 가능하기에 다양한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일반사회 진출시점 역시 그다지 늦는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일반 사회의 다양한 여러 직종 중에서 특히 공무원이나 공기업(공공법인)으로 진출시 군경력(공직경력)은 100% 인정되기에 여타 영리 사기업체 취업시에 비해서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공무원 호봉산정시 군경력 포함 여부에 대해서       <<==    상세내용을 보시려면 클릭해주세요... 

 

게다가 기술부사관으로서 5년 이상의 풍부한 군실무 경력과 능력을 가진 공군항과고 졸업생이 공군 학사장교로 진출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좋은 선택이지만, 주로 3년 이내의 단기복무 장교로 구성된 위관급 장교단의 취약한 실무능력을 보강한다는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여러가지 간단한 참고사항들...

 

또한 공군항과고 졸업생은 직업군인의 길을 계속 걷는 경우에 부사관이나 장교의 길 중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조기에 인생진로를 선택하는 만큼 대단히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25세에 부사관으로 늦게 입대하는 부사관의 경우는 하사 1호봉의 급여을 받지만 19세~20세에 하사로 임관하는 공군항과고 졸업생은 25세에 부사관경력(5년~6년)에 후보생경력(1.5년)을 더해서 하사(6~7)호봉이나  중사(4~5)호봉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한 군복무와 대학과정의 학업수행이라는 1인 2역을 동시에 수행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25세에 학사장교로 진출하는 경우에도 역시 부사관경력(5년~6년)에 후보생경력(1.5년)을 더해서 소위(5~6)호봉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25세에 군에 입문하는 여타 학사(학군)장교의 경우에 소위 1호봉을 받는 것에 비하면 급여수령에 있어서 압도적인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교급여에서 5~6호봉의 차액이면 연봉으로는 대략 1,000 만원 정도가 됩니다.

- 공무원보수규정(별표27:군인경력환산율표) 참조

 

게다가 5년 이상의 부사관 경력을 지닌 장교의 경우 중령진급에 실패해서 소령(연령정년:45세)이나 대위(연령정년:43세, 근속정년:15년)로 전역하게 된다고 해도 전체 군복무기간이 최소한 20년~26년은 되기에 군인연금 수령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40대 초중반에 전역해서 일반사회 진출을 하게 된다고 해도 최소한의 생활보장은 되기에 비교적 안정적인 제2의 인생설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을 세세하게 따져 본다면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25세에 학사(학군)장교로 군에 입문하는 사람에 비해서 급여수령에 있어서 압도적인 이점이 있으며, 직업군인으로서의 직업적인 안정성 또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군복무와 학업(대학공부)을 힘들게 수행한 만큼의 보람과 보상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군인이나 공무원의 경우 남녀차별이 거의 없는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여학생에게 있어서 공군항과고 진학은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그러나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독학학위제, 야간대학, e-MU(e-Military Univercity) 등을 통해서 군복무와 대학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힘들다거나, 군복무 자체가 적성에 맞지 않거나 힘들다고 생각하는 나약한 정신의 소유자라면 3 년의 공군항과고 생활과 최소 7 년의  군복무를 제대로 하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나 부모님의 슬하에서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게 되는 공군항과고 학생들의 공군항과고 재학중 수업 그리고 공군항과고 졸업 후 군복무중의 대학공부(학사학위 취득)에서는 누가 일일이 감독하고 강제하는 타율적인 학습방법이  아닌 학생 본인 스스로의 자율적인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절대적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한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도서관 이용법과  대인 소통능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기초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도서관 이용법과 대인 소통능력 향상의 중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기초적인 훈련이 공군항과고 입학(입교)전에 미리 일정 수준까지 이루어지면  추후 공군항과고 생활과 군생활 적응 그리고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딱 맞는 좋은 사람(스승, 친구, 동료...등)을 만나서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시간 보다는 자신에게 유용한 좋은 책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확률적으로 훨씬 더 많을 수 있고 쉽다는 점... 그리고 단기간에 대인 소통능력 향상과 도서관 이용법 모두를 아직은 어린 중학교 학생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익히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좋은 책에서 자신에게 유용한 정보(지식)를 취득하는 '도서관 이용법'을 학생 스스로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익히는 방법이 조금은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군항과고 최종시험(3차 전형) 종료 후 학생들에게는 공군항과고에 입학(입교)하기까지 통상 5개월 이상의 매우 자유롭고 아주 긴 골든타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에 시간이 나는대로 가급적이면 자주 인근 국공립도서관을 방문해서 효율적인 도서관 이용법과 대인 소통능력 등... 학생들 본인 자신의 주요 관심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서적을 찾고 읽는 데에 시간을 보낸다면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소년기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배양과  향학열을 일깨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책 몇 권을 다시 한 번 아래에 소개합니다. 

 

중학교 공부, 인강으로 1등 했어요/수박씨닷컴/

꿈을 이루는 공부습관/권혁도/지상사

대한민국은 사교육에 속고있다/박재원, 정수현/김영사

하루라도 공부만 할 수 있다면/박철범/(주)다산북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장승수/김영사

둔재의 공부법/김성진/해드림출판사

전교 1등하는 법/김지룡/김&정

공부역전 공부법/론리스터디/

의욕과 집중력이 생기는 공부법 /박재현(역)/ 다인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는 없다/김현근/(주)사회평론

 

공군항과고 입학 예비생들에게는 5개월 이상의 아주 긴 골든타임을 어떻게 유용하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향후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군항과고의 여러가지 측면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지원하셨으면 합니다.

 

공군항과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파리의 주얼리 상인:장영배 지음"을 추천도서로 권해 드립니다.

 

공군항과고 19기 졸업생인 저자가 공군항과고(3년)+군생활(7년) 도합 10년의 세월을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기업인으로 성공하기까지의 인생역정이 진솔하고도 평이하게 아주 잘 서술되어 있습니다. 공군항과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미래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에서 쉽게 좌절과 절망감을 느낄 수  있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성공적인 인생설계를 위한 삶의 길라잡이로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책명으로 검색하시면 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부사관으로 군복무중 장교 진출시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  직업군인의 길은 크게 보아서 장교와 부사관이라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장교는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사람만이 장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부사관은 고졸이면 부사관 선발시험에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교나 부사관 선발시험에 합격해서 소정의 교육기간을 마치고 장교(소위)나 부사관(하사)으로 임관되었다고 해서 모두 신분(정년)이 보장되는 장기복무 직업군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교든 부사관이든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해서 입대하는 단기복무 장교와 단기복무 부사관을 대상으로 장기복무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통상  임관 5년차(부사관) 또는 임관 2년차(장교) 이후에  실시하는 '장기복무심사'를 통과한 사람만이 신분(정년)이 보장되는 장기복무 직업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단, 장기복무 직업군인을 양성하는 군사학교(육˙해˙공군사관학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인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정년이 보장되는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신분으로 소위(사관학교)와 하사(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로 임용됩니다. 대신에 장기복무 직업군인으로 임용되는 군사학교 졸업생은 5년(사관학교)이나 7년(공군항과고) 복무 후 조기에 전역할 수 있는 기회가 1회 정도 있습니다만, 임관하면 10년 이상을 의무적으로 군에서 복무해야 합니다.

 

2018년 공무원(군인) 보수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사관에 비해서 장교의 보수가 월등하게 좋습니다.

직업군인의 길을 조기에 선택해서 19세~20세에 공군하사로 임관하는 공군항과고 졸업생이 29세~30세가 되면 후보생 경력을 포함해서 11.5 년의 군경력을 보유하게 되므로 부사관인 경우에는 '중사 10 호봉'의 급여를 받게 되고, 군복무중 열심히 공부해서 학사학위와 기사자격증을 취득하여 학사장교 진출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대위 8 호봉'의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10년 이상의 군경력을 보유한 부사관과 장교의 연봉수준을 2018년 군인보수표로 비교해 보면 그 차액이 대략 1,400 만원 정도가 됩니다.

- 공무원보수규정(별표27:군인경력환산율표) 참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군경력 10년인 대위 8호봉의 연봉수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경력 10년인 대위 8호봉의 연봉수준은...?    ☜ 상세내용을 보시려면 클릭해 주세요...

 

또한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군위탁교육의 기회 역시 장기복무 장교에게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군위탁교육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신다면 다음의 국방연구원 논문(군 학위위탁교육 발전방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군 학위위탁교육 발전방향...  ☜ 논문 상세내역을 보시려면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군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뚜렷한 피라미드형 계층구조의 조직이며, 일반적인 시각에서도 보다 많은 명예와 복지혜택이 장교에게 주어집니다. 그 만큼 장교에게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부사관 보다 장교가 좋은 것 아니냐? 하는 의문점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사 새옹지마 (塞翁之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고위험 고수익 저위험 저수익'이라는 증권가의 얘기도 있습니다.

즉, 우리네 인간의 세상사 모든 일이 좋기만 하거나 나쁘기만 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업군인으로서 장교와 부사관의 길중 어느 한 쪽이 더 낫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군인의 길을 평생직업으로 선택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선 자신의 적성과 자질 그리고 희망이 과연 장교로서 지휘관(관리자)의 업무와 직책에 잘 맞느냐?

또는 실무를 담당하는 부사관의 업무와 직책에 잘 맞느냐?       하는 점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장교는 본질적으로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사람(부하)들을 통솔하고 관리하며 수많은 부하의 생명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선택에서 극도의 집중력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후회없는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 심리적인 중압감을 생각해 보신다면 장교의 길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반면에 부사관은 상대적으로 장교보다는 그러한 심리적 중압감이 덜합니다. 통상 주어진 일에 대해서 실무적인 일에만 전념하면 됩니다. 물론 장교를 보좌하는 일이 부사관의 직무이고 간부인 군인이기에 때에 따라서는 심리적인 중압감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검토해야할 또 다른 사항은 군인 역시 한 사람의 생활인이기에 장교나 부사관의 길이 과연 직업으로서의 안정성이 있느냐 하는 점을 총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즉, 직업군인의 길이 직업적인 안정성이 보장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직업군인의 직업적 안정성은 군인사법의 정년제도를 살펴보게 되면 쉽게 파악이 됩니다.

 

부사관의 경우에는 계급정년이나 근속정년은 없고 연령정년만 있기에 장기복무(직업군인)인 하사로 임용되면 상사는 53세 원사와 준위는 55세의 연령정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부사관이나 5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은 관련법규에 따라서 근속진급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현행 군인사법의 근속진급 규정에 따르면 하사로 5년 복무 후에는 중사로 진급이 되며, 중사로 11년을 근속하게 되면 상사로 진급이 됩니다.

 

즉,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신분인 부사관의 경우에는 군인사법상의 파면, 해임, 현역복무부적합자에 해당하거나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에 해당하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상사까지는 자동으로 진급이 되기에 최소한 53세까지는 직장생활(군복무)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장교의 경우에는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에 의해서 군복무(직장생활)가 제한됩니다.

즉, 각 정년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상위계급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군복을 벗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령(연령정년:53세)이나 대령(연령정년:56세)까지 진급할 수만 있다면? 

 

부사관보다 보수와 복지 측면에서 우월한 장교의 길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요즘과 같이 젊은 나이인 40세를 전후로 해서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으로 조기에 직장에서 퇴출되기에 삼팔선이니 사오정이니 하는 신조어가 유행하는 시대에는 상당히 행복한 일이지요...

 

그러나 불행히도 웬만큼 노력하지 않고는 중견지휘관급 고급 장교인 중령이나 대령이상으로 진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업군인(장교)의 길을 희망하는 수많은 장교들이 중령이상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대위(연령정년:43세)나 소령(연령정년:45세)의 연령제한에 걸려서 40대 초중반에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조기에 전역해야만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심지어 소령진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위(15년)의 근속정년에 걸려서 이르면 38세에 군복을 벗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군복무 기간이 20년이 안되기에 군인연금 수령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대위나 소령으로 전역해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중반에 일반 사회에 나오게 되면 제2의 인생을 설계해서 안정적인 삶을 꾸려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듯 장교로서의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직업적 안정성이 취약한 부분이 있기에 현재 정부당국에서 장교진급률이나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연령정년 연장을 비롯한 다양한 개선책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국방연구원 논문(군인 직업성 제고의 필요성 및 발전 방안)을 참고하시면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인 직업성 제고의 필요성 및 발전 방안     ☜ 논문 상세내용을 보시려면 클릭해주세요...

 

 

♠ 직업군인의 길을 희망하신다면 이와 같은 장단점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군항과고 졸업시에 장기복무 직업군인인 정규장교를 양성하는 육˙해˙공군사관학교에 진학할 정도로 뛰어난 성적이 아니면, 부사관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5년 이상의 군경력과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이후에 학사장교를  통해서 장기복무 정규장교로 진출하거나, 3년 이상의 군경력과 대학 2년 이상의 학력을 갖춘 이후에 육군3사관학교를 통해서 장기복무 정규장교로 진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공군이 아닌 육군3사관학교나 타군 학사장교 진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추천)절차가 필요하며, 사관학교는 만 20세까지, 육군3사는 만 24세까지, 학사장교는 만 30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사관으로 군복무중 육군3사관학교에 진학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육군3사관학교 진학시 재학중 부사관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생도생활중 생도수당 보다 훨씬 더 많은 부사관으로 재직중 급여를 그대로 수령하기에  육군3사관학교를 통해서 장기복무 정규장교로 진출하는 경로가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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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장기복무 정규장교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군복무중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사고시, 야간대학, e-MU(e-Military Univercity)... 등을 통해서 주경야독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일반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학사장교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과하거나, 대학 2년 이상의 학력을 취득하여 육군3사관학교 생도선발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며,  장교 임관 2년차 이후에  실시하는 장기선발 또한 통과해야만 합니다. 요즘은 장교나 부사관이나 모두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져서 장기선발 전형을 통과하기가 과거에 비해서 쉽지 않습니다. 육군3사 졸업생의 경우 장기복무율이 70%~80%에 이르며, 약 170 여명의 장성을 배출했다고 합니다.(육군3사 홈페이지 참조)

 

이러한 경로를 선택하게 되면 장교진출 시점이 다소 늦기야 하겠지만 여러모로 조금은 더 안정적이고 나은 장기복무 직업장교의 길을 걷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사관으로 군경력을 5년 이상 쌓은 후 장교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호봉획정시 부사관 군경력을 80%까지 인정받기에 소위 1호봉이 아니라 부사관 군경력을 더해서 소위 5호봉 이상의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사관으로 3년~5년 이상의 군복무를 하면서 주경야독으로 학사장교 선발시험이나 육군3사관학교 생도선발시험을 통과하여 장교로 임관하기까지의 과정이 다소 어렵고 늦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군에 입문하는 여타 학사(학군)장교가 소위 1호봉을 받는 것에 비하면 급여수령에 있어서 훨씬 더 안정적인 직업군인의 길을 걷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 공무원보수규정(별표27:군인경력환산율표) 참조

 

이렇게 일정기간(3년 또는 5년) 이상의 부사관 경력을 쌓고 육군3사관학교나 학사장교를 통해서 장교로 진출한 후,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설령 소령진급에 실패해서 대위(근속정년:15년)로 전역하게 된다고 해도 전체 군경력이 부사관경력(5년)+장교경력(15년)=20년 이상이 되기에 군인연금 수령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비록 군인연금 수령액이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인 생계유지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안정적인 제2의 인생설계가 가능할 수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장교진출 후 20년 이상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충실하게 군복무에 전력을 다했으나 중견지휘관급 고급장교인 중령이나 대령까지 진급을 하지 못하고 불행히도 연령정년에 걸려서 소령이나 대위로 전역해야만 하는 장교에게는 새로운 제 2의 인생설계를 위한 직업으로 응시연령에 제한이 없고 60세가 정년인 공무원 직종을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 합니다.

 

IMF 이후 매우 심각해진 일반사회의 취업난으로 인해서 공무원 시험이 많이 어려워졌다고는 하지만,,,

우수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장교 전역자라면 전역 후 1년~2년 정도를 투자해서 성실하게 공부한다면 대개의 경우 9급이나 7급 공무원진출에 그다지 큰 어려움 없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공무원 진출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한 별도의 차선책을 미리 철저하게 강구해 둘 필요도 있습니다.

 

참고로 경찰직이나 소방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응시연령에 제한이 있어서 만 43세(군미필자는 만 40세)까지만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응시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모든 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군전역자가 공무원 진출에 성공하는 경우 군경력은 100% 그대로 다 인정되기에, 20년 이상 군복무로 국가에 헌신하고 전역하는 직업군인, 특히 소령&대위 전역자에게 있어서 공무원직종(일반행정직, 기술직, 경찰직, 소방직, 검찰직, 법원직, 국회직, 교정직, 세무직, 출입국관리직... 등)은 제2의 인생을 펼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꿈의 직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 호봉산정시 군경력 포함 여부에 대해서       <<==    상세내용을 보시려면 클릭해주세요... 

 

이와 같이 장기복무 장교의 경우에 전역 후 각 개인별 선택과 노력에 따라서 매우 안정적인 공무원 직종으로의 진출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장기복무 장교의 직업안정성이 취약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5년~10년의 풍부한 군실무경력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부사관이 장기복무 장교로 진출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좋은 선택이지만,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기에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위관급 장교는 의무복무를 필하기 위해서 입대하는 주로 3년 이하의 단기복무 장교로 구성되어 있어 현장실무능력이 매우 취약합니다. 게다가 3년이었던 병의무복무기간도 이제는 2년에서 18개월로 단축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군전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숙련병이 부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연히 이들 초단기 의무복무병을 이끌고 21세기 최첨단과학기술 전쟁을 수행해야만 하는 부사관과 장교들의 역할과 부담이 갈수록 가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라미드형 조직체계로 운용될 수밖에 없는 군조직체계의 특성상 중령이상의 중견지휘관급 고급장교의 수는 상위 계급으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극소수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군인사정책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장기복무 장교중 상당수는 대위(근속정년 15년, 연령정년 43세)나 소령(연령정년 45세)을 한계로 전역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미숙련 초단기 의무복무병들을 잘 이끌고 지휘(관리)해서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해야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단기복무 장교단(소위&중위급)의 취약한 실무능력 보강대책과 장기복무 장교단(대위&소령급)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방안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반드시 그 해결책을 찾아내야만 하는 대한민국 국군의 매우 중차대한 인사정책적 과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  이러한 초급(소위&중위급) 장교단과 현장지휘관급(대위&소령급) 장교단의 문제점은??

 

5년~10년 이상의 풍부한 군실무경력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우수한 인적자질의 부사관들이 현재 군내실정에 필요한 만큼 장기복무 장교로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해 나간다면 상당부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유도방책중 하나는...

현재 육˙해˙공군 학사장교 선발시험에 2년 이상의 군경력자는 만 30세까지 지원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서, 5년 이상의 풍부한 군실무경력과 대학 2년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우수한 자질의 부사관들이 육군3사관학교를 통해서 장기복무 장교로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군경력자(5년 이상)에 대해서는 육군3사관학교 지원이 가능한 연령을 만 27세~28세 정도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5년 이상의 부사관 군경력자를 육군3사를 통해서 장기복무 장교로 양성하는 방책이 단기복무 장교단(소위&중위급)의 취약한 실무능력 보강대책과 장기복무 장교단(대위&소령급)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방안으로 그 효과성과 효율성이 검증된다면 공군과 해군에도 확대해서 적용했으면 합니다.

 

다만,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전쟁에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날로 점증하고 있는 3군 합동성(통합성) 강화를 위해서는 각 군별로 별도의 편입학 사관학교를 중복으로 설립해서 운용하는 것 보다는 현재의 육군3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가칭, 기혼자 입학불가) 또는 국군대학(가칭, 기혼자 입학가능) 등으로 확대개편해서 운용하는 방안이 조금은 더 나은 방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책으로는...

임의규정인 군인사법 제15조(임용연령 제한) 제②항을 강행규정으로 조속히 개정하여 부사관과 준사관 군경력자의  장교 진출 최고연령을 35세로 확실하게 규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부사관과 준사관 군경력자의 경우 해군 학사장교는 만 35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육군과 공군 학사장교는 만 30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육·해·공군 장교 지원자격 및 절차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모집공고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극소수를 제외한 대한민국 전체 장교의 99%에 이르는 거의 모든 장교가 아무런 군실무경험이 없이  소위로 임관해서 바로 군생활을 시작하는 현재까지의 단선적이고 경직된 장교 양성체계만을 계속 유지하는 것 보다는, 장교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학력(학사학위 이상)과 5년~10년 이상의 풍부한 군실무경력을 아울러 갖춘 우수한 자질의 장기복무 부사관을 현장실무에 강한 일선지휘관급 장기복무 직업장교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책도 다각도로 신중하게 연구검토해서 장기복무 직업장교 양성체계에 있어서 약간의 법제도적인 개선으로 시대흐름과 변화에 따른 발전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장교 임용자 중에 군경력자(병, 부사관, 준사관)가 1%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아주 드문 경우이며 그 만큼 현재의 대한민국 국군 인력구조가 대단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현재 대한민국의 미숙련 인력중심인 저효율의 군인력구조에서 최첨단 과학기술장비 운용이 가능한 고효율의 군인력구조로 순조롭게 개편되기 위해서는 매년 장교 임관자의 최소 20%~30% 정도는 5년 이상의 풍부한 군실무경력과 학사학위를 아울러 갖춘 우수한 자질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보완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전쟁 수행에 필요한 고품질의 인적자원 양성 및 운용을 위해서는 현재 인문사회계열 학과에 편중해서 개설되어 운용되고 있는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 등에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전쟁 수행을 위해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전자공학, 항공기계공학, 전파공학, 음향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생명공학... 등의 공학계열 학과가 추가로 개설 확충될 수 있도록 국방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당국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부사관단 군위탁생 교육제도 전반에 걸쳐서 그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군위탁 협력대학에서 부실대학은 선별해서 퇴출하는 등의 엄정한 조치가 요망됩니다...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 등에 다양한 공학관련 전공학과 개설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대한민국의 산업현장에서는 인문사회계열 전공자 보다는 전기전자공학, 항공기계공학, 전파공학, 음향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생명공학... 등의 공학계열 전공자를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현실에서도 더욱 두드러집니다. 또한 부사관으로 입대하는 수많은 젊은이들 중에 정년까지 군생활(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25%~35% 정도로 추정되는 장기복무 심사를 통과한 소수 인재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4년~7년이라는 긴 기간을 복무한 이후에 일반사회로 진출해야만 하는 냉엄한 현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한 젊은이들이 군전역 후에 사회에서의 부적응자로 낙오되지 않도록 사회진출시 최소한의 기반과 자산이 될 수 있는 공학관련 학사학위와 기사자격증을 4년~7년의 군복무를 통해서 주경야독으로 큰 어려움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온-라인 공학교육 인프라 구축' 등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공학교육 인프라 구축'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험·실습 강좌는 전국 각 지역별로 협력대학을 적절하게 선정하여 주말과 방학기간에 실험·실습 강좌를 개설·운용하게 되면 그다지 큰 어려움 없이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부사관 군경력자의 장교진출 활성화시 기대되는 또 다른 효과들...

 

현재 육˙해˙공군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사관단의 경우 중사, 상사, 원사, 준위 진급적체 현상이 아주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한 단기복무 부사관의 경우에는 연장복무 및 장기복무 선발경쟁 또한 매우 치열해서 그 정도가 이미 상당히 과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5년 이상 부사관 군경력자의 장교진출 인원이 증가하면 증가할 수록 그만큼 부사관단의 중사, 상사, 원사, 준위 진급적체 현상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으며, 아울러 단기복무 부사관의 연장복무와 장기복무 선발인원 또한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즉, 5년 이상 장기복무 부사관의 장교진출 활성화는 부사관단의 진급과 장기복무자 선발에 있어서의 심각한 인사적체 현상을 일정 부분 완화함은 물론 부사관단내에 자기계발과 자기혁신의 분위기를 크게 불러일으킴으로써 부사관단과 장교단의 이질화와  유리화 현상을 상당 부분 완화하여 결과적으로는 군내의 신분계층(장교, 부사관)간 융합과 단합을 촉진함으로써 군전력증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사관단내 인사에 있어서 이와 같이 바람직한 선순환 분위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젊은 부사관들 개개인의 자기계발과 자기혁신을 향한 꾸준하고도 치열한 노력이 반드시 먼저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풍부한 인생경험과 높은 식견을 가진 40대~50대 선배 부사관들의 젊은 후배 부사관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속적인 지도편달이 있어야만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진학(학사학위 취득)과 전공선택에 대해서...

 

최첨단 과학기술 전쟁에서 승리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직업군인으로서의 유능한 자질과 21세기 지식산업시대가 요구하는 융복합적 사고와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군항과고 졸업생 역시 언제까지나 고졸 학력의 부사관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따라서 공군항과고생도 자신의 능력계발과 발전을 위해서 졸업 후 반드시 대학진학(학사학위 취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행 법률상 군사학교이며 마이스터고인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대학진학을 지체시키고 제한하는 등의 인권침해적인 법규정과 군내의 행정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그러한 법규정이나 군내의 행정절차가 있다면 이는 아주 대단히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스터고 졸업생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자신의 실력과 능력만 있다면 재직자 특별전형이 아닌 수시전형이나 정시전형등의 대학입시를 통해서 얼마든지 대학진학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졸업 후 바로 취업하게 되는 마이스터고 졸업생인 직장인의 업무여건상 <주간대학>에서의 수학은 거의 불가능하기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독학학위제, 야간대학,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 학사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공군항과고 학생 역시 졸업과 동시에 장기복무 직업군인인 현역 공군하사로 바로 임용되어 최소한 7년~10년의 군의무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기에 수시나 정시를 통해서 <주간대학>에 진학한다고 하더라도 직업군인의 업무여건상 <주간대학>에서 수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모든 분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공군항과고생은 3년의 고등학교 재학중 학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국비로 지원받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최소한 7년~10년 이상을 공군의 장기복무 직업군인으로 성실하게 군복무를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경우 반드시 군복무(일)와 학업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대학공부(학사학위 취득)에 있어서 조금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전략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 과거 잠시나마 장기복무 부사관도 장교와 같이 주간 전일제 군위탁교육생으로 우수한 인재를 일부 선발하여 군업무에 대한 아무런 부담이 없이 주간대학에서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던 아주 훌륭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현재는 장교와는 달리 부사관의 경우 주간전일제 군위탁교육생 제도가 폐지되어 운용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부사관 주간전일제 군위탁교육생 제도가 폐지된 배경과 이유를 여러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군의무복무기간"과 관련된 군인사법령상의 문제점인... 

상위법(군인사법)과 하위법(군인사법 시행령)의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는 법조문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당 관련 법조문을 이 글 말미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주간대학이 아닌 야간대학에 한해서는 현재도 부사관 군위탁교육생 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며, 기지 인근에 야간대학이 없는 경우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e-MU(e-Military Univercity) 등을 통해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군항과고 졸업생은 야간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e-MU(e-Military Univercity) 등의 평생학습 제도를 선택해서 군복무와 학업(대학공부)를 병행해야만 하고 일반 주간대학에 진학해서 학사학위를 취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만... 공군항과고에 현재 개설되어 있는 항공통제과, 항공전자과, 정보통신과, 항공기계과의 4 개 전문계 교과 과정상의 어려움을 훌륭하게 극복해서 사관생도 선발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현역부사관이면서 사관생도인 이중의 신분으로 학사학위 과정의 사관생도 교육을 받게되며 사관학교 졸업시에는 부사관에서 장교로 신분이 변경되어 소위로 임관합니다. (사관생도 선발시험에 있어서 군교육기관인 공군항과고 졸업생이라고 해서  그 어떤 가산점이나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여건속에서 공군항과고생의 대학공부(학사학위 취득)와 전공선택에 있어서 반드시 극복하거나 초연한 자세를 견지해야만 하는 조금은 특이한 사회적 병리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쉽사리 부정할 수 없는 불편한 현실로 우리 대한민국에는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네임밸류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잘못된 사회풍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이러한 잘못된 사회풍조 탓에 여러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분의 공군항과고 진학을 앞두고 많은 학부모님께서 한 번쯤은 망설이고 고민하시기도 합니다.

 

일반 기업체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여타 일반 고교생이라면 일정 부분 명문 주간대학의 네임밸류가 그 가치와 효용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과 같은 취업난에서 넘쳐나는 수많은 취업희망자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취업 희망자가 어느 대학에서 어떠한 학업을 성취했느냐를 1차 서류전형으로 먼저 보는 것이, 거의 모든 기업체에서 직원선발시 널리 사용하는 통상적인 방법이기도 하기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세태를 거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군항과고생은 졸업 후 바로 공군의 장기복무 직업군인이 됩니다. 즉, 고등학교 졸업 후 별도의 취업절차가 필요없이 바로 공군의 장기복무 기술부사관으로 50대 중후반까지 30년 이상의 장기복무 직업군인으로서의 평생직장이 보장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대학진학(학사학위 취득)과 전공선택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자신의 평생직업이 결정되어진 상태에서 자신들의 평생직업인 직업군인으로서의 사명을 보다 더 완벽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학진학(학사학위 취득)과 전공선택이 이루어집니다.

 

즉, 자신들의 평생직업인 군생활 중에 이루어지는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학업(학사학위 취득)과정은 일(군복무)과 학업(대학공부)이 동시에 병행되는 대표적인 실례입니다...

 

◈) 이러한 연유로, 대학진학(학사학위 취득)과 전공선택에 있어서 공군항과고 졸업생이 고려해야할 사항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군인으로서의 군업무가 학업(대학공부)보다는 언제 어디서든지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군복무중 기지 전출입이나 파견근무 그리고 군업무 스케줄 변동 등으로 인해서 군업무와 학업의 병행에 무리가 있을 경우에, 언제든지 이러한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 때까지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또 이를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정신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 즉, 프로페셔널한 군인정신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2. 공군항과고 졸업생이 선택하는 대학전공은 평생을 종사하게 되는 자신의 주특기와 동일분야에 해당하거나 인접분야에 속하는 전공학과를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특기 분야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더라도 군업무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자면 ICT분야(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S/W학과, 컴퓨터시스템학과, 인터넷정보과...)와 어학분야(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가 직간접적으로 군업무에 크게 도움이 되는 분야라 하겠습니다.

 

3. 최첨단 과학기술 전쟁에서 승리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직업군인으로서의 유능한 자질과 21세기 지식산업시대가 요구하는 융복합적 사고와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력이 펄펄 넘치는 20대 청년기인 7년~10년의 군의무복무기간 중에 겨우 하나의 전공에만 국한된 대학공부(학사학위 취득)로 만족하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3개 정도의 학사학위(주특기전공, ICT전공, 어학전공)와 최소 1개~2개 이상의 기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학업(대학공부)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아쉬운 현실이지만, 공군항과고생이 <군복무중> 선택할 수 있는 대학과정(학사학위 취득경로)은 평생학습제도인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e-MU(e-Military Univercity), 야간대학으로 한정되며 대학전공 역시 동과정에 개설된 전공학과에 국한되어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격오지에 산재한 군기지의 지리적 특성과 기지 전출입이나 파견근무 그리고 군업무 스케줄 변동 등의 군복무환경 변화에 따르는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야간대학보다는 방송통신대학교&사이버대학교와 독학학위제를 병행하는 편이 훨씬 더 안전하고 유리한 학사학위 취득경로일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합니다.

 

5.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학업(학사학위 취득)은 대개의 경우에, 어떻게 보면 박봉이랄 수 있는 하사와 중사 그리고 학사장교 진출시 소위나 중위 시절에 이루어지는 만큼, 비용측면에서 가장 경제적인 학사학위 취득경로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비가 저럼하고 장학금 혜택이 큰 방송통신대학교(또는 사이버대학교)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독학학위제를 복합적으로 병행해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6. 군의무복기간인 7년~10년이라는 장기간의 세월에 걸쳐서 3개 정도의 학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학업(대학공부)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군의무복무기간인 7년~10년의 세월을 군업무능력 발전단계별로 세분화해서 학업(대학공부)을 진행하면 보다 짜임새 있는 학업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하사임관 후 1년~4년차(적응기 4년), 5년~7년차(숙련기 3년), 8년~10년차(성숙기 3년)와 같이 군의무복무기간을 대략 3단계로 세분화하고, 각 단계별로 진행할 학사학위 취득목표를 매칭해서 군업무능력과 학업(대학공부)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발전할수 있도록 하면 보다 효율적인 학업수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일(군업무)과 학업(대학공부)이 잘 연계되어서 상호 상승(시너지)효과가 제대로 발휘된다면 일(군업무)과 학업(대학공부)을 병행하는 것이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고로 역사적으로 훌륭한 위업을 많이 남긴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이 불리해 보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약점(단점)을 강점(장점)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끈질기게 연구하고 찾아내서 적기에 과단성있게 실행하는 자질면에서 매우 큰 공통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수 많은 병법서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 아래의 예시에는 3 개의 학사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략 10 년으로 다소 여유있게 설정했지만 공군항과고 졸업생 개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는 6년~7년 이내에 3 개의 학사학위를 모두 취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격화되는 부사관단내 진급경쟁 분위기를 생각하면 그렇게 학사학위 취득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여러모로 상당히 유리하고 또한 바람직합니다. 군업무능력 발전단계별로 취득해야할 3 개의 학사학위(전공분야)를 간략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응기(임관 1년~4년차)에 취득할 전공학위는?

 

항공통제과, 항공전자과, 정보통신과, 항공기계과를 불문하고 모든 졸업생에게 자신의 "주특기 전공학과"를 가장 먼저 선택할 것을 권유합니다. 학사학위 취득방법은 <방송통신대학 또는 사이버대학>과 독학학위제를 복합적으로 병행해서 가급적이면 최단기간(2년~3년 이내)에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군위탁교육생 선발에 의한 학업(대학공부)이 아니라면, 이 단계에서 야간대학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특기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와 기사자격증이 있을 경우 진급시 가점이 부여되므로 1개 이상의  학사학위(전문학사 포함)와 자격증을 최대한 빨리 취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2. 숙련기(임관 5년~7년차)에 취득할 전공학위는?

 

"영어영문학"이나  "ICT분야(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S/W학과, 컴퓨터시스템학과, 인터넷정보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것을 권유합니다. 학사학위 취득방법은 "방송통신대학"(또는 사이버대학)을 주된 방법으로 하되 학사학위 취득기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독학학위제를 병행하는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군위탁교육생 선발에 의한 학업(대학공부)이 아니라면, 이 단계에서도 야간대학은 권유하지 않습니다.

 

3. 성숙기(임관 8년~10년차)에 취득할 전공학위는?

 

"주특기 전공분야", "ICT분야", '"어학분야(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및 기타 "이공계열(전자기학, 무선공학, 전파공학, 음향공학, 기계공학, 화학공학, 생명공학...)"이나 "사회과학분야(법학, 행정학, 경영학,정치학, 군사학, 무역학, 교육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적성과 희망에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전공분야를 자신의 평생 주전공으로 신중하게 선택해서 보다 더 본격적이고 전문적인 학업(대학공부)을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학사학위 취득방법이나 여타 공부방법론에 대해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적응기와 숙련기의 2단계를 통해서 이미 2 개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상태이며, 학업(대학공부)이나 군업무에서도 어느 정도 원숙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판단이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학업(대학공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는 양측면에서 바라보아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꼭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되면? 이 단계에서는 자비를 들여서라도 야간대학에 적극적으로 취학하는 것도 매우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평생학습제도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중,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군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전공학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통신대학: 컴퓨터과학, 정보통계학, 메카트로닉스, 산업공학, 영어영문학... 등
독학학위제: 컴퓨터과학, 정보통신학, 영어영문학... 등
e-MU(e-Military Univercity): 항공기계과, 헬기정비과, 특수통신과, 국방정보통신과
사이버대학: 항공정비학, 기계제어공학, 자동차IT융합공학, 컴퓨터정보통신학, 소프웨어, 전기전자학, 유비쿼터스컴퓨팅학, 정보관리보안학, 영어영문학... 등
야간대학: 너무나 많은 전공학과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술은 생략합니다.

 

항공통제과와 항공전자과, 정보통신과 졸업생의 경우에 주특기와 밀접한 전공분야가 많이 개설되어 있기에 별다른 언급이 필요치 않습니다만, 항공기계 관련 전공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온-라인 대학이 상당히 드물기에 항공기계과 졸업생의 경우 전공관련 학업수행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전쟁에서 제공권 장악을 위한 공군 항공기술인력의 고급화 정예화를 위해서는 공군의 최일선 실무담당자인 공군의 항공기술분야 장기복무 부사관에 대한 주간전일제 군위탁교육의 재시행이나 항공폴리텍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e-MU 교육기관(시설)의 대폭적인 추가확충 등의 현실적이고도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확대가 시급하게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항공기계과 졸업생의 경우 주특기 전공관련 학업을 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하게 갖추어질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며 허송세월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방송통신대학의 프라임칼리지에 개설된  "메카트로닉스"나 "산업공학과" 그리고 최근 몇몇 사이버대학에 개설되고 있는 "기계제어공학"이나 "자동차IT융합공학" 등의 <항공기계과 인접전공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 선택해서 학업(대학공부)을 진행할 것을 적극 권유합니다.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직무(특기)별 '대학전공&자격증' 선택요령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군 부사관 직무(특기)별 대학전공&자격증 선택요령             ☜ 상세내용을 보시려면 클릭해 주세요.

 

이상과 같이 공군항과고생의 졸업 후 대학진학과 전공선택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공군항과고생의 졸업 후 학업(대학공부)은 반드시 군복무(직장생활)와 병행해야만 하는 주경야독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되고 힘든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자신의 성공적인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념"을 갖추지 못한 나약한 정신의 학생의 경우에는 3년의  공군항과고 생활과 최소 7년~10년의 군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아주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공군항과고 진학여부 결정시 신중하게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공군항과고에 합격만 하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황당한(?) 생각을 하는 신입생이 있다고 해서 약간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공군항과고에 합격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합격한 이후에도 공부는 계속 열심히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졸업해서 군복무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성실한 군복무를 해야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유능한 직업군인(부사관,장교)으로서 모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극소수를 제외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전체 졸업생 모두는 대한민국 공군전투력의 주요 핵심기술을 담당하는 군필수기술인력으로 종사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서 공군전투력의 강약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군항과고생이 자신의 자질과 능력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은 개인적인 '자아실현'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의 <<막중한 공적인 책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  군위탁교육생의 의무복무기간 산정과 관련된 현행 군인사법령의 법조문입니다. 

 

◆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②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加算)하여 복무한다. 이 경우 가산하여 복무할 기간은 의무복무 연한(年限) 내에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 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의무복무 연한이 지난 후에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그 교육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1.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2. 국내의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3. 국내의 군 교육기관에서 학위과정의 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4. 국내에서 주간 근무를 하면서 수업료를 지급받고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야간과정의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 그 교육기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기간

 

◆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

 ① 법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 및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근속정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전역하는 날을 포함한다. 이 경우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복무기간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 이와 같이 상위법인 군인사법에는 군인이 국민의 세금인 국비로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게 되면 해당 교육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군의무복무기간에 반드시 가산해서 복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사관이 장교로 진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산되어야만 하는 군의무복무기간이 하위법인 군인사법 시행령으로  부당하게 면제되는 아주 대단히 이상한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로 인해서 적극 장려해야만 할 우수한 부사관에 대한 주간전일제 군위탁교육과 장교진출이 오히려 군내에서 비판받고 홀대받는 참으로 기이하고 역설적인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 결국 현재는 부사관 주간전일제 군위탁교육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인사법상 당연히 가산되어야만 하는 군의무복무기간이 부당하게 면제되는  이러한 문제점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현역복무기간의 계산)  제①항의 법규정에 다음과 같은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함으로써 반드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
① 법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 및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근속정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전역하는 날을 포함한다. 이 경우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복무기간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단, 법 제7조 제②항에서 따라서 가산하는 기간은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에 합산한다. 
 
 
 

이상과 같이  학생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이곳 네이버 지식IN에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키워드로 검색해 보거나, 아래의 글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디.

 

제4차 산업혁명의 첨병 정보통신과&항공전자과      ☜ 상세내용을 보시려면 클릭해 주세요.

공군항과고를 통해서 항공교통관제사가 되려면??       ☜ 상세내용을 보시려면 클릭해 주세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소개 동영상 보러가기                ☜ 상세내용을 보시려면 클릭해 주세요.

공군 숙련급 전투기 조종사 부족문제 해결방안.....           ☜ 상세내용을 보시려면 클릭해 주세요...

 

공군항과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읽어보면 좋을 듯한 신문기사 2편을 아래에 링크해서 소개합니다.

 

 

1. 고교학점제 2022년까지 도입...(한국대학신문)               ☜ 상세내용을 보시려면 클릭해 주세요.

2. 공군 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교류협력 합의서 체결          ☜ 상세내용을 보시려면 클릭해 주세요.

 

 

 

 

>>>>>>>>>>>>>>>   기타 참고사항.....  <<<<<<<<<<<<<<<<<

 

■  군인사법 제9조(임용)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학력과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 외에 능력의 실증(실증)에 기초를 둘 때에는 전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  군인사법 제15조(임용연령 제한)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다음과 같다.

초임계급

최저연령

최고연령

소령

 

36세

대위

 

32세

중위

 

29세

소위

20세

27세

준위

20세

50세

부사관

18세

27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35세로 할 수 있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29세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의무 및 군종 장교로서 임용되는 사람과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기본병과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은 「병역법」 제58조제3항 및 제59조<개정 2012.3.21., 2012.12.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제7항제6호<신설 2012.12.1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  군인사법 제6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개정 2017.3.21.>)
①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③ 제1항에 따른 사람의 선발·취소,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범위·방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환수할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전문개정 2011.5.24.]
 

■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8.2.26.] 제31조의2(부사관 진급 대상자 가점 부여)

[국방부령 제955호, 2018.2.26., 일부개정]

① 부사관 진급 대상자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1.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직무 관련 학위는 1점, 직무와 관련 없는 학위는 0.5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학점 취득: 직무 관련 과목은 1학점마다 0.02점, 직무와 관련 없는 과목은 1학점마다 0.01점
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 제3호에 따른 특수지 근무경력: 갑지역은 1개월마다 0.05점, 을지역은 1개월마다 0.02점
4. 직무 관련 국가자격증 취득: 기사자격증은 0.5점, 기능사자격증은 0.2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점은 중복해서 부여할 수 있으나, 제3항에 따른 각 가점별 최고점은 초과할 수 없으며, 하위 계급에서 가점을 부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참모총장은 제1항 각 호의 최고점을 학위, 학점 및 특수지 근무경력은 1점 이상 7점 이하의 범위에서, 자격증 취득은 0.5점 이상 3.5점 이하의 범위에서 각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의 특수지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이 그 기간 동안 학점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으로 부여받은 점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추가 가점을 부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점 부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2.26.]

 

부칙 <제955호, 2018.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사관 장기복무 지원자 등 가점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2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부사관의 장기복무 지원 및 진급 대상자 선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9조(구비서류)

① 제8조제2항제3호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서 1통
    2. 최종 학교 졸업·수료 증명서 또는 졸업·수료 예정증명서 1통. 다만, 예비 장교후보생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재학증명서 1통

 

② 현역 군인으로서 장교후보생으로 지원하는 사람은 소속 부대장(다른 군의 장교후보생으로지원하는 경우에는 현재 소속하고 있는 군의 참모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예비 장교후보생이 장교후보생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장교후보생으로 임용되기 전에 장교후보생 임용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수료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의 지원서 서식과 제2항의 추천서 서식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원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 병적증명서
[전문개정 2012.5.1.]

 
■  군인보수법 제20조(장교후보생 등의 보수)

①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 등 장교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6.>

 

② 준사관이나 부사관으로서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된 자에게는 그 훈련기간 중에만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17.]

 

■  현역 부사관이 사관생도(공사, 육사, 육군3사, 해사, 국군간호사)나 장교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해서 장교후보생(사관생도 포함)으로 임명되는 경우 군인보수법 제20조(장교후보생 등의 보수)의 법규정에 따라서 장교후보생(사관생도)의 보수가 아닌 부사관의 보수을 지급받게 됩니다.

 

■  공무원보수규정(별표27:군인경력환산율표)에 따르면 군 경력자(부사관,준사관)의 장교호봉 획정시 하위 신분(부사관, 준사관)의 군 경력을 80%까지 호봉에 가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사관 군 경력이 5년인 사람이 장교로 임용되면 소위 1호봉이 아니라 소위 5호봉의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Comment '1'
  • ?
    yoowhsky 2017.10.30 11:15

    위의 게시물 본문에서 링크를 걸어서 소개하고 있는...

     

    2편의 국방연구원 논문(군 학위위탁교육 발전방향, 군인 직업성 제고의 필요성 및 발전 방안)의 링크가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왜? 그런지를 현재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ㅠ.ㅠ.)

     

    불편하시겠지만 위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국방연구원의 논문 상세내용을 보시고자 한다면 네이버 지식IN에 소개된 답변내용 원문의 해당 링크를 찾아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군항공과학고에 들어가면 공군사관학교에 못 들어가나요??    ☜   원문을 보시려면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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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사사건건 플러스] 여야, ‘故이예람 중사 특검법’ 처리 합의…주요 내용은? 8 유운화 2022.04.05 767 0
792 대통령실 이전 후보지? 23 유운화 2022.03.17 1537 0
791 흙수저 청년에게도 신분 상승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요?? 2 유운화 2020.03.18 707 0
790 군사학교별 교육생 양성비용과 의무복무기간 비교...(2020. 1 .7 수정) 2 유운화 2018.02.23 1854 0
789 억대 연봉의 조종사 지망생에게 굿~! 뉴스(국토교통부 희망의 사다리) 1 유운화 2018.01.22 1122 0
» 공군 숙련급(영관급) 전투기 조종사 부족문제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2018. 9.30 수정) 1 file 유운화 2017.10.25 2573 0
787 대한민국 국군 초급(소위&중위급) 장교단의 취약한 현장실무능력 보강대책... 2 유운화 2017.06.06 1976 0
786 2016년 유용한 사이트 모음 서은미 2016.02.25 1560 0
785 하이원 티칭시험 부정사례 관련한 사항입니다. 24 윤성환 2015.02.04 5173 1
784 스키장측의 외부강습 단속행위 과연 적법한 행위인지요? 26 file 이일재 2014.12.24 6029 7
783 박정희의 고교평준화와 진보의 자사고 폐지 20 최경준 2014.09.05 2942 0
782 이런 반응은 좀 너무한 듯~~ 5 강정선 2014.05.12 2424 0
781 병역법을 고쳐서 여자도 뮌가 하게하고... 7 최수린 2014.05.10 1738 0
780 군가산점 부활 필요한가? 23 유지애 2014.05.08 3175 0
779 철도파업, 철도민영화? 원전을 봅시다 file 최경준 2013.12.26 1700 0
778 부끄러운줄 알아야할 것 들.... 조일희 2013.11.18 1956 0
777 회의록 삭제 관련 검찰의 발표 1 윤세욱 2013.11.15 1657 0
776 아....이승만... 3 조일희 2013.10.05 1813 0
775 SBS 스페샬 4대강 특집. 눈과 귀가 있으면 제대로 판단. 8 강정선 2013.10.01 1967 0
774 르몽드 한국에 대에 이렇쿵 저렇쿵....믿을만한 언론사입니까? 14 강정선 2013.09.23 24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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