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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A에게 1500만원 을 빌려 주었습니다.저는 A 가 운영하는 음식점 종업원 이었고 A는 사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받은 스트레스,생활고,배신감 등등 굳이 말씀을 안드려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각설하고요,,,





위에 첨부한 차용증을 보시면 변제기한이 2009.08.30일 까지이며,제가 여러차례 속아주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2009.11월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9.12.20일경에 A에게 송달이 되었고

2010.01.06일에 확정문을 받아서 강제집행의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그런데,A의 부동산에는

이미 여러곳에서 가압류등을 해놓은 상태여서 A의 부동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포기를

하고 A가 음식점을 운영 하는 상태여서 카드 단말기를 통한 카드대금 압류를 할려고 알아보았으나

이마저도 최근에 사업자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놓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략,이러한 상황이고요,,,이런 경우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이 될런지요?적용이 된다면

처벌의 수의는 어느 정도나 될런지요?

또,제가 A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려면 어떤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준비해야 하는게 있다면

어디가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너무나 화가 치밀고 답답해서 죽을 지경입니다.저는 이러한 상태인데

A는 3500CC가 넘는 외제차를 굴리고 다닌답니다.ㅡ.ㅡ(물론,자기명의는 아니고요)



그리고,차용증에 보시면 보증인이 작성해야할 공간에도 A가 A의 친필로 작성을 하였는데,,,(그때,차용증을

써줄 당시에 A가 보증인인 아내가 보증을 서기로 하였으니 내가 대신 작성해도 된다면서 작성을 하고

보증인의 도장을 찍어야할 곳에도 자신의 도장을 떡하니 찍더군요,,,이런 경우에 "사문서위조변조죄"가

적용이 될런지요?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면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나 될런지요?



법에 대해선 전혀 문외한인 힘없는 한 사람이 여러분들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법원을 통하여 A에게 보낸 지급명령신청서가 2009.12.22일에 A에게 송달 되었으며,확정은 2010.01.06일에 받았고요,
오늘 알게된 사실은  A의 명의로 되어있던 사업자가 2009.12.15일에 폐업신고 되었고 현재는 다른 사람으로 사업자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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