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09.06.30 13:01
아이가 놀다가 이가 부러졌는데 보상과 관련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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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저의 집에서 친구와 놀다가 목검에 맞아서 앞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치과에가서 부러진 부분을 맞춰 넣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도 3개월에서 6개월정도에 신경치료가 필요할 거라고 합니다. 문제는 저희가 당장 다음달에 미국으로 나가기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신경치료와 크라운을 쒸운다던가요(?) 그런걸 미국에서 할 수 밖엔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인공치는 내구연한이 10년정도라고하더군요. 다시말해서 10년마다 다시 만들어서 붙여야하고 더 나이들면 임플란트(으, 그건 아니어야죠) 까지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싸우다거나 맞은 상해면 당연히 다 보상을 요구하겠지만 친구랑 놀다 그런경우라서 그럴수도 없지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씌우는 치료비까지는 그쪽에서 부담하고, 추후의 문제는 저희가 부담하는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200-3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수긍하던 그쪽에서 미국에서의 치료비는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다시말해서 국내의 아주 초기 치료비만 부담하겠다는 거지요. 70-80만원정도되겠네요.
사실 이런 경우는 과실비율별로 보상이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초기비용+향후 10년마다의 교체비+위자료 등등해서 과실비율에따라 (저희 집에서의 일이니 그쪽에 넉넉히 잡아도) 산정해도 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상식에 맞지않는 경우라면 주장하면 안되겠기에 여쭤봅니다.
어찌하는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치과에가서 부러진 부분을 맞춰 넣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도 3개월에서 6개월정도에 신경치료가 필요할 거라고 합니다. 문제는 저희가 당장 다음달에 미국으로 나가기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신경치료와 크라운을 쒸운다던가요(?) 그런걸 미국에서 할 수 밖엔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인공치는 내구연한이 10년정도라고하더군요. 다시말해서 10년마다 다시 만들어서 붙여야하고 더 나이들면 임플란트(으, 그건 아니어야죠) 까지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싸우다거나 맞은 상해면 당연히 다 보상을 요구하겠지만 친구랑 놀다 그런경우라서 그럴수도 없지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씌우는 치료비까지는 그쪽에서 부담하고, 추후의 문제는 저희가 부담하는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200-3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수긍하던 그쪽에서 미국에서의 치료비는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다시말해서 국내의 아주 초기 치료비만 부담하겠다는 거지요. 70-80만원정도되겠네요.
사실 이런 경우는 과실비율별로 보상이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초기비용+향후 10년마다의 교체비+위자료 등등해서 과실비율에따라 (저희 집에서의 일이니 그쪽에 넉넉히 잡아도) 산정해도 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상식에 맞지않는 경우라면 주장하면 안되겠기에 여쭤봅니다.
어찌하는게 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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