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10 20:18
알권리 vs 사생활 보호
조회 수 421 좋아요 0 댓글 4
뉴스를 보면
범법 행위 후 사건을 재현하는 과정 속에서도
해당 인물에 대한 사생활 보호 차원으로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 주곤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왜 저런 사람을 공개하지 않지?'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바로 '사생활 보호' 라는 관념 속에 동의를 하고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비위생적인 음식적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이나,
유사 휘발유를 판매하는 곳을 적발한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상표나 운영하시는 분들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 됩니다.
왜 그래야하는지 때로는 납득이 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저기를 알아야... 안가지...모르고 그냥 가라는 거야?" 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모든 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권리 라는 명분하에 보호 받아야 할 것들이 무책임하게 오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보편적 정서에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물론 이 부분도 개개인의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런 JTBC의 보도는...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제게는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Commen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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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주신 내용 감사합니다.
최근 어린이집 사건 때도 그렇고....
이후 예방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예방이라는 것이 얼굴 공개만으로 될 수는 없겠지만요.
남겨 주신 내용으로 권리에 관한 부분을 알게되어
다시 한번 감사 말씀남깁니다. -
법이 허락하는 한, 공개 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놈들은 널리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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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하면 이렇게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이 혹 나쁜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에게 예방접종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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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는 일반적으로 범죄사건 자체에 있고, 관련자의 초상까지 알권리가 미친다고 볼 수 없음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의 경우 초상보도의 이익이 존재하지만, 초상을 공개할 것인지 의문스러운 사례에서는 ‘관련자의 이익’의 관점에서 초상보도가 자제되어야 할 것임
위 글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언론의 범죄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중에서 결론 중 한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그 법적 근거로 형법 제307조에 근거해서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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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예를 들면
내가 아는 사람이 이혼 사실이 있다는 팩트를 누구나 알수 있는 언론이나 인터넷 게시판에 띄워서 이 사람은 이혼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글을 쓰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사실을 얘기해도 은밀히 얘기하지 않고 공공연히 적시하면 명예회손으로 2년이하이 징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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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형법 307조는 반 인륜적인 패륜법죄 등에는 예외로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피의가즤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현행법으로 미루어 볼 때
JTBC의 실명 및 얼굴 공개는 우리의 정서상 환영할 만할 일이나
형법 307조 위반에 해당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형법 307조는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범죄 피의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서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피의자가
JTBC를 상대로 명예회손죄로 고소하는건 불가능 하다는 판단하게 JTBC가 보도정책을 결정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