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이륜차) 정기검사.
어제(수)는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경고등이 들어 오는 경차도 손봐야 했고,
방전된 K7 배터리도 교환해야 했으며,
오토바이 정기검사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 오토바이 정기검사 받은 얘기.
2륜차는 신차 출고 후, 3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로는 2년 주기로 검사받구요.
저는 2013년 9월에 신차 출고해서 이번에 정기검사 주기가 돌아왔습니다.
- 강남검사소에 도착했습니다.
검사접수를 위해서는 본인확인 신분증과 보험가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접수실에 팩스 머쉰이 구비되어 있어 보험사에 전화요청하면 바로 가입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가 가입한 보험 담보 조건. 거의 최대한의 담보였던 듯.
2013년 처음 가입할 땐 55만 원 정도를 냈으나, 매년 낮아져 올해는 22만 원 정도 냈던 것 같습니다.
자차담보는 없습니다. 자차 담보가 가능은 한데 비용이 1천만 원 정도입니다. 자차는 가입하지 말란 얘기.-_-
- 검사 비용 1.5만 원을 납부하면 체크리스트를 줍니다. 이 걸 들고 검사장으로 갑니다.
- 검사항목 근접 촬영.
- 검사장이 아담합니다.
- 오너가 바이크를 ㄱ검사장 안으로 이동시키면 직원이 우서선 육안 검사를 합니다.
차대번호는 제대로인지, 불법 부착물은 없는지, 등등을 꼼꼼히 보더군요.
그리고 경음기와 머플러 배기 소음을 확인합니다.
- 그 다음은 배기가스 점검.
- 저는 바이크에 크게 손 댄 게 없어서 간단히 검사 끝냅니다.
제 뒤의 두 대의 바이크는 검사대행업체에서 가져온 것 같던데, 커스텀 작업도 많이 했고 머플러 소음도 꽤 되는 것 같은데도 검사 통과가 되더군요.
소음 허용기준인 105dB가 꽤 높은 수준이란 걸 처음 알았습니다.
- 검사 마치고 검사장을 나오면서...
이제 2년 후에 검사받으면 됩니다.
근데 처음 바이크 살 때 3년만 타기로 약속했는데 벌써 그 3년이 됐습니다.
약속한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서 쌩까기가 더 힘듭니다.
그렇다고 바이크에서 내리기는 그보다 더 힘들고...ㅠㅠ
지금껏 나한테 한 약속은 거의 지켰다고 자부하는데, 이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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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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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이 냥반도 웬수...-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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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Sep 2016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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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Sep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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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Sep 2016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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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Sep 2016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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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Sep 2016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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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Aug 2016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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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Aug 2016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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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Aug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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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Aug 2016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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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Aug 2016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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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Aug 2016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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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Aug 201621:52
아마도 3년은 할리 타셨으니, 이제 3년은 gs 아시안핏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