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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앵커의 눈] 분통 터지는 인터넷 결제 인증, 홍채가 답?", 2016. 8. 22.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보험처리, 위험관리 부분이 발전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요. 금융기관 내부, 혹은 결제처리 업체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직원 문책 징계를 금지해야 하고, 일상적으로 보험비용처리(보험수가를 적절히 산정해서 사건발생에 따른 과도한 증액을 제한하고, 처음부터 지나치게 적게 산정된 보험비용을 조정해야합니다)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 관련 업무 처리기관은 부정거래탐지 시스템 등을 계속 개선하고, 기술투자나 외부 아웃소싱 업체에 대한 비용증액을 통해서 부정거래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현재처럼 내부직원 징계, 보험액 수가 과다 증액 우려 등을 두려워 해서, 이니시스 등 결제업체는 쇼핑몰 업체에게 지급보증을 세우고, 금융기관이나 결제업체 내부적으로는 관련 직원 징계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다 보니, 결국 갖은 인증절차, 복잡한 인증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종 인증업체에 재취업한 관피아 관료들의 이익도 걸려 있고, 그나마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채택한 공인인증서 등의 암호화기술이 일반적인 https 암호화기술과 동일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내부적 만족만 하는, 즉 되는 것도 없고(실질적인 보호가 안되므로), 안되는 것도 없는(궤적인 건에서 강제로 지시하면 어떻하든 해결되는) 관료문화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금융투자협회를 만들었는데, 이 협회가 대형 금융기관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자기들의 이익을 해치는 P2P, 인터넷전문은행 등 신규 업체의 진입을 막는 진입장벽을 세우고, 이것을 자율규제로 포장하고, 다시 소비자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예쁜 리본도 달아서 각종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신규 서비스를 위한 주장을 하면 이렇게 갖은 이권 다툼을 하는 이들이 갖은 왜곡된 정보로 부작용만 부풀려 주장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냥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문제가 일어나면 보험료를 지불하며, 다시 보험료 수가를 합리적으로 수정하고, FDS 즉 부정거래 탐지 기술을 고도화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통신사 이권 때문에 신용카드 본인인증도 안되는 이런 나라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이런 이권주장을 공공연히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공무원들과의 유착이 의심되는 상황을 만들어도 아무도 문제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영란법에서 허용되는 금액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권 사업에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게 문제입니다.

 

강하게 규제개혁을 하려면 갖은 좋은 명목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외국에서 어떻게 위험관리가 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그대로 실행하도록 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권이 걸려있어서 어떻게든 허울좋은 명분을 내세우도록 훈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무지 설득이 안될것이라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말바꾸기나 외국 정보를 왜곡시키려고 하겠지요. 결국 이렇게 힘의 서열대로 가면 개혁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유일한 방법한 삼성페이 처럼 누군가 힘센 사람이 미리 길을 뚫고, 스스로 희생해서 다른 사람도 하게 해 준다면 좋겠지만, 애플페이를 막고 새로운 독점을 하는 구도로 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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