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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에서 본 건데 시간날 때 자세히 읽어보려고 퍼 옴. 주욱 훑어보니 분명 큰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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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P ASSET 부지점장 성지웅

 

 

★ 교통사고 처리

 

1.사고발생시

먼저 차분이 마음을 가지시고 면허증을 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확인하셨으면 휴대폰 등으로 현장사진을 찍도록 합니다.
원거리와 근거리에서 모두 촬영을 해야만 후에 분쟁의 소지가 줄어듭니다.

2. 사고 접수

경미한 접촉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서로 이해하여 종료시킬 상황이 아니라면
보험사의 출동 서비스는 이용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차량의 수리가 요구되고 책임여하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현장출동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사고가 접수되면 보험료가 인상될 것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고가 접수된 것만으로 보험요율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보험요율의 변동은 보상이 이루어질 때 반영되게 됩니다.
즉, 보험사의 출동서비스 등을 제공 받았더라도
피해자간에 합의를 나누고 보험회사를 통한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보험요율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라면 현장출동을 요청하십시오.
그래야만 제3자의 출동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고
능숙한 처리를 통해 내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며
상대측에서 말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3. 차량 입고, 입원

사고를 접수한 뒤 차량만 훼손된 것이라면
렌탈서비스를 받으시고 차량을 수리센터에 입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차량수리 과정만 있으므로 별도의 합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고처리 또한 매우 원만하게 해결되지요.
그러나 인사사고가 섞인 경우라면 이제부터 대처가 필요합니다.

 

 


4. 심사관(사정인)과의 만남

우선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사건을 담당하게 된 손해사정인이 병원으로 방문을 올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만 하고 나중에 방문해오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사정인이 오던 말던 신경쓰시지 마시고
필요한 모든 검사를 시행하시고 치료를
받으십시오.

 

 


5. 열람동의에 서명을 해서는 안된다

손해사정인은 합의와 보상을 위해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준비해온 서류에 서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때 "의료기록열람동의" 라던지 "진료기록열람동의" 또는
기타 나의 의료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서류에는 서명을 하시면 안됩니다.
손해사정인이 서류가 미비하여 보상 진행이 안된다고 말하면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시고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 주겠다고 답변 하십시오.
아마, 이러한 조치와 행동만으로도
사정인은 '이 사람은 어디서 들은게 있겠구나' 라고 추측할 것입니다.
진단서나 소견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의 서류는 제출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는 치료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당연히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나 <의료기록지>, <초진차트> 등은 결코 제출 되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의료기록지는 환자와 의사가 나눈 대화까지도 기록되어있는데
가령, 의사가 기록지상에
"상해의심 없었으나 환자의 요구에 의해 MRI 실시"
등의 문맥을 남겼다면 보험사는 이를 빌미로 삼아 보상을 하지 않거나
합의 금액을 축소시키려 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 환자를 몰아세워 사건을 무마시키려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이 되어서는 아니되는 서류인데
열람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임의로 의료기록지 등을 조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서류에 동의 서명을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사정인이 의료기록지가 필수서류라고 주장할 경우,
근거를 요청하시고 기록을 남기겠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록지는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이므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3. 치료는 얼마든지 받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 병원을 어디로 갔든, 두번째 병원을 어디로 갔든
병원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바꿔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혹은 임의로 변경하시고 보험사에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병원을 지정하면서
"이곳이 아니면 보상을 해주기 어렵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경우 근거를 말하라고 하시고 기록을 남겨도 되는지 물어보십시오.
녹취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될텐데, 녹취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해자나 사정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녹취를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문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을 불필요한 수준으로 여러번 옮기거나, 동일한 검사를 반복하여 받는 것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보상해야 마땅하나 분쟁의 소지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에는 어느 정도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소송을 불사할 생각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보조는 맞추어 가셔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에 갈 필요는 없다는 사실과
검사는 반복되어도 무방하다는 사실입니다.

 

 


4. 말은 아끼고, 치료는 잘 받고, 합의는 느긋하게

말은 최대한 아끼시고 합의는 느긋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사건을 서둘러 종결시키기 위해
입원 첫날부터 사정인이 빠르게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들이 존재했습니다.
일종의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비자들 또한 정보력과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되려 반대의 심리전을 펼칩니다.
합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피해자를 초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정인들은 심리전 외에도 실제 여러개의 사건을 처리하느라 바쁩니다.
보통 사고 후, 10~15일 정도가 지났을 때 합의에 대한 언질을 하는데,
이때 별 대응을 하실 필요는 없고
아직 검사를 더해야 한다는 말만 하신 뒤, 간단히 통화를 끝마치시면 됩니다.
내 상황을 풀어 설명할 필요도 없고
언제 합의를 할 것인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건번호가 존재하고 미결인 이상 치료비는 계속하여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라면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지는 것은 사정인입니다.
오히려 내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상대방의 마음은 편안해질 것이고
합의를 언제 하는지 물어보면 상대방은 나의 초조함을 알아챌 것입니다.
따라서 말은 최대한 아끼시고
합의는 가능한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전이라거나, 내가 많은 합의금을 받겠다는
이유를 떠나
실제로 사고 후유증은 15~30일 이후부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서두르시면 온전한 치료를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5. 냉정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손해사정인에게 사정하거나 얕보이지 마십시오.
간혹 합의가 급한 분들이 사정인에게 합의를 재촉하는 경우를 봅니다.
또는 사정인의 페이스에 말려들며, 위축된 모습을 보이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왠지 보상을 부탁하는 형태가 되버리는 것이지요.
결코 그럴 필요는 없으며, 그래서도 안됩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동정심에 호소한다면 결과는 낮은 합의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정인에게 합의나 심사는 일상적인 업무의
하나일 뿐입니다.
피해자에게처럼 평생에 몇번 있을까 말까한 사건이 아닌 것이지요.
이들은 냉정하게 자신의 할일을 할 뿐입니다.
따라서 정 합의를 서두르고 싶다면 그 요령은 사정인을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불편한 곳이 많고 정밀검사를 많이 해야할 듯 하다" 라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병원비를 많이 지출하겠다는 경고는
보험사와 사정인의 입장을 급해지도록 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역이용하시면 안됩니다.
너무 잦은 압박은 나의 초조함을 증명하는 것이고
사정인은 우리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중인 사람들일 뿐입니다.
자신에게 능력만 주어진다면 충분한 보상을 하고프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사람들이죠.
또한 보험회사는 손해율 관리를 위해 보상의 수준을 맞추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지나친 압박이나 합의 유도는
되려 "그래, 어디한번 해봐라" 라는 반감과 강경책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예의는 바르게 행동하시되 나는 피해자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앤정하고 강한 모습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6. 위자료와 치료비는 별개이다. 또한 치료비가 커질수록 위자료는 커진다.

보험회사에서 자주 쓰는 패턴은
"이번 사건에 책정된 합의금이 200만원인데 지금처럼 병원비가 많아지면
지급할 수 있는 합의금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 지금 퇴원하고 더 많은 합의금을 받아라"
혹은
"우리가 줄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돈이 병원비로 모두 빠져나가게 되었다.
MRI를 2회 받았으니 이 금액을 제하고 계산된 합의금은 40만원이다"
등의 맥락입니다.
결론부터 말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어야 하는 보상금은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이 중 치료비는 치료비이고 휴업손해와 위자료는 전혀 별개의 요소입니다.
또한 휴업손해와 위자료의 책정은 "내가 입게 된 불편함" 에 비례합니다.
즉,
입원기간이 길면 길수록, 통원 횟수가 많으면 많아질 수록,
검사가 잦으면 잦을 수록, 치료가 힘들면 힘들수록,
합의가 늦으면 늦어질수록 피해자의 합의금은 증가하게 됩니다.
오히려 나의 불편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치료와 관련된 기록들이므로
치료기록은 최대한 많아야 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지요,
내가 고통을 참으며 빨리 합의금을 받고 끝내려 한다면
보험사는 내가 꾀병을 부린 것으로 간주하여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지만 보험사를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보험회사는 나의 불편함이 진실인지, 꾀병인지
구분해낼 방법이 없기에 이런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회사나 손해사정인은 나쁜 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남" 일 뿐입니다.

 

 


7.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라? 말도 안되는 일

또 다른 자주 쓰는 패턴은
"일찍 퇴원해서 합의금을 더 받고, 추가 의료비는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라" 입니다.
이는 완전히 거짓이며
책임 공방을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손해 사정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녹취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커지는 일에 해당됩니다.
그 이유로, 우선 위에서 말했 듯 합의금은 내가 치료를 오래 받을수록 유리해집니다.
이 부분은 이미 설명했으니 추가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사고가 아닌 다른 상해를 이유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같은 사유의 보상이 겹쳐서는 아니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순간부터 보험회사에는 전혀 다른 사고로 기록되게 됩니다.
길에서 넘어졌다거나, 떨어지는 화분에 맞았다거나 그런 이유들이 기록되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후에 문제가 생기거나, 장해가 발견되는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는 지급을 거부하게 됩니다.
처음에 말했던 수천만원의 장해위로금 같은건 증발해 버리는 것이죠.
왜냐면 이미 내가 "내 과실로 인한 다른 사고" 로서 접수를 끝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가 당신의 장해는 자동차 사고와 무관하다고 말했을 때
이를 반박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최악의 경우입니다.

 

 


8. 추가보상은 증명을 해야한다

이외에도 이상한 논리로 합의금을 낮추려 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모든 사례를 나열할 수는 없으므로 한가지 사례만 더 예로 들겠습니다.
"일단 합의하시고 이후 발견되는 질환이나 후유증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이말은 사실이긴 합니다.
이미 합의를 마쳤더라도 후유장해가 발생되면 보상은 그날로부터 다시 시작되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합의 시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추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 후유증이 해당 사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증명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보상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후유장해는 의사의 소견을 통해 인과 관계를 밝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급이 거부할 수도 있고, 지급 지연을 유도하는 소송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피해를 본 분들이 실제로 존재하였었기에
이는 위험한 일이 됩니다.
지급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한번 종결된 사건을 다시 꺼내는 일 자체가
분명 번거로운 일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9. 잘 모르겠다면 사정인을 고용한다

교통사고가 자주 접수되는 병원에는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명함을 건네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또한 사정인이며,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위해 나에게 파견시킨 입장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절한 합의금을 받는 것을 돕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사정인은 법적으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합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일은 변호사만이 가능한 것이며,
사정인은 적정 합의금에 대해 조언을 해주거나 심사관과의 조율을 돕는 일을 맡게 됩니다.
보통 합의금의 Max 가 100 이라면,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초기에 내미는 조건은 10~20% 정도라고 합니다.
손해사정인은 이 중간값인 50~60% 정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어딘가에서 통계를 낸 것은 아니므로
"그렇다더라" 정도의 참고 정보로만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정인에게는 고용 수수료가 지급되야 하므로
만약 본인이 만족스러운 수준의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직접 진행하시고
손해사정인의 개입이 더 적절히 여겨지거나
보험사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고 여겨지시면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철저하게 고객의 편인 변호사와는 다르게
손해사정인은 보험사와 무관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가 고용했더라도 어느 정도 보험사의 임장 또한 대변할 것임을 미리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10. 모든 치료비는 보상되어야만 한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한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경우,
보험회사 측에서 해당항목은 지급할 수 없는 항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고가의 교정, 보정 수술, 또는 휠체어처럼 보조기구를 구매하려 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가장 가격대가 낮은 기구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보상을 해줄 수 없는 근거를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약관이나 그밖의 근거를 달라고 하시고
혹, 약관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을 내리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녹취를 하거나 문서로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특약에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쓰인 항목도 소송으로 가면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액은 모두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지요.
약관은 일방적인 관계를 서술한 것이므로 소송의 판결이 약관보다 우선 시 됩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진행되는 것은 대단히 피곤한 일이므로
가능한 약관의 해석을 요청하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11. "특인" 이란 무엇인가?

이미 인터넷 등에서 많이 알려진 "특인" 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특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인이 합의금의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게 됩니다.
사정인은 이 가이드라인 이내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지요.
그러나 피해자가 이 금액을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 피해자는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으로 사건이 번질 것 같다면
보험회사는 급히 예상 판결액의 80% 수준까지 합의금을 올려 (처음 제시액의 4~8배) 재협상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특인(초과심의)" 입니다.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보험회사의 보상의무가 확실하다면 보상금은
처음 제시한 금액의 5~10배로 뛰게 됩니다.
여기에 소송비용과 지연이자가 더해지므로 보험사의 금전적인 손실은 증가하지요.
나아가 소송을 치뤘다는 사실 자체가
보험회사에게는 외부의 평가와 지표가 낮아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민원률이 오르게 되고 심한 경우 감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래저래 보험사는 소송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는 이 점을 이용하여 특인이라는 제도로 합의를 유인하는 것입니다.

 

 


12. "특인" 은 말 그대로 특수한 경우

과거에는 피해자가 사정인에게 "소송을 원하니 그전에 특인으로 심의해달라" 라고 말한 것만으로
사정인들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정인들이 '이 사람이 뭘 좀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었지요.
그러나 최근에는 이 "특인" 이라는 제도가 온라인 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되면서
피해자들이 사정인에게 성급하게 특인을 언급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인은 말그대로 "특수한" 케이스인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따라 사정인들은 피해자의 특인 요구에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그럼 소송을 하세요" 라고 되받아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소송은 1~2년이 걸리는 과정이고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나 과다치료로 판명되어 손해를 보는 경우 또한 발생합니다.
즉, 합의금이 적절하다면 소송은 오히려 불편한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대를 떠보려 특인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오히려 사정인의 페이스에 말려들며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13. 모두 이해하고 있음을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특인을 언급할 때는 이 제도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령 "소송하겠으니 그 전에 특인으로 처리합시다" 라는 협박성 멘트보다는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내 지인 중 사정인과 보험회사 직원이 있습니다.
나는 보상의 수준을 알고 있으니 적정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이 어떱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 제안은 결코 성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오랜 시간 치료를 하며, 보험회사 쪽을 달아오르게 한 뒤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정인도 상대가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14. 소송은 최후의 수단

이도 저도 안되면 소송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소송 시의 변호사 비용은 보통 합의금의 10% 로 책정됩니다.
즉, 변호사 입장에서는 높은 합의금을 받을 때, 자신의 수임 또한 높아지므로
가능한 큰 보상을 받게 해주려 노력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상의무가 분명한 상황에서의 소송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이익을 안겨줍니다.
다만 긴 시간과 번거로움이 요구되기 때문에
단순히 합의금의 증가를 이익으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15. 합의금의 수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점이
"그렇다면 내가 얼마 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가?"
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건마다 주어진
상황이 다르기에 분명한 조언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몇가지 자주 발생하는 경우와 뚜렷한 기준들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팔이나 다리에 생활이 불편할 정도의 염좌나 골절이 발생하면
150만원 전후의 위자료가 적정 수준이 됩니다. (깁스를 하는 정도)
이는 휴업손해나 치료비와는 별도의 금액인 위자료만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허리나 골반, 어깨 등의 골절이라면 300만원 정도가 적정하며,
골절에서 그치지 않고 장해가 남게 된다면
그때부터 보상금액은 1천, 3천, 5천으로 빠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장해는 불편함과 의료비가 생존기간 동안 지속되므로
사망보다도 높은 금액을 보상받도록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였 듯 위 금액은 위자료 기준입니다.
치료비는 치료비이고
휴업손해는 무엇인가 하면,
치료비나 위자료와는 별개로 "내 시간이 얼마나 빼앗겼는가?" 에 대한 댓가입니다.
휴업손해는 거의 분명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전 연봉을 기준으로 <휴업일수/365> 만큼 곱하여 휴업손해금을 지급합니다.
즉, 연봉이 5천만원이고 30일간 입원해야 했다면
휴업손해금은 4,109,589원이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지만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한 입원기간이나 정도에 따라
입원일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영업일이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유리하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백수거나 노인이라도 월 150~170만원 가량의 돈이 최소수입으로 책정되며,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금액입니다.
내가 현재 휴직 상태라 하여 휴업손해비를 책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허리가 골절되어 30일간 입원하는 일이 발생했다면 치료비와는 별개로
휴업손해와 위자료를 더하여 7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는 것이 적정 수준이 됩니다.
물론 같은 골절이라도 그 상황이나 불편함에 따라 합의금은 크게 달라집니다.
또 위는 입원하는 경우의 계산법이고
통원하는 시에는 다른 계산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16.

대충 정리가 되셨으리라 여겨집니다.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치료를 많이 받아야 합의금도 더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비유가 어색하지만
진상 고객에게 통신사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과 비슷한 일이지요.
치료비가 많이 지출되면 합의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말입니다.
이는 논리적으로도 이치에 어긋납니다.
나는 피해자인데,
내게 주어질 위로금을 빼내어 나의 의료비를 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일까요.

 

 


끝으로 보상담당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공손하지 못한 경우,
혹은 지나치게 억압적이라면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회사내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내 민원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금감원에 직접 민원을 내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뭐든 지나치게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게 원만히 해결하되,
상대방에게 얕잡아 보여지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말수는 줄이고, 최대한 오랜기간 치료받으며, 늦게 합의하라는 조언은 유효합니다.

 

 


별다른 대비없이 합의서를 마주하면 냉정한 문구에 당혹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문구가 냉정하고 명료한 것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니 당황하지 마시고
내용 중에 불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현재 내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령,
후유장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라면
"이후의 상황에 대해 일체의 책임" 같은 류의 문장을 경계하셔야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건강하고 풍요롭기를 기원합니다.

 

EPP ASSET 부지점장 성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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