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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의 성격과 맞는 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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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의 스키장에서 외부강습(보통 사설강습이라고들 합니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각 스키장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대체로 강습 비브(bib)를 구매하여 착용하면 강습이 허용되고는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 있는 대명 비발디에서도 작년 까지는 "강습패찰"이라고 하여 120만 원에 강습허가증을 판매하여


외부강습을 허용하였는데 올 시즌 부터는 강습패찰을 판매하지않고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변 렌탈샾들의 강력한 항의가 있자 대명리조트 홈페이지에 "조건을 갖춘자"에 한하여 강습패찰을 판매한다고 해놨지만


그 조건이란 게 "스키지도자 자격증" 소유와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해야만 강습패찰을 판매한다고 대명리조트 홈페이지에 띄워놨더군요.


과연 대명리조트 스키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젊은 강사님들(대부분 체대를 다니고있는 아르바이트 학생이죠)이 몇 분이나 레벨1,2,,3 자격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부강사에게 이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렌탈샾 강사들은 스키학교와 마찬가지로 레벨을 보유한 강사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좋은 의미로 강습생에게 바른 교습을 하게끔 하기위하여 자격증 보유자에게만 강습패찰을 판매하는 건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대명리조트에서 요구하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당 보험은 일반인이나 일반 사업자가

 

가입할 수도 없고 보험사에서 받아주지도 않는 보험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 함은 대체로 건축물이나 시설물과 관련하여 안전사고시에 배상되어지는 일종의 대인 대물 보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보험을 가입하는 곳은 건축주들이나 시공사들이 해당 건물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드는 의무보험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스포츠산업개발"이란곳에서 보험을 만들려고는 시도는 했습니다만, 국내 11개 손해보험사가 모두 인수를 거절하여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존재하지않는 보험이 되버렸습니다.


돈이 몇 천, 몇 억이 있어도 존재하지 않는 보험이니 대명에서 요구하는 이 보험은 들고싶어도 들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이 보험을 가입했다는 사람이 있다면 단속의 적법여부를 떠나서 단속을 해도 어느 정도 수긍할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160명의 외부강사가 강습허가권(강습패찰)을 구입했음에도 올해는 단 한명도 가입하지 못 했고 당연히 강습패찰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행위를 계속하고있습니다.


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강습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사실상 외부강습을 허 할 수 없다는 대명측의 꼼수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선 대명측에서 고용한 사설보안인력(시큐리티라고 칭하더군요)들이 복장부터 무슨 경찰특공대 같은 복장을 하고 스키장 슬로프를 돌아다니며 외부강습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행동은, 적발된 강습팀(강사)에게 스키장 퇴장명령을 내리고 사무실로 임의동행시켜 신분증 등을 제출하고 소지품을 빼앗고 각서 같은 걸 쓰게 한다는군요.


그런 행위에 불응하면  무전기로 동료들을 불러 위력행사를 하고있습니다.


그 와중에 강습받는 어린이에게 강사를 가리키며 이 사람 누구냐고 묻는 등 공포감을 조성하니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고 그아이의 부모는 혼비백산하여 뛰어오고 한 바탕 큰 소동이 하루에도 수 차례 벌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비록 법대를 나오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사법권이(공권력) 없는 단체나 개인이 강제로 연행 또는 퇴장을 명하거나 신분증이나 소지품을 빼앗거나 하는 행동은 절대 할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있는 건지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스키장측에서도 외부강습을 단속하는 행위는 잘못된 행위이며 오히려 단속자체가 위법이라고 들은 바 있어 관련 문건을 찾아보았더니 2007년도에 "한국스포츠법학회"발표한 법학자들의 논문이있어 그 초론을  일부 옮겨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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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스키장 소속 강사이외의 사설 스키레슨이 불법인지, 아니면 스키장측이 위법을 하고 있는지를 법적으로 검토하여 그 합법성 유무를 고찰하는 것이다. 고찰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부모나 가족 그리고 친구동료들에 대한 비영리목적의 무보수 사설 스키레슨은 합법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둘째, 보수를 받는 사설 스키레슨의 경우 형사법적인 측면에서 사설 스키레슨강사는 스키장측이 주장하는 업무방해죄라는 형사책임이 성립되지 않으며, 따라서 사설 스키레슨은 불법행위가 아니라 합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셋째, 민사법적인 측면에서 `소속스키장 강사이외의 사설 스키레슨 금지`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규정이며 위법이므로 사설 스키레슨은 적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헌법적인 측면에서 헌법 제31조 교육권과 헌법 제37조 기본권의 보장명문에 의해 스키장측의 `사설스키레슨 금지`라는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따라서 사설 스 키레슨은 합헌적이라고 결론하였다.


이상 2007년 "한국학술정보"에 유료 다운로드 받아 열람할 수 있는 자료중 초론만 발췌한 것임. http://www.papersearch.net/view/detail.asp?detail_key=0j400200&code=CP00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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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 초론은 법학회에서 결론내려진 법학자들의 검토의견과 그에 따른 논문이지만 실제로 모 스키장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 및 소송에서 위 논문과 거의 일치하는 법원의 판례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애석하게도 제가 그 판결문을 찾아내진 못 했습니다.


각설하고 위의 자료나 법의 해석으로 볼 때 스키장에서 행해지는 외부강습행위는 금전적 거래가 있든 없든 민 형사상 불법행위가 아니며,


스키장의 자체 금지약관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히려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결론적으로 외부(사설)스키강습은 합헌적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대명리조트는 "시큐리티"라는 사설요원들을 동원하여 강제로 단속행위를 하고있으며 충돌이 생기면 위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시큐리티"측에 부당한 행위임을 어필하면 우리들은 적법 여부같은 그런 거 모르겠고 위에서 시키는 업무이니 우린 시킨대로만 한다."고 만 말합니다.

 

현재 여러사람들이 청와대 민원실이나 홍천군청 등 여러 경로로 부당함을 알리고있고 관련기관에 고발조치까지 했다고들었습니다.


 

이곳 "스파크 칼럼"에 계신 여러 스키어, 보더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계속하여 대명리조트 측의 부당행위를 당하고 있어야 하는지..또


"시큐리티"가 단속을 관련한 위력행사를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역으로 그들(시큐리티, 대명리조트)을 고발 및 신고를 할 수 있는지 혹시 전문분야에 계시거나 관련 법규를 아시는 분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이 게시판에 맞지않는 글이라면 담당자께서 삭제하셔도 좋습니다.


행복한 연말연시와 즐거운 스키시즌 보내십시오.


 

Comment '26'
  • ?
    최회장 2014.12.24 18:29
    100 동감입니다,, 폰이라 길게 못씁니다만,, 보안요원은 사안에 따라 소송걸면 쓰러트릴수 있죠,,
  • ?
    클럽나인 2014.12.24 18:48

    글을 너무 잘 쓰셨네요~ 회원관리 차원에서 한다지만 분위기 조성하며 돌아다니고

    가족이나 회사직장동료 알려주는데도 강습하는건 안된다네요~!! 그럼 누구랑 다니면서 배워야 할까요?

    이거 이슈 하나 제대로 되겠는걸요!!

  • ?
    백곰달려 2014.12.24 18:54

    수면위로 띄웁시다~!!


  • ?
    신실장 2014.12.24 19:27
    현재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글 잘 써주셨내요
    항상 대명쪽 직원분들과 대화해보지만 뾰족한 방법없이 갑을관계로 끌려다녔었는데 이 글을통해 좋은 생각이 나오면 좋겠내요
  • ?
    미스타레저 2014.12.24 19:39

     이글이 정말 널리널리 퍼졌으면 좋겠네요. 안정된 스키문화를 위해 자기네들은 무자격자를 써도 되고 우린 안된다? 웃음이 절로 나네요...하하하하

  • ?
    늘파란하늘 2014.12.24 20:16

    자기들 스키학교 강사들은 무자격자가 수두룩하면서 참 웃기네요.

  • ?
    미스타강 2014.12.24 20:20

    그러게요 자격증 요구라.... 저도 스키를 잘타는 편은 아니지만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아는 동생도 대명스키강사로 들어갔는데 스키자격증은 커녕 스키를 처음탄 동생이였고 대명 스키스쿨안에도 대다수가 그런 대학교 체대생 친구들이라고 하네요 참....

  • ?
    닥터몽키 2014.12.24 21:11

    보통 스키장 근처 경찰서는 스키장편을 든다고 하던데요...

    경찰을 관리하는 경찰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원경찰이라고 하는데...

    사법권리가 없는 사설업체가 강제로 연행하거나 소지품을 건드리는건 불법이죠. 그렇다고 관할경찰서는 모르는척하고 ㅎㅎ

    그래서 청원경찰 파트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

    스키협회서 인정하는 레벨강사증이 어이없이 박탈을 당하고 있는데 ... 뭐하시는지들 ~~~~ 공짜로 레벨테스트를 보는것도 아니고 ㅋ

    그 돈을 가지고 뭣들 하시는지 ~~~~~ 궁금합니다.

  • ?
    bogus009 2014.12.24 23:17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죄인 취급하듯 끌어낸다는건 있을수도 없는일이며, 해서도 안되는 일인데

    도대체 그런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 ?
    김비호 2014.12.24 23:31

    글 너무나도 잘 읽었습니다.

    한마디로 대명이 갑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에요

    저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네요

    대명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 ?
    하장우 2014.12.24 23:40

    매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대명 갑의 횡포들...

    이제는 명백히 가릴건 가려야 되지 않나 싶네요...

    말도 안되는 것을 정해놓고 무조건 그것을 따르라고만 하는 건

    공산당도 아니고 모여,....

  • ?
    hardpower 2014.12.24 23:45

    스키학교 강사들 자격증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 요즘 스키학교 강사들 교육하던데 그 사람들도  자격증이 다있는지 대명은 얼마나 잘지키는지 궁금하네요

  • ?
    Richard 2014.12.25 01:06

    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스키장 대부분 공공 체육 시설물이라기보다는 일반 사업장 성격이 아닌가요?

    업종이 스키장일 뿐이지...

    타인이 개설한 업장에서 영업을 하려면 개설한 업자의 허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지 그걸 갑질이니 뭐니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스키장 입장에서야 자기 자본이 투자된 업장 관리를 하는 건 당연한 권리인 거고..


    스키장에서 운영하거나 영업권리를 준 스키학교와 비교할 건 아닙니다. 대형몰 푸드코트 짜장면 맛없다고 그 안에서 짜장면 만들어 팔거나 배달시켜 먹으면 업장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스키장, 스키 학교는 영업, 강습 행위를 하면서 영업 신고도 하고 세금도 내고 합니다만..

    사설 강습하시는 분들은 수입에 대해 세금 신고라도 하시는 지요..

    그래도 스키학교나 스키고고 같은 곳은 카드로도 강습비 결제도 가능합니다.

    어떤게 옳은 건가요?







  • ?
    신광식 2014.12.25 02:45
    위에 글썼던 신실장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서로가 잘 됐으면 합니다.
  • ?
    찰리브라운 2014.12.25 12:39

    박기수님 안녕하세요.. 글쓴이 입니다.. 박기수님의 발언도 맞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장을 만들어놨는데 외부인이 들어와서 영업행위를 하니 사업주 입장에선 마뜩치 않겠죠 더구나 세금등을 내는것도 아니고....그러나 제 글을 겉으로만 읽으셨기에 글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 못하시고 이런 반박이 있으셨나봅니다..

    제 글의 요지는 대명리조트측이 그동안 사설강사들에게 돈을 받고 강습패찰을 판매했는데 올해는 아예 판매를 안하고있으면서도 강습패찰을 당연히 소지할 수가 없는 외부강사들에게 위력을 행사하며 죄인취급하며 강제로 쫒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어느나라에서 운전면허증제도가 전혀 없음에도 면허증없이 운전한다고 적발하여 벌한다면 과연 그게 옳은 정책인가요?


    더구나 제 글에도 첨부했듯이 스키장 사설강습행위는 민형사 법적으로도 위법이 아님이 판명되었구요..

    강습패찰을 정상적으로 내주면서 강습허가권(패찰)이 없는 외부강습에 대해 단속하거나 한다면 이곳 대명에 있는 외부강사(렌탈샾, 강습단)들도 수긍할 것이고 이런 글이 올라오지도 않았을것입니다.

    그동안..., 즉 작년같은 경우 대명리조트에서 120만원을 받고 강습허가권(강습패찰)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전부 160명이 이 강습패찰을 구입하여 외부강습을 했습니다..

    120만원 X160명은 그리 적은돈이 아닙니다. 대명에게 강습패찰을 구입하면서 사설강사들은, 미약하겠지만 대명측에게 어느정도 영업의 손해를 배상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금도 안내고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경솔하셨던것 같습니다.

    외부강사(사설강사)들이 소속되어있는 렌탈샾이나 주변 강습팀들도 전부 정상적인 사업자를 내고 하는 곳 입니다.
    적은 직원숫자지만 3개월 정도 고용해야 하기에 4대보험 전부 들어주고 있구요 영업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세금으로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손님들이 카드내는분이 많아 신용카드 안받으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기에 신용카드 전부 받고있습니다. 물론 소규모로(프리랜서) 강습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수는 미미하고 대명리조트에서 사설강습을 뛰는 비율은 95% 이상이 주변 렌탈샾이나 강습단(레져이벤트회사)입니다.
    박기수님 말씀이 틀리다는게 아니고 본문의 요지를 오해하신듯 하여 반박성 글을 드린것이니 오해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글에 지지하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여쭙고 싶은것은 자격 비자격을 논하자는것이 아니고 강습허가패찰을 판매하지 않으면서도 강습패찰이 없는 강습을 위력을 행사해서 단속한다는 팩트입니다.
    시큐리티(보안요원)들의 이런 행위는 분명 위법행위인데 이런경우를 당할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의견을 묻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 ?
    Raiso 2014.12.26 09:28
    그렇다면 공공체육시설물이 아닌 사설 사업장으로 지어야지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공공체육시설물로 지었을 때에는 각종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설이 이러한 혜택을 받는 대신, 공공시설로 관리를 받는 대상이 된 것이지요.
    대명이 자기 업장관리를 마음대로 하고싶고, 금지하고 싶으면 사설 사업장으로 변경하면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안하고 관련 법규도 무시하려는게 문제지요.
    답글쓰신분에게 하나 되묻자면, 지방에 요양병원 지어놓고 각종 지원받은 다음, 건강보험 급여환자는 돈 안되니까 못받겠다 하는것도 사실상 영업장이니까 정당화 되어야 하는 행동인가요?
  • ?
    마이클쪼다 2014.12.25 14:58

    참 좋은글 써주셨네요.....

     

    감동입니다.....

  • ?
    청바지맨 2014.12.25 18:41

    요즘 대멍이 슬로프관리를 잘하고 있는거 같아 올해는 시즌권 끊어서 계속 다니고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이문제에 대해 대명측에서도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대안을 제시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안되는 조건을 걸어놓고 무조건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우기는건  진짜  "갑"질 맞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나마 많은 스키어들의 호응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 ?
    맘만데몬 2014.12.26 14:11

    이제 사설강습 안걸리고 받으려면 아는 형 동생 누나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받아야겠네요~

  • ?
    전주나이스가이 2014.12.26 21:35

    일단 뉴스거리로 기사 제보를 하시면 .. 공론화가 더 잘되지 않을까요~~??

     사설 강습뿐이 아니라...   이번에 무주에선 주말 새벽스키를 없앨려고 했었는데... 내년이 걱정이네요....

  • profile
    apple 2014.12.27 16:57

    사설강습으로 인한 부조리가 미국에서도 한국분들이 하고 있어서 맘모스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돈을 받고 하면 비지니스로 허가와 보험을 해야 하지요. 스키 강사라고 아무 곳에서나 가르치면 스키강사협회에서 제대로 교육을 하질 않고 강사증을 무조건 주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요. 스키장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강습할 수 있게 비브를 파는 것을 보면 한국 스키장에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 ?
    비상 2014.12.28 00:32

    미국은 미국인듯 하고, 한국은 한국이겠죠.
    사설강습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게신듷 한데요, 제가 볼때는 스키학교 고급강습 이외에는 사설 강습하시는분들이 경험도 많으시고, 자격 또한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스키학교에서의 강습이 더 돈 만을 쫏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20대1 강습은 대부분 하고 있죠, 고급축에 들려면 3대1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초보 10세 미만 어린이들은 리프트 발판에 발 조차 닿지를 않습니다. 이런경우는 2대1까지만 해야 맞습니다,
    오히려 렌탈샾에서는 이걸 거의 지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모든 스키장의 스키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20대1 15대1 강습, 이게 돈벌자는거지 교육을 하자는 취지일까요??

  • profile
    apple 2014.12.28 18:43
    죄송 하네요 한국 스키학교 를 잘 몰랐네요 미국에서는 한강사에는 5명이상 붙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 강습을 받을 수가 있지요 수준에 따라 레벨에 따라 등급이 다르답니다 특히 어린이는 개인 강습보다는 함께 즐기고 놀면서 재미나게 스키를 타야 빨리 배우는것 같아요 어른들도 개인 강습보다는 3-4명 정도 하면 좋은 결과를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마다 배우는 스타일 과 채형이 다르므로 본인이 그것을 잘 모릅니다 여럿이 함께 즐기면서 재미난 스키 배우는것도 좋은 듯 하네요 
    사설 강습이 부정은 아니지만 정식으로 하는것이 스키 앞날에 좋을듯 생각 합니다 처음부터 잘 못 되면 나중에 고칠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처럼 개인 스키 학교가 많은 곳은 없을 줄 압니다 로스엔젤스에도 보면 우리 나라만이 특유의 사설 학원이 제일 많은 곳이지요 그러다 보니 본질을 벗어나서 잘 못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는것이지요 
    스키 강사는 스키 강사 협회에서 기준된 시스템을 스키를 배우는 이들에게 전달 해야 하는것 입니다 
    미국의 스키 학교는 6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 스키 학교는 미국 전역에 몇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는 학원도 많고 사설 과외 공부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 스키 강사는 스키 사업을 증진 시키는데 도움을 주는것인것 같아요 저는 15년을 하면서 개인으로 강습을 부탁 을 하지만 모든 상황 보험 비지니스 라이센스 세금 보고등이 복잡해서 
    스키장을 통하여 정식으로 강습을 신청 하라고 합니다 
    그렇치요 개인으로 하면 가격도 싸지만 비지니스 체제가 무너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스키 장주인이 많은 돈을 들여 놓고 누구는 강사증만 가지고 돈을 벌면 불법이지요 
    미국 법에는 개인이 돈을 받고 스키장에서 강습을 하게 되면 티켓을 받고 법정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스키 학교에서 강습을 받으면 개런티 해 줍니다 리프트도 기다리지 않고 급행을 탑니다 
    얼마나 좋아 요 사람이 많을때는 일부러 강습에 들어 옵니다 리프트 기다리기가 싫어서요 
    유니폼 입은 강사의 뒤만 쫒아 다니면 여자 분들은 편안한 스키를 즐기게 됩니다 
    먼 날을 생각 할때 정식이 좋은 것 으로................
  • ?
    산골놈 2015.01.02 19:42

    강습패찰 160. 보험2000 이게 팩트 아닌가요?

     

  • ?
    미뉴에뜨 2015.01.04 18:13

    open된 스키장에서 강습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강습장소에서만 강습하세요...

    강습이라는것이 대부분 강습생이 느린속도로 먼저 가면 강사가 같은속도로 뒤에 따라가는 형국인데

    무지무지하게 위험합니다. 즉 그보다 빠른속도로 대부분의 스키어,보더가 그 둘을 추월하려 하는데

    사고위험 500%라고 보면 됨.. 뱀처럼 또아리치면서 강습생과 강사가 횡적으로 스키장 상당부분을 차지하므로

    뒤에서 박을 사고위험 500%.. 이거 뒤에서 박은 스키어 잘못이고만 볼수없습니다. 

  • ?
    hiro 2015.02.05 12:52

    지인들 데리고 같이 스키장 가서 스키가르쳐주는데 강습불법이라고 깡패같은 사람들이 험악한 분위기 만드는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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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대한민국 국군 초급(소위&중위급) 장교단의 취약한 현장실무능력 보강대책... 2 유운화 2017.06.06 1977 0
786 2016년 유용한 사이트 모음 서은미 2016.02.25 1560 0
785 하이원 티칭시험 부정사례 관련한 사항입니다. 24 윤성환 2015.02.04 517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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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박정희의 고교평준화와 진보의 자사고 폐지 20 최경준 2014.09.05 2942 0
782 이런 반응은 좀 너무한 듯~~ 5 강정선 2014.05.12 2424 0
781 병역법을 고쳐서 여자도 뮌가 하게하고... 7 최수린 2014.05.10 1738 0
780 군가산점 부활 필요한가? 23 유지애 2014.05.08 317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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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회의록 삭제 관련 검찰의 발표 1 윤세욱 2013.11.15 1657 0
776 아....이승만... 3 조일희 2013.10.05 1813 0
775 SBS 스페샬 4대강 특집. 눈과 귀가 있으면 제대로 판단. 8 강정선 2013.10.01 1967 0
774 르몽드 한국에 대에 이렇쿵 저렇쿵....믿을만한 언론사입니까? 14 강정선 2013.09.23 24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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